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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신(功臣) 녹훈(錄勳)의 내용과 의미

Gijuzzang Dream 2011. 7. 26. 01:42

 

 

 

 

 

 

 

 조선시대 공신(功臣) 녹훈(錄勳)의 내용과 의미

 

 

 

 

목 차

 

1. 개관

2. 조선 28功臣의 錄勳 경위와 내용

3. 공신녹권(功臣錄券), 등록(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4. 공신 회맹록(功臣 會盟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5. 공신 녹훈(功臣 錄勳)의 의미

 

 

 

 

 

 

1. 개 관

조선 왕조는 개국 이래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 역모, 민란 등 각종 위난(危難)이 닥칠 때마다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고 환란을 극복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이들을 功臣으로 책훈(策勳) · 기록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다양한 특혜와 은전을 내림으로써, 해당 功臣들의 업적을 널리 치하하고 국가와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 직후에 새 왕조의 개창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운 개국공신(開國功臣) 52명을 공적의 고저에 따라 상응한 위차(位次, 1~3등 공신)를 정하여 포상하였고, 이들이 곧바로 조선 전기의 핵심적인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이래, 功臣에 대한 책봉(冊封)과 녹훈(錄勳)은 각 시기마다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개국 당시부터 관련 업무들을 전담할 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392년(태조 1) 2월 2일(음력)에 임시 관청인 공신도감(功臣都鑑)을 특설하고 유사(有司) 1명과 부사(副使) · 판관(判官) · 녹리(錄使) · 부녹리(副錄使) 각각 2명씩을 두어 공신 책록(策錄)을 위한 각종 실무와 조사 · 선정 작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또한 1434년(세종 16)부터는 공신도감(功臣都鑑)을 충훈사(忠勳司)로 개칭하였고, 1454년(단종 2)부터는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켜 功臣 관련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공신도감 제도는 고려시대에는 없었고 조선 건국 직후에 「문무백관제도(文武百官之制): 조선 왕조의 직제(職制) 전반에 관한 규정」를 천명(闡明) · 반포할 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뒤이은 공신도감의 신설과 이후의 변천 과정은 功臣 책봉이 정치적인 중대사로 부각되어 가고 있던 조선 전기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조선 후기까지 총 28종, 701명의 공신들이 차례로 실명으로 녹훈될 때마다 공신도감은 매번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어 상설 기관인 의정부 · 삼사(三司) 등과 함께 후보자들의 훈공(勳功)을 엄격하게 심사 · 재단(裁斷)한 후 그들을 1 · 2 · 3등(혹은 4등)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훈호(勳號)와 포상 내역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때마다 1~3 · 4등의 功臣 명단과 구체적인 사여 절차, 녹훈의 사유와 경위 등을 기록한 문서들을 정리 · 편찬하였다. 이들은 오늘날 조선시대의 功臣 정책과 녹훈 제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요긴한 자료가 된다.

 

규장각과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등에는 공신도감 내지 충훈부에서 간행되거나 기타 유관 부서에서 편찬된 공신 녹훈 관련 서적들이 십 수종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녹권(錄券)류, 등록(謄錄)류, 의궤(儀軌)류 등으로 분류되며, 아울러 소수이지만 功臣들의 회맹(會盟)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전적들도 보존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功臣 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해제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공신 녹훈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공신 녹훈 관련 전적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 보겠다.

 

 

 

 

2. 조선 28功臣의 녹훈(錄勳) 경위와 내용

 

조선시대에 정착된 공신 녹훈 제도에 의하면, 功臣은 우선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훈호공신勳號功臣 이라고도 함)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훈봉공신(勳封功臣)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配享功臣)이란, 고려~조선시대에 군왕이 붕어한 후 그 위패를 종묘(宗廟)에 봉안하여 先王들과 합사(合祠)할 때 생전에 해당 군왕의 총신(寵臣)이었거나 보익(補翊)에 특별한 공로를 세워 그를 기리기 위해 군왕의 신주(神主)와 함께 배향되는 공신을 지칭한다.

국왕의 신주를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에 배향하였으며, 후대에 추배(追配)하거나 추삭(追削)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당시의 신료들은 사후에 자신의 신주가 왕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나란히 배향되는 것을 크나큰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며, 국가에서도 배향공신의 자손들은 훈봉공신(훈호공신)의 자손들보다 더욱 특별히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배향공신 제도는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언제부터 도입되어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988년(고려 성종 7) 12월에 고려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의 5廟를 조성할 것을 결정하여 944년에 이들을 완공한 뒤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인 배현경(裵玄慶) · 홍유(洪儒) · 복지겸(卜智謙) · 유금필(庾黔弼) · 신숭겸(申崇謙), 혜종실(惠宗室)에 박술희(朴述希) · 김견술(金堅術), 정종실(定宗室)에 왕식렴(王式廉), 광종실(光宗室)에 유신성(劉新城) · 서필(徐弼), 경종실(景宗室)에 최지몽(崔知夢) 등 총 11명을 배향하기 시작한 이래(그리고 현종 18년인 1027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손실된 太廟를 수리하고 신주를 다시 봉안하면서 태조실에 최응崔凝, 경종실에 박양유朴良柔를 각각 추배追配하였다).

 

고려 멸망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헌종과 충숙왕, 충목왕, 우왕, 창왕, 공양왕은 배향공신을 갖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에게는 관작 봉증(封贈)의 특전이 주어졌고 그 자손들에게는 초입사직(初入仕職)의 제수나 가직(加職) 등 문음(門蔭)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아울러 功臣 자손에 대한 각종 문음을 실시할 때마다 배향공신의 자손들은 반드시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배향공신 제도를 답습하였다. 우선 1410년(태종 10)에 태조 배향공신으로 조준(趙浚) · 조인옥(趙仁沃) · 이화(李和) · 이지란(李之蘭) 등 4명을 배향하였고, 이어 1421년(세종 3)에 남재(南在) · 남은(南誾) · 이제(李濟)를 추배(追配)함으로써 태조의 배향공신은 모두 7명이 되었다.

 

이후 조선 시대 전체를 통해 역대 군왕들의 배향공신 88명이 책정되었다(그러나 단종과 연산군, 광해군, 고종, 순종 등은 배향공신이 없다). 이 중 추배된 공신은 16명에 이른다. 본래 배향공신의 추배에는 신중을 기했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였고, 더욱이 정통 왕위에 들지 않는 추봉왕(追封王)의 묘정(廟廷)에까지도 배향공신을 택정하게 되어 1875년에 헌종의 아버지 문조(익종)의 묘정에 남공철(南公轍) 등 3명을, 1899년에 정조의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의 묘정에 이종성(李宗城) 등 2명을 각각 추배하였다.

이는 왕실 권위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강고하게 유지된 배향공신의 법제적 우위성이 후기 이후 퇴색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훈봉공신(勳封功臣)이란 군왕을 도와 국가의 환란이나 정치적인 난제를 극복 · 해결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신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내려진 功臣 훈호(爵號)를 뜻한다.

훈봉공신들에게는 훈공(勳功)의 내용을 표현하는 아호(雅號: 대체로 등급별로 12, 10, 8, 6, 4자 등으로 구성되었음)를 내리고 훈공의 고저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1등에서 3등 혹은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신라시대부터 녹공(錄功)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에 공신호(功臣號)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훈봉공신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왕건(王建)을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홍유(洪儒)와 신숭겸(申崇謙)을 비롯한 고려의 개국공신들로서, 당시 이들은 공을 세운 정도에 상응하게 몇 단계로 구분되어 포상을 받았다.

또한 940년(고려 태조 23)에는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을 별도로 세워 중요 개국공신들의 화상(畵像)을 벽에 그려 넣은 후 이들을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명복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리고 대대로 그 자손들을 음직(蔭職)을 통해 등용하였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에 책록(策錄)된 훈봉공신의 호(號)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 호종공신(扈從功臣), 수종공신(隨從功臣), 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功臣에 대한 증명으로 공신녹권을 내렸으며, 고려시대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錄券) 이외에 별도로 교서(敎書)를 내려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교서(敎書)와 공신녹권(功臣錄券)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훈봉공신을 시상하여 그 종류가 28종에 달하였다.

 

또한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도 별도로 선정하여 역시 3등급 정도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原從)공신녹권과 노비, 토지 등을 사여하였다.

원종공신(原從功臣, 혹은 元從功臣) 제도는 태조 이성계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애초에는 ‘元從功臣’으로 칭하였으나 명태조(1368-1398) 주원장의 휘(諱)를 피하기 위해 ‘原從功臣’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태조는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료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녹훈 · 포상한 이후에도 잠저(潛邸)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측근 부하들이 모두 開國功臣으로 책봉되지 못한 것에 마음을 쓰다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종공신(元從功臣=原從功臣)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元從’이라는 말은 『고려사』「경복흥전(慶復興傳)」에 나오는 “我先祖恭愍王 … 潛邸元從, 莫有知者…”의 구절에서도 보이듯이 왕을 잠저 시절부터 호종한 인물들 중 즉위 후에 관원으로 발탁되거나 공신호(功臣號)를 하사받은 인물들을 지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고려 태조 왕건은 삼한 개국공신(三韓 開國功臣)을 2,000여 명이나 책봉하였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는 대간(臺諫)의 반대로 개국정공신(開國正功臣)의 범위를 그처럼 대대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고, 대신에 원종공신(元從功臣=原從功臣)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책봉하게 되었다.

이후에 책록된 훈봉공신들은 대부분 개국공신의 예를 따라 정공신(正功臣)과 함께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후대의 원종공신(原從功臣)에는 정공신의 반열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공훈을 세운 이들 이외에 정공신의 자제와 친인척, 수종자(隨從者) 등도 포함되었다.

