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시대, 지역주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한상구(근대사 분과) 1. 일제시기 하면 우리는 상해임시정부와 삼일운동을 제일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또 민립대학설립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암태도소작쟁의, 원산총파업, 적색농민조합운동.... 조선공산당, 신간회 등등이 뒤를 잇는다. 일제시기는 국내외 각종 항일운동, 사회운동이 실로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시기를 이와 같이 민족ㆍ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이해는 이들 운동들은 크게 한번 일어났었다더라는 식의 뭉뚱그려진 인상, 아니면, 각각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했던 인물들, 굳은 신념으로 형형히 빛나는 눈빛을 가진 엄숙한 얼굴의 지사, 운동가, 주의자 또는 그들의 조직만으로 치환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듯도 하다. 문제는 이런 일제시기에 대한 인상이나 인식에서는 그만 사그라져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운동들이 조직되고 분출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본 바탕, 즉 당시 보통의 조선 사람들(이하 일단 조선의 ‘민<民>’이라고 하자) 속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확산되고 축적되고 있었던 ‘민족적 자의식(민족의식)’과 ‘사회적 각성(근대적 가치의 수용)’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족적 자의식과 사회적 각성은 어떤 선각자, 민족주의 지사, 사회운동가들이 이끌어 계몽하고 심어준 것도 많다 할 것이지만, 어쩌면 그들 선각자, 운동가들의 역량과 의도를 뛰어넘는 수준의 감수성과 주체성을 보통의 일반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또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민’들의 민족적 자의식과 사회적 각성에 따른 생각과 행동들은 당시 전개되었던 전국차원 또는 주류적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곧바로, 일관하여 수렴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꼭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의 형태로 표출될 필요도 없었을 지 모르겠다. 동시에 민족ㆍ사회 운동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즉 즉물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선인차별의 시정요구나 노골적인 자본주의의 관철 전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귀일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제는 엄청난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조선의 통치를 시작했다. 봉건적 누습과 악폐의 도탄에 빠져있는 조선을 그들이 구원하여 ‘새로운 정치’ 즉 ‘신정(新政)’을 배풀어 준다는 것이다. 실로 근대적(!?) 법과 제도, 시설, 조직을 마치 융단폭격처럼 조선 사회에 투하하였다. 제국주의의 독이빨임은 분명하였으나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봉건 조선왕조의 그것보다는 근대적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무도(無道)한 착취와 수탈은 유도(有道)한 그것으로 바뀌어갔다. 문제는 이에 대해 조선의 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일 것이다. 어쨌든 근대적 겉모습의 ‘신정’에 압도되어 버렸을까? 구래의 봉건적 악폐가 사라졌으므로 일제의 통치를 겉으로야 아니더라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었을까? 적어도 3.1운동 이후에는 근대적인 것, 근대적인 법과 제도, 시설, 기구 등등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집단이나 계층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유림조차도 여자야학을 세우고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허다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생각과 사고의 시계추가 바뀐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일제의 통치에 맞선 조선 ‘민’의 지향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근대적 법과 제도를 실로 근대답게 실현하는 것, 그것도 ‘민’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선 ‘민’의 지향은 근본적으로 일제의 통치와 배치된다. 