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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품계

Gijuzzang Dream 2011. 6. 29. 01:53

 

 

 

 

 

 

 조선시대 품계(品階)

 

 

1품-9품까지 9등급의 관계(官階)

정(正)과 종(從)으로 구별되어 모두 18관품으로 구성되었다.

 

정3품 통정대부 이상 품계의 관원들은 당상관

정3품 통훈대부 이하 품계의 관원들은 당하관

 

당하관은 또 나뉘는데,

종6품 이상의 관원들은 참상관(각 관품별로 두 개의 품계)

정7품 이하의 관원들은 참하관(각 관품별로 하나의 품계)

 

 

 

 

【왕실】

①태상왕(太上王)=전하(殿下) - 上王을 높여 부르는 존칭, 또는 왕의 할아버지

②상왕(上王)=전하(殿下) -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또는 선위한 군왕

③군왕(君王)=주상전하(主上殿下) - 최고통치자

④왕세자(王世子)=저하(邸下)

⑤왕세손(王世孫)=각하(閣下)

⑥대군(大君)=대감, 마마(大監, 媽媽) -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자, 또는 왕과 왕세자의 형제

⑦대원군(大院君)=합하(閤下) - 왕위에 오르지 않은 왕의 생부

⑧왕자군(王子君)=대감, 마마(大監, 媽媽) - 왕과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자, 또는 왕과 왕세자의 형제

⑨부원군(府院君)=대감(大監) - 왕비의 아버지이자 왕의 장인, 또는 정1품 공신에게 주던 봉작

⑩품계가 있는 왕손(정1품~정2품)=대감(大監)

⑪품계가 있는 왕손(종2품~정3품)=영감(令監)

⑫품계가 있는 왕손(종3품~정6품)=어른, 나으리

   

 

 

【종친(宗親)】 - 국왕의 친족으로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

적자()인 대군에겐 4대손까지, 서자인 왕자군에겐 3대손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어

왕족으로 예우하였고 군()으로 봉하였다.

대군과 공주를 비롯한 왕실의 아들, 딸들은 모두 본인에 한하여 품계를 가지며

자식들에겐 세습되지 않았다.

 

종친에는 정원()이 없으며,

양민() 출신의 첩()에서 난 종친은 다른 종친보다 그 품계를 한 등 낮추고,

천민() 출신의 첩 소생은 한 등을 더 낮추었으며,

또한 승습직()은 그 직에 있던 부친이 사망한 뒤라야 임명하였으며,

종친의 한계가 지나 종친부에서 배제되면 나라에서 주는 특혜가 없어지며

그 후 왕실의 후손으로써 사대부 양반가로 속하여 일반문무관 자손들의 예에 따라

과거를 치를 수 있어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종친부(宗親府)

조선 건국 후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두었는데

1414년(태종 14) 6월 다시 부(府)를 독립시켜 종친(宗親)의 잘못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했다.

1430년 종친부(宗親府)로 명칭을 바꾸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종친부 아래 전첨사(典籤司)를 두었다.

이후 종친부 관제가 계속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대군(大君)과 군(君)은 정1품 이상이고,

이하 정1품에서 종2품까지의 군(君)이 있으며,

정3품 당상관은 도정(都正), 당하관은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정4품 수(守), 종4품 부수(副守),

정5품 영(令), 종5품 부령(副令), 정6품 감(監)을 두었다.

 

아들 · 손자로 내려갈수록 품계가 하나씩 내려가는데 적장과 중자에 따라 차등이 있다.

정(正)은 왕세자의 여러 증손(衆曾孫), 대군의 여러 손자(曾孫),

왕자군의 여러 아들(衆子), 왕자군의 적장 여러 손자가 받는 관직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은 정4품 전첨과 정5품 전부(典簿)를 각각 1명씩 두었고

이들의 포폄은 종친 2품 이상이 동의하여 시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상의원(尙衣院)과 종부시의 업무를 일부 인수했다.

