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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로 보는 경술국치 100년 -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Gijuzzang Dream 2010. 8. 16. 17:44

 

 

 

 

 

 

 

 

 

 

 자료로 보는 경술국치 100년 :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 전시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전시실(B3층)
    ■ 전시기간 : 2010년 8월 24일~9월 24일

 

 

 


100년 전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인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정확한 날짜와 의미조차 알지 못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당시의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격동의 근대사가
어떤 이유로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굴절되고 왜곡되었는지 재조명해본다.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근대화의 서막을 열다 - 개항(開港)과 조약(條約)

 

  근대화의 싹이 튼 19세기 중엽 조선의 내적 상황과 세계의 흐름이라는 외적상황을 대비시켜

  살펴보고,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빌미를 제공한 ‘개항(開港)’과 ‘조약(條約)’이라는

  핵심 사항을 당시의 사진과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해 본다.

 


 

 

만국공법(萬國公法)  

 

       

       惠頓原 著, 丁韙良 譯, 1864

        조선후기에 들어온 국제법 관련 서적이다. 
        미국의 법학자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national law』을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William Martin(중국이름 丁韙良)이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개화기에 조선에 유입된 이 책은 ‘근대’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요긴한 교과서가 되었다.
Martin은 번역 과정에서
Law를 율례(律例)로, Treaty를 맹약(盟約)으로, selfdefense를 자호(自護) 등으로 번역하였다.
오늘날과의 다른 용어도 일부 있으나, 권리(權利), 국가(國家), 주권(主權) 등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대부분 《만국공법》에서 나왔다.
 
 

해국도지(海國圖志) 

 

 

魏源 撰, 1876

중국 청나라의 위원(魏源, 1794-1856)이 지은 세계지리서이다.
역관이었던 오경석(吳慶錫)이 국내에 소개하였다.
서양의 역사, 종교, 과학, 기술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치체제까지 본받을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국도지』는 서계여가 지은 『영환지략(瀛環志略)』과 더불어
서양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중국의 근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심행일기(沁行日記)

 

 

尹滋承 著, 1876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 고종 12년(1875) 9월에 강화도 앞 바다에서 일본의 군함 운양호와 조선의 포대의 충돌로 빚어진
이른바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1876년 정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체결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이른바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체결의 실무자인 기록자의 일기이다.
 
 

조선책략(朝鮮策略) 

 

 

黃遵憲 著

        중국의 황준헌(黃遵憲)이 1880년경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일본, 청국이 취해야할 외교정책을 기술한 책이다.

삼국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하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 삼국이 수호관계를 맺어야 하며,
미국과도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80년 2차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金弘集)이 저자로부터 직접 받아와
고종에게 바쳤던 바, 고종이 개화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보수 유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 위정척사운동의 발발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해관지(海關誌) 

 

 

 

  

海關稅務司 編, 1898

1884년에서 1898년까지 인천항, 원산항, 부산항에서 중앙의 총세무사(總稅務士)에서 보고한 문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다.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883년 해관(海關)이 창설되었고,
각 개항장에는 관세(關稅)의 수세업무(收稅業務)를 담당하기 위한 해관세무사(海關稅務司)를 두었다.
그런데 이들 세무사는 모두 외국인이었고,
이들이 관세 및 통세에 대한 회계와 서무, 통계, 보고 등의 기록 사무, 화물의 검사 및 감정 업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감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집조(執照) 

 

外部 作, 1895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의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
지금의 여권과 같다.
이 여권은 1895년 7월 29일 (양력 9월 17일) 왕태자궁(王太子宮) 부첨사(副詹事) 윤헌이
일본과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가기 위하여 조선의 외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왼쪽에는 영문과 불문으로, 오른쪽에는 한문으로 기입되어 있다.
 
 

병자수신사일기(丙子修信使日記) 

 

      

       金綺秀 著

        개항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을 수신사(修信使)라 불렀다.

이 책은 1876년 첫 사절로 파견되어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김기수(金綺秀)의 일기이다.
수신사일행 75명이 4월 4일 서울을 출발하여 약 2개월간
일본의 의사당, 각 행정부처, 군사시설, 박물관 등의 문물을 시찰하였다.
<일본이 부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기수 일행의 보고문서로
조선은 근대화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수호조규(修好條規) 

  

1876년 일본과 맺은 전문 12조로 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무관세무역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은 이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하, 주요내용)
○ 조선은 자주국이니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 양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에 서로 사신을 파견한다.
○ 조선은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함을 허가한다.
○ 부산 초량에는 일본 공관을 두어 양국의 통상을 맡아본다.
○ 양국의 왕래 공문은 일본은 일본어로 하고 조선은 한문을 쓴다.
○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의 범죄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조미조약(朝美條約)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82

1882년 조선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으로 서양 열강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다.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으로 조약전문은 14조로 구성되었다.
*** 최혜국 대우 :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 양국간의 평화, 우호가 있어야 하고,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입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居中調停)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할 것
○ 조선에 머무는 미국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
○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것
○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및 토지의 구입, 임차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 양국간에 아편의 수입금지 및 처리에 관한 조항
○ 조선국에 식량난이 있을 경우에는 식량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고,
    홍삼은 수출금지 품목이므로 이를 밀매할 때는 몰수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
○ 군수품의 구입은 조선 관리에게만 허용되며,
    미국의 국민은 조선정부로부터 서면상의 면허로서만 그것들을 수입할 수 있음을 명기한 것
 
 

조영통상조약(朝英通商條約)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83

1883년 조선과 영국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으로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 필사본이다.
이 조약의 중요내용은 조문의 정리와 문구의 사용은 『조미조약』의 체재를 모방하였으나,
『조일통상장정』과 대조하여 영국의 실질적인 권익을 옹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비하여 영국 측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교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고,
    조선정부는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 치외법권의 철폐를 조선국왕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승인해줄 때 가능하다.
○ 부산, 인천 이외에 한성(漢城) 및 양화진(楊花津)을 개항한다.
○ 개항장에서 영국민은 신교의 자유를 누린다.
○ 일정 보행구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
○ 영국 군함은 개항장이외에 조선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이 상륙할 수 있다.