일제는 근대의 체현자, 선도자로서 조선의 ‘민’으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동시에 취하려 하였지만, 근대의 진실한 구현자로서의 제국주의 식민권력이라는 것은 분명 형용모순인 것이다. 조선의 ‘민’이 그것을 몽롱한 수준으로 보았다거나 무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의 ‘민’이 봉건사회 속에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역량을 지극히 폄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식민권력은 폭력에 기초한 권력은 있었지만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권위를 가질 수 는 없었다. 3. 일제의 각종 제도와 시설은 조선 ‘민’의 생활 전체를 엄습했다. 동의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엄습은 정치적 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는 조선 ‘민’의 거부와 저항을 부른다. ‘민’ 스스로의 거부와 저항은 조직력과 운동력을 갖춘 형태로 들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의 거부와 저항은 ‘민’의 생활공간 모든 단위와 부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민’은 생활공간 속에서는 민족자체로 포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동심원적인 각종 지역단위 즉, 리-면-군-군연합-도의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공간의 ‘지역주민’으로 현상한다. 각급의 지역주민은 지역을 단위로 시행되는 일제의 제도와 시설, 조직에 대하여 일상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하였다. 삼일운동 이후 상당기간 각급의 지역에서 일제 식민권력이나 지역주민에게나 각자의 권위와 권리를 도모하고 상대방에 관철하려고 하는 각양각색의 밀고 당기기, 실랑이, 위협과 양보, 과시와 차선적 수용이 교차하는 만화경적 광경이 연출되었다. 관청이 제방관리를 잘못해서 커다란 수재를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수리조합을 만들어놓고서는 엄청난 수세를 거두어들여서 도저히 영농이 어려워진다면? 한참 바쁜 모내기철에 도의 지시라고 도로부역을 나오라고 한다면? 생면부지의 타지역 사람을 면장으로 갑자기 앉힌다면? 군수가 돈을 받아먹고 면장이나 면서기를 임명한다면? 면장이나 면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솔선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공립학교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강습소나 야학을 열어 교육하려 하는데 이를 허가해주지 않거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우리 군이나 도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은데 총독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세금을 불평등하게 부과한다면? 우체국의 배달이 계속 지체된다면? 곡물검사소 등 각종 기관들이 합리적인 지역배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일본인들이 몰려사는 시가 쪽은 도로포장도 잘되어 있고, 수도도 들어오는데 조선인 쪽 시가지는 몇 년이 가도 개선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식민통치, 식민행정의 모든 부면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들, 현재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민원사항 등속으로 일괄하여 쉽게 보아넘기기 쉬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로 눈물겨운 분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민행정의 모든 문제는 모두 조선인의 무권리 상태, 식민적 상태의 반영이며 결과인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파악된다. 무권리 상태는 관권정치, 전제정치의 귀결이다. 식민권력의 ‘신정’은 결국 관권정치이고 전제정치인 것이다. 행정에 대한 민원은 이렇게 식민통치의 본질 속으로 신속히 파고들어간다. 일제가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협의원 등 사이비 대의기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무마하려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상당기간 이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의사의 집결과 과시, 조직의 제반 노력을 광범위하게 시도하였다. 