역대 국왕의 계보와 어진을 봉안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 종친 칭호

종1품 군(君) - 대군의 적장자

정2품 군(君) - 왕세자의 여러 아들, 대군의 적장손, 왕자군의 적장자

종2품 군(君) - 왕세자의 여러 손자, 대군의 여러 아들과 맏증손, 왕자군의 적장손

정3품 도정, 정(都正, 正) - 왕세자의 여러 증손, 대군의 여러 손자, 왕자군의 여러 아들

종3품 부정(副正) - 대군의 여러 증손, 왕자군의 여러 손자

정4품 수(守) - 왕자군의 여러 증손

종4품 부수(副守) - 종친의 양첩소생의 서자(庶子)

정5품 영(令)/ 종5품 부령(副令)/ 정6품 감(監) - 종친의 천첩소생의 얼자(孼子)

   

**적자(嫡子) - 어머니가 본처일 경우.

**서자(庶子) - 어머니가 양인(良人) 출신의 첩일 경우.

**얼자(孼子) - 어머니가 천인(賤人) 출신의 첩일 경우.

 

 

- 종친 품계

정1품 - 현록대부(懸錄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종1품 - 소덕(의덕)대부(昭德(宜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

정2품 -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종2품 - 중의대부(中義大夫), 정의(소의)대부(正義(昭義)大夫)

정3품 - 명선대부(明善大夫), 창선대부(彰善大夫)

종3품 -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정4품 -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 -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 -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종5품 -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정6품 - 집순랑(執順郞), 종순랑(從順郞)

 

 

 

【의빈(儀賓)】 - 부마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혼인한 사람들

 

정1품 - 부록대부(綒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종1품 - 광덕(정덕)대부(光德(靖德)大夫), 숭덕(명덕)대부(崇德(明德)大夫)

정2품 - 봉헌대부(奉獻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종2품 -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정3품 - 봉순대부(奉順大夫), 정순대부(正順大夫)

종3품 -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정1품, 종1품 - 위(尉) : 공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임명되는 첫 벼슬

정2품, 종2품 - 위(尉) : 옹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임명되는 첫 벼슬

정3품 - 부위(副尉) : 군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임명되는 첫 벼슬

종3품 - 첨위(僉尉) : 현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임명되는 첫 벼슬

 

 

 

 

 

 

 

 내명부/ 외명부

 

 

【내명부】

대왕대비 - 살아있는 왕의 친할머니

왕대비 - 살아있는 왕의 생모, 선왕의 정실부인

부대부인 - 왕위에 오르지 않은 대원군의 정실부인이자 왕의 생모

부부인 - 왕비의 어머니, 왕의 장모

왕비 - 왕의 정실부인, 내명부 최고권력자

왕세자빈 - 왕세자의 정실부인, 또는 다음 왕비

왕세손빈 - 왕세손의 정실부인, 또는 다음 왕비

 

 

<왕궁(王宮)>

빈(賓, 정1품) - 내명부 품계 중 왕비 다음으로 높은 품계를 가진 왕의 후궁

귀인(貴人, 종1품) - 왕의 후궁

소의(昭儀, 정2품) - 왕의 후궁

숙의(淑儀, 종2품) - 왕의 후궁

소용(昭容, 정3품) - 왕의 후궁

숙용(淑容, 종3품) - 왕의 후궁

소원(昭媛, 정4품) - 왕의 후궁

숙원(淑媛, 종4품) - 왕의 후궁

상궁, 상의(尙宮, 尙儀, 정5품) - 상궁

 

 

<세자궁(世子宮)>

양제(良娣, 종2품) - 왕세자빈 다음으로 높은 품계를 가진 왕세자의 후궁

양원(良媛, 종3품) - 왕세자의 후궁

승휘(承徽, 종4품) - 왕세자의 후궁

 

 

 

【외명부】 - 국왕의 딸, 종친의 처, 문관이나 무관의 처 등

 

국왕의 딸들은 정비, 후궁 등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명칭이나 품계를 달리하였고,

종친의 처, 문무관의 처는 그 남편들의 품계에 따랐다.

