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오딧세이]

[간도 오딧세이] 67.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맞지 않다

Gijuzzang Dream 2009. 8. 8. 14:13

 

 

 

 

 

 

 

 

[간도오딧세이]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맞지 않다 

 

 

 

 

 

 

 

 

2004년 한 전시회에 출품된 국화 작품에서

'간도 지역'이 우리 땅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재미교포인 폴 김(김태영) 박사의 간도반환 소송 추진에 대한 기사가 화제가 됐다.
김 박사는 “오는 9월4일은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100년째 되는 날로
국제법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와 관련해 ‘갑자기’ 간도에 관한 관심이 폭증했다.
8월12일 시민단체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홈페이지가
접속량 폭주에 따른 하루 용량 초과로 몸살을 앓았다.
 8월12일과 13일에는 다음 검색 순위에 ‘간도’가 상위 순위에 올랐다.


“국제법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

관심사는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은 그동안 간도 관련 단체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맺은지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관련자 역시 간도 문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다만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2009년까지는 어떻게든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100년설을 강조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이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이 간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2004년 초에도
100년 시효설이 한창 제기됐다.
이 즈음 간도되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전문 학자들은 100년 시효설이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다.
당시의 취재에서도 외교통상부의 관리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100년 시효설에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

이 사이에 어느덧 2009년 9월4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간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절박해졌다.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일제가 영토 협약의 한쪽 상대방인 대한제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청나라와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화돼야 하고 정부가 당연히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가 간도협약의 내용이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고착화됐다.
간도협약에서는 양국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석을수로 나온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지류 중 위치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협약대로라면 백두산 천지 전체는 물론 백두산 인근 지역이 송두리째 중국 땅이 된다.
물론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조 · 중 변계조약을 맺어
천지의 절반 가량과 두만강 줄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지류인 홍토수가 국경선이 됐다.
그러나 조 · 중 변계조약은 간도협약의 국경 관련 내용을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두만강과 압록강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는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살았던 간도가 있었다.
간도협약 이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세기를 전후해 조선 백성들은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무인지대를 넘나들었고,
이들은 무인지대의 땅을 개간했다.
이곳은 만주족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과연 이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8/25   위클리경향 8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