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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Ⅰ. 의궤의 현황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여러 의식에 대한 의궤가 많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임난 이전의 의궤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17-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의궤는 상당히 많은 양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 546종 2,940책, 장서각 소장본 287종 490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규장각본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지방의 정족산ㆍ태백산ㆍ오대산사고 등에 소장되었던
의궤를 주로 하여 규장각을 비롯한 서울의 춘추관ㆍ예조ㆍ의정부ㆍ종부시 등 소장본이 통합된 것으로
1910년에 규장각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이관,
1928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1946년 서울대학교도서관을 거쳐
1992년 서울대학교규장각에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본은 무주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의궤를 주로 하여 봉모당(奉謨堂)에 소장되었던 의궤와 1911년 이후 이왕직(李王職)에서 제작된 의궤가 통합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1910년 이왕직 도서실로 이관되어 1945년 구황실사무청 장서각,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경원사무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창경원사무실 장서각,
1968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로 옮겨져서 관리되어 오다가
1981년에는 장서각의 모든 도서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관됨으로서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소장처별, 왕조별 의궤의 종수(種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種數에 대한 통계는 조선왕조의 의궤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에 첨부된 목록을 기준으로 함)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의궤현황 -
선조 |
광해 |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
경종 |
영조 |
정조 |
순조 |
헌종 |
철종 |
고종 |
순종 |
1911년 이후 |
계 | |
규장각 |
5 |
19 |
32 |
12 |
16 |
59 |
11 |
115 |
41 |
63 |
30 |
43 |
9 |
19 |
― |
546 |
장서각 |
― |
1 |
6 |
7 |
12 |
34 |
5 |
54 |
19 |
29 |
13 |
16 |
53 |
20 |
18 |
287 |
계 |
5 |
20 |
8 |
19 |
28 |
93 |
16 |
169 |
60 |
92 |
43 |
59 |
144 |
29 |
18 |
833 |
위 표를 통해서 보면 왕의 재위기간에 따라 의궤의 편찬수가 달라지기는 하나
영조는 통치기간이 길었던 만큼 가장 많은 의궤가 제작되었다.
고종대에는 고종의 모후인 신정왕후(익종비) 조씨가 83세의 장수를 누린 데 대한 이유로
존호(尊號)와 잔치에 관한 의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수가 많다.
1911년 이후에는 엄비(嚴妃), 고종, 순종의 장례식과 관련된 의궤를 비롯하여
이왕직에서 실행하던 제사와 관련된 의궤들로서 대부분 이왕직에서 제작한 것이며
장서각에만 소장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의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1년(선조 34)에 편찬된
선조비 의인왕후의 『의인후빈전혼전도감의궤』와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이다.
Ⅱ. 의궤의 유형
1. 종묘ㆍ사직
종묘사직의 연혁과 구성 및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와 같은 국가의 제사의식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종묘의궤(宗廟儀軌)>,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사전별의궤(祀典別儀軌)>,
<종묘영녕전의궤(宗廟永寧殿儀軌)> 등
2. 가례ㆍ하례
왕실의 결혼, 즉위 등과 관련된 의식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왕세자도감의궤(王世子都監儀軌)> 등,
고종의 황제즉위식인 <대례의궤(大禮儀軌)>,
임금과 신하의 조회(朝會) <친림정부시의궤(親臨政府時儀軌)> 등
3. 책봉ㆍ책례ㆍ관례
왕세자ㆍ왕세손의 책봉, 책례 및 관례에 관련된 의식
<(昭顯世子)冊禮都監儀軌>,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 <의왕영왕책봉의궤(義王英王冊封儀軌)>, <은언군은신군관례도감의궤(恩彦君恩信君冠禮都監儀軌)> 등
4. 국장ㆍ상례
왕과 왕비의 국장의식과 세자와 세자빈의 예장의식에 관한 의궤
