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가며(자료)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 요구 (제3회 이승만포럼)

Gijuzzang Dream 2011. 5. 12. 16:52

 

 

 

 

 

 

 

제3회 이승만포럼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창립

 

2011. 5. 11(수)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요구

 

- 국제사회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

 

 

 

김상훈 (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

 

 

 

 

1. 연구의 배경과 요약

 

이승만의 영문저서 『Japan Inside Out』에 나와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오래된 명확한 해상경계가 있다’라는 언급을 기초로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보았다.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3일 후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上島及下島(상도와 하도)의 二島(두섬)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영토인데 삼백 오십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일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을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던 것이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료1>1949. 1. 8.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이승만.

 

 

또, 1949년 12월 31일 대통령 연말기자회견에서 거듭,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마도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자료2> 1949.12.31. 대통령연말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이 실지회복 차원임을 강조한 이승만.

 

 

당시의 기사에서 보면 이승만은 일본으로부터의 대마도 반환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었고, 중국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중국거주 우리 동포들이 이를 지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였음과, 다급해진 일본 수상이 일본 천황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대마도 상황을 보고하는 와중에 대마도에 한국인이 실제 2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실은 언론기사들도 보도되고 있었다.

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도 다가오는 1950년을 실지를 회복하는 희망찬 한해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과 6개월 뒤 벌어진 6.25 전쟁을 모르고…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근거로 당시의 국제적인 역사자료를 추적하여 수집하고, 이를 고증하여 마침내 일본이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과 영국의 대사 등 당시 열강의 대사들에게 제시한 다음의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 판’을 통하여 울릉도,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였음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다음의 이 지도가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북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주위의 섬 지역들을 점령해 들어오면서 국가별 영토를 획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한 원본임을 증명하였다.  

 

 

 

2. 1832년 동북아시아 국제공인 영토지도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

 

아래의 지도는 일본인 임자평(하야시 시헤이; 林子平, 1738~93)이 작성한 <삼국접양지도>라는 지도로,

이의 해설서가 <삼국통람도설>인데 이는 당시 일본과 그 주위 3국인 조선국, 류쿠국(오끼나와), 하이국(북해도)과 무인도였던 오가사와라(小笠原, 일본 남부 태평양 1000km지점의 80여개 군도)제도에 대한 지도와 해설을 독일인 Klaproth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자료3> 대마도, 독도가 모두 우리영토로 기술된 국제법상 공인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832년 제작한 지도를 Klaproth가 번역 제작한 것.

 

 

이 프랑스어판 지도의 국제적 가치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어 논문(三國通覽與地路程全圖』と‘伊能島’の 中の 獨島. 독도 창간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8)과 조선총독부 문서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독도연구센터소장)는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지도를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 개국을 요구한 미국의 페리는,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할 목적으로 이미 미국인을 군도에 살게 하였고, 이 사실을 들어 막부에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막부측은, 임자평의 ‘삼국통람도설’과 그 삽입지도인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자, 그 프랑스어판을 제시하여 겨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것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오가사와라가 일본영토인 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임자평의 ‘삼국통람도설’과 그 삽입 지도(삼국접양지도)는,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임자평의 ‘삼국통람도설’과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삼국접양지도)’ 만으로도 독도의 영토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였다.

 

같은 논리로, 같은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되어 있다면 대마도의 영토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지도의 원본이 위와 같이 발견된 것이다.

 

 

<삼국통람도설> 책자는 1786년 임자평의 사후인 1924년에 임자평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 도서관 소장 직인이 우 상단에 있었다. 좌측 위에 ‘광격천황어예람(光格天皇御叡覽)’ 이라 쓰여 있는데 여기서 '예람(叡覽)'이라 함은 일본의 광격천황이 직접 열람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 책 후기에는 매우 의미 있는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자료4> 1924년 일제하 발간된 일본천황열람 ‘삼국통람도설’과 後記의 일 영토협상 기록

 

“삼국접양지도를 작성한 일본인 林子平을 막부말엽 일본제국의 대외관계 수립 대은인으로 칭송.