이 조약 체결에서의 조선의 불리한 입장은
이후 유럽국가들과의 통상조약의 체결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었다.

 
 

조아통상조약(朝俄通商條約)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Korea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84

        1884년 조선과 러시아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원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간의 평화, 우호, 생명과 재산의 보호, 조약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건
        ○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 및 주재 등에 관한 건
        ○ 조선에 머무는 러시아인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을
            러시아 재판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건
        ○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건
        ○ 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과 위법행위 처벌에 관한 건
        ○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러시아인의 특권, 면제 및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등에 관한 사항
 
   

조불통상조약(朝佛通商條約)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86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 한문원본이다.
        프랑스도 수교를 요청했으나, 단순히 통상조약의 차원이 아니고

신교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정식 교섭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 조약의 중요내용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으나,
특기할 것은 전문 제9조 2항에 “교회(敎誨)”의 항목을 넣어 조선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이 항목은 결국 “최혜국 조관(最惠國 條款)”에 의거하여
미국과 구미제국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포교는 물론
선교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조선의 선교사업을 통한 교육문화에 신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교를 계기로 사실상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조덕통상조약(朝德通商條約)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ermany and Corea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83

1883년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원본으로 1884년 비준 교환되었다.
본 조약의 중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조미통상조약』에 비하여 유리한 점은

○ 외교사절과 영사는 조선 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조선은 그들의 여행을 보호할 것
○ 조선인의 도망범인은 독일관청이 체포하여 조선측에 인도하여야 하며,
    조선 관헌은 함부로 독일상선과 주택에 침입하는 것을 불허한다.
○ 부산, 인천, 한성 및 양화진을 독일 상민의 무역에 개항할 것
○ 개항장에서 독일상민은 신교의 자유를 가질 것
○ 독일상민은 일정한 행정구역에서는 여행권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을 것
○ 독일군함은 개항장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 내 어디든지 정박하고
    또 선원의 상륙을 허용할 것 등이다.
    이 조약 역시 조영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1899

1899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 한문원본이다.
청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여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 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하여 통상적인 외교, 무역관계를 유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과 청국 사이에 무역시 필요한 관세에 관한 규정
○ 양국 개항장의 조계지역내(租界地域內)에 내서의 주택 또는 토지 임차에 관한 사항
○ 조선에 머무는 청국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
○ 청국은 외국에 미곡수출을 금지하나 조선은 예외로 하며,
    단 조선에서 식량결핍이 우려될 때는 이 금령을 적용할 것
○ 양국의 무역시 사기현매(詐欺衒賣) 혹은 대차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여 추변하도록 할 것
○ 각국의 군수품의 수입은 관리에게만 허용할 것과
    조선내에 아편의 수입을 금지할 것 및 한국으로부터의 홍삼수출을 금지할 것 등에 관련한 것
○ 양국관리는 타국 지방영토내의 무역지에서 거주 혹은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음,
○ 본 조약의 체결 후 양국사이에 실시한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세관규칙을 작성할 것,
    또한 이미 월경한 사람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금후의 월경이주는 금지할 것
○ 양국의 군함은 개항장과 미개항장을 막론하고 상대국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고,
    군함에 필요한 공급품은 면세하며,
    군함의 관리들이 육지에 상륙할 경우는 여행권을 지참해야 내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대화를 위한 시도 - 대한제국과 개혁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근대국가였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과 몰락과정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난 개혁운동들을 통해

  각기 다른 이상국가를 꿈꾸었던 여러 계층의 근대화 청사진을 알아본다.

 
 

고종대례의궤(高宗大禮儀軌) 

 

 
奎章閣 編, 2001

1897년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영인본이다.
본 의궤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칭한 이유 등이
당시 정치사, 사상사의 주요한 흐름들과 함께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왕실의 조상들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 圜丘壇에서 親祭하는 의식 등 각종 의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황제 즉위식을 선포하러 가는 행렬의 모습을 담은 반차도가 첨부되어 있어
즉위식 현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구한국훈장도(舊韓國勳章圖)  

 

 

 

  

  

대한제국의 훈장을 모사하여 그린 그림이다.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 ‘훈장조례’를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금척대수정장(金尺大綬正章), 이화대수정장(李花大綬正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 등이 있었다. 뒤이어 1901년에 팔괘장(八卦章),
1902년에 서성대수정장(瑞星大綬正章), 1907년(瑞鳳章)이 추가되었다.
본 자료에는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과 군공일등장(軍功一等章) 및 기념장(紀念章) 등
30여 종의 정 · 부 훈장이 수록되어 있다
 
 

구한국옥새인보(舊韓國玉璽印譜) 

 

 

 

 
大韓民國總務處 編, 1949

조선태조 개국후 우리나라에서는 朝鮮國王之印, 施命之寶, 僞政以德之寶 등 옥새를 사용하였다.
'朝鮮國王之印'은 먕나라로부터 받은 金印으로서,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고,
'施命之寶' 등을 국내문서에 사용하였다.