 

 

다음은, 조선 왕조에서의 功臣 녹훈은 태조 연간부터 영조 연간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녹훈된 28종 공신들의 훈호(勳號)와 녹훈(錄勳)된 연대, 녹훈(錄勳) 경위, 등급별 인원, 포상 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1)개국공신(開國功臣)

: 조선 왕조의 개국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를 도와 새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공신 훈호.

조선이 개국된 지 한 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을 신설하고 유공자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녹훈 · 포상하였다.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이라 훈호된 1등 공신은 배극렴(裵克廉), 조준(趙浚), 김사형(金士衡),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이제(李濟), 이화(李和), 정희계(鄭熙啓), 이지란(李之蘭), 장사길(張思吉), 조인옥(趙仁沃), 남재(南在), 조박(趙璞), 정총(鄭摠), 오몽을(吳蒙乙), 정탁(鄭擢)의 16인으로, 이들에게는 220-150結의 功臣田과 30-15口의 노비가 사여되었다.

1등 공신 내에서도 세부적인 위차(位次)를 두어 ㉠배극렴, 조준에게는 공신전 220결과 노비 30구 ㉡김사형, 정도전, 남은에게는 공신전 200결과 노비 25구 ㉢이제, 이화, 정희계, 이지란, 장사길, 조인옥, 남재, 조박, 정총에게는 공신전 170결과 노비 20구 ㉣오몽을, 김인찬에게는 공신전 150결과 노비 15구를 각각 사여하였다.

 

2등 공신인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은 윤호(尹虎), 이민도(李敏道), 박포(朴苞), 조영규(趙英珪), 조온(趙溫), 조반(趙胖), 조기(趙琦), 홍길민(洪吉旼), 유경(劉敬), 정용수(鄭龍壽), 장담(張湛) 등 11인으로 100결의 功臣田과 노비 10구가 사여되었다.

 

3등 공신인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은 안경공(安景恭), 김곤(金棞), 류원정(柳爰廷), 이직(李稷), 이근(李懃), 오사충(吳思忠), 이서(李舒), 조영무(趙英茂), 이백유(李伯由), 이부(李敷), 김로(金輅), 손흥종(孫興宗), 심효생(沈孝生), 고여(高呂), 장지화(張至和), 함전림(咸傳霖) 등 16인으로 功臣田 70결과 노비 7구가 사여되었다.

그 후 김인찬(金仁贊)이 1등 공신에 추록(追錄)되어 1등 공신은 총 17인으로 증가하였고, 2등 공신은 조견(趙狷), 황희석(黃希碩)이 추록(追錄)되어 총 13인으로 증가했으며, 3등 공신은 한상경(韓尙敬), 황굴정(黃屈正), 임언충(任彦忠), 장사정(張思靖), 민여익(閔汝翼), 한충(韓忠) 등 6명이 추록(追錄)되어 총 22인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에게도 각각 등급에 맞게 공신녹권이 하사되고 공신전과 노비가 지급되었다.

 

正功臣의 녹훈 · 포상과 함께 正功臣에 들지 못한 자들 중에서 잠저 시절부터의 호종의 공이 적지 않은 이들을 ‘原從功臣’으로 선정하여 책록하였는데, 1392년 10월부터 1395년(태조 4) 2월까지 13차에 걸쳐 총 1,698명에게 原從功臣 훈호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공적의 고저에 따라 ㉠功臣田 30결과 노비 3구, ㉡功臣田 25결과 노비 2구, ㉢공신전 15결이 지급되었거나, 일부는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지 않고 勳號만 사여되기도 했다.

 

(2)정사공신(定社功臣)

: 1398년(태조 7)에 발발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을 대상으로, 정종 즉위 직후인 1398년에 내린 功臣 勳號이다.

 

태조 이성계의 8남인 방석(芳碩)과 그를 옹호하던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장지화(張至和), 이근(李懃) 등을 처단하고, 태종 이방원의 정권 장악에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공신 29명을 2등급으로 나누어 책록 · 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의안공 이화(義安公 李和) · 익안공 이방의(益安公 李芳毅) · 회안공 이방간(懷安公 李芳幹) · 이방원(李芳遠) · 이백경(李伯卿) · 조준(趙浚) · 김사형(金士衡) · 이무(李茂) · 조박(趙璞) · 하륜(河崙) · 이거이(李居易) · 조영무(趙英茂) 등 12명,

2등 공신은 이양우(李良祐) · 심종(沈淙) · 이복근(李福根) · 이지란(李之蘭) · 장사길(張思吉) · 조온(趙溫) · 김로(金輅) · 박포(朴苞) · 정탁(鄭擢) · 이천우(李天祐) · 장사정(張思靖) · 장담(張湛) · 장철(張哲) · 이숙번(李叔蕃) · 신극례(辛克禮) · 민무구(閔無咎) · 민무질(閔無疾) 등 17명이다.

 

이들 가운데 1등 공신에게는 그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고, 상으로 功臣田 200결, 노비 20구, 내구마(內廐馬) 1필, 금요대(金腰帶) 1개, 향표리(鄕表裏) 각 1段, 구사(丘史: 종친이나 功臣, 堂上官 및 각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이들을 호종하고 잡무를 처리하던 잡류직 인원)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임금이 공신에게 특별히 내려주는 군사) 10명을 하사하였다.

2등 공신에게도 그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功臣田 150-100결, 노비 15-10구, 내구마 1필, 금요대나 은요대 1개, 향표리 1단,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등을 하사하였다.

 

(3)좌명공신(佐命功臣)

: 제1차 왕자의 난의 결과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의 위세를 시기한 이방간(李芳幹)이 1400년(정종 2)에 자신을 따르던 박포(朴苞)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평정하면서 이방원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공을 세운 47명의 신료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이다.

 

이저(李佇) · 이거역(李居易) · 이무(李茂) · 이숙번(李叔蕃) · 하륜(河崙) · 민무구(閔無咎) · 민무질(閔無疾) · 조영무(趙英茂) · 신극례(辛克禮) 등 9명을 1등 공신인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에 책록하였고, 이래(李來) · 이화(李和) · 이천우(李天祐) 등 3명을 2등 공신인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에, 성석린(成石璘), 이숙(李淑) · 이지란(李之蘭) 등 12명을 3등 공신에, 조박(趙璞) · 조온(趙溫) · 권근(權近) 등 23명을 4등 공신에 각각 책록하였다.

 

이들에 대한 특전으로 부모와 처를 봉증(封贈)하고, 직자(直子)와 조카, 사위 등도 책록하여 음서(蔭敍)하였으며, 功臣田과 노비, 은, 마필, 비단, 구사, 진배파령 등을 등급에 따라 하사하였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30구, 구사 7명, 진배파령 10명,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4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60결, 노비 6구, 구사 1인이 각각 지급되었다.

 

(4)정난공신(靖難功臣)

: 수양대군(후에 세조)이 자신의 반대 세력인 황보인(皇甫仁. ?-1453), 김종서(金宗瑞, 1390-1453) 등 원로대신들과 숙적이자 아우인 안평대군(1418-1453)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癸酉靖難)에서 공을 세운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내린 功臣 勳號이다.

 

1453년(단종 1)에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숙부인 수양대군은 왕위 찬탈을 계획하고 측근과 모의하여 단종을 극진히 받들던 황보인, 금종서와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였다. 거사 직후에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숙청된 원로대신들이 모반을 꾀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거사에 협력한 이들에 대한 공신 대우를 요구했고, 단종은 이에 정난공신(靖難功臣)이라는 勳號를 내려 표창하게 하였다.

 

1등 공신은 수양대군과 정인지(鄭麟趾) · 한확(韓確) · 최항(崔恒) · 권람(權擥) · 한명회(韓明澮) 등 12명,

2등 공신은 권준(權浚) · 신숙주(申叔舟) 등 11명,

3등 공신은 이흥상(李興商) · 성삼문(成三問) · 홍순로(洪純老) · 안경손(安慶孫) 등 20명으로 책록된 정난공신은 모두 43명이다.

당시 성삼문은 강제로 3등 공신으로 책록되었으나, 후에 단종 복위 음모에 주동적으로 가담하여 사육신으로 처형된 뒤 3등 공신으로부터 추삭(追削)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200결과 노비 25구,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과 노비 15구,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과 노비 7구가 각각 하사되었다.

 

또한 세조는 즉위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을 책봉하였다. 즉 1455년(세조 즉위년) 12월 20일에 최초로 정난원종공신의 책록을 명한 후, 1459년(세조 5)까지 수차례 원종공신들을 녹훈하였다. 이들 원종공신의 부모와 자손들에게는 각기 봉작과 승음(承蔭)을 허가하였으며, 죄를 지어 관계에서 물러난 산인(散人: 벼슬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들이 원종공신으로 선정된 경우는 다시 서용(敍用)하게 하였고, 첩자(妾子)들이 원종공신으로 선정되었다면 한품(限品: 중인과 서얼은 한품서용제의 적용 대상이어서 벼슬에 한계가 있었다)에 서용하는 한편, 공·사(公私) 천인들이 원종공신으로 선정되었다면 면천시켜 주었다.

 

(5)좌익공신(佐翼功臣)

: 1455년(세조 1)에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이다. 본래의 명칭은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다.

 

1등 공신에 계양군(桂陽君) · 익현군(翼峴君) · 한확(韓確) ·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등 7명,

2등 공신에 정인지(鄭麟趾) · 이사철(李思哲) · 윤암(尹巖) · 이계전(李季甸) · 강맹경(姜孟卿) 등 12명,

3등 공신에 권공(權恭), 이징석(李澄石) · 정창손(鄭昌孫) · 황수신(黃守身) · 권자신(權自愼) 등 25명이 책록되었다.

