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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國弓), 그 활쏘기의 비법 <사법비전공하(射法秘傳功瑕)>

Gijuzzang Dream 2008. 8. 21. 15:15

 

 

 

국궁(國弓), 그 활쏘기의 비법

<사법비전공하(射法秘傳功瑕)> 번역 발간

 

 

활쏘기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다.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활’은 수렵으로 시작하여

전쟁무기로, 인재 선발용으로,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변천하면서 면면히 이어져왔다.

 

활쏘기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활쏘기가 신체의 단련과 아울러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활쏘기에 있어서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국궁뿐만 아니라 양궁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듯 활쏘기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활쏘기와 관련된 교본은 많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사법비전공하(射法秘傳功瑕)>를 번역, 편집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활쏘기의 교본을 제공하기 위해 <편역 사법비전공하>를 발간하였다.

활쏘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번역본 한 권을 통해

활쏘기의 기본을 익히기에 충분한 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법비전공하>의 전체 원문과 영인본을 수록하여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전국에는 300여 개의 사정(射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건강과 정신수련 등을 목적으로 활을 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쏘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교본으로 삼을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었고

다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에 의해 몸으로만 배우고 익힐 따름이었다.

편역자 이종화선생은 조부로부터 익힌 한학을 토대로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궁도계에 입문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활쏘기를 배우면서

교본이 없어 힘들었던 이유로 활쏘기의 교본을 찾던 중 발견한 <사법비전공하>를 번역하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게 되었다.

드디어 ‘활쏘기의 비법’이 밝혀지게 되었다.

 

<사법비전공하>에서

공(功)을 ‘치다’는 의미와 하(瑕)를 ‘옥의 티’로 해석했을 경우는

“잘못된 사법(射法)을 고치는 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공(功)을 ‘다스리다’의 의미와 하(瑕)를 ‘붉은 옥’으로 해석했을 경우는

“귀중한 사법(射法)을 모아서 꾸민 주옥같은 책”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든 <사법비전공하>는

인류의 역사와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한 ‘활쏘기’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비전공하>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 활쏘기를 배우는 실마리 부분

사법 16요결을 재구성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활쏘기의 요점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부 - 활병 찾아 고치기 부분

활을 쏘면서 생기는 병들을 예로 들면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활을 쏘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부 -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마사법

1부와 2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활쏘기 내용 가운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묶었다.

 

우리나라에 전하는 <사법비전공하>는

평양감영에서 복각한 <무경칠서휘해(武經七書彙解)>의 말권 14책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무경칠서휘해>는 주용(朱墉)이 편찬, 간행한 회산원본(懷山園本) <무경칠서휘해>를

평양감영에서 복각하여 간행한 기영본(箕營本)이다. 모두 9권 14책이다.

 

수권(首卷)에는 주용의 서문과 총목(總目)이 있다.

序 : 時康熙三十九年丙辰(1700) 吉月穀旦靑溪鹿岡朱墉書

 

총목에서 말권의 목차를 나열하기를

‘역대병제고(歷代兵制考)’ ‘책제상지(策題詳旨)’ ‘사의심전(射義心傳)’으로 되어 있다.

13책에는 ‘표책제의(標策題義)’가 올라있고,

14책에는 ‘사법비전공하’ ‘사경(射經)’ ‘사휘해(射彙解)’ ‘사학문답(射學問答)’ ‘역대병제고’ 순으로

들어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간기(刊記)가 찍혀 있다.

刊記 : 己未(1739)二月日箕營開刊

 

 

<사법비전공하>는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무예이자 수양의 방편인 활쏘기를 익힘으로써

전통의 계승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양에도 힘쓸 수 있는 실제 활쏘기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점들을

이론적으로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활을 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전통 활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최명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민속소식> 국립민속박물관, 2008년 08월호

 

 

 

卷首題: 懷山園武經七書彙解

卷2, 3 卷首題 및 末卷 13張 射經

印: 讀未見書如逢良友讀已見書如遇故人, 知足長樂, 仁者必壽 ; 李亘夏信 等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당이문대(唐李問對)》·《위료자(尉繚子)》·

《삼략(三略)》·《육도(六韜)》 등 무경 칠서(武經七書)에 《사경(射經)》 등을 추가하여

중국 청나라 주용(朱墉)이 찬집하고 주원증(朱元曾) 등이 교정하여

강희 39(1700)년에 중국에서 편찬·간행한 중국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평안도 감영에서 복각(覆刻)한 병법서(兵法書)이다.