1877년에 일본과 수호조약(강화조약)을 체결할때는
새로 '大朝鮮國主上之寶'라 하는 金印을 주조하여 사용하고,
그 후 또 구미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大朝鮮國寶, 大朝鮮國大君主寶, 大君主寶 등의 옥새를 병용하였다.
1897년 고종이 황제의 位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선포함에 따라
大韓國璽, 皇帝之寶, 勅命之寶 등의 금인을 주조 사용하였다.
 
  

관보(官報) 

  

內閣記錄局 官報課 編, 1900

관보(官報)는 갑오개혁 이후 발행된 국가의 기관지이다.
일반국민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 즉 황제조칙, 예산, 조약, 관청과 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게재된다.
관보는 법령공포의 수단이면서 법령과 정부시책을 알리는 공식 홍보매체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순한문만을 사용하고 발행기간도 부정기적이었으나 차츰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대한제국기 관보는 총독부 설치로 1910년 8월에 폐간되었으며,
총독부시기에는 총독부관보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관보는 부분적으로는 신문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이후 민간신문의 주요 뉴스원이 되기도 하였다.

사진은 광무 4년(1900) 칙령에 의해 채택된 칙임관 대례복(大禮服) 도안이다.
 
 

칙어(勅語) 

 

 
高宗 發給 , 1904

1904년 5월 23일에 고종황제가 일반 백성에게 포고한 일종의 훈유문이다.
백성들에게 학업에 전념하여 국위와 나라의 영광을 선양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종은 이 칙어에서 세계 각국의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인민들이 크게 개명한데 비하여
우리의 교육 성과가 미진함을 한탄하고, 쇠퇴한 운을 만회하고 중흥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를 증설하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칙어는 황제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 내린 것으로
주로 훈계나 신칙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요즘의 담화문과 비슷하다.
 
 

한일신조약청제전말(韓日新條約請締顚末) 

  

大韓每日新報社, 1905

대한매일신보에서 1905년 11월27일 한문 및 영문으로 발행한 호외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전말을 한문으로 기록한 ‘한일신조약청체전말(韓日新條約請締顚末)’과
영문으로 번역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과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전말을 실어
을사보호조약의 부당함을 폭로하였다.
 
  

고종황제존호옥책문( 高宗皇帝尊號玉冊文) 

  

純宗 撰

고종황제에 존호(尊號)를 올린 옥책문을 탁본한 자료이다.
존호(尊號)는 국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호(號)이며,
옥책문(玉冊文)이란 국왕, 왕비, 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玉)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을 말한다.
1907년 순종의 詔에 의해 ‘수강(壽康)’의 호를 올렸다.
 
 

홍종우의 상소[上疏草] 

 

 
洪鍾宇 著, 1898

한말 유신인 홍종우(洪鍾宇, 1854-?) 등의 상소이다.
홍종우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독립당을 세운 김옥균(金玉均)을 살해한 인물이다.
 그의 상소는 1898년 연명으로 올린 것으로, 당시 외국의 주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자주권을 확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Korea and her neighbors 

 

 

 
Isabella Bird Bishop, 1897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4년부터 1897년까지 네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19세기 조선의 풍물, 종교, 기생의 화려한 모습, 민요, 서민 생활, 궁중의 모습
(“교양과 학식이 있고 총명”한 명성황후와 “친절하고 인자한 성품”의 고종 황제를 만난 이야기도
포함된다) 등 당시 사회상을 기록한 책이다.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Lillias Underwood, 1904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미국 뉴욕에서 발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1888년 한국에 도착한 후 15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조선의 첫 인상부터 직접 목격한 궁중생활과 궁중의 숨은 이야기,
관서,관북지방 여행, 초대 교회의 어려움,
갑신정변(1884년) 청일전쟁(1894~1895년), 을미사변(1895년)과 아관파천(1896년) 등을
폭넓게 기록하였다.

 

 

Undiplomatic memories 

 

 

Undiplomatic memories : the far east 1896-1904
William Franklin Sands, 1975

1899-1903년간 한국 궁내부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미국인 외교관 샌즈가
'산도(山島)'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머물면서 썼던 견문록이다.
특히 고종 황제에 대한 생각과 황제 고문관으로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The story of Korea  

      

       Joseph H. Longford, 1911(복사본)

        조셉 롱포드가 한국의 역사를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다.

한국의 민속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33장의 다양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빼앗긴 근대의 주권 - 경술국치(庚戌國恥)

 

  전시의 핵심인 ‘경술국치(庚戌國恥)’라는 역사적 치욕의 순간을

  당시의 고증자료를 보며   생생하게 느끼고,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관련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울러 경술국치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과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익현 상소[上疏草]  

 

 
崔益鉉 著, 1906

한말 유학자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상소 2건이다.
최익현은 위정척사운동의 선도에 서서 외세의 배척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며,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애국의 실천도덕과 전통질서를 수호하는 명분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의병을 창설한 뒤에 올린 상소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의 부당성을 천명한 내용이며,
같은 해 일본정부에 보낸 글은 일본 정부의 대의를 저버린 행위를 낱낱이 지적하며
동양 삼국이 서로 신의를 지켜 뭉치지 않으면 막강한 서양세력에 모두 침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장문에 걸쳐 피력하고 있다.
 