1853년 미국이 오가사와라(小笠原)를 발견하고 이를 미국 식민지화 하였으며 이 때문에 당시 막부정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임자평이 출판한 <삼국통람도설>을 독일인(클라프로토, Klaproth)이 번역, 출판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를 구해서 증거물로 제출함으로써, 미국대사가 이를 인정하여 오가사와라를 일본에 영구 귀속 확정토록 하였음. 모든 일본인은 임자평 선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 광격천황께 바쳐져 원본을 친히 열람하셨음.” 조선총독부 도서관 직인.

 

이 '삼국통람도설(삼국접양지도)'이 1860년대 미일간의 오가사와라제도 영토 협상과 관련되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설명한 미국과 일본의 기록이 추가로 있다.

 

‘오가사와라 모험(The Ogasawara Venture; 1861~1863, Hyman Kublin 著, 1951년)이라는 미 하버드 아시아문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과, ’유황도와 소립원도를 둘러싼 일미관계‘(硫黃島と小笠原をめぐる日米關係. Robert D. Eldridge, 대판대, 2008.8)라는 일본의 논문이다.

 

두 논문에 의하면, 일본을 강제 개항한 미 해군제독 페리는 1853년 미국인 Savory와 몇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던 무인도나 다름없는 이 제도에 미국포경선을 위한 저탄장을 설치하여 식민지화 하고 일본과 개항협상 시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1858년 미국은 일본에 대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정식으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일본은 1860년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일본 사절단은 페리가 미 상원에 제출한 ‘일본원정기(Narrative of Tthe Expedition of an America Squadron)'를 통해 페리의 일본 원정 목적중의 하나가 일본 남방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를 식민지로 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그후 일본 막부는 그간 버려졌던 오가사와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막부는 오가사와라에 우선 정찰단을 편성하여 오가사와라의 현황과 활용가치를 파악하게 되는 데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정찰대는 1861년 정찰을 하고, 다음해 막부는 ‘오가사와라는 資源의 寶庫’라는 보고를 듣게 된다.

막부는 일본 이주민단을 편성하여 오가사와라에 이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서 오가사와라가 자국의 영토임을 증명할 갖가지 자료를 찾다가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어판을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가 자국영토임을 설득한다.

그러나 일본어 지도는 국제법적 공인을 할 수 없다는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 대사들의 주장을 물리칠 방도를 찾지 못하다가 당시 유럽제일의 동양학자인 Klaproth가 번역한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 판’을 제시하여 공인받게 된다.

 

 

<자료5> 1856년 페리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일본원정기,

 Klaproth의 <삼국통람도설>에서 발췌하였음이 우측에 보임.

 

  

 

3. 대마도를 은폐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누구인가?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 이등박문(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

 

 

 

4.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요구는 타당한가 ?

 

가. 대마도 반환을 위한 이승만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43년 12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들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적당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키기로 결정한다. 일본은 한국이 독립되면 한국영토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우선 시급한 것이 대마도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대마도는 ‘일본국방의 최 일선’이고 일본이 패전하더라도 후에 재기하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뇌관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4년 일본은 재빨리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잘 알고 있는 다보하시를 조선사 편찬주임으로 임명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것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미국 요구에 맞서기 위한 지렛대로 대마도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당시 우리 지식인중 일제 식민지 역사교육을 거치지 않고 구한말 우리역사와, 한일합방 이후 국내가 아닌 서양에서 서양역사를 통해 일본의 영토침탈과정을 배운 거의 유일한 지식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정확한 역사 인식하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 일본정부의 반응은 위기감과 체념(2008.7.3 일본 NHK방영)이었다고 하며, 당시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대마도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였다고 한다.

 

1949년 12월 31일 연초부터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던 이승만은 연말 기자회견에서까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반환이 아닌 우리민족의 실지회복 차원임을 분명히 한다.

