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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접양지도> - '대마도는 조선땅'이라 인정한 日 고지도

Gijuzzang Dream 2011. 5. 12. 16:53

 

 

 

 

 

 

 

 

 <삼국접양지도> 日 고지도에서 ‘대마도는 조선땅’ 인정

 

 

 

국제공인 ‘삼국접양지도’ 원본 공개

김상훈 육사 군사훈련처장 주장

 

 

일본이 1860년대 국제공인 고지도를 통해

대마도(對馬島. 일본명 쓰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11일 김상훈 대령(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주최 '제3회 이승만 포럼'에서 "대마도가 조선땅이라는 것을

일본(日) 정부 스스로 제시해 국제 공인을 받았던 지도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이 오래된 해상경계는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의 현해탄”이라고 밝혔다.

'오래된 해상 경계'가 현해탄이라면, 대마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김 대령은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1785년 작성한 <삼국통람도설>에는 

당시 일본과 주변 3국(조선, 오키나와=류쿠국, 홋카이도=하이국=북해도), 

무인도였던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 일본 남부 태평양 1000km지점의 80여개 군도)에 대한 지도와 해설을 해놓았다. 또 ‘삼국접양지도’ 등 5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무인도였던 일본은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분쟁하던 당시

독일의 동양학자인 클라프로스(Klaproth)가 번역한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을 증거로 제시해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지도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 영토라고 규정했지만,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


▲ <삼국접양지도>, 日 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대마도.

조선국 본토와 같은 노란 색으로 울릉도, 독도, 대마도를 표시하여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삼국접양지도>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용된

바 있으나 원본이 아닌 흑백 필사본으로 색 구분이 어려워 대마도를 일본령으로 분류했었다.

이에 김 대령은 "과거에 공개된 필사본은 흑백이라서 대마도의 영토 구분이 어려웠다"며

"원본은 분명히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대마도 땅을 인정 받는 건가”, “이번엔 꼭 확실하게 끝을 맺자”,

“정말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일본도 꼼짝 못하겠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은 독도연구 전문가인 한상복 박사가 호주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 대령은 이 지도를 국회도서관 독도 특별전시관에서 찾았다고 전했다.

김 대령이 대마도 연구에 천착하게 된 것은 2008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연수시절

도서관에서 발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 저서를 접하면서부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두차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래된 해상 경계가 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는 아직도 타당하다"면서

"일본과 영토문제는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확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2011.05.12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일간지

 

 

 

 

 

日, '대마도=조선땅' 국제공인 지도 은폐

 

 

 

일본제작, 대마도=조선땅 지도 미국에 제시,
프랑스-영국 지도도 "대마도는 조선땅" 인정

 

 

일본인이 만든 바로 <삼국접양지도>가 대마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색으로 구분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 판 지도의 국제적 가치는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독도연구센터 소장)의 일본어 논문(<三國通覽與地路程全圖> と‘伊能島’の 中の 獨島. 독도 창간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8)과 조선총독부 문서(1924년 일제하 발간된 일본천황 열람<삼국통람도설>)에 잘 기술되어 있다.

 

호사카 유지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지도를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 개국을 요구한 미국의 페리는,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할 목적으로

이미 미국인을 군도에 살게 하였고,

이 사실을 들어 막부에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막부 측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과

그 삽입 지도인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하였는데,

미국이 인정하지 않자, 그 프랑스어판을 제시하여 겨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즉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 대사들에게 이 지도를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영토 분쟁의 공식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김 대령은 “이같은 미-일간의 오가사와라 영토분쟁을 해결한 하야시 시헤이에 대해,

1924년 조선총독부가 다시 발간한 <삼국통람도설>에는

'모든 일본인은 하야시 헤이시 선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

광격천황께 바쳐져서 원본을 친히 열람하셨음' 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 지도를 일본이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령은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기록된 삼국접양도를 이토오 히로부미도 알고 있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자료를 없애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량 배포함으로서 우리를 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표기된 위조 지도.@자료사진   

▲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표기된 위조 지도 @자료사진

아래 지도의 적색 원 안에는 독도(죽도, 다케시마)가 조선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 극우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조 프랑스어판 삼국접양지도.@자료사진    

▲ 일본 극우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조 프랑스어판 삼국접양지도 @자료사진

 