 

일성록(日星錄) 

 

 

 
崔益鉉 著 ;趙愚植 編, 1922

한말 유학자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시문, 상소, 행적을 수록한 책.
그의 문집인 『면암집(勉庵集)』은 1907년에 문인들에 의해서 처음 편찬되었지만
일제 당국에 의해서 불온 서적으로 지목되어 훼손되었고,
본서는 그의 문하생인 조우식(趙愚植) 등에 의해서 간행된 것이다.
저자의 일생에 대한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14개의 도면(圖面)과
개항부터 을사조약까지 최익현의 척사(斥邪) · 척화(斥和)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의
상소문 2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대원군의 4대 실정(失政)을 논박한「시폐사조소(時弊四條疏)」,
일본과의 통상조약 체결이 추진되자 도끼를 지니고 궁궐 앞에 엎드려
화의를 배척하는 상소인 「지부복궐척화소(持斧伏闕斥和疏)」,
갑오개혁을 주도한 친일세력과 그 개화정책을 성토하는 「청토역복의제소 請討逆復衣制疏」,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조약에 참여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등 5적(賊)을 처단하고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할 것을 주장한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각지의 유생 및 의병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창의구국(倡義救國)의 결의를 촉구한「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등,
저자의 대표적인 글이 수록되어있다.

 

 

민영환서폭(閔泳煥書幅) 

  

閔泳煥 書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직접 쓴 글씨로, 왼쪽 하단의 계정(桂庭)은 그의 호이다.
1905년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이 서폭은 그가 평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시에 담은 것으로,
“愛居希道泰, 憂國願年豊. 安得枕下泉, 去作人間雨
(임금 사랑하는지라 도가 태평하기를 희망하고, 나라 근심하는지라 풍년 들기 원하노라.
어찌하면 베개 아래 시냇물을 얻어, 인간 세상에 뿌릴 비를 만들꼬)”라 적었다.
 
 

매천야록(梅泉野錄) 

  

黃玹 著, 1955(영인본)

한말 유학자 매천 황현(黃玹)이 저술한 책이다.
1864년 흥선대원군의 집정으로부터 1910년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의 47년간의 사실(史實)을 기술한 편년체의 역사책이다. 황현은 1910년 경술국치 후 얼마 뒤 자결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집정과 김씨세도(金氏勢道)의 몰락, 흥선대원군 집정 10년간의 여러 사건 등
혼란한 정국과 변천하는 사회상 및 내정, 외교의 중요한 사실을
거의 시대순으로 빠짐 없이 기록하고 있다.

***황현의 절명시 (한일병합을 한탄하며 절명시를 짓고 음독자살함)
鳥獸哀鳴海嶽嚬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큰 산도 찡그리니
槿花世界己沈淪   무궁화 이 나라 이젠 망했구나
秋燈俺卷懷天古   가을 등불 아래서 책 덮고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왕조시대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나라에서 임명한 사관의 고유 임무였다.

그러나 문인이나 학자들도 세상이 걱정스러우면 나름대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사관이 아닌 재야문인이 기록한 것을 야사(野史)라고 한다.

그에는 황현이 쓴 <매천야록(梅泉野錄)>, 김윤식의 <음청사(陰晴史)>와 <속음청사(續陰晴史)>,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따위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매천야록(梅泉野錄)>으로

사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구한말 3대 문장가 중 한 명인 매천 황현(梅泉 黃玹:1855~1910)이

1864년(고종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47년간의 역사를

비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서 <매천야록>을 번역한 책이다.

민족의 존망을 걱정하는 지식인의 관점으로 격동기 역사를 헤아리고 있으며,

당시의 풍문이나 여론, 매천이 전해들은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수록해 당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나 때로 작가에게도 왜곡의 시선은 있는 법인지 황현은 동학을 도적이라 표현했고,

처음에는 의병도 부정적으로 보는 등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그는 자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에서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難作人間識字人)”라고 탄식했다.

한 재야문인의 독백 속에서 고뇌를 엿보게 된다.

 

<매천야록>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부터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이 순절할 때까지의 부분은 문인 고용주(高墉柱)가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한말 위정자의 비리 · 비행, 외세의 침략과정, 특히 일제의 만행,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실려 있어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다.

매천도 죽을 때, 바깥사람에게 보이지 말 것을 자손에게 당부했다.

그러다가 부본(副本) 1부가 상하이(上海)에 망명해 있던 지우(知友) 김택영(金澤榮)에게 보내져,

김택영이 <한사계(韓史綮)>에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황현 본가의 원본과 김택영이 교정한 부본을 모아

<한국사료총서> 제1집으로 간행했다.

 

구성을 보면 6권 7책. 편년체, 필사본.

1864~93년까지의 기록은 1책 반에 불과하고,

1894~1910년의 기록이 5책 반으로 갑오개혁 이후의 내용이 자세하다.

 

 

체재는 1894년 이전은 수문수록(隨聞隨錄)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했으나,

명확한 연월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건내용도 연대순이 바뀐 것이 있으나

그 뒤의 기록은 연월일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1894년 이전에 관한 기록은 주로 대원군의 집정과 안동 김씨의 몰락, 대원군 10년간의 독재정치,

민비와 대원군과의 알력, 민비와 그 일족의 난정, 일본 세력의 침투, 열강과의 관계,

임오군란과 청나라의 간섭, 갑신정변, 청국과 일본의 각축 등

고종 즉위 이후 30년간의 국내외 관계를 간단하게 기술했다.