12일 후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에 의해 미국의 대 소련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됨을 공표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다.

민족의 생존이 급해진 마당에 일본은 이어서 5일 후인 1950년 1월 17일 당시 500만 달러를 투입한 대마도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 요구에 연초부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6.25전쟁이 일본을 살렸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일본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주장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1951년 3월 유엔사무총장 Trigve로부터 휴전이야기가 나오자마자 1951년 3월 일본은 독도를 국제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독도주변에서 어업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휴전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문제를 다시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성동격서격으로 독도를 물고 늘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 14호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맞선다.

 

 

<자료6> <자료7>

 

우선 평화선을 설정해서 독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독도문제를 선 종결지으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승만 라인(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요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보듯 독도는 포함되었지만 대마도를 우리 수역에서 제외한 것은 대마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민족생존이 우선이던 시기였다. 전쟁 중 일본의 독도 침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 조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요구는 선조들의 대마도 관련인식과 우리 영토관련 국제선언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본 연구와 같은 국제공인 연구자료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1952년의 ‘대통령선언서’ 3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음을 찾아내었다. 대마도 반환을 위한 이승만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952년, '이승만 라인(平和線)-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확정된 국제적 신뢰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지하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其) 심도(深度)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호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좌(左)와 여(如)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긍(亘)하여 기(其)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魚族)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 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또는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획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 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 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기(其)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諸線)을 연결하므로서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안이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우암령(牛岩嶺) 고정(高頂)으로부터 북한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 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에 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에 이르는 선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薪島列島) 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韓滿國境)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ㅊ.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公海上)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공보처,1953), 출처 : 대통령 기록관.)

 

 

나.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간에는 오래된 명백한 해상경계가 있다’는 곳은 어디인가?

 

일본인들의 대마도에 대한 영토야심은 대마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 국가안보에 미치는 그 상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이곳이 한국에 반환되는 것은 일본 부흥의 상징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너무도 아까운 것이다.

 

다음 일제강점기 일본지명백과사전에서 보듯이

대마도는 "일본국방의 최 일선으로… 예로부터 대마도는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조선반도와 일본구주의 중간에 위치하며 대마해협으로 동서로 양분되는 요충지다" 것이다.

일본이 임진왜란시 대륙으로 진출하려던가, 대륙으로부터의 침공을 막던가, 실제로 러일전쟁의 결정적 전투가 바로 쓰시마 해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마도의 중요성은 일본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마도의 중요성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이 일본 논문(文久度の小笠原をめぐる外交, 田中弘之, 駒澤大學, 1973)에 잘 기술되어 있다.

 

논문에 의하면, 영국 하코다데(函館) 주재 영국영사(Hodson)는 그의 1859년~60년 일기에서,

“만약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을 차지하면 우리에게는 대마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시급한 임무는 대마도를 극동아시아의 Perim島(당시 홍해입구의 요충 섬으로 영국식민지였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군함 사라센 호를 1855년에, 액티언 호를 1859년에 대마도로 보내어 근해를 측량하도록 하였다.”고 하였고,

 

당시 미국대사(Harris)는 본국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대마도 정찰은 러시아로 하여금 영국의 대마도에 대한 야심에 불안감을 갖도록 할 우려가 있으며, 러시아가 대마도를 선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오가사와라에 대한 관심이 대마도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어 일본이 오가사와라를 영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보듯, 이미 미국과 영국은 1855~1859년 사이에 모두 대마도 현지정찰을 통해 대마도가 우리영토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1861~1862년 일본과의 영토협상에서 대마도가 우리영토로 표기된 국제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일본이 제시하자 각국이 이를 인정하고 이를 지도로 표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자료9> 일제 강점기(1930년) 백과사전인 日本地理大係에 國防第一線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마도

 

이는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들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대마도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가 불편함을 겪느니 일본이 제시한 Klaproth 국제공인지도에 있는 대로 한국령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자료10> 文久度の小笠原をめぐる外交, 田中弘之, 駒澤大學,1973

  

 

이렇게 미국, 영국 등이 대마도가 우리영토임을 현지 정찰을 통해 확인했다면

과연 우리와 일본사이의 명확한 해상경계는 어디일까?

