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오딧세이] 간도를 얻기 위해 '5개' 내준 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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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인터넷 백과사전을 검색하다 간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간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지만 간도협약 부분은 뭔가 이상하다.
위키디피아 ‘간도’에서 간도협약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만주 5안건 협약을 청·일본 간에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간도협약으로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같은 것들이 거론되는 데
이런 내용들은 간도협약상이 아니라 만주 5안건 협약에서 확인되고 있다.
간도협약과 만주5안건 협약 동시 진행 내용은 물론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다만 간도협약과 만주5안건 협약을 별개의 조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간도협약과 만주 5안건 협약은 내용이 다를 뿐
결국 같은 날 타결될 수밖에 없었던 조약이었다.
만주 5안건 협약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간도 땅을 양보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5년 일본 외무성 자료를 발췌해 실은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의 해제에서
당시 신기석 국회의원(외교사학자·간도연구가)은 1909년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놓았다.
일본은 일 · 로전쟁후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관동주의 조차지와 중동철도의 남부지선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이에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여 1905년 12월에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군용철도로 부설한 안봉선의 개수문제와 소위 동삼성6안이라고 하여
중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할 만주관계의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간도문제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두만강북 일대의 한 · 청 양국인의 처우문제가 또한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일 · 청 양정부간의 외교교섭은 1905년 2월부터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북경에서의 외교교섭의 경위는 본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나
알려진 바로는 2월 10일의 제1차회의에서 청국전권 양돈언(梁敦彦)이 간도문제를 먼저 결정할 것을
요망하고 무순탄광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양보하면 일본은 간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하겠느냐고
한데 대하여 이집원(伊集院) 일본공사는 귀국이 만약 무순탄광문제를 양보하면
아국 역시 간도문제를 극력 퇴양(退讓)하겠노라고 한 것을 보면
일본은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현안의 해결과 교환조건으로
간도의 귀속문제를 양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보듯 간도협약은 만주5안건 협약과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서로 주고 받은 협약이기 때문이다.
동삼성 6안은 흑룡강성, 길림성,봉천성(현재의 요녕성)을 가리키는 3개의 성에 대한 6개 안을 말한다.
이 안중 5개 안은 청이 일본에게 인정해주는 안이고, 나머지 1개 안은 일본이 청에게 인정해주는 안이다.
나머지 1개안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5개의 이권을 얻기 위해 일본이 1개의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반대로 청은 1개의 권리를 얻기 위해 5개를 포기했다.
무엇 때문에 청이 큰 대가를 치르고 간도영유권을 넘겨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7/28 위클리경향 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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