4. 지역주민들은 의사와 요구는 지역의 특정한 유력자들을 경유하여 식민행정당국에 전달되는 방식만을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각급 단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 수렴,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추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 및 적절한 대표성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진행은 본질적으로는 민의(民意), 민주(民主)의 실현, 체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집단적 조직적 행동은 3.1운동 직후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였던 리민대회 면민대회 군민대회 등 각급 행정단위의 ‘주민대회’에서 명료하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급의 지역에는 주민들 속에서 그들의 동의를 획득하여 그들의 의사와 행동을 대변하고 대표하게 된 사람들 즉 ‘유지(有志)’들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이다. 면민대회(860여건), 동(리, 정)민대회(300여건) : 시민대회, 시민유지대회, 유지대회 - 대회의 사안 :
● 주민대회 사례 예시 -- ‘감격시대’ ▶ “面民모르는 面民大會” -- 면장민선 ▶ 民選面長을 두기 爲한 陶山面民大會, 三個條決議(禮安) 도산 면민대회 경북안동군 도산면에서 민선 면장을 두기위하여 누차 군수에게 교섭 면민의 선거한 면장이 아니면 면민은 면사무소와 관계를 일절 사절할 것. 3개조 결의 1.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질문할 일 1. 면민의 선거한 면장이 아니면 면민은 면사무소와의 관계를 일체 사절할 것 1. 최후는 도당국까지 교섭할 일 (李迪鎬 22=24, 李東泰 19=20, 25=37) 동아 19240524 (3)6 ▶ 麗水郡南面面長民選運動, 郡守에 陳述書提出(麗水) 전남 여수군 남면에서 면민대회를 開하고 결원중인 본 면장 후임 면민의 신망이 풍부한 安定爀씨를 임명하여 달라 지방 1부락을 雄跨하여 여간의 재산 又는 臆見을 籍하여 舊習士豪의 완력으로 居民을 위장하며 공익의 사상이 乏하여 一己의 사리를 貪하며 일반 편견을 주장하여 면민으로 당파를 선동케하는 자는 불가로 認함 安定爀추천 (본면회계원, 젊어서부터 면서무 금오도 민원해결기념비에 방명을 각. 은비를 수. 상당한 재산이 유하면서도 면리원에 종사함도 역시 일례. 모두 면장감이라고 예상). 지금 운동하고 있는 김모는 안됨. 그가 되면 喪章을 달고 거부할 것임 安定爀30=40 金錫斗 25=26 김모는 鳶島 安島 금전 소작관계 위압으로 연서날인 운동한다는 데 그것은 전혀 면민의사와 다르다. 전면민의 주의인물 시대 무01(02) 19240604 면장을 공천, 공천한 면장을 안 쓰면 면비를 안 낸다고 시대 무04(06) 19240629 여수, 면장 민선 운동,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7개 조건을 결의 -- 주민대표기관 조직 全南麗水郡의 南面面民大會, 규칙의 제정, 강령의 선언, 결의안의 통과 면민대회를 개하고 면민의 공존공영 급 복리의 증진을 도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정하고 강령을 선언함과 동시에 각?에 긍하여 결의안의 통과가 유하였고 본대회의 규칙은 여좌하더라. 남면민대회규칙강령 : 1. 오인은 공존공영의 기치하에서 면민의 향성복리를 도함 2. 오인은 ?을 ?去하고 민의에 ?하여 면의 질서를 유지하고 면의 번영을 도함 3. 오인은 본면의 발전을저해하고 일반민의를 무시하며 평화를 교란하는 자를 철저히 ??함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남면민대회라 칭함 -- 식민행정 비판 ▶ 金海四個面民代表 郡守辭職을 强迫 支流工事 안허 廢農狀態 郡民大會까지 開催 동아 (2)1 19250309 金浦 夫仁植郡守와 楊村面民反目, 면장의 임면이 불공평하다고 협의원과 구장이 일제히 사직 「萬歲所得이 何?」 면행정에 애쓰는 면장을 갈고 관청의 위신만 압세는 부군수, 面民大會陳情委員兩氏談//事實全然否認, 선동자의 허언, 問題의 主人公夫郡守談 隣近面民은 憤慨, 민의를 무시한다고 경찰측의 경계 / 李運夏 19=24 申錫永 25=33 -- 면민대회에서 대표로 선되어 도당국에 진정위원이 된 이범윤 정문모씨는 말하되 원래 전면장 이씨는 과연 우리 면을 위하여 무식한 인민을 성의로써 지도하여 보통학교를 세우며 모든시설이 점점 발전되던 중 돌연히 그가사직을 하게되었으므로 크게 낙망하여 군당국에 여러번 그의 유임케 하여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군당은 무슨심사인지 민의를 무시하고 일향 불응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암만 그리하여도 소용이 없다. 