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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의 복식

Gijuzzang Dream 2009. 2. 4. 16:46

 

 

 

 

 

 조선 시대 국왕의 복식

 

 

 

 

홍순민(명지대 교수, 한국사)  

 

 

 

머리말

 

옷이 날개다. 옷은 그것을 입은 사람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취향, 성격, 어쩌면 인격까지도 드러내준다.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오늘에도 그렇지만, 타는 것, 입는 것과 몸에 걸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법으로 엄격히 제한받았던 신분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입는 옷에 더하여 머리에 쓰고 몸에 걸치고 발에 신는 모든 것을 합해 부를 때 복식(服飾)이라 한다.

복식은 단순히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조선시대 왕들은 입고 걸치는 복식이 많았다. 각종 의례나 조정 행사에 따라 그에 맞는 것을 갖추어 입었다. 단순히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식을 통하여 마음을 드러내고 위의를 표현하였다. 국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왕실 가족도 국왕에 맞추어 복식을 입었다.

 

조선왕조의 궁중 문화에서 복식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왕이나 왕실 가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례(典禮)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일반 관료들의 의장(儀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으로 이어지는 법전과, [국조오례의]−[속오례의]−[춘관통고]로 이어지는 국가 의례서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규정되었으며, 행사 때마다 왕과 관료들의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국왕이 어느 때 어떤 복식을 입는가?

조선시대 궁중과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에 답하는 데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왕의 복식 구성이 매우 복잡한 까닭에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 글은 우선 이에 대한 정리를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썼다.

 

  

그 복식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국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의 복식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흔히 궁녀들이 바느질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궁녀들이 직접 바느질을 하였을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침선장(針線匠) 혹은 침선비(針線婢)였다.

그럼 침선장, 침선비가 복식을 다 만들었는가? 궁중의 복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매우 많은 장인들이 힘과 기술을 모아야 했다. 그러한 궁중에서 쓰이는 복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궁중 복식 문화에 대해서는 복식사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복식사 분야의 관심은 주로 개개 복식 자체의 형태를 재구성 하는 데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왕의 복식 사이의 위계와 용도, 그것을 입고 행하는 의식 행사의 내용, 그리고 일차적인 재료들을 생산하고 조달하여 격식에 맞게 생산 ・ 공급하고 의식 전례에 맞추어 제공하는 일 등 좀 더 넓은 분야로 관심을 확장하면, 조선 시대 궁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왕의 옷

 

사람들이 일생에서 한껏 성장(盛裝)을 하는 때는 언제일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혼례 때일 것이다.

 

요즈음 “신식” 예식 풍경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드레스에 턱시도를 입는다. 예식을 하기 전에 기념 사진을 찍는 날에는 예복 외에 평상복, 파티복, 한복 등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를 갈아 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장들은 아무래도 몸에 착 달라붙지 않는다. 그야말로 특별하다. 어느 신랑 신부가 혼례식 이전에 드레스에 턱시도를 입어본 적이 있을까? 또 어느 신랑 신부가 혼례식 이후에 드레스에 턱시도를 입을 기회를 갖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부분 예복을 빌려 입고 만다.

 

오늘날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구식” 혼례에서는 신랑 신부들이 거의 사모(紗帽) 관대(冠帶)에 원삼(圓衫) 족두리를 차려 입고 쓰고 있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조선후기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 관대는 기본적으로 관원들과 그에 준하는 신분층의 복장이다. 평민들은 언감생심 한 번 입어볼 엄두를 내지 못할 옷이다. 일생에 한 번 혼례라는 기회를 빌어서 신랑 신부라는 특권으로 한 번 입어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는 혼례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들도 특별한 옷을 입었을까?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렇다고 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답을 할 수도 있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국혼 때 국왕은 면복(冕服)을 입고, 왕비는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더하게 되어 있었다. 이 국왕의 면복이나 왕비의 적의에 수식을 더한 복식은 일상복이 아니라 중요한 행사 때 갖추어 입던 것이라는 점에서는 특별한 옷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생전 한 번 입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특별한 옷은 아니다.

 

[국조오례의]에서 “전하는 면복을 입고, 왕비는 적의에 수식을 가한다”고 할 때의 면복이나 적의는 그것으로 대표되는 복장의 등급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입는 복장의 구성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국왕과 왕비가 혼례 때 입는 복장을 영조가 52세에 새로 계비(繼妃)인 정순왕후(貞純王后)를 맞이하는 과정을 정리한 의궤(儀軌)에서 찾아 보면, 대전(大殿) 의 법복(法服)―공식적인 복장은 다음과 같다.