이 중 이휘와 권자신 등은 15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3등 공신에서 추탈(追奪)되었고, 이 사건을 밀고한 공으로 정창손은 2등 공신으로 승격되었으며 김질(金礩)은 3등 공신에 추록(追錄)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별사전(別賜田) 150결, 별사노비(別賜奴婢) 13구, 반당(伴倘: 국가에서 종친이나 공신, 고관에게 지급한 호위병) 10인, 근수(根隨, 跟隨라고도 함. 종친이나 공신, 각사 소속 관원에게 사령의 명목으로 배당되어 수종하며 시중을 들던 공노) 7인, 2등 공신에게는 별사전 100결, 별사노비 10구, 반당 8인, 근수 5인, 3등 공신에게는 별사전 80결, 별사노비 8구, 반당 6인, 근수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6)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년(세조 13) 5월의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난의 평정에 공을 세운 45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이라 하여 구성군 이준(龜城君 李浚) · 조석문(曺錫文) · 강순(康純) 등 10명,

2등 공신은 “정충포의적개공신(精忠包義敵愾功臣)”이라 하여 김광국(金國光) 등 23명,

3등 공신은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이라 하여 영순군 이부(永順君 李溥)와 한계미(韓繼美) 등 12명이 책정되어, 등급에 따라 합당한 노비와 토지 등의 恩典이 주어졌다.

 

즉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3구, 반당 10인, 구사 7인,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반당 8인, 구사 5인,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반당 6인, 구사 3인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들 중에서 강순(康純)과 남이(南怡)는 훗날 반역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은전(恩典)이 박탈되기도 했다.

 

(7)익대공신(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년)에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유자광(柳子光) ·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등 37명에게 내려진 功臣 勳號이다.

 

1467년(세조 13)의 이시애의 난 이후, 난을 평정한 남이, 강순 등의 정치적 비중이 커져 훈구대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는데, 때마침 남이 등이 한명회, 노사신(盧思愼) 등 훈구대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유자광의 고변을 빌미로 무고한 옥사를 일으켜 이들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1등 공신은 유자광(柳子光) ·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등 5명으로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이라는 훈호를 받았으며,

2등 공신은 밀성군 이침(密城君 李琛) · 심회(沈澮) 등 10명으로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이며,

3등 공신은 정인지(鄭麟趾) · 정창손(鄭昌孫) 등 22명으로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이라는 훈호를 받았으며, 각각의 등급에 상응한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었다. 이듬해 강희맹(姜希孟) 등 3명이 추록되어 모두 40명이 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별사전 50결, 노비 13구, 별사노비 7구, 반인 10인, 구사 7인이,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반인 8인, 구사 5인이,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반인 6인, 구사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8)좌리공신(佐理功臣)

: 1471년(성종 2)에 군왕을 잘 보좌하여 선정을 베풀었다는 공으로 내린 勳號이다.

 

1등 공신인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 최항(崔恒) · 홍윤성(洪允成) · 조석문(曹錫文) · 정현조(鄭顯祖) · 윤자운(尹子雲) · 김광국(金國光) · 권함(權咸)의 9명,

2등 공신인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에 월산대군 이정(月山大君 李亭) · 밀산군 이심(密山君 李沈) · 정인지(鄭麟趾) · 정창손(鄭昌孫) · 심회(沈澮) · 김질(金礩) · 한백륜(韓伯倫) · 윤사흔(尹士昕) · 한계미(韓繼美) · 한계희(韓繼禧) · 송문림(宋文琳) · 구치관(具致寬)의 12명(원래는 11명이었으나 후에 구치관이 추록되어 12명으로 확정됨),

3등 공신인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에 성봉조(成奉祖) · 노사신(盧思愼) · 강희맹(姜希孟) · 임원준(任元濬) · 박중선(朴仲善) · 홍응(洪應) · 이극배(李克培) · 서거정(徐居正) · 양성지(梁誠之) · 김겸광(金謙光) · 강곤(姜袞) · 구승선(俱承善) · 이극증(李克增) · 한계순(韓繼純) · 정효상(鄭孝常) · 윤계겸(尹繼謙) · 한치형(韓致亨) · 이숭원(李崇元)의 18명,

4등 공신인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에 김수온(金守溫) · 이석형(李石亨) · 윤필상(尹弼商) · 허종(許琮) · 황효원(黃孝源) · 유수(柳洙) · 어유소(魚有沼) · 함우치(咸禹治) · 이손(李損) · 김길통(金吉通) · 선형(宣炯) · 우공(禹貢) · 오백창(吳伯昌) · 김교(金轎) · 박거겸(朴居謙) · 이철견(李鐵堅) · 한치인(韓致仁) · 구문신(具文信) · 이숙기(李淑琦) · 정난종(鄭蘭宗) · 정숭조(鄭崇祖) · 이승소(李承召) · 한치의(韓致義) · 한보(韓堡, 한명회의 子) · 김수녕(金守寧) · 한치례(韓致禮) · 한의(韓義, 한계미의 子) · 이영근(李永垠) · 이극돈(李克墩) · 이수남(李壽男) · 호산군 이현(湖山君 李鉉) · 신정(申瀞) · 김순명(金順命) · 유경(柳輕) · 심회(沈澮) · 신준(申浚)의 36명 등 총 75명이 책록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아마(兒馬) 1필과 반당(伴倘: 조선시대 종친, 공신, 당상관들을 수행하는 호위병) 10인, 공신전 40결, 노비 5구, 구사 5구가 사여되었고,

2등 공신에게는 아마(兒馬) 1필과 반당 8인, 공신전 30결, 노비 4구, 구사 4구,

3등 공신에게는 아마(兒馬) 1필과 반당 6인, 공신전 20결, 노비 3구, 구사 3구,

4등 공신에게는 아마(兒馬) 1필과 반당 4인, 공신전 10결, 노비 2구, 구사 2구가 각각 사여되었다.

 

좌리공신(佐理功臣)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나 뚜렷한 계기가 없이 단지 훈구대신파의 권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功臣이 책봉되었다는 이유로 훗날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조선 건국 이래 당시까지 책록된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命), 정난(靖難), 좌익(佐翼), 적개(敵愾), 익대(翊戴) 등의 공신은 각각 타당성과 명분이 있었지만, 성종 연간 초기와 같은 태평치세에 별다른 명분도 없이 공신을 책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간언(諫言)이 김수손(金首孫) · 손순효(孫舜孝) 등의 言官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좌리공신(佐理功臣) 책봉은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에 분쟁을 불러 일으켜 훗날 더 큰 대립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9)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년(중종 1)의 중종반정 당시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려진 功臣 勳號이다.

 

1등 공신은 박원종(朴元宗) · 성희안(成希顔) · 류순정(柳順汀) · 류자광(柳子光) · 신윤무(辛允武) · 박영문(朴永文) · 장정(張珽) · 홍경주(洪景舟) 등 8명으로, 박원종, 성희안, 류순정의 3명을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으로 책록하였고 나머지 5명을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으로 책록하였다.

2등 공신은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으로 책록하여 운수군 이효성(운수군 이효성) · 김수동(金壽童) · 심순경(沈順徑) · 변수(邊修) · 최한홍(崔漢洪) · 윤형로(尹衡老) 등 13명을 표창하였고,

3등 공신은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으로 고수겸(高守謙) · 송철(宋鐵) · 심정(沈貞) · 신준(申浚) 등 30명,

4등 공신은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으로 변준(卞儁) · 변사겸(邊士謙) · 한숙창(韓叔昌) · 윤여필(尹汝弼) 등 53명, 총 117명을 책록하였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3구, 반당 10인, 구사 7인,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반당 8인, 구사 5인,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반당 6인, 구사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정국공신은 선정된 공신이 여러 친족 집단의 연맹체 성격을 띤 점, 출신 성분에 있어서 무신과 음서(蔭敍)가 우세한 점, 명분상 비공신 계열에 대한 우월성이 결여된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조광조(趙光祖) 등 지치주의파(至治主義派) 학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심정(沈貞) 등 76명의 훈호(勳號)가 삭제됨으로써 훗날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게 된 주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10)정난공신(定難功臣)

: 1507년(중종 2)에 일어난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1등 공신에는 노영손(盧永孫) 등 5인, 2등 공신에는 민효증(閔孝曾) 등 5인, 3등 공신에는 설맹손(薛孟孫) 등 12인이 각각 녹훈되었다.

 

(11)위사공신(衛社功臣)

: 1546년(명종 1)에 윤원로(尹元老) ·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小尹) 일파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尹任)이 이끄는 대윤(大尹) 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보익공신(保翼功臣)이라고도 한다.

 

1등 공신에는 이기(李芑) · 정순붕(鄭順朋) 등 4인,

2등 공신에 홍언필(洪彦弼) 등 9인,

3등 공신에 이언적(李彦迪) · 송기수(宋麒壽) 등 4인, 4등 공신에 최연(崔演) 등 7인이 녹훈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5구, 반당 10인, 구사 7인, 추가 분급 노비 150구가,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반당 8인, 구사 5인, 추가 분급 노비 130구가,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반당 6인, 구사 3인, 추가 분급 노비 100구가 각각 사여되었다.

그러나 위사공신은 문정왕후의 서거 직후 윤원형 일파가 몰락함으로써 功臣 勳號 자체가 삭탈되었다.

 

(12)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년(선조 22)에 발발한 정여립(鄭汝立)의 난(기축옥사, 己丑獄事)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로, 이듬해인 1590년(선조 23) 8월에 책록되었다.