 

 

<왕궁(王宮)>

공주(公主) -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녀, 또는 왕과 왕세자의 남매

옹주(翁主) - 왕과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녀, 또는 왕과 왕세자의 남매

봉보부인(奉保夫人, 종1품) - 대전(大殿)유모, 즉 왕의 유모 

군주(郡主, 정2품) -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서 태어난 적녀

현주(縣主, 정3품) - 왕세자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녀

향주(鄕主) - 대군의 손녀, 또는 왕자군의 적녀

정주(亭主) - 종실의 딸

 

 

<종친 처>

부부인(府夫人, 정1품) - 대군의 정실부인이자 왕과 왕비의 며느리

군부인(郡夫人, 종1품) - 왕자군의 정실부인이자 왕과 후궁의 며느리

현부인(縣夫人, 정2품, 종2품) - 종친의 정실부인

신부인(愼夫人, 정3품) - 종친의 정실부인

신인(愼人, 정3품, 종3품) - 종친의 정실부인

혜인(惠人, 정4품, 종4품) - 종친의 정실부인

온인(溫仁, 정5품, 종5품) - 종친의 정실부인

순인(順人, 정6품, 종6품) - 종친의 정실부인

 

 

<문무관의 처>

정경부인(貞敬夫人, 정1품, 종1품)

정부인(貞夫人, 정2품, 종2품)

숙부인(淑夫人, 정3품)

숙인(淑人, 정3품, 종3품)

영인(令人, 정4품, 종4품)

공인(恭人, 정5품, 종5품)

의인(宜人, 정6품, 종6품)

안인(安人, 정7품, 종7품)

단인(端人, 정8품, 종8품)

유인(孺人, 정9품, 종9품)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란,

궁궐 안의 왕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 내명부를 제외한

궁궐 밖의 여인 가운데 국가의 녹봉을 받는 특수한 신분층의 여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왕의 유모, 왕비의 어머니, 왕의 딸, 왕세자의 딸, 종친의 처, 문무백관의 처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왕의 유모인 '대전(大殿)유모'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과 관직에 상응하는 봉작을 받았다.

  

외명부 제도는 중국 고대의 하 · 은 · 주나라에서

제후 · 대부 · 사(士)의 처와 서인의 처에게도 작위를 내려준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진 · 한 · 당 · 송 · 원나라에서는 책봉의 범위를 넓혔으며,

이러한 제도의 확충이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왕실 이외의 여인에게 봉작을 내린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제상(金堤上, 일반적으로 朴堤上으로 알려짐)의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봉한 것이다.

박제상은 신라 눌지왕대의 충신으로

왕의 동생인 복호(卜好)와 미사흔(未斯欣)을 고구려와 일본에서 각각 구해냈으며

부인은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후 김유신의 처에게 부인을 책봉하고 매년 곡식 1천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진 특전이었다.

 

일반 귀족부인에게 외명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려 성종 7년(998) 문무 6품관 이상인 상참관(常參官) 이상의 부 · 모 · 처를 봉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범위가 확장되어 고려말의 내용을 기록한 <고려사>에는

외명부 정1품에 공주 · 대장공주, 정3품에 국대부인, 정4품에 군대부인(郡大夫人) · 군군(郡君),

정6품에 현군(縣君)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5년(1396) 배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각 품관의 정처(正妻)를 봉작하는 외명부제도를 규정하였다.

1품 군부인(郡夫人), 2품 현부인(縣夫人), 3품 성균관 대사성 이상은 숙인(淑人), 이하는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이었다.

 

태종 17년(1417)에는 외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종실 · 공신 · 문무관의 정처를 구별하여 제정하였다.

이때 문무관 1품의 정처를 군부인에서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고치고,

2품의 현부인은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치고 그 외는 태조 때의 것을 계승하였다.