 

면복(冕服) 1건(件)

평천관(平天冠) 1건

붉은 색 버선(赤襪) 1건

붉은 색 신(赤舃) 1건

강사포(絳紗袍) 1건

원유관(遠遊冠) 1건

붉은 색 버선 1건

붉은 색 신 1건

 

위 기록에 따르면 국왕의 혼례 때 법복이 면복 한 가지만이 아니다. 면복과 강사포 두 가지이다.

혼례 의식의 진행에 따라 면복을 입고 평천관을 쓰기도 하고, 강사포를 입고 원유관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면복(冕服)이란 무엇이고, 강사포(絳紗袍)란 무엇인가?

이름만 들어서야 어떤 모양인지, 어떤 행사에 입으며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의 복식들은 오늘날의 옷과는 달리 만드는 사람이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살피며 배우는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으로 이어지는 법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데 비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시작하여 [속오례의(續五禮儀)]를 거쳐 [춘관통고(春官通考)]로 이어지는 국가 의례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면복(冕服)이란 면류관을 쓰고 그에 맞추어 입는 국왕의 복식 일습을 가리킨다.

규(圭), 면(冕), 의(衣), 상(裳), 대(帶), 중단(中單), 패(佩), 수(綬), 방심곡령(方心曲領), 폐슬(蔽膝), 말(襪), 석(舃)으로 구성된다.

 

규(圭)는 [국조오례의]에서는 청옥(靑玉)으로 된 길이가 9촌(寸)되는 길쭉한 판이었는데, [속오례의]와 [춘관통고]에서는 재질은 백옥(白玉)으로, 길이는 9촌, 너비는 3촌에 윗부분이 1촌 5푼(分) 높이인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었다.

 

(冕)은 면류관을 가리킨다. 다른 이름으로는 평천관(平天冠)이라고도 하는데, 윗부분은 너비가 8촌 길이가 1척(尺) 6촌이 되는 사각형 판에 류(旒, 붉은 색, 흰 색, 푸른 색, 노란 색, 검은 색의 다섯 가지 색이 나는 아홉 개의 옥을 꿴 줄)를 앞뒤로 아홉 가닥씩 늘어뜨린 형태의 모자이다.

 

(衣)는 증(繒, 검푸르면서도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현(玄)색의 비단)으로 만든다. 양 어깨에 용(龍), 등에 산(山), 소매에 불꽃 모양의 화(火), 꿩 모양의 화충(華蟲), 제기로 쓰는 배가 부른 그릇 모양의 종이(宗彛) 문양을 각 셋씩 그려 넣는다.

 

(裳)도 같은 비단으로 만드는데, 그 색깔은 훈색(纁, 진홍색을 세 번 물들여 내는 분홍색)이다. 상에는 바닷말 모양의 조(藻), 쌀 알갱이 모양의 분미(粉米), 도끼 모양의 보(黼), 궁(弓)자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모양의 불(黻) 네 가지 문양을 수놓았다.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은 양(陽)이기 때문에 의에는 그려넣고, 수를 놓는 것은 음(陰)이기 때문에 상에는 수를 놓는다. 이렇게 아홉 가지 문양을 넣었다 하여 구장복(九章服)이라 한다. 구장복은 중국 황제가 열두 가지 문양을 장식한 12장복(章服)을 입는 데 대하여 조선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제후의 예를 갖추는 표시로 9장복으로 했다.

 

(帶)는 대대(大帶)와 혁대(革帶)가 있다. 대대는 붉은 빛의 비(緋)색과 흰색의 면(綿)을 붙여 꿰매 만든다. 혁대에는 옥 갈고리를 달아 놓는다.

 

중단(中單)은 흰색의 비단으로 만들고 옷깃과 소맷부리 등을 파란색으로 두른다. 목깃에 불(黻)자 문양 11개를 그려 넣는다.

 

(佩)는 좌우 양옆에 늘이는 옥으로 만든 장식품이다. 민옥(珉玉)으로 형(衡), 중형(重衡), 거(琚), 우(瑀), 쌍황(雙璜), 형아(衡牙), 쌍적(雙滴) 등의 형태를 만들어 꿰어 단다.

 

(綬)는 홍화(紅花) 물을 들인 면(綿)으로 만들며 금 고리 두 개를 단다.

 

폐슬(蔽膝)은 증(繒)이라는 비단으로 만드는데, 그 색깔은 훈(纁, 분홍)색이다. 조, 분미, 보, 불을 각 두 개씩 수놓는다.