 

1등 공신인 “추충분의병기협책평난공신(推忠奮義炳幾恊策平難功臣)”은 박충간(朴忠侃) · 이축(李軸) · 한응인(韓應寅)의 3인,

2등 공신인 “추충분의병기협책평난공신(推忠奮義恊策平難功臣)”은 민이백(閔仁伯) · 한준(韓準) · 이수(李綏) · 조구(趙球) · 남절(南截) · 김귀영(金貴榮) · 유전(柳琠) · 유홍(兪泓) · 정철(鄭澈) · 이산해(李山海) · 홍성민(洪聖民) · 이준(李準)의 12인,

3등 공신인 “추충분의평난공신(推忠奮義平難功臣)”은 7인이 각각 녹훈되었다.

 

(13)광국공신(光國功臣)

: 선조 연간에 왕실 종계(宗系)에 관한 잘못된 기록을 정정한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즉 태조의 世系가 明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1502)에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왕실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여 정정하고자 하였고, 1589년에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이듬해인 1590년(선조 23)에 그 동안 명나라에 사절로 다녀온 신료들 중에서도 특히 공로가 많은 19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논공한 뒤 功臣에 책봉하였다.

 

1등 공신은 3명으로, 1584년에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갔던 황정욱(黃廷彧)에게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을, 1587년에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갔던 유홍(兪泓)에게 기계부원군(杞溪府院君)을, 1589년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개정된 『大明會典』을 가지고 돌아온 윤근수(尹根壽)에게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의 勳號를 책록하였고, 이들을 모두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이라 녹훈하였다.

2등 공신은 7명으로 이후백(李後白)은 연양군(延陽君)으로, 홍성민(洪聖民)은 익성군(益城君)으로, 윤두수(尹斗壽)는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으로, 한응인(韓應寅)은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으로, 윤섬(尹暹)은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으로, 윤형(尹泂)은 무릉부원군(茂陵府院君)으로, 홍순언(洪純彦)은 당릉부원군(唐陵府院君)으로 봉하고, 이들 모두를 “수충공성익모광국공신(輸忠貢誠翼謨光國功臣)”이라 녹훈하였다.

3등 공신은 9명으로 기대승(奇大升)은 덕원군(德原君)으로, 김주(金澍)는 화산군(花山君)으로, 이양원(李陽元)은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으로, 황림(黃琳)은 의성군(義城君)으로, 윤탁연(尹卓然)은 칠계군(漆溪君)으로, 정철(鄭澈)은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으로, 이산해(李山海)는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으로, 유성룡(柳成龍)은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으로, 최황(崔滉)은 해성군(海城君)으로 봉하고 이들을 “수충공성광국공신(輸忠貢誠光國功臣)”이라 책록하였다.

 

 

(14)호성공신(扈聖功臣)

: 임진왜란 당시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선조의 대가(大駕)를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을 대상으로 1604년(선조 37) 10월에 내린 功臣 勳號이다.

 

1등 공신은 도승지 이항복(都承旨 李恒福) · 첨지 정곤수(僉知 鄭崑壽) 2인으로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

2등 공신은 신성군 이후(信城君 李珝) · 정원군 이부(定遠君 李琈) · 순의군 이경온(順義君 李景溫) · 순녕군 이경험(順寧君 李景儉) · 좌의정 유성룡(左議政 柳成龍) · 해원군 윤두수(海原君 尹斗壽) · 해평군 윤근수(海平君 尹根壽) · 해풍군 이기(海豊君 李耆) · 좌승지 이충원(左承旨 李忠元) · 우승지 윤자신(右承旨 尹自新) · 이괵(李虢) · 홍문관교리 이유증(弘文館校里 李幼澄), 심대(沈岱) · 직강 심우승(直講 沈友勝) · 이조판서 이원익(吏曹判書 李元翼) · 이조좌랑 이호민(吏曹佐郞 李好閔) · 이조정랑 유영경(吏曹正郞 柳永慶) · 병조참판 김응남(兵曹參判 金應南), 심충겸(沈忠謙) · 병조좌랑 박동량(兵曹佐郞 朴東亮) · 호군 이산보(護軍 李山甫), 유근(柳根), 홍진(洪進) · 한성우윤 박숭원(漢城右尹 朴崇元) · 장령 정희번(掌令 鄭姬藩) · 설서 이광정(說書 李光庭) · 좌참판 최흥원(左參贊 崔興源) · 무겸 한연(武兼=武臣兼宣傳官 韓淵) · 우부승지 신잡(右副承旨 申磼) · 내승 안황(內乘 安滉) · 사간 이?(司諫 李(石+國)의 31인으로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

3등 공신은 좌승지 유희림(左承旨 柳希霖) · 우찬성 정탁(右贊成 鄭琢) · 대사헌 이헌국(大司憲 李憲國) · 장령 이유중(掌令 李有中) · 종묘서령 임발영(宗廟署令 任發英) · 의관 허준(醫官 許浚), 이공기(李公沂) · 종묘서제조 이수곤(宗廟署提調 李壽崑) · 선전관 고희(宣傳官 高曦) · 내시 최언준(內侍 崔彦俊, 이하 23인은 모두 내시), 김기문(金起文), 민희새(閔希賽), 김봉(金鳳), 김양보(金良輔), 안언봉(安彦鳳), 박충경(朴忠敬), 임우(林祐), 정한기(鄭漢璣), 박춘성(朴春成), 김예정(金禮楨), 김수원(金秀源), 신응서(申應瑞), 신대용(辛大容), 김새신(金璽信), 조귀수(趙龜壽), 양자검(梁子儉), 백응범(白應範), 최윤영(崔潤榮), 김준영(金俊榮), 정대길(鄭大吉), 김계한(金繼韓), 박몽주(朴夢周) · 마의 김응수(馬醫 金應壽) · 이마(理馬) - 오치운 吳致雲), 전용(全龍), 이춘국(李春國), 오운(吳連), 이희령(李希齡) · 내수사별좌 최세준(內需司別坐 崔世俊) · 사알 홍택(司謁 洪澤) · 기효복(奇孝福, 이하 관직 미상), 최응숙(崔應淑), 최빈(崔賓), 오정방(吳定邦), 이응순(李應順), 송강(宋康), 이연록(李延祿), 김응창(金應昌), 이사공(李士恭), 유조생(柳肇生), 양순민(楊舜民), 경종지(慶宗智) 등 53인으로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

 

1-3등까지 각각 해당 작위를 내리고 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86인으로 그 중 내시(內侍)가 23명, 이마(理馬)가 5명, 의관(醫官)이 2명,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들 공신에게는 등급에 따라 본인, 부모, 처자에게 각각 官階를 더해주고, 구사, 공신전, 은자(銀子), 내구마 등의 특전을 주었으며, 그 적장자들에게는 녹훈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正功臣 이외에도 선조의 호종과 왕실 보전에 작은 공을 세운 2,475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하고 합당한 포상을 시행했다.

 

(15)선무공신(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武功을 세웠거나 明나라에 병양주청사(兵糧奏請使)로 가서 성과를 거둔 문무 관원에게 내린 勳號이다.

 

1604년(선조 37) 8~10월에 호성공신(扈聖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과 더불어 결정되었는데, 총 18명을 3등으로 구분하여 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광주목사 권율(光州牧使 權慄),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원균(慶尙右道水軍節度使 元均) 등 3인의 대장으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에 책록되었다.

2등 공신은 사은사 신점(謝恩使 申點), 훈련원 봉사 권응수(訓練院 奉事 權應銖), 진주목사 김시민(晉州牧使 金時敏), 이조참의 이정암(吏曹參議 李廷馣),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이억기(全羅右道水軍節度使 李億祺)의 5인으로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에 책록되었다.

3등 공신은 서장관 정명원(書狀官 鄭期遠), 광주목사 권협(光州牧使 權悏), 전적 유사원(典籍 柳思瑗), 영원군수 고언백(寧遠郡守 高彦伯), 곤양군수 이광악(昆陽郡守 李光岳), 전라도조방장 조경(全羅道助防將 趙儆), 중위장 권준(中衛將 權俊, 이하 4인은 이순신의 裨將), 방답진첨절제사 이순신(防踏鎭僉節制使 李純信), 남해현령 기효근(南海縣令 奇孝謹), 옥포만호 이운룡(玉浦萬戶 李雲龍)의 10인으로 “충효장의선무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에 책록되었다.

 

이 중 14인은 역전유공자(力戰有功者)이고 4인은 明에 請兵한 공을 녹훈한 것이다. 이들 18인 모두에 상응한 관작과 특전을 내리고 君으로 봉하였는데,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3구, 반당 10인, 구사 7인, 은자 10냥을,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9구, 반당 6인, 구사 4인, 은자 7냥을,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60결, 노비 7구, 반당 4인, 구사 2인, 은자 5냥을 각각 사여하였다.

 

또한 이들 正功臣 이외에도 임란 극복에 작은 공을 세운 이들 9060명을 선정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하였다. (당시에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된 이들 가운데에는 천인과 공사노비(公·私奴婢)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토록 방대한 인원이 원종공신으로 봉해지게 된 데에는 전란의 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무원종공신에 대한 대우는 正功臣에 비해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선무공신 녹훈은 정공신과 원종공신 양자에서 모두 선조의 개인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종공신 범위의 대책 없는 확대에서 그런 점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16)청난공신(淸難功臣)

: 1596년(선조 29)에 일어난 이몽학(李夢鶴)의 난은 서얼 출신으로 부친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쫓겨나서 충청도 일대를 방랑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민심이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틈타 승려 · 노비 등을 규합하여 충청도 홍산에서 난을 일으켜 인근 5개 고을을 장악하고 한때 따르는 무리가 수천에 이르는 등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관군의 선무(宣武) 공작을 받은 부하에게 이몽학이 피살됨으로써 반란군은 와해되고 말았는데, 임진왜란 당시 조정이 얼마나 민심을 잃고 있었는가를 보여 준 사건이라 할 만하다. 평정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훈호이다.