 

김대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박물관에 소장된 일본어판 <삼국접양지도>(구글에도 있음)는

물론, 심지어는 일본 극우단체가 제시한 프랑스어판 <삼국접양지도> 조차도 모조품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김 대령은 또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미국 페리제독의 1865년 일본 지도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미 의회 지시로 미-일 조약체결(1858년)에 따라 페리제독의 정찰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지도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미 국가기록문서소(NARA ;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당시 기록과, 1862년 미-일 영토협상 후 미국에서 작성된 1864~68년 일본 지도 역시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영국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지도에 직접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 현해탄 위치를 대마도 아래 이끼섬 남단으로 표기한 1855년의 미국 지도.

 이 지도에는 현계탄(GEN KAI NADA)으로 표시했으며, 대마도남단 이끼섬 하단에서 일본 본토 사이의 해역 이곳이 바로 한·일간 오랜 전통적인 해상경계이다.

 

 

김 대령은 “한-일간의 해상 국경선은 일본지명사전에도

‘고래로부터 일본과 한국,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현해탄(玄海灘), 일본은 겐카이나다(玄界灘 )으로 부르고 있는 곳,

즉, 대마도 남단 한참 아래인 이끼섬과 일본 본토 사이”라며

“일본이 현재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의도는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독도는 조선 땅, 대마도도 조선 땅?

 

 

 

 

미국의 수도 워싱턴디씨 국회 도서관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까?

이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고지도 중 서기 1874년(갑술년, 조선 고종 11)에 제작된,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하게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대조선지도를 발견하였다.

 

 

이 지도는 1888년 캐나다 선교사 게일(Dr. James S. Gale)이 소장하였다가 

1927년 미국 국회도서관에 기증되어 현재 "아시안 모음집"에 수록되어 아시안 섹션에서 소장하고 있다.

 

▲ 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Asian Collections 책자 커버 ⓒ2005 박우양

 

"대조선지도"는 손으로 그린 도해도로서 12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선국총도, 세계지도 및 조선 8도를 각 도별로 구분해 만들어진 한 권의 지도책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현재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독도는 강원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

강원도편 지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于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 대조선지도 강원도편에 표기된 독도

 

 

우산(于山)이라는 지명의 표기는 1454년(단종 2)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다.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현재의 울진)에서 바라본 정동쪽 바다에는 무릉(武陵), 우산(于山)

두 섬이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었다…"고 써 있다.

여기서 "무릉"은 지금의 울릉도, "우산"은 독도를 지칭한다.

 

 

▲ 대조선지도 조선국총도편에 표기된 대마도

 

 

한편 대조선지도의 조선국총도편은 대마도도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국총도편은 대마도를 울릉도, 진도, 제주도 등과 함께 조선의 부속섬으로 기록하고 있고,

경상도편에도 대마도가 표시되어 있다.

 

 

▲ 대조선지도 경상도편에 표기된 대마도

 

 

당시 전체 조선의 직제와 면적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동래의 부산포부터 대마도까지는 480리이고 일본국까지는 405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대조선지도 직제와 면적편에 기록된 대마도

 

 

이 고증지도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대마도까지도 한국의 영토로 볼 수 있다.

대조선지도는 비록 그림으로 그린 도해도이지만

대한민국의 지형, 직제, 도로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독도 고증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지도는 제3국인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독도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박우양 기자는 미국 washington D.C 에 있는 THE KOREA MONITOR 월간지와 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에서 광고 Marketing과 경제에 관련된 column을 쓰고 있다.

- ⓒ 2005.04,23 박우양기자, 오마이뉴스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1785,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76×109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부도(附圖) 5장 중 하나이다.

여기서 3국이란 조선, 류큐(琉球 오키나와 열도), 하이국(蝦夷國, 아이누족의 북해도 이북 지역)을 말한다. 또 무인도였던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 일본 남부 태평양 1000㎞ 지점의 80여 개 군도)에 대한 지도와 해설을 했다.