 

(襪)은 겉은 비(緋)와 단(緞)이라는 천으로, 속은 비(緋)와 초(綃)라는 천으로 만든다.

 

석(舃, 신발)은 비와 단으로 겉을, 흰색 증(繒)이라는 천으로 속을 만든다.

 

면복은 조회 등 공식 행사에서 격식을 갖출 때 입는 복식이다. 조선 초기에는 사대 외교의 일환으로 명으로부터 받기도 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조선에서 만들었다. 면복은 국왕이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입는 법복이다.

 

강사포(絳紗袍)는 늘 원유관(遠遊冠)과 함께 입으므로 원유관복(遠遊冠服)이라고도 한다.

원유관을 입을 때의 규는, 면복에서 백옥(白玉)으로 만든 것을 드는 것과는 달리 강사포에서는 청옥(靑玉)으로 만든 것을 든다. 관은 고급 비단인 라(羅)로 만드는데 그 색깔은 현(玄)색이며 9량(梁)을 이루고 있다. 량이란 관을 장식하기 위한 세로줄을 가리키는데, 량마다 앞쪽으로 아홉, 뒤쪽으로 아홉 해서 18개의 옥(玉)으로 장식되어 있다. 옥은 노란 색(黃), 푸른 색(蒼), 흰 색(白), 붉은 색(朱), 검은 색(黑) 순으로 다섯 가지 색이 어울려 있다. 금비녀를 꼽게 되어 있고, 붉은 끈을 두 가닥 양옆으로 내려 턱 아래에서 묶고 남는 부분을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의는 진홍색(絳) 라(羅)라는 비단으로 만든다. 상 역시 강라(絳羅)로 만드는데 앞이 세 폭, 뒤가 네 폭이다. 대대는 붉은 색(緋)과 흰색의 라(羅)를 합쳐 꿰매어 만든다. 중단은 흰 색의 라(白羅)로 만드는데, 목깃을 비롯한 옷의 깃, 소매 단 등을 붉은 색으로 돌린다. 불(黻) 문양 11개를 목깃에 그린다. 패와 수의 모양은 면복과 같다. 폐슬은 강라로 만든다. 버선(襪)과 신발(舃)의 모양은 면복과 같다.

강사포는 면복과 같이 왕의 조복(朝服)으로 입는 복식이지만, 면복보다는 한 등급 격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면복 또는 강사포라 해도 그 실제 복식 구성은 이렇듯 복잡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혼례시 국왕 영조를 위해 만든 의대(衣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복식들을 더 만들었다.

 

초록색 토주로 만든 저고리 천릭(草綠吐紬襦天益) 1

백색 토주로 만든 저고리 과토(白吐紬襦裹토) 1

백색 토주로 만든 액주음(白吐紬腋注音) 1

백색 면포로 만든 액주음(白綿布腋注音) 1

백색 정주로 만든 긴 삼아(白鼎紬長衫兒) 1

백색 정주로 만든 짧은 삼아(白鼎紬短衫兒) 1

백색 토주로 만든 저고리 파지(白吐紬襦把持) 1

백색 정주로 만든 단파지(白鼎紬單把持) 1

말 꼬리 두면(馬尾頭冕) 1부(部)

망건(網巾) 1건(件)

검은 노루가죽 화(黑麂子皮靴) 1부

검은 사피 화(黑斜皮靴) 1부

검은 곰가죽 삽혜(黑熊皮靸鞋) 1부

 

국왕의 혼례를 위해서 만든 위 물목들을 보면 참 많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왕의 법복이 여럿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중궁전(中宮殿)의 법복은 적의 한 가지이다.

적의는 꿩을 수놓은 겉옷으로서 왕비의 지위를 상징한다. 적의는 그 규정이 까다로와 만들기가 어려웠으므로 조선 중기 이후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적의를 입을 때는 적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칠 것이 따라야 한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에서 중궁전 정순왕후의 법복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붉은 당직으로 만든 적의 (大紅唐織翟衣) 1

붉은 당직으로 만든 폐슬(대홍당직蔽膝) 1

초록 당직으로 만든 대대(草綠唐織大帶) 1

금의에 드리는 향직으로 만든 수(錦衣鄕織綬) 1

모단으로 만든 하피(冒緞霞帔) 1

남색 당직으로 만든 상(藍唐織裳) 1

붉은 색 광적으로 만든 수(大紅廣的繡) 1

자주색 적라로 만든 면사(紫的羅面紗) 1

붉은 색 광적으로 만든 버선(대홍광적赤襪) 1부

적석(赤舃, 붉은 색 신발) 1부

왜주홍으로 칠한 함(倭朱紅漆函) 1부

 

왕비 위해서도 역시 법복 외에 의대를 만들었다. 그 가짓수는 국왕 것보다 훨씬 많다.