 

1604년(선조 37)에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등이 제안하여 유공자 5명을 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였다.

1등 공신 홍주목사 홍가신(洪可臣)에게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謨迪義淸難功臣)”,

2등 공신인 박명현(朴名賢)과 최호(崔湖)는 “분충출기합모청난공신(奮忠出氣合謨淸難功臣)”,

3등 공신인 신경행(辛景行)과 임득의(林得義)는 “분충출기청난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을 각각 勳號로 내리고 토지와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正功臣 이외에도 별도로 955명을 선정하여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에 녹훈하고 공훈에 적절한 소량의 토지와 노비를 사여하였다.

 

(17)위성공신(衛聖功臣)

: 임진왜란 당시에 광해군의 분조(分朝)를 이천, 전주 등지로 호종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한 신료들에게 내린 功臣 훈호로서, 1613년(광해군 5)에 사여되었다.

 

1등 공신인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에는 최흥원(崔興源), 윤두수(尹斗壽), 이항복(李恒福) 등 12명이 책록되었고,

2등 공신인 “갈충진성동덕찬모위성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에는 17명,

3등 공신인 “갈충진성위성공신(竭忠盡誠衛聖功臣)”에는 53명이 각각 책록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미 호성공신에 녹훈된 이들도 다수 있었으며, 최흥원 역시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된 바 있다.

이하 광해군 재위 기간 중에 내려진 4종의 공신 勳號(위성, 익사, 정운, 형난)는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 훈적(勳籍) 자체가 모두 삭제되었다.

 

(18)익사공신(翼社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임해군(臨海君)이 일으킨 옥사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功臣號이다.

1등 공신 5인, 2등 공신 15인, 3등 공신 28인이 책록되었다고 하나, 인조반정 이후 勳號, 勳籍이 모두 삭탈되었다.

 

 

(19)정운공신(定運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유영경(柳永慶, 1550-1608. 선조 말년에 영창대군을 광해군 대신 세자로 옹립하려고 모의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 등의 탄핵을 받아 경흥에 유배 · 사사되었는데 1623년 인조반정 후 관작이 복구되었음)이 일으킨 옥사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608년 선조는 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 광해군에게 선위교서(禪位敎書)를 내렸다. 그러나 영의정 유영경은 교서를 공포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춰버렸는데, 이 일이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의 거두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해 발각되었고, 정인홍이 선조에게 이를 알리면서 유영경을 엄히 처벌할 것을 간언했지만 선조는 미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위 계승의 결정권은 인목대비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때 유영경은 인목대비에게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수렴청정할 것을 종용했지만 인목대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언문 교지를 내려 광해군을 즉위시켰던 것이다.

 

광해군 즉위 후 5년 만에 당시 이 사건에 공을 세운 정인홍, 이이첨 등을 포함해 1등 공신 2인, 2등 공신 5인, 3등 공신 4인을 상훈하였으나, 인조반정 이후 모두 삭탈되었다.

 

(20)형난공신(亨難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김직재(金直哉)가 일으킨 무사(誣事)를 진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등 공신 2인, 2등 공신 12인, 3등 공신 10인 등이 책록되었으나, 인조반정 이후 삭제되었다.

 

(21)정사공신(靖社功臣)

: 인조반정 당시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훈호이다.

1623년(인조 1) 이귀(李貴) 등 서인파가 광해군과 대북파의 거두 이이첨(李爾瞻) 등을 몰아내고 능양군 이종(綾陽君 李倧)을 인조로 추대하였는데, 이때의 유공자 53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功臣으로 책록하였다. ‘계해정사공신(癸亥靖社功臣)’이라고도 칭한다.

 

1등 공신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으로 김유(金庾) · 이귀(李貴) · 김자점(金自點) · 심기원(沈器遠) · 이서(李曙) · 신경진(申景鎭) · 최명길(崔鳴吉) · 이흥립(李興立) · 구굉(具宏) · 심명세(沈命世) 등 10명,

2등 공신은 이괄(李适) · 김경징(金慶徵) · 신경인(申景禋) · 이중로(李重老) · 이시백(李時白) · 이시방(李時昉) · 장유(張維) · 원두표(元斗杓) · 이해(李澥) · 신경유(申景裕) · 박효립(朴孝立) · 장돈(張暾) · 구인후(具仁垕) · 장신(張紳) · 심기성(沈器成) 등 15명,

3등 공신은 박유명(朴惟明) · 한교(韓嶠) · 송영망(宋英望) · 이항(李沆) · 최래길(崔來吉) · 신경식(申景植) · 구인기(具仁墍) · 조흡(曺恰) · 이후원(李厚源) · 홍진도(洪振道) · 원유남(元裕男) · 김원량(金元亮) · 신준(申埈) · 노수원(盧守元) · 유백증(兪伯曾) · 박정(朴炡) · 홍서봉(洪瑞鳳) · 이의배(李義培) · 이기축(李起築) · 이원영(李元榮) · 송시범(宋時范) · 강득(姜得) · 홍효손(洪孝孫) · 김연(金鍊) · 유순익(柳舜翼) · 한여복(韓汝復) · 홍진문(洪振文) · 유구(柳䪷) 등 28명이다.

 

이어 녹훈된 사람 중에 파직된 자는 모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훗날 이괄(李适)의 난과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및 병자호란 등으로 인해 공신 勳號를 삭탈당한 이들이 적지 않다.

 

(22)진무공신(振武功臣)

: 인조 연간에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인조반정 직후에 행해진 정사공신 책록 과정에서 2등 공신에 녹훈되어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만을 품게 된 이괄은 1624년(인조 2)에 난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도원수 장만(張晩)이 이끄는 관군에게 안현(鞍峴)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하다가 부하에게 참수당하였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뒤 토벌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그 공적의 다과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 공신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에는 장만(張晩) · 정충신(鄭忠信), 남이흥(南以興) 등 3명,

2등 공신 “갈성분위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效力振武功臣)”에는 이수일(李守一)과 김기종(金起宗) · 변흡(邊潝) · 유효걸(柳孝傑) · 김경운(金慶雲) · 이희건(李希健) · 조시준(趙時俊) · 박상성(朴瑺成) 등 9명,

3등 공신 “갈성분위진무공신(竭誠奮威振武功臣)”에는 남이웅(南以雄) · 신경원(申景瑗) · 김완(金完) · 이신(李愼) · 이휴복(李休復) · 송덕영(宋德榮) · 최응일(崔應一) · 김양언(金良彦) · 김태흘(金泰屹) · 오박(吳珀) · 최응수(崔應水) · 지계최(池繼崔) · 이락(李洛) · 이응정(李應禎) · 이택(李澤) · 이정(李靖) · 안몽윤(安夢尹) 등 30명을 각각 책록하였고, 공통적으로 관직의 품계를 1~3계씩 올려 주었다.

 

(23)소무공신(昭武功臣)

: 1627년(인조 5)에 발발한 이인거(李仁居)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이인거는 임진왜란 당시 북관(北關)을 유랑할 때 부모가 죽었으나 고향으로 返葬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점차 무능력한 조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횡성의 산골짜기에 은거하면서 수차례 거짓 투서를 하여 조정을 미혹시켰다. 그러던 중 인조반정으로 득세한 반정공신들의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자 이를 빌미로 1627년(인조 5)에 횡성현에서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자칭하며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은 원주목사 홍보(洪寶)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어 이인거와 세 아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참형되었고, 유공자들은 소무공신에 녹훈되었다.

 

1등 공신은 홍보(洪寶), 2등 공신은 이탁남(李擢男) 등 2인, 3등 공신은 신경영(申慶英) 등 3인이었다.

 

(24)영사공신(寧社功臣)

: 1628년(인조 6)에 발발한 유효립(柳孝立)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광해군의 지지자였던 유효립은 인조반정으로 인해 제천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반정공신들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를 기화로 광해군 복위를 모의하였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난이 진압된 직후 관련 유공자들을 책록하였다.

 

1등 공신 “갈충효성병기익명영사공신(竭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에는 허적(許樀),

2등 공신 “갈충효성익명영사공신(竭忠效誠翊命寧社功臣)”에는 홍서봉(洪瑞鳳) · 황성원(黃性元) · 허계(許稧) · 황진(黃縉) · 허선(許選) 등 5인,

3등 공신 “갈충효성영사공신(竭忠效誠寧社功臣)”에는 김득성(金得聲) · 김진성(金振聲) · 신서회(申瑞檜) · 최산휘(崔山輝) · 이두견(李斗堅) 등 5인을 녹훈하였다.

 

(25)영국공신(寧國功臣)

: 1644년(인조 22)에 발발한 심기원(沈器遠)의 역모(逆謀) 사건을 사전 적발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勳號이다.

 

심기원(?~1644)은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워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이어 한남도원수로 재직하면서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에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한양을 잘 방어하였고 1643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겸 남한산성수어사로 재직할 당시인 1644년에 이일원(李一元) 등과 함께 회은군 이덕인(懷恩君 李德仁)을 추대하려고 모의하였다가 황헌(黃瀗)과 이원로(李元老) 등의 밀고로 거사 직전에 체포 · 처형되었다. 이 역모 사건이 사전에 진압된 후 관련 유공자들을 영국공신에 책봉하였다.

 

1등 공신 “효충분위병기결책영국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에는 사전 검거와 고변에 결정적 역할을 한 황헌(黃瀗), 이원로(李元老) 및 심기원(沈器遠)과 이일원(李一元)을 직접 체포한 구인후(具仁喣)와 김유(金庾)의 4인이 녹훈되었고,

2등 공신 “효충분위병기영국공신(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에는 신경호(申景琥),

3등 공신 “효충분위영국공신(效忠奮威寧國功臣)”에는 여이재(呂爾載) 등 3인이 녹훈되었다.