대원군의 정치에 대하여는 매우 비판적이나,

민비의 척족들이 득세하면서 주구를 일삼아 대원군시절만도 못하자

백성들은 오히려 대원군의 집정 시대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정박한 것에 대하여는 훈련하기 위해서 놀이차 온 것이지

침략할 의사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논평해 제국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나타나지만,

외국의 싼 인조상품이 밀어닥쳐 국내의 산업이 무너지고

귀중한 천연 생산품이 값싸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으로 인해 유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부강하기 위해 먼저 서양의 제도를 배우고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하여 서구문명의 도입을 환영했다.

 

1894년 이후는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일제의 침략과 갑오개혁, 을미사변, 러시아의 침투와 아관파천,

러일전쟁, 을사조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일제의 간계, 친일파의 매국 행위,

이에 반대하는 의병운동과 의사들의 활동, 탐관오리의 비행, 친일파 부녀들의 추잡상,

변해가는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사실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을사오적의 비행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수록했으며, 일진회의 진상도 폭로했다.

<매천야록>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기술한 기사는 의병관계 기록으로,

특히 정미의병 봉기 이후 전국의 의병 현황을 ‘의보(義報)’로 봉기 일자와 지명을 상세히 기록했다.

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만주 하얼빈(哈爾濱)에서 사살한 안중근과,

이완용을 죽이려다 실패한 이재명의 의거도 자세히 기록했다.

동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동학교도를 ‘동비(東匪)’로 표현하고,

어윤중(魚允中)이 장계에서 동학교도를 ‘비도(匪徒)’라 하지 않고 ‘민당(民黨)’이라 한 것을 비판했다.

 

이 책은 주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서,

내용 가운데 사실 자체가 잘못 전달되어 틀린 부분도 있고 과장된 곳도 있다.

그러나 당대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망라하여 간명하게 수록했고,

다른 기록에 없는 사실까지도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사료들이 많이 실려 있다.

한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책이다.

   

 

 

한국통사(韓國痛史) 

  

朴殷植 輯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1915년 중국 상해에서 편찬한 책으로,
본 책은 한국통사의 일부를 추려 필사한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망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아픈 근대사를 서술하였다.
대원군 집정 1864년 이후 국망 직후인 1911년까지의 근대사, 일제침략사, 민족운동사를 기록하였다.
박은식은 필명으로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태백광노(太白狂奴)'를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통사는 비밀리에 국내로 반입되어
일제의 무단통치에 신음하던 한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일한합방상주문(日韓合邦上奏文)  

 

李容九 編, 1909
 
황제에게 올린 일진회의 상주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합방되어야 한다는 것, 합방은 한국인의 번영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합방이 성취되는 그 날은 한국 황실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2천만의 한국 민중이 일본 천황의 은덕 아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황제가 합방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   

 

大村友之丞 編, 1910

한국병합에 직간접으로 공로가 있는 한국인을 ‘조선 귀족’으로 삼는 일에
일본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귀족으로 선정된 총 수는 76명이었다.
왕족과 척족에게는 그 지위에 따라 公侯伯爵의 작위와 ‘상당한 공채증서’를,
병합 당시의 공로자 중 국무대신에게는 백작, 자작 또는 남작과 상당한 공채 증서를
그 공에 따라 수여했다.
이완용, 박제순, 송병준, 조중응, 이지용, 민용린, 이병무 등 모두가 조선귀족으로 선임되고
병합에 이바지한 공로의 대가로 천황으로부터 작위와 상당한 액수의 별도 하사금을 받았다.
 
 

일한합방기념탑사진첩(日韓合邦紀念塔寫眞帖) 

 

鈴木一郞 編, 1934

한일병합 25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1934년 일본 동경의 명치신궁 앞에 건립된 ‘일한합방기념탑’이다.
‘메이지 大帝의 鴻業을 영원히 敬慕하여 받들기 위해’ 세운 이 탑의 발기인은
극우단체 흑룡회의 도야카 미츠루, 스기야마 시게마루, 우치다 료헤이다.
우치다는 건립 취지문에서 ‘일한합방은 한국 측의 제창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여전히 강조하였다.
 
 

일한합방 미래의 꿈(日韓合邦未來の夢) 

 

 
伊藤銀月 著, 1910

신문기자이자 작가인 이토 긴게쓰(伊藤銀月)가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발표한 소설이다.
주된 내용은 세 명의 가공의 인물, 즉 모토노(本野)라는 이름의 노인과
니이미 이치타로(新見一太郞) 그리고 기쿠코(菊子)의 대화를 중심으로
합방의 정당성과 의의를 변증하는 것이었다.
소설 중에는 모토노가 조선총독부를 직접 방문하여 통치의 현황을 실제로 견문하거나
메이지 천황을 만나 합방의 의의를 역설하는 장면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합방을 바라보는 이토 긴게쓰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문명론에 입각한 선각자 의식이었다.
일본의 영토적 침략을 문명국의 지도적 사명으로 은폐하는 문명사적 침략론은
근대일본의 아시아 침략론의 한 전형이었다.
본서를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그러한 문명사적 입장에서의 합방의 정당성이었다.
 