관청에서 하는일을 인민이 무슨 이러니 저러니 말이냐 또는 기미년 삼일운동에 아무리 만세를불렀으되 지금에 무슨 소용이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한데도 나는 유성기판에서나는 소리와같이 한결같은대답이니까 여러 말 말라”고 모욕과 압박으로 또는 결국은 무력으로써 하겠다는 등 위협적 언사로써 하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온건하게 싸우다가 만약 목적을 달치 못하는 때는 필경은 면행정에는 당초에 관계를 끊을 작정이라고 심히 분개한 표정으로 말하더라 0310 - 03 <자유종> ... 민중은 시대의추이를 따라 대중본위의 사회를 건설코자 한다. -- 대표성 확보 ▶ 10마을 대의원 43명과 100명이 넘는 방청자, 면직원과 경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좌면민대표대회 열고 의원 자격심사를 끝낸 뒤 의장 김류한 서기 홍순경을 선거하고 회순대로 조천경찰관주재소 건축기성 발기회 원인과 활동보고를 그 발기자측에 요구했던바, 애매한 말을 주어 댐으로 그에 대한 질문이 있음에 따라 그들이 최초부터 우상적인 명칭을 내놓고 암암리에 주재소건축계획으로 관료에게 아첨하여 가며 자기들의 권세와 명예를 얻기에 힘씀으로써 기성회를 조직하고 수천원 가량의 거액인 주재소 건축비를 면내 각리에 부담시키고자 민중을 기만하여 온 모든 행동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 조천경찰관 주재소 건축기성회 발기회의 존재까지 부인해 버리고 조천경찰관 주재소건축의 건은 토의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고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서 면으로부터 각구에 호당 분배한 물김 문제를 조사해보자는 말이 나자 경관에게 해산을 당하고 장내는 얼마간 뒤숭숭했었다는바 이제 그 모임의 이유를 듣건대.... 조선 19300526 석간 4면 ▶ 智島面民大會 경찰이 解散식혀. 지난 십이일에 委員二人까지 檢束 -- 면민 700여 명 회집 회의진행중 목포경찰서에서 고등계주임 이하 형사대가 경비선을 타고 와서 대회를 금지하려하므로 면민측에서는 금지이유가 심히 모호함과 너무 심한 간섭에 분개하여 장시간 동안 경관들과 항쟁하다가 결국 해산을 당하는 동시에 대회발기인 중 양복성 김상수 두사람의 검속까지 있었다는 바 -- 흉년인대도 소작료를 평년이상으로 징수... 기타 부정사건이 적지 않음. 금지이유는 정치문제는 감독관청에서 처리할 것이고 소작문제는 도소작관에게 조정을 청할 것이므로 대회는 필요치 않다는 이유라고 금지한 것이라 하며 대회토의 사항 1. 면세지 소작료 징수반대 1. 근농공제조합부정대부의 건 1. 한해구제종자 부정배부의 건 1. 면경영공유지 매립분쟁의 건 (무안군 지도면 1931년 면인구 14000명) -- 다중 시위, 위력 과시 ▶ 數百出動에 警察制止로 四十餘名만 道에 殺到 공평한 결정을 도에서 변경햇다고 道谷公普校位置紛爭, 四名을 檢束, 二名만이 陳情, 中央位置不變 森學務課長談, 面民幸福 爲해 初志貫徹決心, 경찰간섭은 무슨 까닭일가, 陳情員代表 某氏談 (전남 화순군 도곡면) ▶ 別莊으로 道路遮斷, 서울 부자가 양주 노해면 길에 별장을 지어 자유로운 일반의 통행을 괴롭게 해, 동민의 불평이 비등한 터에 부자에게 질탕 얻어 먹은 면장이 자기직권을 리용하야 도로사용 승락서에 강제날인케 해 주민 매우 분개 ▶ 楊州金谷金組의 違法選擧 一般組合員은 道에 陳情 ▶ 楊州金組理事排斥, 職員總辭職 ▶ 楊州金融組合 書記의 同盟罷業, 불법 행동하는 梅根리사를 배척. 當局의 態度는 아즉 언명할수 업다고 ▶ 鐵道煤煙으로 一洞 全滅地境 楊州郡柴屯面佳陵里 주민들이 매연에 못살겟다고 진정, 擧洞一致移轉料請求 ▶ 議政府通學生 列車改編後困難 五十여 학생은 통학의 길 잃어 滿員理由로 乘車拒絶 鐵道局에 陳情 ▶ 垈地料 引上後 滯納者 二十戶에 撤去令 住民들의 不平藉藉(楊州) ▶ 東豆川橋梁 不修理로 非難, 더구나 시장통행의 길 昨冬 崩壞 尙今放任 ▶ 長興面事務所移轉을 反對 중앙지대가 아니어서 곤란타고 代表者가 郡에 陳情(楊州) ▶ 長興面事務所의 移轉反對猛烈 ● 양주군의 주민대회 ▶ 총독부가 도봉산을 보안림에 편입하여 봉금하자, 그 밑의 300여 주민들 사활문제 ▶ 양주 회천면에 보교 기성면민대회. 來6월2일에 개최 / 조선 19290605 석간4면 양주회천 면민대회. 보교기성회 조직 ▶ 普校 設置코저 面民大會 開催, 긔부금은 호세할로 거두어 楊州郡 檜泉面에서 ▶ 양주 백석면에서 보교설립기성회. 3년한하고 기본금세우기로 면민대회에서 결의 ▶ 白石 일반 주민 도로개축 열망 --別倉백석간은 주민이 3천여호에 달하고 교통경제가 나날이 복잡해가므로 지난 2월에 일반주민은 주민대회를 열고 도당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여 도로확장을 열심으로 운동하였으나 아직까지 하등의 실현이 없는데 각처의 교통은 자꾸 편익을 가하는 오늘날 40키로(米千)밖에 안되는 이곳의 생명선인 변창-백석간의 도로만이 아직도 개통되지 않음은 심히 유감이라하여 도당국에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
<그림 1> 3.1운동
<그림 2> 조선총독부
아니면 거꾸로 다만 인종적 감정에서 이민족의 통치 전반을 무조건으로 거부하거나 반발하였을까? 학교에 나오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길을 뚫는다 하여도 모두 싫다고 하였을까? 극단적인 예로 조선인의 풍속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었던 묘지령의 실시가 3.1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였을까?