2년 뒤인 1646년에는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1655명도 함께 책록되었다.

 

(26)보사공신(保社功臣)

: 1680년(숙종 6)에 일어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당시 경신대출척을 주도했던 병조판서 김석주(金錫冑)를 위시한 西人들이 다수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1등 공신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에는 김만기(金萬基) · 김석주(金錫冑) 2인이 녹훈되었고,

2등 공신에는 이입신(李立身),

3등 공신에는 남두북(南斗北) · 정충로(鄭元老) · 박빈(朴斌) 등 3인이 책록되었다.

 

또한 이듬해인 1681년(숙종 7)에는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이 추가로 녹훈되었다. 그 뒤 1689년(숙종 15)에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南人이 득세하게 되자 경신옥(庚申獄)을 무옥(誣獄)이라고 주장하여 보사공신의 勳號를 삭제하였다가, 1694년(숙종 20)에 경술옥사(庚戌獄事)로 재차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다시 勳號를 회복하였다.

 

 

(27)부사공신(扶社功臣)

: 1722년(경종 2)에 발발한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진압하는 데 활약한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등 공신에 이삼(李森), 2등 공신에 신익하(申翊夏), 3등 공신에 목호룡(睦虎龍)이 각각 책록되었다.

 

이 신임사화의 중심인물은 고변자인 목호룡인데, 그는 처음에는 老論인 김용택(金龍澤), 이천기(李天紀) 등과 함께 王世弟(영조)를 보호하였으나, 이후 少論派에 가담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삼급수설(三急手說)’을 고변하였다. 이로 인해 역모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고, 건저(建儲) 4대신인 이이명(李頤命) · 김창집(金昌集) · 이건명(李健命) · 조태채(趙泰采) 등이 처형되는 대규모 옥사가 벌어졌다(신임사화).

 

목호룡은 고변의 공으로 동성군(東城君)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으나, 훗날 신임사화가 무고였음이 밝혀지자 체포되어 옥에서 급사하였다.

 

(28)분무공신(奮武功臣)

: 조선 왕조에서는 마지막으로 녹훈된 功臣 勳號로서, 1728년(영조 4)에 발발한 무신난(戊申亂: 이인좌, 정희량, 권서봉 등 少論과 南人의 과격파가 연합하여 경종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으로, 오명항 등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토벌, 진압되었음)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을 대상으로 그 해 4월에 내려진 勳號이다.

 

1등 공신으로는 오항명(吳命恒),

2등 공신으로는 박찬신(朴纘新) · 박문수(朴文秀) · 이삼(李森) · 조문명(趙文命) · 빅팔건(朴弼健) · 김중만(金重萬) · 이만빈(李萬彬)의 7인,

3등 공신으로는 이수량(李遂良) · 이익필(李益馝) · 김협(金浹) · 조현명(趙顯命) · 박보혁(朴普赫) · 권희학(權喜學) · 박동형(朴東亨)의 7인 등 총 15인을 녹훈하였다.

 

이와 함께 3개월 뒤인 7월에는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8773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는데, 1등 原從功臣은 1038명, 2등 原從功臣은 2541명, 3등 原從功臣은 5194명 등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文班(403명)과 武班(4244), 地方官(78명), 雜織과 胥吏職(971명), 전임 관료(378명), 일반 士大夫(379명), 出身(639명), 閑良(875명), 良人(354명), 賤人과 公私奴婢(452명)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 태조~영조 연간 동안 책훈된 28종 功臣들의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 28功臣의 종류와 내용]

功臣

勳號

錄勳 연대 錄勳 경위(주요 공적) 等級 및 인원수
1등 2등 3등 4등

(1)

開國

功臣

1392년

(태조 1)

太祖 李成桂를 도와 조선 왕조를 開倉

裵克廉

등 17인

尹虎

등 13인

安景恭

등 22인

52

(2)

定社

功臣

1398년

(정종

즉위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

李 和

등 12인

李良祐

등 17인

29

(3)

佐命

功臣

1400년

(태종

즉위년)

제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을

평정하고 李芳遠을 太宗으로 추대

李佇

등 9인

李來

등 3인

成石璘

등 12인

趙璞

23인

47

(4)

靖難

功臣

1453년

(단종 1)

首陽大君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공을 세움

首陽大君

등 12인

權浚

등 11인

李興商

등 20인

43

(5)

佐翼

功臣

1455년

(세조 1)

世祖의 즉위에 공을 세움

桂陽君

등 7인

鄭麟趾

등 12인

權恭

등 25인

44

(6)

敵愾

功臣

1467년

(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움

龜城君

등 10인

金國光

등 23인

永順君

등 12인

45

(7)

翊戴

功臣

1468년

(예종

즉위년)

남이(南怡)의 獄事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움

柳子光

등 5인

密城君

등 10인

鄭麟趾

등 25인

40

(8)

佐理

功臣

1471년

(성종 1)

어린 군왕(성종)을 잘 보좌하여

善政을 베푼 공을 치하

申叔舟

등 9인

月山君

등 12인

成奉祖

등 18인

金守溫

36인

75

(9)

靖國

功臣

1506년

(중종 1)

中宗反正에 공을 세움

朴元宗

등 8인

雲水君

등 13인

高守謙

등 30인

卞儁

53인

104

(10)

定難

功臣

1507년

(중종 2)

이과(李顆)의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움

盧永孫

등 5인

閔孝曾

등 5인

薛孟孫

등 12인

22

(11)

衛社

功臣

1546년

(명종 1)

을사사화(乙巳士禍)를 통해

尹元衡 등 小尹 일파의 정권 장악에 공헌

李芑

4인

洪彦弼

등 9인

李彦迪

등 4인

崔演

7인

24

(12)

平難

功臣

1590년

(선조 23)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

朴忠侃

등 3인

閔仁伯

등 12인

李憲國

등 7인

22

(13)

光國

功臣

1590년

(선조 23)

왕실 宗系의 오류를 수정한 공을 세움

尹根壽

등 3인

洪聖民

등 7인

奇大升

등 9인

19

(14)

扈聖

功臣

1604년

(선조 37)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의 大駕를

의주까지 호종하는 데 공을 세움

李恒福

등 2인

信城君

등 31인

鄭琢

등 53

86

(15)

宣武

功臣

1604년

(선조 37)

임진왜란 당시 무훈을 세움

李舜臣

등 3인

申點

등 5인

鄭期遠

등 10인

18

(16)

淸難

功臣

1604년

(선조 37)

이몽학(李夢鶴)의 난(1596)

평정에 공을 세움

洪可臣

1인

朴名賢

등 2인

辛景行

등 2인

5

(17)

衛聖

功臣

1613년

(광해군 5)

임진왜란 당시에

광해군의 분조(分朝)를 호종함

崔興源

등 12인

17인 53인 82

(18)

翼社

功臣

1613년

(광해군 5)

임해군(臨海君)의 獄事를

정하는데 공을 세움

5인 15인 28인 48

(19)

定運

功臣

1613년

(광해군 5)

유영경(柳永慶)의 獄事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

2인 5인 4인 11

(20)

亨難

功臣

1613년

(광해군 5)

김직재(金直哉)의 誣事를

진정시키는데 공을 세움

2인 12인 10인 24

(21)

靖社

功臣

1623년

(인조 1)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움

金庾

등 10인

李适

등 15인

朴惟明

등 28인

53

(22)

振武

功臣

1624년

(인조 2)

이괄(李适)의 난(1624) 진압에 공을 세움

張勉

등 3인

李守一

등 9인

申景瑗

등 30인

42

(23)

昭武

功臣

1627년

(인조 5)

이인거(李仁居)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움

洪寶

李擢男

등 2인

申慶英

등 3인

6

(24)

寧社

功臣

1628년

(인조 6)

유효립(柳孝立)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움

許樀

洪瑞鳳

등 5인

金得聲

등 5인

11

(25)

寧國

功臣

1644년

(인조 22)

심기원(沈器遠) 역모 사건을 사전에 적발

黃瀗

등 4인

申景琥

呂爾載

등 3인

8

(26)

保社

功臣

1680년

(숙종 6)

경신대출척 당시에 공을 세움

金萬基

등 2인

李立身

南斗北

등 3인

6

(27)

扶社

功臣

1722년

(경종 2)

신임사화 진압에 공을 세움

李森 申翊夏 睦虎龍 3

(28)

奮武

功臣

1728년

(영조 4)

戊申亂(李麟佐 · 鄭希亮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움

吳命恒

朴纘新

등 7인

李遂良

등 7인

15

**광해군 연간에 녹훈된 (17)衛聖功臣, (18)翼社功臣, (19)定運功臣, (20)亨難功臣의 功臣號는

   인조반정 뒤에 훈적(勳籍)이 모두 삭제되었음.

