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오딧세이]

[간도 오딧세이] 66. 간도협약 이후 무효상황 계속되었다

Gijuzzang Dream 2009. 8. 8. 14:13

  

 

 

 

 

 

 

 

 

[간도오딧세이] 간도협약 이후 무효상황 계속되었다  

 

 

 

 

  

  

 

간도에 살던 조선족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압록강과 두만강이 중국과의 국경선이 됐다.
조선인은 청의 법을 따라야 했고, 청의 재판을 받아야 했다.
협약에 따라 인명에 관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청국이 일본영사관에 양해를 구하기로 돼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조선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살다가 졸지에 ‘남의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당했고,
외국인이 가지는 권리조차 일본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설움이었다.

이들 조선인의 처우는 계속 문제가 됐다.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 독립군의 활동을 견제할 궁리를 찾았고,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만주 지역 조선인들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과 중국(청나라)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간도 연구가인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오만 교수가
2004년 1월 에 실은 기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간도협약이 맺어진 15년 뒤인 1923년 10월 10일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외무대신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앞으로 ‘관비 제71호’란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도의 조선인은 (…)
조약의 실시 상황이 극히 불충분하여 조약의 명문도 거의 유명무실에 가깝고 (…)
적용에 대해서는 (…)
아직까지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간도 체류 조선인은 마땅히 누려야 할 조약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
불리불편을 입으며(…).
그후 중국측의 조약 실시에 대한 성의가 없으며….’

 

1931년 만주국 세워진 후 거의 사문화

이 상황은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1915년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만몽조약’ 체결과 관련이 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기존의 간도협약 중 제 3·4·5조의 대부분이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오만 교수의 연구 결과다.
 
일본이 이렇게 보았다면 중국은 어떻게 보았을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해(2008년) 펴낸 <중국 동북지역 한인관련 자료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1915년 만몽조약 체결 후인 10월8일 길림순안사와 길림특파원이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한인 개간민의 소송사건과 관련한 대전(代電)’에서는
신약(만몽조약)으로 인한 구약(간도협약)의 폐지를 우려하는 대목이 나타나 있다.

연변 일대 한인은 전체 주민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그간 한인에 대한 법권 행사를 통해 우리(중국)의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
구약을 취소하게 되면 법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토지권 역시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년간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권 상실로 인해 발생할 국방상의 공백이 무엇보다도 염려됩니다.

신약 체결을 빌미로 일본 측은 구약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궁극적으로 폐지를 원하는 것은 단지 도문강 계약의 몇몇 조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존의 모든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섣불리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 같은 기록을 볼 때
1909년 이후 간도 지역에서 간도협약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31년 만주국이 세워진 후 간도협약은 거의 사문화됐다.
그러나 간도 지역에서 일제가 물러간 뒤 간도협약은 부활했다.
당사국인 조선이 배제된 채 이뤄졌던 ‘엉터리 조약’은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한국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굳어졌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8/18   위클리경향 8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