 

<무경칠서>는 중국의 일곱가지 병서(兵書)로 무학칠서(武學七書) · 칠서(七書)라고도 하며,

주(周)나라 손무(孫武)가 쓴 손자(孫子), 전국시대 위(魏)나라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주(周)나라 위료(慰繚)의 위료자(尉繚子),

당(唐)나라 이정(李靖)의 당이(唐李),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주(周)나라 여망(呂望)의 육도(六韜)를 일컫는 말로

송(宋)나라 원풍 연간(元豊年間 : 1078-1085)에 이들 병서를 무학(武學)으로 지정,

칠서라고 호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무경칠서>는 훌륭한 무전(武典)으로 채택되어,

과거(科擧) 무과의 두 고시 과목인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중 강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강서는 무과의 복시(覆試)에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서오경 중의 하나와 무경칠서 중의 하나,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소학》 중의 하나를 각각 택하고

《경국대전》과 함께 4가지 책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각 책의 내용을 보면,

《손자》는 제일 오래된 병서로서 시계(始計)에서 용간(用間)까지 13편(篇)으로 되어 있다.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전략과 슬기가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전략뿐 아니라 인사(人事) 전반에 걸쳐서도 비범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책은 《오자》와 함께 역과 초시(譯科初試)의 교재로도 쓰였다고 한다.

 

《오자》는 유복(儒服)에서 여사(勵士)까지 7편으로 된 병서이다.

이 책은 오기의 문도(門徒)가 편찬한 것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다.

《사마법》은 인본(仁本)에서 용중(用衆)까지 5편으로 되어 있다.

《위료자》는 《손자》에 필적할 만한 병법서로서 천관(天官)에서 병령(兵令)까지 24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장재(張載)의 주(註)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당이문대》는 당나라 태종(太宗)과 저자인 이정이 병법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수록한 것으로

상 · 중 · 하의 3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후에 다른 사람이 이정의 용병론(用兵論)을 수록한 것이라고도 한다.

《삼략》은 보통 '육도 · 삼략'이라 부르듯이 육도와 병칭되고 있다.

상략(上略) · 중략(中略) · 하략(下略)으로 되어 삼략이라 하며,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다.

《황석공삼략》이라고도 한다.

《육도》는 문도 · 무도(文韜武韜) 등 6도로 나누어져 있고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이 육도 · 삼략은 위작(僞作)이라고도 한다. 이 무경 칠서에 관한 참고 서적도 여러 종류가 있다.

 

송(宋)나라 증공량(曾公亮)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40권의 《무경총요(武經總要)》,

금나라 시자미(施子美)가 엮은 《칠서강의(七書講義)》 12권,

명나라 유인(劉寅)의 《칠서직해(七書直解)》 12권,

황헌신의 《무경개종(武經開宗)》 14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단종 즉위(1452)년 경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10권 5책의 《무경칠서주해(武經七書註解)》 등이 있다.

 

이 《무경칠서휘해(武經七書彙解》는

수권(首卷) 1권 1책, 본권 7권 17책, 말권(末卷) 1권 1책 합1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권은 총목과 찬집자인 주용의 서문이 있고,

인용 서목 · 주석 전현(註釋前賢) · 경적고(經籍考) · 수목전제(數目全題) · 열국 세대고(列國世代考) ·

분봉군읍고(分封郡邑考) · 사예고(四裔考) · 열사석의(閱史釋義) · 무경칠서휘해 목록이 있다.

 

권1 손자, 권2 오자, 권3 사마법, 권4 당이문대, 권5 위료자, 권6 삼략, 권7 육도이며,

말권은 역대병제 · 책제상지(策題詳旨) · 사의심전(射義心傳)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목록에서 이르는 한 권은 무경칠서의 한 종의 무경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손자》·《삼략》·《육도》의 3종은 원래의 장정이 아닌 개장본(改裝本)인데

개장할 때 배접(背接)하면서 1책을 2책으로 분책(分冊)하였다.

배접지로는 주로 관청의 문서가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수권과 권1 《손자》는 원래 3책이었던 것을 분책하여 6책이 되고,

권2는《오자》와 권3 《사마법》은 원래 장정으로 각각 1책이며,

권4 《당이문대》는 3권을 애초부터 1책으로 장정한 것이며,

권5 《위료자》는 1책으로 원래 장정이다.

권6 《삼략》과 권7 《육도》는 원래 각각 1책·3책이었는데 개장하면서 각각 2책·6책으로 분책하였으며,

말권은 원장(原裝)대로 1책이다.

이 책 말권의 권말에 「기미이월일기영개간(己未二月日箕營開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이 기미년은 이 책의 저본(底本)이 된 중국본이 1700년경에 편찬되었고,

책의 지질과 인쇄 상태 등을 감안하면 1700년 이후의 첫번째 기미년인 영조 15(1739)년,

또는 두번째 기미년인 정조 23(1799)년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증이 없다.

 

또한 개장하지 않은 원장본(原裝本)의 표지 배접에 사용한 배접지와

《삼략》의 하략(下略) 뒷표지 이면에 전사(傳寫)된

도암(陶庵) 이재(李縡 : 1680-1746)의 《만동묘비명(萬東廟碑銘》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간행 연도를 추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19책의 완질본(完帙本)인 이 책은 한국은행 소장본 이외에는

그 전본(傳本)이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는 희귀본으로 조선 병서 간행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