 

지금까지 앞에서의 연구결과 그리고 필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도 원본를 살펴보건데

한.일간의 해상 국경선은 일본지명사전에도 ‘고래로부터 일본과 한국,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현해탄(玄海灘), 일본은 현계탄(겐카이나다; 玄界灘 = ‘검은 경계의 바다’ 의미)으로 부르고 있는 곳이다. 대한해협의 원위치는 대마도 남단 한참아래인 이끼섬과 일본 본토사이 인 것이다.

현 해상국경(대한해협)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에 의해 부산과 대마도 사이로 고착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자료11> 1862년 미·일·영의 영토협상 후 나타나는 1864년의 미국지도,

대한해협이 대마도 남단에 표기되고 대마도 남단 이끼섬도 우리영토로 표기, 필자소유

 

 

▲ <자료12> 1862년 미·일·영의 영토협상후 나타나는 1876년의 영국지도,

대한해협이 대마도 남단에 표기되고 대마도 남단 이끼섬도 우리영토로 표기, 필자소유

 

 

 

▲ <자료13> 1855년 미국지도에 나타난 현계탄(GEN KAI NADA),

대마도남단 이끼섬 하단에서 일본 본토 사이의 해역, 이곳이 바로 한·일간 오랜 전통적인 해상경계

 

 

  

▲ <자료14> 1980년 일본지도에 나타난 현해탄, 이끼 섬 하단에서 일본본토 사이임을 확인

 

  

이승만 대통령이 저서에서 언급한 “한일간의 오래된 명확한 해상경계”는 바로 이 현해탄지역으로 우리는 아직도 한일 국경의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승만의 ‘일본의 대마도 점령은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마도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일본이 관련 수많은 자료를 은폐하거나 파기해 버렸음에도 우리 주변의 고지도나 자료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한일합방 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대마도를 우리영토로 기록하고 표기한 자료가 너무 많고(참조 : 이찬, 우리 옛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3.) 관련된 우리학자들의 선행연구도 상당하다. 오히려 독도를 우리영토로 표기한 자료보다 더 많음을 알면 놀라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도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옛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영토문제를 결정짓는 도서지역 영토문제가 불거진 근현대사를 말하는 것이다.

 

양에서 도서지역에 대해 영토 수호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열강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 일본도 19세기 중반 페리제독의 일본 강제개항을 계기로 식민지 정책을 구사한 서양제국과 영토협상 하면서 비로소 자국의 도서를 확인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개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19세기 중반인 1861년 이후 일본이 삼국접양지도를 통하여 서양 제 외국에 대마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공인하고 제 외국이 이를 인정해 준 것은 그 전후와는 분명히 다른 지금도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도 그 후 7년 뒤 명치유신(1868)과 더불어 제외국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취해갔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 <자료15> 1860년, KBS 역사스페셜 배경지도(대동여지전도) / <자료16> 1874년 조선세견전도

 

 

 

- 참고 -

 

 

왼편 - 조선국세견전도 (흑룡강 이남 간도가 조선의 국경으로 되어있고,  대마도가 지워져 있다)  

오른쪽 - 대동여지전도.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만주고토는 그려지지 않았다.

 

명치시절 일본이 만든 <조선국세견전도>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 일치한다. 

흑룡강 이남이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선국세견전도>에는 흑룡강 ,송화강 이남이 조선의 영역임을 행정단위(붉은점)를 표기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대마도는 일본의 것으로 지워져 있다.독도를 죽도(竹島)라는 명칭으로 조선의 영토로 그려 넣었다.

그러나 <대동여지전도>를 보면 제주도와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되어있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만주고토는 지명도 산맥도 사라져 버렸다.