 

한국병합전말서(韓國倂合顚末書) 

 

 
統監府 編, 1910

1910년 통감부 명의로 한국병합의 과정을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서술한 문서이다.
1910년 9월 8일 이후에 작성된 이 문서는 해체 직전의 통감부가 조선총독부에 대해
한국병합 작업의 전말을 보고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을 병합한 것에 대해
“동양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해외의 신문으로 보는 일한병합(海外の新聞にみる日韓倂合) 

 

 

杵淵信雄 著, 1995
 
개항에서 강제병합까지 한일 교섭과정을 연대순으로
구미, 러시아, 중국 등의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일본인이 쓴 책이다.
일본의 강제적인 조선보호화 과정 및 아시아에의 영토 확장에 대해
서구 열강들의 옹호 기사, 중국의 비판적 기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병합의 유래와 조선의 현상(倂合の由來と朝鮮の現狀) 

 

 

朝鮮總督府 編, 1924

일제의 조선병합 이후 통감부 설치와
조선총독부 설치 과정의 역사 및 일제가 시행한 여러 정책 내용들을 소개, 선전하는 자료이다.

자료의 첫 부분에 ‘제도 개정의 조서’가 실렸고,
본문은 크게 ‘병합의 유래’와 ‘조선의 현상’으로 구성되었다.
‘병합의 유래’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고대 관계, 명치시대의 조선과 일본의 교섭, 보호정치 확립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조선의 현상’에서는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지방제도의 개정, 산업 진흥책, 교통기관의 발달, 교육의 진보, 의료기관의 보급,
사법제도 및 경찰 정비 등을 언급하였다.

일제 지배 권력의 식민사관 논리와
3ㆍ1운동 이후 변화하는 일제 식민 통치책에 대한 총독부의 정당화 논리,
특히 문화정책의 배후에 존재하는 조선 식민화의 정당화 논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굴절된 근대사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역사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후, 우리의 근대사가 어떻게 굴절되고 왜곡되었는지를

  정치면, 경제면, 문화면, 교육면에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내려온 현대사와의 연속성을 파악해 보는 공간이다.

 

 

자유대한(La Corée libre) 

 

 

臨時政府 파리委員部 通信局, 1920

임시정부 파리통신국이 불어로 발간한 월간지의 창간호.
La Corée libre는 3ㆍ1운동 후 한국의 상황과 국내외 한국독립운동의 실태를
유럽의 언론과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1920년 5월부터 1921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발간되었다.
한국인의 활동상, 논단, 화보와 일본 식민주의를 비판한 외국 언론의 논조도 실고 있다.
 
 

신조선(新朝鮮)  

 

 
靑柳綱太郞 著, 1916

이 책은 조선연구회가 조선통치 5주년을 기념하여 간행한 것으로 저자 외에 29명의 글이 수록되었다. 조선연구회는 조선 병합을 기념하여 설립한 조선연구 단체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담당자로 내한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통치에 협력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 민족성 등을 연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화주의의 실현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화의 요체는 민족성을 파악하여 통치할 것,
식민통치의 최대의 난관은 민족적 반항심이기 때문에 신정책을 실현할 때 긴요한 것은
모국과 식민지를 심리적으로 결합하고 융화시키는 것,
두 나라의 관계가 유사 이전부터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조선에 은혜를 베풀고 공영을 도모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朝鮮總督府 編, 1916

일본은 한국지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선물산공진회’라는 일종의 산업박람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고 작성한 보고서이다.
경복궁 전체를 야외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경복궁의 중요 전각 몇 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각들이 무참히 헐려버리고, 그 자리에 각종 진열관이 세워졌다.
일본은 근정전, 교태전, 경회루 등을 진열장으로 사용하였고,
공간이 부족하자 나머지 건물들을 헐어 그 자리에 18개소 3700여평에 달하는 각종 진열장을 신설하여 4만 8760여점을 출품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 編, 1918

통감부시기부터 조선의 토지조사를 계획·입안했던 일제는
‘합방’과 동시에 택지와 경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자료는 1918년 사업종료와 함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간행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자료는 앞부분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토지·지세(地稅)제도의 연혁과 임시토지조사국의 조직,
토지조사사업의 계획을 설명한 뒤, 토지조사사업의 진행을 토지소유권 조사,
지세 부과와 관련된 지가(地價) 조사, 측량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조사 결과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등의 장부가 작성되었으며,
토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정(査定)이 이루어졌다.
한편 측량은 지적(地積)을 계산하기 위한 삼각측량, 도근측량(圖根測量), 일필지측량, 면적계산,
제도(製圖) 등과 지형의 측량으로 이루어졌다.
 
 

불온간행물기사집록(不穩刊行物記事輯錄)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1934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자결하거나 사형당한
민영환, 조병세, 송병선, 최익현, 안중근, 이준, 박승환, 이만도, 황현, 손병희, 강우규 등 12명에 대해, 그들이 쓴 유언장이나 격문, 그들에 대한 제문, 묘표(墓表), 만사(輓辭) 중에서
압수되거나 일부 삭제된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강우규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암살미수로 사형당하고
손병희가 3ㆍ1운동 주동혐의로 투옥 중 옥사한 것이 1920년대 초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1905~1910년 식민지화 과정에서 자결했거나 처형당하였다.