왕비가 여성이므로 속 옷과 비녀를 비롯한 장신구류가 많기 때문이요, 특히 왕비는 처음 궁중에 들어가므로 왕비로서 궁중에 맞는 복식 일체를 마련하기에 여러 물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 물목(物目)은 다음과 같다.

 

대홍 광직 겹장삼(大紅廣織裌長衫) 1

대홍 광직 겹오(大紅廣織裌襖) 1

남색 광사 경의(藍廣紗景衣) 1

자주 적광사 겹면사(紫的廣紗裌面紗) 1

자주 적라 수사지(紫的羅首紗只) 1

초록 토주 곶의(草綠吐紬串衣) 1

초록 토주 유저고리(草綠吐紬襦赤古里) 1

자주 적초 겹저고리(紫的綃裌赤古里) 1

자주 적토주 유호수(紫的吐紬襦胡袖) 1

대홍 광적 겹적아(大紅廣的裌赤丫) 1

남색 광직 유적아(藍廣織襦赤丫) 1

자주 적토주 유적아(紫的吐紬襦赤丫) 1

초록 주 세수장삼(草綠紬洗水長衫) 1

자주 적라 노의대(紫的羅露衣帶) 1

자주 초 입(紫綃笠) 1

자주 적라 겹나올(紫的羅裌羅兀) 1

검은 곰가죽 꽃 온혜(黑熊皮花溫鞋) 1부

여러 모양의 의대 보자기 만들 대홍 주(各樣衣襨所裹袱次大紅紬) 2필(疋)

왜주칠한 의대 함(倭朱紅漆衣襨函) 4부

(머리를 땋아 묶은) 체담(髢髧) 10단(丹)

검은 칠한 함(黑漆函) 1부

검은 뿔 장잠(黑角長簪) 2개(箇)

검은 뿔 대잠(黑角大簪) 5개

검은 뿔 중잠(黑角中簪) 5개

검은 뿔 소잠(黑角小簪) 3개

검은 뿔 독소잠(黑角禿小簪) 4개

검은 뿔 차소잠(黑角次小簪) 3개

검은 뿔 소소잠(黑角小小簪) 5개

 

옷을 만드는 천, 천을 만드는 실, 실을 만드는 재료가 참 여러 가지다.

또 천을 짜는 방식, 짜 넣은 문양은 또 얼마나 다양한가? 몸에 걸치는 옷과 모자, 버선, 신발의 종류는 왜 그리 많은가? 그 색깔 또한 한 두 가지인가? 그러니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물목이 다채롭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혼례 때 입는 국왕과 왕비의 복식이 가장 격이 높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국왕이 입는 복식의 전부는 아니었다. 일상 생활이나 이런저런 국가 행사에 따라서 국왕은 그에 걸맞는 복식을 갖추어 입어야 했다.

면복(冕服)과 강사포(絳紗袍) 외에도 국왕의 공식적인 복장으로 면복에 방심곡령(方心曲領), 곤룡포(袞龍袍), 흉배를 달지 않은 검은 색의 원령포(無揚黑圓領袍), 참포(黲袍), 철릭(帖裏) 등이 더 있었다.

 

보통은 면복을 가장 높은 등급의 복식으로 말하지만, 그 보다도 한 등급 더 격이 높은 복식이 있으니 면복에 방심곡령을 덧입는 것이다. 이는 국왕의 정식 제복(祭服)이다.

왕이 면복에 덧입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은 관원들의 것과 형태는 거의 같으나 만드는 천이 달라서, 관원들의 것은 초(綃, 흰색의 명주)로 만드는 데 비해 왕의 것은 흰색의 라(羅)라는 비단으로 만든다. 양옆에 끈을 다는데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한다.

 

곤룡포(袞龍袍)는 왕이 평상시에 주로 입는 옷이다.

곤룡포를 만드는 옷감은 구름 문양 여섯을 그린 빨간색 단(六雲紋紅緞)을 쓴다. 바탕 옷감과는 별도로 빨간색 단을 둥글게 잘라서 본을 만들고 거기에 금실로 발가락이 다섯 개 달린 용(五爪龍) 문양을 짜서 포(袍)의 가슴과 등, 그리고 양 어깨에 꿰매어 붙인다.