<(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仁祖)國恤儀軌>, <(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 <고종태황제어장주감의궤(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5. 부묘(祔廟)
왕의 3년상을 마친 다음에 그 신주를 태묘(太廟)에 모시는 의식과
세자와 세자빈을 소상 후에 별묘(別廟)에 입묘(入廟)시키는 의식
<(孝宗)祔廟都監儀軌>, <(顯宗)祔廟都監儀軌>,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등
7. 장태(藏胎)
왕실의 태실(胎室) 봉안 의식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 <태조대왕태실수개의궤(太祖大王胎室修改儀軌)> 등
8. 능(陵)ㆍ원(園)ㆍ묘(墓)
왕릉과 원(園)ㆍ묘(墓)의 조성과 이장에 관련된 의식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孝宗寧陵)天陵都監儀軌>, <건릉천봉도감의궤(健陵遷奉都監儀軌)>,
<강릉개수도감의궤(康陵改修都監儀軌)>, <경원원소도감의궤(慶園園所都監儀軌)>,
<연경묘소도감의궤(延慶墓所都監儀軌)> 등
9. 시호(諡號)ㆍ묘호(廟號)
왕실 묘호ㆍ시호를 내리는 의식
<선조묘호도감의궤(宣祖廟號都監儀軌)>, <시호도감의궤(諡號都監儀軌)>,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愍懷嬪復位宣諡都監儀軌)>, <상시봉원도감의궤(上諡封園都監儀軌)>,
<영조묘호도감의궤(英祖廟號都監儀軌)> 등
10. 존숭(尊崇)ㆍ추존(追尊)
왕실의 존호ㆍ상호ㆍ추숭 관련 의식
<재존호도감의궤(再尊號都監儀軌)>, <추숭도감의궤(追崇都監儀軌)>,<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 <상호도감의궤(上號都監儀軌)>, <가상존호도감의궤(加上都監儀軌)>,
<추상존호도감의궤(追上尊號都監儀軌)>, <추존시의궤(追尊時儀軌)> 등
11. 보인(寶印)
금보(金寶)ㆍ옥인(玉印)ㆍ보인(寶印)의 개수, 개조, 보수, 제조에 관한 의궤
<금보개조도감의궤(金寶改造都監儀軌)>, <옥인조성도감의궤(玉印造成都監儀軌)>,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등
12. 어진(御眞)ㆍ영정(影幀)의 모사(模寫)
왕실 어진과 이모(移模) 제작에 관한 의궤
<영정수보도감의궤(影幀修補都監儀軌)>,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模寫都監儀軌)>, <어진이모도감청의궤(御眞移模都監廳儀軌)>,
<영정모사도감보완의궤(影幀模寫都監補完儀軌)>, <어진모사도감의궤(御眞模寫都監儀軌)> 등
13. 영접(迎接)
외국 사신의 영접 관련 의식
<영접도감사제청의궤(迎接都監司祭廳儀軌)>, <영접도감도청의궤(迎接都監都廳儀軌)>,
<영접도감미면색의궤(迎接都監米麵色儀軌)>, <영접도감반선색의궤(迎接都監盤膳色儀軌)>,
<영접도감응변색의궤(迎接都監應辯色儀軌)>, <영접도감연향색의궤(迎接都監宴享色儀軌)>,
<영접도감군색의궤(迎接都監君色儀軌)>, <영접도감잡물색의궤(迎接都監雜物色儀軌)>
14. 진연(進宴)
왕실의 잔치의식
<진연의궤(進宴儀軌)>, <(純祖己丑)進饌儀軌>, <진작의궤(進爵儀軌)>, <수작의궤(受爵儀軌)>,
<혜경궁진찬소의궤(惠慶宮進饌所儀軌)>,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
15. 군사(軍事)
화약무기 제조 및 활쏘기에 관한 의궤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16. 선원보(璿源譜)
왕실의 족보 제작에 관련된 의궤
<선원보략개간의궤(璿源譜略開刊儀軌)>, <선원보략수정청의궤(璿源譜略修正廳儀軌)>,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17. 실록찬수(實錄纂修)
실록의 제작 과정
<실록찬수청의궤(實錄纂修廳儀軌)>,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宣祖大王修正廳儀軌)>,
<효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현종대왕실록수정청의궤>, <숙종대왕찬수청의궤>,
<단종대왕실록부록찬집청의궤(端宗大王實錄附錄撰緝廳儀軌)>, <영조대왕실록청의궤>,
<경종대왕수정실록의궤>,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순종대왕실록청의궤>, <헌종대왕실록청의궤>, <철종대왕실록청의궤> 등
18. 출판
<천의소감찬수청의궤(闡義昭鑑纂修廳儀軌)>,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국조보감감인소의궤(國朝寶鑑監印所儀軌)>
19. 친경(親耕)ㆍ친잠(親蠶)
국왕의 친경(親耕) 및 왕비의 친잠(親蠶)의식
<친경의궤(親耕儀軌)>, <친잠의궤(親蠶儀軌)>, <장종수만의궤(藏種受滿儀軌)>
20. 궁궐 영건ㆍ수리
궁궐의 건축 및 수리, 화성건축
<창경궁수리도감의궤>,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 <집상전수개의궤(集祥殿修改儀軌)>,
<인정전영건도감의궤>,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 <경덕궁수리소의궤>,
<경운궁중건도감의궤>, <중화전영건도감의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21. 공신녹훈(功臣錄勳)
공신의 녹훈 과정과 절차에 관한 의식
<(扈聖宣武淸難三功臣)功臣都鑑儀軌>,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분무녹훈도감의궤(奮武錄勳都監儀軌)> 등
22. 행행(行幸)
왕실의 능행행사 의식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23. 악기
악기조성에 관한 의궤 -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악기조성청의궤> 등
24. 기타
<추쇄도감의궤(推刷都監儀軌)> 등
Ⅲ. 의궤의 형태
1. 판본 사항
의궤는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제작되었다.