경찰에 전문인력을 두어 신문, 잡지, 서적 등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는 제도는
통감부시기에 이미 한국에 도입되어 있었다.
일제와 대한제국의 친일내각은
한국인과 재한(在韓) 일본인의 간행물 언론ㆍ출판에 대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배포 전에 검열을 실시,
일제와 통감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간행물이나 기사에 대해서는 발매금지ㆍ압수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10년 ‘합방’ 이후 조선의 경찰을 총괄한 경무총감부는
고등경찰과에 도서계를 두고 검열업무를 관장케 했다.
1926년 4월에는 고등경찰과를 폐지하면서 따로 도서과를 설치했고,
1928년 10월부터는 출판검열업무의 정리가 훨씬 체계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도서과는 검열과정에서 압수ㆍ삭제된 기사를 별도의 철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검열 관련사항을 연보ㆍ월보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내부 자료로 간행하기도 했다.
 
 

조선교화의 급무(朝鮮敎化の急務) 

  

渡瀨常吉 著, 1913

저자는 일본조합교회 선교사로 조선전도를 통해 한국인을 일본인화하는 데 힘쓴 인물이다.
이 책은 조선인이 병합 이후 과거를 잊고 일본의 지배 아래 장래의 희망을 갖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일본 종교가들이 조선인을 동화, 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룬 글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조합교회가 조선 교화의 책임자가 되어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교화시킬 필요성과
이것을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선일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조합교회의 조선전도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ㆍ재계 인사들의 자금지원으로 가능했다.
총독부의 교육과 종교적 침탈에 일본 지식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나를 보여주는 자료다.
 
 

조선에서의 신시정(朝鮮に 於ける新施政) 

  

朝鮮總督府 編, 1922

3ㆍ1운동 이후 조선의 기존 정책 업무가 중단되면서,
새로 부임한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은 일한병합의 본래 취지에 맞춰
새로운 시정 확립 방침인 훈시, 유고를 내린다. 이러한 신시정의 내용들을 해설한 자료이다.

본문은 ‘신시정의 방침’, ‘주요한 시설 개선 사항’, ‘재외 조선인의 상황’, 이렇게 3절로 구성되었다.
일한병합의 과정과 배경을 일진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 여론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하면서 일한병합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3ㆍ1운동이 당시 진행되던 각종 제도 혁신을 중단시켰다고 규정하고,
그 후 새로 부임한 총독과 정무총감이 관제 개혁을 수행하였는데,
이 책은 이들의 ‘개혁’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내선융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일로 혼인 수속의 개정 등이 필요한데,
총독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은 내지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총독부원 안내 하에 사찰단을 보내는 일,
조선인의 내지 시찰을 장려하거나 내지시찰단을 조직하는 일,
총독부에 활동사진반을 신설하여 조선 상황을 내지에 소개하는 일,
총독부가 간행하던 여러 종류의 인쇄물, 사진 책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전하였다.

3ㆍ1운동 이후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새로운 시정 내용을 요약하는 자료로써
3ㆍ1운동 직후 조선 통치정책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초등국어독본(初等國語讀本)  

 

 

朝鮮總督府 編, 1940

일제시기 소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과서이다.
식민지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는 수신(修身)과 더불어
일제의 지배 이념을 전파하고 천황에 충성하는 신민을 창출하기 위한 중심적 교육 수단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식민 지배 초기부터 일본어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교육을 배제하고 일본어 사용만을 강요하면 조선인이 크게 저항할
것으로 생각해 총독부는 1930년대 후반까지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병행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런데 일본어 보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일제 당국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어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총동원 체제로 본격 돌입한 일제는 교육 목표가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조선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조선어 교육을 사실상 배제했던 것이다.
이 자료는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개편된 초판 교과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한 독본(讀本)으로 사용되었다.
 
 

초등수신(初等修身)  

 

 

 
朝鮮總督府 編, 1940

일제시기 소학교 4학년 대상의 수신 교과서이다.
수신과(修身科)는 “교육 칙어의 취지에 따라 아동의 덕성을 함양해 국민 도덕의 실천을 지도”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으며,
당시의 국어(일본어)와 더불어 일제가 식민지 초등교육에서 특히 중점을 둔 핵심 교과목이었다.

수신과는 도덕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일본 신민의 지조, 충군애국 사상을 강조했는데,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면서 수신과 수업 시간은 1938년 매 학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 자료는 1941년 총독부가 편집한 수신 교과서 4권으로,
당시 (심상)소학교의 4학년 교재로 활용되었다.

교과 내용에는 황실과 국체 교육, 황국신민교육을 강화했고,
조선이 병참기지로서 지녀야 할 임무를 강조했다.
천황 숭배와 국체 교육, 상하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윤리 교육, 황국 신민의 도덕과 의무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를 포함한 일제시기 수신 교과서는 식민지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것이 무엇이며,
식민 지배가 처한 상황이나 통치 방침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보여 준다.
 
 

조선도량형통해(朝鮮度量衡通解) 

 

 
品川舜一 著, 1935

1926년 ‘조선도량형령’과 그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량형의 일반개념과 총독부의 도량형 정책을 설명한 자료이다.
일본은 통감부시기부터 조선의 도량형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제국의 판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블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국 내 도량형의 통일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길이는 미터(m),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는 미터법 전용제를 실시하고,

도량형기의 제작, 판매는 정부의 전속으로 하였다. 