 

동해를 ‘조선해(朝鮮海)’, 울릉도를 ‘죽도(竹嶋)’라고 썼으며, 울릉도 오른쪽에 작은 섬을 그려넣어 독도를 표시했다. 두 섬 모두 조선의 땅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 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 3국을 각기 색채를 달리하여 그렸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 섬을 하나 그리고 그 오른 쪽에 작은 섬 하나를 붙여 그렸다. 이 섬들은 모두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왼쪽 큰 섬에는 다케시마(竹嶋)라고 표기한 다음 그 아래에 “朝鮮ノ持之(조선의 것)”와 “比島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라고 적혀 있다.

 

지도상에 적어 넣은 “比島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隱州가 보이고 또 朝鮮도 보인다)”는 내용은 1667년 일본에서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두 섬(松島와 竹島)에서 高麗를 바라보는 것이 雲州에서 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기록이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퇴보는 안용복(安龍福)의 활동으로 인해 17세기 말부터 이 해역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이 금지되었던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은기섬 서북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울릉도와 독도)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된 것이다.

   

이 지도가 제작될 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嶋竹島),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이 지도상의 죽도는 울릉도로 봐야 하고, 그 오른쪽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작은 섬은 독도로 봐야 한다. 이 작은 섬을 울릉도 곁의 댓섬(竹嶼) 등으로 보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지도의 축척상 댓섬이 이 지도에 표기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竹島之內松島’, ‘竹島近所之小島’ 등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무인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야시는 당시 일본 최고의 지리학자 겸 경세가로서 그의 지도는 당시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지도제작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가 된다. 에도막부후기 주변국의 정세를 의식할 필요성이 제기될 무렵 일본 최고의 지리학자가 제작한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파악하고,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지도를, 1832년(?) 독일인 클라프로토(Klaproth)가 프랑스어로 번역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는 대마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술된 국제법상 공인지도인 셈이다.  대마도가 명백한 한국영토임을 색으로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프랑스어판 지도의 국제적 가치는 호사카 유지교수(세종대 독도연구센터 소장)의 일본어 논문(<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と ‘伊能島’の 中の 獨島, 독도 창간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8)과 조선총독부 문서에 잘 기술되어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지도를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 개국을 요구한 미국의 페리는 오가사와라(小笠原)를 미국령으로 할 목적으로 이미 미국인을 군도에 살게 하였고, 이 사실을 들어 막부에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막부 측은 하야시 헤이시(임자평)의 <삼국통람도설>과 삽입된 지도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자, 그 프랑스어판을 제시하여 겨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Harris 대사, 영국의 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 대사들에게 이 지도를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영토 분쟁의 공식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이같은 미, 일본 간의 오가사와라 영토분쟁을 해결한 하야시 헤이시(임자평)에 대해서 해설서에는 “모든 일본군은 하야시 헤이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 광격천왕께 바쳐져서 원본을 친히 열람하셨음’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 지도를 일본이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기록된 삼국접양지도를 이토 히로부미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미 의회 지시로 미 · 일조약체결(1858)에 따라 페리제독의 정찰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지도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미국 국가기록문서소(NARA: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당시 기록과 1862년 미 · 일 영토협상 후 미국에서 작성한 1864~68년 일본지도 역시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또 당시 영국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지동 직접 기록되어 있다.

 

한 · 일간 해상국경선은 일본지명사전에도 ‘고래로부터 일본과 한국,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현해탄(玄海灘)으로, 일본은 겐카이나다(玄界灘 )으로 부르고 있는 곳은 대마도 남단 아래인 이끼섬과 일본 본토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현해탄 위치를 대마도 아래의 이끼섬 남단으로 표기한 1855년의 미국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1618년 도쿠가와 막부(德 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이 사실을 근거로 1600년 이후 독도의 소유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두 개의 자료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가 된다.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주는 면허장이며, 도해면허의 내용을 보면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512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단종 2년), 팔도총도(1531년, 중종 26년) 등의 한국 고문서를 통해 독도가 1500년 이상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인 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제작한 '삼국통람도' 혹은 '삼국접양지도'라고 불리는 지도를 보면, 독도를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으로 표기하고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발표할때까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마네현 고시는 일제침략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영토를 침략하여 얻은 것이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소속과 관할을 가장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법령인 1900년에 공포된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보면, 제2조에서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06년 일본의 시마네현 관리들이 내방하여 이제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통고하자 이 사실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알린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석도는 울릉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부르는 독도인 것이다.

1900년의 칙령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여 일본영토로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 전에도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영토이었고 무주지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