조선 초기에 명나라와의 외교 관례에서 곤룡포에 수놓아 붙이는 용의 발가락의 수효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다. 곧 明에서 황제의 곤룡포는 왼쪽 어깨에 해, 오른쪽 어깨에 달 문양을 붙이고, 황태자와 친왕(親王) 및 제후 왕들은 모두 다섯 발가락 용을 붙이는 데 견주어 조선의 왕도 다섯 발가락 용을 붙였고, 세자는 겸양의 뜻으로 네 발가락 용을 붙였다. 이러한 관행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서 왕의 곤룡포에 다섯 발가락 용을 붙였다.

 

곤룡포를 입을 때는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기도 했다.

익선관은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모자의 틀을 만들고 검은 색(皂) 모라(毛羅)라는 얇은 비단으로 싸고 속은 아청색(鴉靑色) 삶은 명주(熟綃)로 바른다. 거기에 두 뿔을 뒤에다가 위로 향하게 붙였다.

곤룡포에 면류관을 쓰면 왕으로서 위의를 좀 더 갖춘 것이 되고, 곤룡포에 익선관을 쓰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겸양을 뜻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왕은 곤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흑원령포(黑圓領袍)란 목 부분의 깃이 원형으로 된 검은 색의 포(袍)를 가리킨다.

흉배가 없는 흑원령포(無揚黑圓領袍)는 왕이 청나라 사신을 맞을 때나 또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거나 사당에 참배할 때 약식 예복으로 입거나,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 왕이 일반 공무를 중지하는 공제(公除) 기간이 끝나고 공무를 시작하면서 시사복(視事服, 공무를 처리할 때 입는 옷)으로 입었다.

흉배가 없는 흑원령포(無揚黑圓領袍)를 입을 때는 흔히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푸른색의 가죽 띠[靑鞓]에 무늬가 없는 옥을 붙인 대[素玉帶]를 띠었다. 흉배를 붙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 대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였다.

 

참포(黲袍)는 엷은 청흑색(靑黑色)의 포(袍)로서, 세종 연간에는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와 함께, 또는 익선관(翼善冠),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와 함께 담제(禫祭)를 드릴 때 왕이 입는 담복(禫服)의 일부가 되는 옷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왕이 능이나 사당에 갈 때 주로 입었다. 예를 들어 왕이 대공복(大功服)을 입을 경우에 복식을 보자면, 9일 동안의 공제(公除) 기간에 시사복(視事服)으로 참포에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는 데 비해서, 공제 후의 시사복으로는 흉배가 없는 흑원령포(黑圓領袍)에 익선관, 푸른 색 가죽에 무늬 없는 옥을 붙인 대(素玉帶)를 띠며, 공무를 처리하지 않고 쉬는 연거(燕居) 때는 흑두면(黑頭冕)에 소복(素服)과 소대(素帶)를 한다.

참포는 정식 제복은 아니나 흉배가 없는 흑원령포보다는 더 무겁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입는 옷이었다.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철릭(帖裏)은 조선 후기에는 관원 군졸들뿐만 아니라 왕도 자주 입는 옷이었다. 다만 왕이 입는 철릭은 검은 색의 사(紗)라는 비단이나 진홍(眞紅)색에 용무늬를 넣어 짠 단(緞), 또는 진홍색의 명주(綃) 등 고급 천으로 만들었고, 보통은 흉배를 달지 않으나 때로는 금실로 수놓은 흉배를 붙이기도 하여 구별을 한 점이 특색이다.

 

국왕의 복식은 관원들의 복식의 준거가 되었다. 왕을 배종(陪從)하거나 왕께 조하(朝賀)를 드리는 관원들은 그 때의 왕의 복식에 맞추어 자신들의 복식을 갖추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 연간 [대전통편]을 편찬할 때 새로 첨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이 면복(冕服)을 입을 때는 조신(朝臣)들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2) 왕이 강사포(絳紗袍)를 입을 때는 조신들은 조복을 입는다.

(3) 왕이 면복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덧입을 때는 조신들은 조복을, 제관(祭官)들은 제복(祭服)을 입는다.

(4) 왕이 곤룡포(袞龍袍)를 입으면 조신들은 흑단령(黑團領)을 입는다.

(5) 왕이 흉배를 제거한 검은 원령포(圓領袍)를 입으면 조신들은 흑단령을 입는다.

(6) 왕이 참포(黲袍)를 입으면 조신들은 천담복(淺淡服)을 입는다.

(7) 왕이 철릭(帖裏)을 입으면 조신들은 융복(戎服)을 입는다. 왕의 전좌(殿座)나 동가(動駕)에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료들은 모두 융복을 입는다.

