[간도오딧세이] 간도협약 100년은 ‘망각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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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국 정부 및 대청국 정부는 선린의 호의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 · 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하여 청·한 양국의 변민에게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아래의 조관을 정립한다. 강원(江原) 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흔히 ‘간도협약’으로 불리는 조약은 이렇게 시작한다. 전문과 본문 7조로 이뤄진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나라와 한국의 영토를 도문강(두만강)으로 한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이뤄진 지 10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람은 두만강을 우리나라의 북쪽 국경으로 여기게 됐다.
지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만이 한국의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 전은 그렇지 않았다. 두만강은 다만 하나의 강이었을 뿐, 강을 넘어가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두만강 너머에 무려 수십만 명의 우리 동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함경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두만강이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이런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두만강 너머의 동포를 생각할 겨를도, 하물며 우리 땅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외교권은 이미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수중에 넘어갔다.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며”라는 간도협약의 한 구절에 이런 모순이 그대로 담겨 있다. 청·일 양국 정부가 왜 청나라와 한국의 국경을 결정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당시 간도통감부에 근무했던 변호사 시노다 지사쿠는 자신의 저서 <백두산 정계비>에서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양보한 점을 나열했다. 이 협약으로 간도의 한민은 청국법권에 복종하고 청국지방관의 재판관할에 귀속되었다. 일본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한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 빼앗긴 것’이다. 간도협약으로 중국은 실제로 간도를 점유했고, 하루 아침에 토문강은 두만강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두만강 너머의 땅, 간도를 빼앗아가버린 것이다. 그렇게 100년이 흘러갔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두만강 너머의 땅은 그대로 중국 땅이며, 거기에 있던 조선족은 중국의 인민이다. 두만강은 한국과 중국 사이로 흘러가는 국경의 강이 돼버렸다. 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경계선 확정을 남의 나라에 맡겨놓았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100년의 세월은 의미 없이 흘러왔을 뿐이다. - 2009 02/03 위클리경향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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