 

 

 

3. 공신녹권(功臣錄券), 등록(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앞에서 살펴본 28종 공신들이 녹훈될 때마다 주무 부서인 공신도감(功臣都鑑)이나 충훈부(忠勳府),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에서는 공신으로 책록되었음을 입증하고 향후 누리게 될 각종 특혜와 은전을 명시한 공신 증명 문권인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발급하여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아울러 공신 녹훈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리한 등록(謄錄)과 공신도감의궤(功臣都鑑儀軌),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등을 간행하여 보존하였고, 역대 국왕이 내린 功臣 책봉 교서(冊封 敎書)들도 보관해 두었다. 이들은 조선 시대의 功臣 녹훈 절차와 내역, 경위, 해당 인원 등을 파악하는 데 상호 유용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책봉하려 할 때마다 국왕은 우선 공신 책봉의 교서를 내렸고, 공신도감이나 충훈부, 녹훈도감 등에서는 이 교서를 받들어 대상자들의 업적을 조사하고 등차(等差)를 매겨 포상과 처우의 규정을 상정하였다. 이를 국왕이 최종 윤허함으로써 비로소 책봉과 포상이 실행되었는데, 이 과정까지 보통 많은 논란이 개입되어 공신 수봉자(受封者)들을 최종 확정하는 데에만 3~4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28차례나 正功臣과 原從功臣들에 대한 공신녹권이 발급되고 관련 등록(謄錄), 등급(謄給)이 수시로 간행된 데다가, 중기 이후로는 녹훈 인원도 급증하여 원종공신의 경우에는 일거에 8천~9천여 명까지 한꺼번에 책록되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의 공신녹권은 각 가문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과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실물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신녹권은 공신도감, 충훈부, 녹훈도감 등의 성격과 기능을 규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간혹 실록에 전하지 않는 사실도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 현존하는 공신 녹훈 관련 자료, 즉 각종 공신녹권과 등록의 종류 및 주요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28종 공신의 책록 순서에 의거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의안백 이화 개국공신 녹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

: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개국 정공신 이화(李和)에게 지급된『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이다.

공신들에게 녹권을 발급하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전례화되지 않은 듯하며,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비교적 후기에 책봉된 위사공신(衛社功臣),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등과 麗末鮮初에 (훗날 조선 왕조의 개국공신으로 임명된 이들이 대부분 수봉受封된) 회군공신(回軍功臣)과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 녹권이 내려진 정도만이 확인된다.

 

현존 最古의『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은 세로 35.3㎝의 저지(楮紙) 9장을 이어 붙인 총길이 604.9㎝의 두루마리 1軸에 수봉자(受封者)인 李和의 공신호(功臣號)와 관계(官階), 본직(本職), 겸직(兼職), 작호(爵號), 성명(姓名), 훈공(勳功) 내용,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포상과 특전 등을 묵서로 필사하였다. 아울러 당시 1차로 함께 개국공신에 녹훈된 1등 공신 17인, 2등 공신 11인, 3등 공신 16인 등 총 44인의 공신 명단도 기록되었으며(후에 2등 공신 2인, 3등 공신 8인이 추록追錄되어 최종 52인이다), 이 중 李和는 1등 공신 중 제6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 녹권은 태조의 공신 책봉 교서가 내려진 이후 상사(賞賜)가 실제 집행되기까지의 각종 세부적인 절차도 전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여러 부서에서 분담했던 듯하다. 예컨대 선공감(繕工監)은 입비(立碑)를, 도화원(圖畵院)은 필요한 도형(圖形) 제작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은 공훈(功勳) 내용을 기록하는 업무를 나눠 맡았고, 이조(吏曹)에서는 봉작(封爵) 수여와 음직(蔭職) 및 공신 적장자의 세습 규정을, 호조(戶曹)에서는 공신전(功臣田) 지급을, 전중시(殿中寺: 태종 원년(1401)에 종부시宗簿寺로 개칭)에서는 노비(奴婢) 지급을, 병조(兵曹)에서는 구사(丘史)와 진배파령(眞拜把領)의 지급을 각각 분담하도록 명기하였다.

 

李和는 태조의 이복 아우로 1398년(태조 7)의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 2)의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훈을 세워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에 책록되기도 하였다.

 

이 녹권은 개국 正功臣에게 발급된 녹권 중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서, 조선 공신제도의 기본 규범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태조의 건국 이념 및 건국 주역들의 훈공 내용과 공신도감의 역할, 이두문 등의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보 제232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2)『개국원종공신 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윤9월에 (개국)공신도감에서 개국원종공신 695명의 상훈을 위해 발급한 록권으로, 전좌우위보승별장 이원길(李原吉)에게 수여된 것이다.

 

가로 372㎝, 세로 30.4㎝의 두루마리 1軸에 총 243행이 적혀 있으며,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섞여 있다.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 最古의 목활자본으로 서지학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국보 제250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개인 소유이다.

 

문서 전체에 ‘예조지인(禮曹之印)’이 22군데 날인되어 있고 卷末에는 공신도감 관원 14인의 직함과 성명, 수결(手決)이 들어 있다.

 

이원길은 품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당시 원종공신으로 책록되어 ‘부모처봉작(父母妻封爵), 자손음직(子孫蔭職), 유급후세(宥及後世), 입비기공(立碑紀功)’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신녹권과는 달리 이 녹권에는 공신 책봉에 따른 토지 사여나 기타 은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1395년 5월에 대간(臺諫)이 군량 확보를 위해 원종공신에의 토지 지급을 중지하도록 상언한 것을 태조가 수락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해 이 해 9월 중 발급된 원종공신녹권에는 토지 사여 조항이 빠져 있다.

 

(3)『김회연 개국원종공신 녹권(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 윤9월에 개국원종공신 590명의 명단을 기록한 녹권으로 김회연(金懷鍊)에게 사급된 것이다.

이 녹권은 보물 제437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개인 소유이다.

 

원종공신의 대상은 개국 의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正功臣으로 상훈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잠저 때부터 태조를 돕고 신변을 지켜주었으며 大位 등극을 적극 권고하거나 밀어준 이들이었다. 실제로 태조는 이들에 대한 賞勳에 상당히 마음을 썼고, 그를 위해 正功臣의 보완책으로서의 원종공신 책훈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조선 시대 공신 책봉에서는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함께 녹훈하는 것이 거의 항규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4)『창산군 장관 원종공신 녹권(昌山君張寬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에 (개국)공신도감에서 張寬에게 내려준 개국원종공신 녹권이다. 나비 34㎝, 길이 676㎝의 붉은색 저지로 된 1軸의 두루마리에 張寬의 공훈, 직명, 각종 특전과 공신도감 관리의 직함·手決 등이 필사되어 있다.

또한 본문과 접지 부분 9군데에 ‘이조지인’이 찍혀 있다. 보물 제726호이고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5)『개국원종공신 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 1397년(태조 6)에 (개국)공신도감에서 개국원종공신인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녹권이다. 1392~1397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려진 개국원종공신녹권 중의 하나로 리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문체나 내용 양면에서 귀중한 사료이며,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루마리 1軸으로 된 목활자본으로 국보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현존하는 1종의 개국(정)공신녹권과 4종의 개국원종공신녹권들은 실록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래 가치가 크며, 조선 초기의 문서 행정과 관제 및 이두(吏讀) 연구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6)『정난원종공신 녹권 (靖難)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貴 920.051-W49, 古 351.5-J466n)

: 1456년(세조 2)에 (정난)공신도감에서 정난원종공신의 책봉 과정을 정리하여 간행 · 발급한 녹권으로, 진용부위좌군사정(進勇副尉左軍司正) 최함(崔涵)에게 지급되었다. 1冊(47張)으로 된 甲寅字本이다.

 

 

(7)『순성좌리4등공신 녹권(純誠佐理四等功臣錄券)』

: 1472년(성종 3)에 (좌리)공신도감에서 4등 좌리공신인 호조판서 김길통(金吉通)에게 발급한 녹권으로, 담황색으로 된 1軸의 비단 두루마리에 필사되어 있다.

 

54개 항목에 걸쳐 김길통의 훈공 및 그의 부모와 처자에게 내리는 賞典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울러 함께 녹훈된 좌리공신 75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卷末에는 이 녹권이 작성된 연월일이 적혀 있고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보물 제716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8)『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규장각 소장본, 古貴軸 951.052-H792j)

: 1604년(선조 37)에 선조의 명으로 내려진 교서로서 봉양군 정대길(鳳陽君 鄭大吉, 생몰년 미상) 등을 호성공신 3등에 녹훈하라는 내용이다. 공신 상훈(賞勳)의 발단이 되는 국왕의 교서 양식을 보여주는 문건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9)『호성원종공신 녹권(扈聖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2.4-13)

: 1604년에 (호성)공신도감에서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로 간행하여 호성원종공신에게 내려준 녹권이다. 『호성공신교서』와 함께 공신 상훈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자료가 된다.

 

(10)『선무원종공신 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1-13)

: (선무)공신도감에서 선무원종공신으로 책훈된 이들에게 발급해 준 녹권이다.

1604년에 확정 · 포상된 正功臣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605년(선조 38)에 우선 9,060명을 선정하여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하였으며, 이 녹권도 이 때 발급되었다.

녹권에는 1~3등 공신의 명단과 신분, 특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친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규장각에는 선무공신 유사원(柳思瑗)에게 내린 교서『문흥군철권(文興君鐵券)』(古 4650-161)도 소장되어 있어 이 책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위성공신 교서(衛聖功臣敎書)』(규장각 소장본, 古貴 軸 951.052-W755)

: 1613년(광해군 5)에 영평부원군 최흥원(寧平府院君 崔興源)을 위성공신 1등에 녹훈하라는 광해군의 어명을 기록한 교서이다. 앞에서 본 『호성공신교서』와 함께 공신 賞勳의 첫단계인 국왕의 교서 양식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12)『정사진무양공신 등록(靖社振武兩功臣謄錄)』(규장각 소장본, 奎 14582)

: 1623년(인조 1) 윤10월부터 1626년 5월에 걸쳐 공신도감(녹훈도감)에서 정사공신(靖社功臣)과 진무공신(振武功臣)의 정공신 · 원종공신의 녹훈 과정을 정리한 등록이다. 

1冊(192張)으로 된 필사본이다.

 

(13)『정사원종공신 녹권(靖社原從功臣錄券)』

: 1625년(인조 3)에 (정사)공신도감에서 정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해 준 록권이다. 1책으로 된 공신도감자본(功臣都鑑字本)이며,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14)『소무원종공신 녹권(昭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複 4250-29)

: 1628년(인조 6)에 (소무)공신도감에서 소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해 준 녹권이다.