활자본으로 제작된 경우는 정조 말년부터 순조ㆍ헌종ㆍ고종대 까지 정리자판(整理字版)으로 찍은
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필사본이다.
필사본은 문자기록과 현장 그림이 합쳐진 점에서 가장 독특하다.
문자기록도 행사에 사용된 문서를(관청간 업무협조를 위해 오고 간 문서들로서
啓辭, 禮關, 移文, 來關, 稟目, 甘結, 書啓 등) 그대로 전사(傳寫)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도설(圖說)’이라 하여 행사에 쓰인 주요도구들이나 행사와 관련된 건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해 놓았다. 또 하나는 ‘반차도(班次圖)’라 하여 의식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행렬모습을
화원(畵員)의 손을 빌어 천연색으로 그린 것이다.
이는 기록화인 까닭에 반차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직을 일일이 써넣었고
참가자들의 복장이나 의장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행렬에는 대개 작으면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 참여하므로
반차도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동시에 생동감이 넘치며 규모에 있어서도 크다.
필사본에는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각 관청이나 사고(史庫) 등에 나누어 비치할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뉜다.
이 같은 의궤는 주제나 지위에 따라 4건에서 9건까지 작성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1-2건이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분상처를 보면 정조 이전에 6건이 작성되었을 경우 예조와 사대사고에 분상하였고,
8건의 경우 의정부, 예조, 춘추관 및 사대사고에 분상되었으나,
정조 때 규장각이 설립된 이후 분상처가 의정부에서 규장각으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황태자용 의궤’를 1건 더 만들어 시강원(侍講院)에 분상되었고,
그 후 고종이 태황제로 물러나면서 ‘태황제용 의궤’가 1건 더 늘어났다.
그 대신 규장각에 올린 의궤는 보통 의궤로 격하되었다.
전문 필사자가 필사한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한 권 한 권 필사되었기 때문에 유일본의 성격을 갖는다.
활자본은 왕실 잔치에 관련한 의궤와 화성건설에 관한 의궤이다.
활자로 편찬되어 발행부수가 필사본 의궤보다 많다.
정조대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으며,
한 단계 앞선 활자를 주조하여 출판 인쇄문화를 발전시킨 시기였다.
금속활자로 ‘정리자(整理字)’를 만들어 1798년(정조 22) 원행을묘정리의궤 8책을 간행하고,
부수도 필사본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되었다. 국가기관에서 배포한 것이 27건이고,
총리대신을 맡은 채제공을 비롯하여 행차에 참여했던 31명의 신하에게도 반사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 수록된 도설과 반차도의 채색이 사라지고 판각해서 찍은 목판본이다.
주요 장면은 채색 병풍으로 제작하고, 두루마리로 된 채색반차도를 따로 제작했다.
오늘날 많이 알려진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8폭병풍 ‘화성행차도(華城行次圖)’는
『원행을묘정리의궤』속에 포함된 목판본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리움, 일본 京都대학 문학부박물관 등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규장각에는 ‘화성원행반차도’라는 채색 두루마리가 전해지고 있어
회화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제작되었다.
순조 이후에도 정리자 활자본 의궤는 계속해서 편찬하였는데
1801년(순조 1)『화성성역의궤』9책을 간행하여 여러 기관과 대신들에게 반사되었다.