그렇다고 일제의 통치‘만’를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찬성하고 인정하는 어떤 형태의 언사도 사회적 백안시의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1910년대보다 더 강화된 것처럼도 보인다.
이들은 특정한 계층이나 우월한 신분, 일정한 재력을 갖춘 자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기본적으로 이들은 주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유력자(local influential)’로서가 아니라 ‘有志=자원자(volunteer)’로서 주민들 속에서 탄생하고 ‘형성(making)’ 되었다.
- 일제시기 각급 주민대회의 종류와 건수 :
* 도민대회(20여건), 군민대회(330여건), 부민대회(300여건), 읍민대회(530여건),
*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25년부터 200여건 전후. 1030~1935년은 70~150여건
* 지역사회내의 공공적 사안(160여건) : 공공시설, 주민조직, 구제대책, 사회문제 등
* 관리배척(200여건) : 면장, 군수, 면직원, 학교장 등
* 분규, 사건(100여건) : 회사, 수리조합, 지역간 싸움
* 공직자의 선임(100여건) : 면장, 각종 면협의원, 도의원, 군수, 구장
* 시설의 유치, 이전(400여건) : 학교, 각종 관청, 도로, 철도, 항만
*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600여건), 비판 : 예산분배, 세금징수, 재해대책, 사업 시행방법,
행정서비스 개선, 기부금배당, 도,군,면,동의 폐합, 치폐
* 학교의 설립과 운영(350여건)
매일 19230818
<면민대회 선언문>
신문화의 세력은 날로 날로 우리 인류를 ?진하여 암흑에서 광명으로 진행하는 이때임을 불구하고 아! 우리 양화면 내막은 매양 불평한 상태가 있도다, 선일 신문지상에도 기재된바와 같이 전회계원 횡령사건 발각과 면장의 忘的 처사인 기본금으로 고가매매토 운운 사건이 도무지 타당치 못한지라. 우리 면 내막에 이와같은 비밀이 또 있을 것도 당연하지라. 자에 본원 11일 구 29일 오전 12시반으로 본면사무소내에서 본면민대회를 개최하오니 납세의무를 가진 우리면민이여, 來하라, ?하라, 암흑의 성곽을 파괴하고 明의 전도로 나아갑시다.
대정 12년 8월 5일 양호면민 일동 백
동아 19240810
매일 19241219 (3)
제2조 본회의 목적은 본면민의 친목단결을 도하고 문화를 선전하여 면민의 행복을 증진케 함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임시 安島에 치함
제4조 본회의 會體는 위원제로 하고 其 員數는 8인으로 정함
제5조 본회의 집회의 ??는 정기집회, 임시집회, 위원회 등이 유하고 정기집회는 년1회 임시집회는 특별한 사고로 필요가 유한 시에 위원만 회집하는 ??로 개회를 득함
제6조 본회의 집회는 하시를 물론하고 회원의 반수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집회의 결정사항은 효력이 무한 것으로 함
제7조 위원선거는 정기총회와 차를 ?하고 ??은 위원회에 차를 위임함
제8조 본회칙에 ?하? 不使不足을 減하는 동시에 차에 적당한 조문이 무할 시는 ?? 회칙에 의하여 차를 집행함을 득하며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동아 19330308 (3)5
조선 19300909
동아 19291121 (3)1
● 양주군의 민원 사례
동아 19240713 (2)9
동아 19280427 (4)1
동아 19241116 (3)1
동아 19241201 (2)3
동아 19260516 (2)7
동아 19330421 朝(5)1
동아 19380520 朝(4)5
동아 19310628 (3)6
동아 19360811 朝(4)10
동아 19360823 朝(4)8
조선 19260421
조선 19290530 석(3)
동아 19320221 (7)4
조선 19290904 석(4)
조중 조04(02) 19340828
동아 19340824 朝(6)9 普校 設立코저 面民大會 開催 楊州郡 隱縣面民들이 基本金 三千餘圓 募集(德亭)
- 필진 : 한상구/ 등록일 : 2009-10-20
- 한국역사연구회, 세번째 인문학강좌 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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