 

 

조선 초기부터 관원들은 참여하는 행사에 따라서 복식을 달리하여 입었다.

조정에서 조회(朝會)에 참석할 때는 조복(朝服), 제의(祭儀)에 참석할 때는 제복(祭服), 조회 이외에 왕이나 세자, 왕비 등을 뵐 때는 공복(公服), 소속 관서에서 근무할 때는 상복(常服), 평상시 사가(私家)에서는 사복(私服)을 입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초기의 조복, 제복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공복, 상복 등이 사라지고 흑단령, 천담복, 융복이 나타났다.

 

흑단령(黑團領)이란 검은 빛깔의 천으로 만든, 깃이 둥근 포를 말한다.

의와 상 둘로 구성되는 조복과는 달리, 하나로 붙은 긴 겉옷인 포로 되어 있으므로 조복에 비해서 간편한 옷으로서, 임진왜란 이후 선조 연간부터 공복 또는 상복 대용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복색을 실용적이며 간편한 것으로 하려는 뜻을 강력히 펼친 정조 연간에 이르러 [대전통편] 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천담복(淺淡服)은 아주 조금 검푸른 빛이 도는 색깔의 포(袍)로서. 정식 제복(祭服)이나 상복은 아니지만 사당이나 능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입는 약식 상복에 해당하는 옷이다.

 

융복(戎服)은 왕이 궁궐 밖으로 동가(動駕)할 때 이를 시위하는 군인들이 입는 간편한 복장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백관들도 이를 입도록 했다. 융복의 구성은 검은 갓에 철릭(帖裏)을 입고 폭이 넓은 실로 꼬은 띠[廣多繪]를 매고 칼을 차거나 활을 메는 것이었다.

 

철릭(帖裏)이란 상의에 잔주름을 많이 잡은 하의인 상(裳)을 붙여 달아 민첩하게 행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포(袍)이다.

 

이상 살펴본 면복, 강사포, 면복에 방심곡령, 곤룡포, 흉배를 달지 않은 검은 색의 원령포(無揚黑圓領袍), 참포, 철릭 등이 국왕의 공식적인 복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복장 외에도 그때그때 부딪치는 상황에 따라서 국왕 임의로 선택하여 입는 복식들도 있었다. 그렇기에 국왕의 복식은 매우 다양하였고, 늘 어떤 복장을 입는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왕의 복식이 한꺼번에 모두 등장하는 때가 있다.

국왕이 승하하여 흉례(凶禮) 곧 국장(國葬)을 치를 때가 바로 그 때이다.

 

 

2. 국왕의 수의(壽衣)

 

국왕의 죽음부터 시작하여 그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모시기까지 상례(喪禮)는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이 [국조오례의] 등에 실려 있다.

 

국왕은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 세자에게 전위한다는 뜻의 고명(顧命)을 내린다.

죽음 뒤에는 입과 코에 햇솜을 얹어 봄으로써 죽음 확인하는데 이를 초종(初終)이라 한다.

 

초종 뒤 바로 시신을 씻기는 목욕(沐浴)을 행하고 다음 시신에 옷을 입히는 습(襲)을 행한다.

시신이 모셔져 있는 건물 안에 쳐진 휘장(帷) 안에 습상(襲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요를 펴고 베개를 둔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신에 입힐 것들을 상 위에 편다.

먼저 대대(大帶) 1, 곤룡포(袞龍袍) 1, 저사로 만든 답호(紵絲褡호 **衤蒦: 이하 같음**) 1, 철릭(帖裏) 1을 펴고, 그 위에 나원령(羅圓領) 1, 답호 1, 철릭 1을 펴는데 이상이 겉에 펴서 입히는 것―포습(鋪襲)이다.

다시 그 위에 홍저사 원령(紅紵絲圓領) 1, 답호 1, 철릭 1, 백초 이두(白綃裏肚) 1, 백초 한삼(白綃汗衫) 1, 백초 바지(白綃袴) 2, 백초 버선(白綃襪) 1을 놓는데 이상은 속에 입히는 것―피체(被體)이다.

모두 아홉 겹―구칭(九稱)인데 해진 옷들을 뒤섞어 쓴다.

또 함에다 망건, 머리에 씌우는 수관(首冠), 귀를 막는 충이(充耳) 2, 눈을 덮는 멱목(幎目) 1, 손에 끼우는 악수(握手) 2, 신발(履) 1쌍을 담아서 습상 곁에 둔다.

