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2006년 8월 27일 - 2006년 12월 25일까지
기획시리즈 ‘세계기록유산, 승정원일기를 읽는다’ 를 18회에 걸쳐 연재하였던 내용입니다.
승정원일기를 각각 데이터베이스화 · 국역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화추진회의 연구원들이 집필하였습니다.
1. 국가기록 관리체계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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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국왕 비서실의 일기이다. 현재 1623년(인조 1년)부터 1910년(순종 4년)까지의 왕명 출납, 제반 행정사무, 의례 등을 기록한 것이 남아 있다. 이전 것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으로 소실됐다. 이들에 의해 그날그날 업무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주서는 사관과 함께 국정 논의과정을 기록하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다. 작성된 일기는 한 달 또는 반 달치씩 묶어 승지에게 제출하면, 승정원에 보관하게 된다. 1차 사료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정책에 참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승정원일기’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았을 정도였다. 현존하는 분량 또한 조선왕조실록보다 5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승정원일기’를 생각하면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여겼다. 국가 통치행위에 관한 기록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1개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 활동에 관한 기록물 현황이 국가기록원에 통보되지도, 영구 기록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보존 대통령기록물 총 12만 건 중 74%가 사료적 가치가 없는,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 민원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정권 시절 통치자료 관리는 오죽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문서 등 공적 기록물 15만여쪽도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은 채, 개인이 소장하다 연세대 ‘우남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제헌헌법 원본, 외국과 체결한 조약 원본들이 사라지고, 국새 행방이 묘연해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화적으로 보다 성숙한 단계에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한·중·일이 각기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문화적 자긍심이었다. 아득한 삼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는 융성한 정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그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역사를 편찬했다. 특히 신라 태종무열왕 7년조 기사부터는 종전의 월별이 아닌 날짜별 기사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관이 기록한 것을 토대로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후 고려시대는 역사를 전담하는 춘추관을 두었고, 조선에서도 이를 답습하였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장문서(藏文書)조에 ‘시정기를 비롯한 기록물 작성 보관과 일반 공문서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청별 일지(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의금부등록, 의정부등록, 포도청등록 등)들이 기록·관리되었고, 오늘날 관보와 같은 조보 발행으로 시급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류들은 사고를 비롯한 여러 보관시설에 비장되었고, 소중한 국가기록물들이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 통감부와 총독부 시절에도 답습되었다. 일제에 의한 생산문서 보존기간 제도도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공문서들이 통치행위 수행을 위한 필요성에서 보관되고 폐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문화강국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일부 번역된 ‘승정원일기’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으니, 문화콘텐츠 인프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 박홍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경향, 2006년 8월 27일
******************* 덧붙여.... '승정원일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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