 
 

아국은 조선에서 무엇을 하였는가(我国は朝鮮で何を為したか) 

 

 
朝鮮總督府 編, 1932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통치 성과를 홍보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조선총독부의 통치 실적을 첫째로 어떤 시설과 계획을 수행했는가,
둘째로 반도의 산업문화가 어떻게 발전 향상되었는가,
셋째로 조선 민중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치안의 유지, 인문의 발전, 산업 및 경제의 개발, 교통ㆍ통신기관의 정비,
위생보건의 철저, 지방제도의 확립, 사회의 개선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① ‘치안의 유지’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베푼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인데,
사법제도의 확립과 재판운용으로 민권을 보호하였다.
② ‘인문의 발전’에서는 일본 정부가 근대 교육기관을 정비하고,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교육 차별을 철폐했다. 조선 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시설을 만들었고,
구관제도조사, 고적조사, 조선어 철자법 연구와 사전편찬, 고도서 및 금석문 수집과 보존,
고 사찰 보존, 조선사 편찬, 조선미술 장려, 유학의 진흥을 그 업적으로 들고 있다.
③ ‘산업 및 경제의 개발’에서는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의 확립, 조선통치를 위한 국탕(國帑) 지출,
각종 산업의 발달과 조성, 화폐제도의 확립, 치산 치수사업을 들고 있다.
④ ‘교통ㆍ통신기관의 정비’에서는 도로, 철도, 통신, 항로, 선박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위생보건의 철저’에서는 의료 위생상태의 개선에 힘써, 대한병원ㆍ자혜의원을 증설하고,
소록도에 나병요양소를 설치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위생보건 사상을 보급했다.
⑥ ‘지방제도의 확립’에서는 말단행정 구획인 부ㆍ면ㆍ도를 부윤ㆍ면장ㆍ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부ㆍ읍ㆍ면회를 설치하여 지방단체의 의사구성기관으로 삼았다.
⑦ ‘사회의 개선’에서는 병합과 동시에 계급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였고,
흉년의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던 조선민중을 은사금으로 구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지방 관리의 가렴주구와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 고통 받고 있던 조선민중이
일본의 식민통치 덕분에 모든 면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원기발랄’한 조선으로 소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선동화론(內鮮同化論) 

 

 
田中勳 著, 1925
 
1921년 당시 황해도 황주군수였던 다나카 쯔토무(田中勳)가
조선 내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동화(同化)의 필요성을 역설한 단행본이다.
그는 서두에서 이조(李朝) 역사의 폐해와 조선민중의 비참한 현실이
병합 이후 총독정치 아래에서 일신하게 되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산업ㆍ교통ㆍ교육ㆍ위생ㆍ문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식민통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지인(재조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한병합의 성지(聖旨)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 ‘내지인동포에게 고함’과 ‘조선인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싣고 있다.
‘내지인동포에게 고함’에서는
내지인과 조선인 간의 실력 차이와 우열관계에도 불구하고 내지인이 조선인을 교도한다는 자세로
동정심을 잃지 말 것과 조선의 풍속ㆍ습관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인동포에게 고함’에서는
과거 이조시대의 부패와 유교ㆍ양반 사회의 무능을 지적하고,
총독정치의 성과를 역설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토지조사사업의 완성이 지세(地稅) 징수의 합리화를 가져왔다고 역설하고 있다. 

 

조선문제의 진상(朝鮮問題の眞相)

フランク ハ-ロン スミス, 1920

1920년 당시 조선의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크 하론 스미스가
동경에서 발행되고 있던 잡지 『재팬ㆍ어드버타이저(ジャパㆍンアドウア-タイザ)』에 기고했던
글을 일본어로 번역한 자료이다.

본서는 3ㆍ1운동 이후 대외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비난들을 반박하고,
일본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목에서 말하는 『조선문제의 진상』이란 조선소요의 원인이 통치의 폭압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으로써, 이 책의 발간 동기는 다분히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소요는 일본의 조선 통치 자체가 갖는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인들의 통치에 대한 오해와 국외적인 요소(윌슨 선언)의 선동에 따른 것이었고
따라서 조선인들은 아직 독립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로 묘사하고 있다.

본서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영자신문 기관지였던 서울프레스사가
3ㆍ1운동 이후 나타난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개선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다.
 
 

조선통치의 비판(朝鮮統治の批判)  

石森久彌 著, 1926

1926년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 사장을 지냈던 이시모리 쿠미(石森久彌)가
10여 년간 조선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신문과 잡지에 게재했던 글을
『조선 통치의 비판』이란 이름으로 발간한 자료이다.

본문은 1부 조선 통치 관련 사설들과 2부 인물 비평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의 조선 통치 비판과 관련한 저자의 핵심 논조는

사이토 마코토(濟藤實) 총독의 문화 정치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것, 조선 통치의 근본적인 구제책은 경제난 해결을 통한 빈민구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 공황과 항구적인 재정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재한 총독정치를 비판한다.

2부의 인물 비평에는 역대 조선 총독을 포함하여, 정무총감, 실업가,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무총감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 재임기의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와
사이토 마코토 총독 재임기의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郞) 총감이,
실업가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였던 이시츠카 에이조(石塚英藏)와
조선은행 총재였던 미노베 토시키치(美濃部俊吉) 등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실려 있다.
 
이 밖에도 조선재계야화, 총독부각국장론, 조선각도지사론, 조선실업가기질 등,
유력 언론인으로서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수집한 정보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