한자 299자로 된 '발문'의 내용은 당시 조선영토의 증거가 되고 있다.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발문(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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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생략) ...

山經云 崑崙一枝 行大漠之南東 爲醫巫閭山 自此大斷 爲遼東之野
《산해경》에 이르기를 곤륜의 한 갈래가 대막(넓은 사막)의 남동으로 의무려산이 되고 이로부터 크게 끊어져 요동 벌판이 되었다.

漉野起爲白頭山 爲朝鮮山脈之祖 山有三層 高二百里 橫亘千里 其巓有潭 名謂達門 周八百里 南流爲鴨綠 東分爲豆滿
마른 벌이 일어나 백두산이 되니 조선산맥의 시조다. 산은 셋으로 층졌는데 높이는 200리, 가로는 1000리에 걸쳐 있으며, 그 산꼭대기에는 못이 있어 이름은 달문이라 하고 둘레는 800리이며,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으로 나뉘어 두만강이 된다.

... (이하생략) ...

 


1932년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검열 직인이 찍힌 <대동여지도> 영인본. 

 

 

 

▲ <자료17> 19세기말 부산시 지도 / <자료18> 경상도 행정지도

 

 

 

라.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실지회복을 완수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1)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으로 영원한 일본영토인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권원에는 선점(Occupation), 공인(Recognition), 시효(Prescription), 실효적 지배 등이 있는데 19세기까지 한.일 양국 공히 선점(Occupation)에 대한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68년 이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실효적지배 6년 전인 1862년 일본 스스로 제 외국에 우리영토임을 공인(Recognition)하였고 이것이 지도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국제법에 정통한 이한기(李漢基) 박사 논문(한국의 영토: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1969, 서울대 출판부)에 따르면, “一國의 영토주권에 대한 타국의 공인(Recognition)은 공인한 타국이 장래 그 지역의 지배권을 다투는 것을 스스로 금하는 이른바 禁反言(Estoppel)의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논문에는 이의 예로 과거 노르웨이와 덴마크간의 그린란드 영토를 분쟁을 언급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덴마크보다 그린란드에서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아 소유권을 주장하곤 했으나 과거 영토 협상시 덴마크 영토로 공인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정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원칙이 벗어나면 국제사회에서 영토와 관련, 약육강식의 영토분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이 대마도를 국제사회에 인정한 그 원본 물증이 발견된 이상, '일본이 불법적으로 삼킨 우리영토를 반환해야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하고, 현 일본의 실효지배는 그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2) ‘근세사 국제조약(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대마도가 일본령 확정되었나?

 

동 조약에서 대마도가 국제조약에 일본령으로 인정되었지만 여기서 오가사와라는 일본령에 누락되어 미국령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은 1862년의 국제 합의(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를 존중, 국제적신의(Friendship)이라는 명분아래 지금부터 43년 전인 1968년 오가사와라를 일본에 조건없이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일본도 동 조약에서 우리영토로부터 누락된 대마도를 1862년 합의(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를 존중, 52년 전 반환을 요구한 건국대통령의 주장대로 조건없이 즉각 반환하는 것이 국제조약과 국제적 신의에 입각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삼국접양도 프랑스어 판 원본’이 극동지역에 주는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보다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처음 인정한 가장 보편적인 한국과 일본의 영토구분이자 일본영토 팽창직전의 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근세부터 현재까지의 한.일간 영토문제 해결의 기본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의 영토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독도는 대마도와 연계되어 함께 다루어야 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 고유영토로, 일본이 현재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화 하려는 의도는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한일간 분쟁화 되고 있는 한 영토문제가 대마도로 옮겨가지 않을 것임을 일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직시하고, 이제라도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1948,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이 유효하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어 모두의 관심이 촉구된다.

 

명백한 우리영토 대마도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한 대마도는 우리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 본 자료는 발표자의 원고를 약간 축소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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