 

목욕이 끝나면 일차로 옷을 입히는 습(襲)을 행한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신의 입 안 좌우와 가운데에 각각 쌀과 구슬 한 개씩을 채우는 함(含)을 행하고, 수관을 씌우고, 충이를 끼우고, 멱목을 씌우고, 신발을 신기운 뒤 대대를 묶고, 악수를 끼운다.

 

승하한 지 3일 째 되는 날 소렴(小歛)을 행한다.

소렴은 시신에 강사포를 입히고 끈으로 묶을 준비를 하는 절차이다.

먼저 소렴상에다 시신을 묶을 끈인 교(絞)를 편다. 교는 흰 생명주(綃) 한 폭을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그 양쪽 끝을 세 갈래로 쪼갠 것이다. 가로로 셋을 펴고 그 위에 세로로 하나를 편다. 그 다음에 쓰던 이불을 펴고 그 위에 입던 허드렛 옷―산의(散衣)를 펴고 그 다음에 강사포 일습을 펴니 모두 19칭(稱)이다. 허드렛 옷들로 머리와 어깨, 정강이 등을 바르게 받치고 나머지 옷들로 덮는다.

소렴에서 입히는 주 복식인 강사포는 외로 여미고 고름은 매지 않는다. 나중 대렴 때를 위하여 교(絞)로는 묶지 않고 이불로 덮어 두기만 한다.

 

승하한 지 5일 째 되는 날 대렴을 행한다.

대렴은 소렴을 행한 시신에 다시 면복을 입히고, 쇄(殺)와 모(冒)로 감싸 묶은 다음 재궁(梓宮)―관(棺)에 모시는 절차이다.

대렴 상 위에 요를 펴고 베개를 둔다. 그 위에 교를 늘어놓는데, 가로로 다섯 개를 밑에 놓고 세로로 세 개를 위에 놓는다. 이 때 놓는 교(絞)는 백초 한 폭을 셋으로 쪼갠 띠이다.

다음에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면복 일습을 펴고, 그 다음에 허드렛 옷을 펴는데 대렴의 염의는 모두 90칭이다. 소렴 때 묶지 않고 두었던 교를 이 때 모두 묶고 소렴상에 모셔져 있는 시신을 대렴상으로 옮긴다. 소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염을 하고 교를 묶는다.

다음에 쇄로써 발부터 위로 감싸고, 모로써 머리부터 아래로 감싸면서 그것들에 달려 있는 일곱 개의 끈(帶)을 묶는다. 쇄(殺)와 모(冒)는 긴 변이 3척이 되는 직사각형의 천을 겹쳐서 그 두 변만 꿰매고 나머지 두 변을 틔워서 발과 머리를 감싸게 만든 것이다. 쇄에는 도끼 모양을 니은(泥銀)으로 그려 넣었다. 쇄와 모로 감싸인 모습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다. 이를 재궁에 안치한다.

재궁은 작은 것을 과 큰 것 이중으로 하는데 작은벽(椑)이라고 하는 아랫 부분과 덮개(盖)로 이루어지는데, 이 둘을 나비(衽)로 고정시킨다. 이것을 다시 그보다 1치(寸) 5푼(分), 약 4.5cm 간격을 두고 더 크게 만든 대관(大棺)―외재궁(外梓宮) 안에 안치한다.

오늘날 수의(壽衣) 하면 그저 삼베옷 한 벌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승하한 국왕의 시신에 입히는 옷가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이를 정리해보면, 초종에서부터 대렴까지 시신에 옷을 입히는 절차는 습과 소렴과 대렴 세 번이다.

1차 습에서는 9칭-아홉 겹의 옷을 입히고 가장 겉에 곤룡포를 입힌다.

2차 소렴에서는 강사포가 주 복장인데 허드렛 옷등 19칭으로 시신을 감싼다.

3차 대렴에서는 주 복장이 면복인데 가장 겉을 감싸는 것은 쇄와 모이며, 90칭을 쓴다. 이 때 90겹의 옷을 모두 시신에 입히는 것은 아니고 재궁과 외재궁 사이에 채우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왕은 살아 생전 입던 옷들을 거의 모두 입거나 가지고 가는 셈이다.

 

모든 국장에서 이러한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따른 것이 원칙이나, 실제 국장에서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그보다 적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많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593년 임진왜란의 와중에 왜군이 훼손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개장(改葬)할 때는 습염에 쓸 옷이 없어 몇 차례 논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어떻게어떻게 옷의 수효는 마련하였으나 격식에 맞게 염색은 하지 못한채 쓰는 일이 있었다.

 

반면에 영조의 국장에서는 규정을 넘는 수효의 각색 복식으로 습염을 하고 재궁에 채워 넣었다.