 

세종 12년(1430) 제도를 개편하여 정숙부인을 모(某)군부인, 정부인을 모(某)현부인이라 일컬었다.

 

다음 해(1431) 왕의 딸을 공주 · 옹주로 봉작하되

종실의 딸의 칭호가 없던 것을 군주(郡主) · 현주(縣主)의 봉작을 주게 하였다.

 

1432년에는 종실 대군의 처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부원군과 공신의 처를 '모(某)국대부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신하의 처를 국(國)으로 일컬음은 온당치 않다하여, 종실과 공신의 명부로

1품 '모(某)부부인', 2품 '모(某)현부인', 3품 '신인(愼人)', 4품 '혜인(惠人)'이라 하였다.

또 종실 · 공신 · 무관 2품 이상의 적모(嫡母)에게는 아들의 관직을 더하고,

'대(大)'자를 더 덧붙여 봉작하도록 하였다.

 

세조 때에는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도 자손과 족친으로 하여금 추증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외명부조에

대전유모 · 왕비모 · 왕녀 · 왕세자녀 · 종친처 · 문무관처의 순서로 품계와 칭호를 정하였다.

 

'대전유모(大殿乳母)' 의 경우 세종 3년(1421)에

행사직(行司直) 홍인부(洪仁富)의 처인 이씨에게 쌀과 콩을 각각 20석씩 하사한 기록이 있다.

이어서 1435년 한 · 진 · 당 ·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유모에게 '봉보부인(奉保夫人)' 이라는 이름을 쓰고, 품계는 5품으로 하였다.

단종 때 쌀 40석, 콩 20석을 하사하였고, 예종 때에 이르러 내명부 1품의 빈과 귀인에 따라 대우하였다.

<경국대전>에 세종 때의 5품을 종1품으로 높였다.

 

왕비의 어머니(부부인, 府夫人) 경우는

고려 현종 왕비인 원성 · 원혜 · 원평왕후의 어머니인 김은부(金殷傅)의 처를 안효(安孝)국대부인,

문종 때 이자연의 처 김씨를 계림국대부인, 공양왕 때 조선국대부인 등 18명 정도의 봉작 사례가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 수정 보완하였다.

태종비 정비(靜妃)의 어머니 송씨, 세종비 공비(恭妃)의 어머니 안씨를 '삼한국대부인'을 봉하였다.

1431년 국자를 붙이는 것이 온당치 않다하여 '모(某)부부인'으로 일컫게 하고,

<경국대전>에 정1품 '모(某)부부인'이라 하여 최고의 품계로 정하였다.

  

왕녀, 왕세자녀의 봉작은

고려시대에 당에서 천자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라고 한 제도를 따라,

왕의 딸들을 '궁주(宮主)' 혹은 '택주(宅主)'라 칭하였다가, 공양왕 때 '궁주'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적실의 딸을 '공주', 후궁의 딸을 '옹주'라 하여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공주'와 '옹주'는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 존재이다.

아울러 남편인 '부마'의 품계는 종1품과 종2품의 '위(尉)'에 봉하였다.

왕세자의 딸은 '군주 · 현주'라 칭하였으며,

여러 군(君)의 딸과 대군의 손녀는 '향주(鄕主)', 나머지 종실의 딸은 '정주(亭主)'라 하였다.

  

종친의 정처

1391년에 '옹주'라 하였으며, 태종 때 대군의 정처를 '옹주', 제군의 정처는 '택주'로 봉하였다.

<경국대전>에 대군의 처는 정1품 부부인, 왕자군의 처는 종1품 군부인, 그외 종실의 처는 촌수에 따랐다.

 

문 · 무관의 부인의 봉작은

고려 성종 7년 이후에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1396년 각 품의 정처를 봉하는 외명부제도를 정하였다.

태종과 세종 때의 보완을 거쳐 <경국대전>에서는 품계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