순조ㆍ헌종대의『진찬의궤』와『진연의궤』는 모두 ‘정리자(整理字)’를 이용하여 간행한 의궤들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찍기 위해 만든 정리자는
1794년(정조 18) 창경궁의 옛 홍문관에 새로 설치한 주자소(鑄字所)로 옮겨졌는데
1857년(철종 8) 10월 그 주자소에 불이 나서 정조 때 만든 활자인 ‘정유자(丁酉字)’와 ‘정리자(整理字)’
본 활자가 모두 소실되었다.
그리하여 1858년(철종 9)에 동으로 활자를 주조하여 만든 활자가『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이다.
고종대 진찬의궤는 모두 재주정리자판으로 인쇄하였다.
이외에도 한글본인『자경뎐진쟉졍례의궤』가 있다.
1827년(순조 27)의『자경전진작정례의궤』는 활자본과 한글본을 만들었는데
한문본인 정리자 활자판과 한글본을 제작하여
대전(大殿, 왕), 중궁전(中宮殿, 왕비), 규장각, 예조, 창덕궁 서고(西庫) 등에 분상했는데
한글본은 왕비인 순원왕후를 위해 만든 것이다.
2. 형태 사항
의궤는 작성 때부터 의궤의 용도에 따라 제작방식을 달리하였다.
사용 목적에 따라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어 이들 모두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어람용과 분상용의 서지적 차이를 보면,
첫째, 어람용은 표지를 초록 혹은 청색 구름무늬비단으로 싸고
놋쇠로 변철을 대고 5개의 박을 못으로 변철을 묶었으며
박을 못 밑에 둥근 국화무늬판을 대어 못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
두석장으로 문고리 같은 큰 고리가 달려있고
책의 제목을 쓰는 재료는 백색비단을 썼고 사변을 붉은색 비단을 사용하여 테를 둘러 화려하게 하였다.
제첨형식으로『별호도감의궤(別號都監儀軌)』와 같이 제목을 묵서하였다.
대한제국 시에는 어람용이 황제용으로 바뀌면서 황색비단으로,
황태자용이 따로 제작되어 붉은색 비단으로 하였다.
분상용은 홍포인데 붉은 무명 혹은 삼베로 표지를 싸고
변철과 박을 못과 고리를 모두 시우쇠(正鐵)로 만들었다.
표지에는『가경오년갑인유월 일 정종대왕건릉산릉도감의궤 오대산상
(嘉慶五年甲日六月 日 正宗大王健陵山陵都監儀軌 五臺山上)』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종대왕 건릉도감의궤가 오대산사고에 보내져 보관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활자본은 필사본보다는 부수가 많았기 때문에
장정도 능화문이 있는 표지에 오침안정을 한 선장(線裝)이다.
둘째, 지질(紙質)은 어람용은 질이 좋은 부드러운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다.
분상용은 저주지(楮注紙)를 사용하였다.
셋째, 계선(界線)은 어람용은 ‘주사란(朱絲欄)’이며 분상용은 ‘오사란(烏絲欄)’이다.
오사란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괴판(槐板)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손수 그린 것도 간혹 눈에 띈다.
넷째, 박을 못이 어람용은 5개이며 분상용은 3개이다.
다섯째, 어람용은 당대 최고의 서사자(書寫者)가 해서체로 정성들여 썼으나,
분상용은 행서 혹은 반초서로 쓴 경우가 있고 해서로 쓴 경우에도 글씨수준이 떨어진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라도 어람용은 분량이 많다.
서술 체제에서 왕실관련 용어는 모두 올려 쓰기를 했으며,
품목이나 명단을 기재할 때도 별도로 한 행에 한 품목씩 적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상용의 경우는 봉안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실용적으로 하여 한꺼번에 묶어서 합부하고 있다.
Ⅳ. 의궤의 가치
의궤에 기록된 내용은 국가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왕실의 주요행사가 모두 담겨져 있다.
의식의 진행사항이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일정한 격식에 의해 정리된 것이며,
의궤 각각은 단회성의 행사를 담고 있지만 전체로서의 의궤는 300여 년에 걸쳐서
의궤의 변천과정 및 시행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으로서
특히 채색된 도설과 반차도는 화려하고 기록문화의 꽃이라 불리울 만큼
사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자료의 보고라 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어람용과 분상용의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본이라도 필사본은 유일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정된 수량만 제작되었으므로 현존하는 의궤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보존상태 또한 표지 등의 부분적인 개장을 제외하면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제작된 원형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표지는 기록물로서 유래가 없는 특수 장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도 충분한 가치는 인정된다.
활자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서병패, 문화재청 전문위원
- 문화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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