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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의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

Gijuzzang Dream 2009. 9. 6. 17:48

 

 

 

 

 

 

 

 대동법시행기념비

 

대동법 실시에 일생을 바친 경제관료 김육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는

1659년(효종 10) 김육(金堉; 1580~1658)이 충청도 관찰사에 재임하던 중

세금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湖西) 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큰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萬人)에게 알리고

김육의 공덕(功德)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현재 평택의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호서(湖西)' 즉 충청도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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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시행기념비> - 비각이 세워지기 이전의 모습 ⓒ문화재청

 

비문의 내용은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한 이민구(李敏求)가 지었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吳竣)이 글씨를 썼다.

이 비문은 「영의정김공호서선혜비명(領議政金公湖西宣惠碑銘)」이라는 제하(題下)로

이민구의 문집(文集)인 『동주집(東洲集)』에 실려 있다.

또한 이민구는 김육의 일대기를 기술한 행장(行狀)을 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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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영의정김공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歲不忘碑)>

 

이 비문은 ‘조선국영의정김공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歲不忘碑)’ 또는 ‘영의정김공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 등으로 명명한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1970년대에 50m 떨어진 원래 자리에서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시설물에는

1980년 10월 문화재위원 임창순(任昌淳)이 비문을 해설한 동판(銅板)이 있다.

 

 


김육이 살았던 17세기 후반은 인조반정, 병자호란, 거듭된 각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였다.

김육은 가평 잠곡(潛谷)에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거나 여러 지방의 지방관으로 재직한 경험으로 직접 목도(目睹)한 백성의 곤궁한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 대안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국가의 내외 상황을 크나큰 위기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민생의 어려움에서 찾았다.

때문에 관직에 있는 동안 줄곧 대동법 시행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대동법 실시가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제일 안정책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면서 발생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조세제도의 중요성과 대동법 시행의 내력, 성과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인 대동법의 실시 과정을 살펴보면 기나긴 여정을 거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08년(선조 41) 완평부원군 이원익(李元翼)이 처음으로

대동선혜(大同宣惠)의 정책을 주장해 경기 지역에 시행하여 경기의 민생이 다시 살아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길천군(吉川君) 권반(權盼)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이원익의 취지를 택하여 전세(田稅)와 부역의 출입(出入)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법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고 문적(文籍)만 만들어 비치해 두었다.

또다시 12년이 지난 1638년(인조 16)에 김육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그 문적을 발견하고

“백성을 살리는 방법이 이 방도 밖에 없다.” 고 탄식하였다.

그 후 계속 밤낮으로 침식을 잊고 대동법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비문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으나,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충청도 관찰사 김육이 인조에게 주청했다.

 

『인조실록』 인조 16년 9월 27일자의 기사 내용에,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경기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本道; 충청도)에 시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 지금 만약 시행한다면 한 명의 백성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도 하지 않으며

면포 1필과 쌀 2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왕 인조는 충청도로 확대 실시하는 데 찬성했으나, 다른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후 효종 즉위 초기에 김육은 맨 먼저 대동법 실시를 진언(進言)하였다. 『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11월 5일자의 기사 내용에,

“대동법을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 신이 이 일을  급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일은 즉위하신 초기에 시행해야지

흉년이 들면 또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운(歲運)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움을 빌려준 것입니다.

내년의 역사(役事)는 겨울 전에 의논해 정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이 제 시기를 맞추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김육은 대동법 실시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즉위 초기에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또한 올해 풍년이 들었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해야지

시간을 지체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효종의 윤허를 받아 ‘대동청(大同廳)’이라는 관청을 세우고

여러 관리를 선발하여 보좌와 지휘하는 직무에 대비하였다.

당시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하였다.

비문에는 대동법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우선 한 지역의 전안(田案)을 통털어 계산하고, 고을의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오직 결수(結數)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매 1결마다 10두(斗)의 쌀을 내어

배로 운반하여 경강(京江)으로 올라오게 하고

산간벽지와 연해 먼 고을에서는 쌀에 준하여 베[布]를 내어 모두 서울로 수납하여

국가와 왕실에 소용되는 여러 비용을 모두 이 대동미(大同米)에서 취용(取用)하게 하였다.

그리고 비문에서 김육의 대동법 실시와 성과를 기리면서

문충공(文忠公; 이원익)은 은혜를 베풀었으나 넓히지 못했고,

길천공(吉川公; 권반)은 문적만 갖추고 시행하지 못했는데

오직 김상국(金相國; 김육) 만이 충실된 마음으로 근면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동법을 견지하여

마침내 거꾸로 매달린 듯이 위태로운 민생(民生)을 해결해 주고

한 도(道)를 안정시키는 계책을 세웠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김육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동법 실시를 위해 싸웠다.

김육은이 죽기 직전에 국왕에게 올린 차자(箚子)의 내용을 보면,

호남 지역에 대동법 실시를 강조하고 호남관찰사로 서필원(徐必遠)을 추천하였다.

대동법에 대한 김육의 신념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그의 유지(遺旨)를 이은 서필원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세금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개선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00년 만에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같은 서인(西人)에서도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한당(漢黨)’과

반대하는 ‘산당(山黨)’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산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가 있다.

 

 

김육 신도비(金堉神道碑)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
1664년(현종 5)에 세워졌으며 이경석이 비문을 짓고, 아들 김좌명이 글씨를 썼다.
 
 

김육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환으로

민생안정 즉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동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육은 국왕과 대소신료들이 모여 논의하는 조정 회의에서 대동법이 불가(不可)하면

자신에게 벌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세가(經世家)로서의 김육은 대동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노력하였다.

당시 물화(物貨)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상황을 개탄하고

그 이유를 쌀과 베[布]만을 유통수단으로 사용할 뿐 화폐가 없는 데서 찾았다.

 

또한 백성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차(水車)의 사용 등 농사기술의 개선, 시헌력 사용 등을 주장하였고,

각종 재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할 목적에서

『구황촬요(救荒撮要)』, 『벽온방(瘟方)』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민책(安民策)은 뒷날 실학 사상가들의 정책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닌다.

비문(碑文)의 내용에는

김육이 재상이 되어서 오로지 ‘우국봉공(憂國奉公)’에 전념하였다고 쓰여 있으며,

마지막 부분인 묘비명 중

‘…노인과 어린아이가 지금 부터 영세(永世)토록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상국(相國; 김육)에 힘입는 것’이라고 대동법 실시에 따른 김육의 공덕을 극구 찬양하였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소신을 가지고 한 평생을 바친 경제관료이자 실무학자인 잠곡 김육의

송덕비이자 당대인의 찬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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