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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오딧세이]

[간도 오딧세이] 68. 간도협약 무효 이후를 걱정하지 말자

Gijuzzang Dream 2009. 8. 8. 14:13

 

 

 

 

 

 

 

 

 

[간도오딧세이] 간도협약 무효 이후를 걱정하지 말자 

 

 

 

 

 

 


한 유럽고지도에 나타난

조선과 청의 국경선.

두만강과 압록강 위쪽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이돈수교수 제공)

“당신은 어떤 역사적 근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까.”

답의 갈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1909년 간도협약 ②1962년 조 · 중 변계조약
③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④17~19세기의 지리적 상황.
 
간도협약으로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석을수로 확정됐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백두산 물줄기 가운데 비교적 아래 쪽에 위치한다.
간도협약대로라면 백두산 천지는 모두 청의 땅이다.

조 · 중 변계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절반으로 나누고 두만강의 백두산 물줄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와 연결했다. 이 선이 현재의 국경선이다.
일부 간도 연구가는 이를 부정하고, 다른 연구가들은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통일 이후 결정해야 할 문제다.
조 · 중 변계조약은 사실상 간도협약의 내용을 계승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선 자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지키면 땅도 줄지않아

2개 조약을 무효화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③번과 ④번이 남는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정계비 분수령에서 압록강과 토문강 물줄기를 따라 국경선이 정해진다.
토문강이 두만강의 물줄기가 아니라 송화강 물줄기라는 사실은 자연 지리가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될 경우 두만강 건너 북간도 지역이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이곳은 실제로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 백성이 대거 이주한 곳이다.

④번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서간도와 북간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세기 제작된 외국의 고지도에 따르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위쪽에 있다.
당시 간도 지역은 무인지대였고, 이곳에 조선 백성들이 넘나들었다.
이들은 나중에 농사를 짓고 정주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면 늘 따라붙는 반론이 있다.
1909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이 무효화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왜 간도협약 무효화를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①번과 ②번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①번을 인정하게 되면 ②번도 인정한다.
조 · 중 변계조약은 간도협약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한 조약이다.
백두산 천지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까지는 확보했다.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이렇게 안전한 선택을 한다면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문제는 근거다.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당사국인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청과 맺은 조약이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인정했다.
조 · 중 변계조약은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인정한 간도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 · 중 변계조약 역시 근거가 희박하다.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던 백두산과 천지가 왜 절반으로 갈라져야 하는지,
천지와 맞붙지도 않은 두만강으로 왜 평행선을 그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과 중국은 그냥 비석을 줄줄이 세워 양국의 국경을 삼았을 뿐
국경을 가르는 백두산 지역의 자연 지형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의 이해 관계로 만든 국경선일 뿐이다.

영토는 물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땅이 줄어들까봐, 당사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국경 협약(간도협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간도협약이 무효화된다고 걱정하지 말자.
간도협약 이전에 국경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 있었다.
자존심을 지키면 땅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9/01 위클리경향 8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