공신도감자로 간행되었고 책머리에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향해 올린 서고문(誓告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 때 녹훈된 1~3등의 소무원종공신들 중에는 관노, 사노, 면천, 장인, 보인(保人), 서얼(庶孼), 의원, 무인, 수복 등 각계각층의 인물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15)『영사원종공신 녹권(寧社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0-29)

: 1628년(인조 6)에 (영사)공신도감에서 영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해 준 녹권으로, 공신도감자로 간행되었다.

『영사원종공신록권』이지만, 내용을 보면 1627년(인조 5)에 (소무)공신도감에서 발행한『소무공신녹권』도 함께 묶여 있다. 따라서 서명을『소무영사양공신록권』정도로 개정해야 할 듯하다.

2종 문권 중 하나는 영사공신도감에서 유학 이안방(李安邦)에게 내린 녹권이고, 또 하나는 소무공신도감에서 행대사헌(行大司憲) 이홍주(李弘冑)에게 내린 녹권이다.

 

(16)『영국원종공신 녹권(寧國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奎 3205, 一簑古 923.251-Y43)

: 1646년(인조 24) 10월에 영국녹훈도감에서 영국원종공신으로 록훈된 이들에게 발급한 녹권으로, 공신도감자로 간행되었다.

 

당시 1등 원종공신에 능원대군(綾原大君) 이하 615명, 2등 공신에 이국(李國) 이하 642명, 3등 공신에 김익연(金益鍊) 이하 1396명이 녹훈되었다.

양인 이상에게는 가자(加資) 등의 은전이, 천인에게는 면천의 은전이 내려졌다. 인조 연간 말기의 정쟁으로 인한 뒤숭숭한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자료이다.

 

(17)『분무원종공신 녹권(奮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奎 1745)

: 1728년(영조 4)에 분무녹훈도감에서 분무원종공신으로 책훈된 이들에게 발급해 준 녹권으로, 무신자(戊申字)로 간행되었다(1책 88장).

 

(18)『양무원종공신 녹권(揚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2.4-19)

: 1728년(영조 4)에 분무녹훈도감에서 분무원종공신으로 녹훈된 이들에게 내려준 녹권으로, 무신자로 간행되었다. ‘양무(揚武)’는 ‘분무(奮武)’를 가차해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분무원종공신 녹권(奮武原從功臣錄券)』이므로 (17)의 도서와 연관성을 지닌다.

 

책의 앞부분에는 ‘양무토역(揚武討逆)’이라는 제목의 반교문(頒敎文)을 게재하여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녹훈의 의의를 밝혔고, 이어 영조의 전지(傳旨)를 수록하였으며,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이하 분무원종 1등 공신, 판의금부사 심단(沈檀) 등 2등 원종공신, 구의(灸醫) 오명신(吳命新) 등 3등 원종공신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19)『충훈부 등급(忠勳府謄給)』

: 지금까지 살펴본 16종의 공신녹권과 2종의 공신 책훈 교서 이외에도 공신도감과 충훈부, 녹훈도감 등에서는 등록이나 사목(事目)의 형태로 공신 관련 업무를 다룬 문권들을 종종 간행 ·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규장각에는 영조~고종 연간에 간행된 10종의『충훈부등급』(1~10)과 관련 사목들이 소장되어 있어, 녹권류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영조 연간까지 녹훈된 28종 공신의 후예들에 대한 처우와 사후 관리 · 감독 문제들을 다룬 문서들로서, 영조 연간을 끝으로 공신 책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기왕에 책록된 공신 자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충훈부 등의 중요업무로 이어졌음을 알게 해 준다.

 

규장각에 소장된 10종의『충훈부등급』(1~10)은 공통적으로 표제가 ‘계하사목(啓下事目)’(혹은 ‘충훈부사목’)이고 卷首에 ‘충훈부위등급사절(忠勳府爲謄給事節)’이라고 적혀 있어서, 卷首의 기재를 따서『충훈부등급』을 책 제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책 내부에는 ‘충훈부도사인(忠勳府都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고, 卷末에는 충훈부 관료의 직함과 수결이 들어가 있다.

 

내용을 보면, 영조~고종 연간에 걸쳐 충훈부에서 수시로 역대 공신 자손들의 처우 개선과 은전의 재확인을 계청(啓請)하여 국왕으로부터 윤허 받은 사항들을 정리해 엮었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즉 태조 초년의 개국공신으로부터 영조 4년(1728)의 분무공신에 이르기까지 28종 공신의 정훈자손(正勳子孫)들에 대한 지방관들의 침해와 핍박, 비리 등이 자심하였음을 상주(上奏)하면서, 이같은 비리와 부패를 하루 속히 근절할 것을 계청하고 있다.

공신 자손들에 대한 지방관의 침해로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다. 하나는 공신자손의 世系를 식년별(式年例)로 수정할 때마다 고을의 탐관오리들이 고의로 수정단자(修正單子)에서 공신 자손들을 삭제해 버리는 일이다.

둘째는 고을 수령들이 불법으로 공신 자손에 대해 군역이나 잡역 등을 부과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엄격하게 색출 · 적발하여 비리를 자행한 지방관들에게 엄벌을 내릴 것과, 지방관이 수정단자를 충훈부에 직접 상송(上送)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 등을 청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지방관의 비리에 의해 공신 자손들이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신 자손들의 면역 특권과 지위를 행정적으로 증빙 · 확정해 주는 등급(謄給)을 내린다는 성급(成給)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4. 공신 회맹록(功臣 會盟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20여 종의 공신녹권, 충훈부등급, 공신의궤 등과 함께 규장각에는 역대 功臣 자손들을 대상으로 거행된 회맹제(會盟祭)의 제반 절차와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 3종의 공신회맹록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20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1)은 1646년(인조 24)에 녹훈도감에서 간행한 책으로, 그 해의 ‘영국공신(寧國功臣)’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의 20종 공신의 자손들을 소집하여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면서 군왕에 대한 충성과 상호 단합을 맹약시킨 사실들을 정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衛社功臣(1546년, 명종 1)은 빠져 있다.

 

동명이종(同名異種)의 도서 『20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2)는 1694년(숙종 20) 6월 이후에 녹훈도감에서 편찬한 책으로, 그 해에 일어난 갑술옥사 직후에 왕실과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의 20종 功臣 자손들을 소집하여 회맹제를 거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衛社, 定難功臣(1507년, 중종 2)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특히 이 책은 갑술옥사로 인해 西人들이 재차 집권에 성공하면서 1689년의 기사환국 직후 남인에 의해 폐적당했던 保社功臣(1680년, 숙종 6년에 경신대출척을 평정한 공으로 西人들에게 녹훈되었음)의 훈호와 특권, 혜택이 모두 복작(復爵)되어 추록(追錄)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맹을 소집한 점이 앞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경신대출척부터 갑술옥사까지의 숙종 연간의 복잡한 정치적 격변을 功臣 제도의 변천 과정, 즉 보사공신의 상훈(賞勳)과 열록(列錄) 및 폐출, 재열록 등을 중심으로 열람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21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은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 녹훈을 기념하여 그 해 7월 18일에 開國, 定社,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奮武 등 21종 공신의 자손들을 會盟시켜 충성의 맹약을 하도록 했을 때의 기록으로 녹훈도감에서 편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佐命, 衛社, 扶社功臣(1722년, 경종 2)은 빠져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7공신회맹록(十七功臣會盟錄)』은 진무공신인 김유(金庾), 이귀(李貴), 이수일(李守一), 장만(張晩), 이서(李曙) 등 17인이 모여 천지산천과 종묘사직에 애국충정을 맹약하고 연명(連名)한 기록으로, 녹훈도감에서 간행하였다.

 

앞의 3종의 회맹록처럼 역대 공신 자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무공신 당사자 17인이 모여서 거행한 회맹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 4종의 공신회맹록은 왕권 강화와 국가 기강 확립을 염원하는 공신 및 공신 자손들의 맹약을 기록 · 보존한 점에서 공신녹권, 등록, 공신의궤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공신 제도의 실상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왕실의 공신 포상 및 그 자손들에의 혜시에 관련된 제반 정책과 의례 및 공신 자손들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회맹제 등)과 감독 체계의 실례를 전달함으로써, 왕실의 세밀한 인재 관리 노력과 왕실의 존엄과 권위를 높여 보다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 준다.

 

 

 

5. 공신(功臣) 녹훈(錄勳)의 의미

 

이상의 내용을 통해 왕실 정치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였던 공신 녹훈 제도 및 그 정훈자손(正勳子孫)들에 대한 관리 · 감독 체계를 파악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태조~영조 연간에 책록된 28종의 공신들은 조선 전기~후기의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우선 각각의 공신들이 대부분 중요한 정치적 변란이나 역모, 혹은 전쟁 등을 평정 · 극복한 공로로 녹훈된 것인 만큼, 공신의 선정과 포상을 둘러싼 제반 절차와 진행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고, 그 이해관계를 둘러싼 많은 정치 세력들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제정 당시부터 정통성과 명분론 시비에 휘말렸던 일부 공신 훈호(勳號)들은 정변이나 중앙 정치 세력의 교체 와중에서 삭탈되거나, 혹은 삭탈과 재열록(再列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부수적인 정치 문제와 대립을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 경제적으로도 공신들이 하사받은 다량의 공신전과 노비, 구사(丘史), 품반인(品伴人)들 및 면조권(免租權) 등은 토지 제도와 지주전호제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조선 중기~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정도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만 역대 국왕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전쟁의 사후 처리, 민심 수습,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계속 공신 책록을 시행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보장하고 官民을 적절히 제어하며 왕실에 대한 충성을 수시로 확인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공신 상훈 제도는 조선 전기~후기를 통해 왕실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였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 박봉주: 동양사학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