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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오딧세이]

[간도 오딧세이] 60. <여지고(輿地考)>에 언급한 영토인식의 중요성

Gijuzzang Dream 2009. 6. 26. 13:34

 

 

 

 

 

 

[간도오딧세이] '여지고(輿地考)'에 언급한 영토인식 중요성

 

 

 

 

 

 

 

 

<여지고>에 실린 ‘북간도강계’ 내용.

 

 

 

북간도는 바로 두만강 북쪽인데 무산 · 회령 · 종성 · 온성의 맞은 편 땅이다.
…우리 세종조에 김종서가 야인을 소탕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육진을 개척하였으나
다만 북쪽 극변(極邊)은 거칠고 추워서 개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땅을 비워두었다.
숙종 38년(1712)에 이르러 비로소 두 나라 경계를 정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많이 이웃나라와 다투는 것을 겁내어 하였다.
일찍이 원대한 경영이 없었기 때문에 강토를 버려 두고 구명(究明)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전후의 사실을 수집하여 특별히 부록으로 만든다.
 
<여지고(輿地考)>에 실린 ‘북간도 강계’ 내용이다.
 
 
간도에 대한 국가인식은 오히려 후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78년 편찬한 <국역 증보문헌 비고>에 국역한 자료가 실려 있다.
<증보 문헌비고>는 원래 영조 46년(1770)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편찬하기 시작해
정조 때 증보 작업으로 <증보 동국문헌비고>가 됐다. 최종적으로 순종 2년(1908) 인쇄, 간행됐다.
이중 여지고는 우리나라의 지리를 요약한 부분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우리나라 강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 여지고에 간도에 대한 영토 개념이 실린 것이다.
여지고 저자는 영조 시대 신경준으로 추측된다.
간도에 대한 내용은 100년 이후 부록으로 첨가됐다고 볼 수 있다.
1903년 제작된 <북여요선>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1908년 최종 간행 때 부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78년 국역의 해제(解題)에서 노도양씨는 부록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남쪽에서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였고
북쪽에서는 청과의 사이에 북간도의 귀속 문제가 일어나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던 때이므로 내외 정세로 보아 당연히 넣어야 할 항목이었다”
고 밝혔다. <여지고>에 나타난 논리는 간단하다.
 
신이 삼가 고찰하건대,
서북 간도가 원래 우리의 땅으로 속한 것은 이미 고씨, 왕씨의 시대로부터 그 구역이 분명한데,
전에 목극등이 경계를 정하여 비를 세울 즈음에 있어서
우리 조정에서 모두 스스로 겁내고 두려워하여 살펴서 결단하여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늙은 역관과 비장의 손에 맡겨서 허술하게 감정하도록 하였고
경계의 문제가 일어남에 미쳐서는 또 다시 한 지방관에게 조사 감정을 맡겼으며
조사 감정한 뒤에도 그대로 덮어두고 구명하지 아니하여 20~30년에 이르도록 아직 타결치 못했습니다.
수천리 강토를 무고히 버려서 전체 간도 10여만의 백성들을 날마다 남에게 학대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선왕의 강토를 중히 여긴 본의였겠는가?

몇 줄의 기록에는 간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설치, 1885년 조·청 국경회담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1909년 간도협약이 이뤄져 간도 땅이 청나라의 것이 됐으며,
1962년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조약으로 간도협약의 대부분 내용이 승계됐다는 것을 추가하면 된다.

윗글의 저자가 쓴 비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 영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이때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
1909년 간도협약으로 두만강 너머 간도는 완전히 남의 땅이 됐다.
올해로 100년이 됐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기 전에
최소한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했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7/07   위클리경향 8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