먼저 습을 하면서 들어간 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옥대(畵玉帶)

곤룡포(袞龍袍)[다홍 운문 대단(多紅雲紋大緞)]

초록 금문 대단 답호(草綠金紋大緞褡호 衤)

옥색 공단 장의(玉色貢緞長衣)

보라 공단 장의(甫羅貢緞長衣)

운문 유청 대단 중치막(雲紋柳靑大緞中赤莫)

남공단 중치막(藍貢緞中赤莫)

자적 향직 중치막(紫的鄕織中赤莫)

초록 공단 중치막(草綠貢緞中赤莫)

유문 백사 단삼(有紋白紗單衫)

이상 모두 구칭(九稱)이다.

운문 백사 단고(雲紋白紗單袴)

백공단 대고(白貢緞大袴)

말(襪)[백공단(白貢緞)]

요대(腰帶)[남광직(藍廣織)]

각대자(脚帶子)[남광직(藍廣織)]

망건(網巾)[흑초(黑綃)]

조모(皀帽)[모단(毛緞)]

익선관(翼善冠)[모단(毛緞)]

화(靴)[흑모단(黑毛緞)]

토수(吐手)[남광직(藍廣織)]

악수(握手)[모단(毛緞)]

손톱 발톱 깎은 것 및 이빨 빠진 것, 머리카락을 담을 주머니(剪爪及落齒髮囊)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철릭이나 원령, 답호가 장의, 중치막으로, 수관이 조모와 익선관으로 바뀌었고, 충이나 멱목이 없어지는 등 구성에 변화가 있으며, 답호의 모시가 초록색 바탕에 금실로 문양을 넣은 대단(大緞)으로, 흰 명주가 흰 공단(貢緞)으로 바뀌는 등 재질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워졌다. 이러한 경향은 소렴에 들어간 의대(衣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소렴에서 강사포를 비롯하여 19칭을 쓴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조 소렴 때 들어간 것은 이불(衾)이나 끈(絞) 등을 빼고 옷만 세어도 51개가 넘는다.

 

렴 때의 의대는 백방사주 횡교(白方紗紬橫絞)(3), 백방사주 장교(白方紗紬長絞)(1), 다홍 금선 금(多紅金線衾)(안감은 白雲紋緞), 자적 향직 욕(紫的鄕織褥)(안감은 多紅廣織), 다홍 운문단 곤룡포(多紅雲紋緞袞龍袍), 조복(朝服), 초록 운문단 답호(草綠雲紋緞답호), 보라 공단 장의(甫羅貢緞長衣), 두록 공단 장의(豆綠貢緞長衣), 옥색 공단 장의(玉色貢緞長衣), 구의(柩衣)(다홍 광직(多紅廣織)이고 불(黻)을 그렸다) 등으로써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재궁에는 곤룡포(袞龍袍), 도포(道袍), 면복(冕服), 배자(背子), 장의(長衣), 전복(戰服), 주의(周衣), 중치막(中赤莫), 창의(氅衣), 철릭(帖裏), 협수(狹袖), 답호(褡護) 등을 118점이나 채워 넣었다. 규정을 뛰어넘는 많은 양이다.

 

습, 소렴, 대렴을 하면서 시신에 입힌 옷만도 얼마인가? 살아서 이 옷들을 다 입는다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내관과 외관에 채워 넣은 양은 또 얼마인가? 재궁을 특별히 제작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썼는데 이렇듯 많은 양의 옷을 어떻게 다 넣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모든 왕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복식을 입고 또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 영조 이후 정조는 57, 순조는 약 37 정도로 줄어들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왕의 복식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았으면 그 재질과 형태 또한 다채롭과 화려하며 고급스러웠다. 그 이유는 우선 권위를 드러내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수시로 치르게 되는 각급 의례나 조정의 행사에서 그것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드러내려면 한 가지 옷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종다양하고 복잡하며 화려한 복식을 마련하여 시시때때로 활동 내용에 맞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천을 비롯한 기본 재료의 생산에서부터 복식 각 부분의 제작, 그리고 그것을 품격에 맞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등 복식과 관련된 길고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매달려 각자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3. 궁중 복식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

 

궁중의 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또 궁중 복식의 재료가 되는 옷감과 그 옷감에 짜넣는 문양, 그리고 각종 장식물의 재질과 형태, 문양 등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고급스러웠으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은 오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내용을 잘 아는 숙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다. 이들 궁중 복식을 제작하는 일은 민간에서 담당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다.

관원들의 복식 가운데서도 고급 재질에 특별한 문양이 들어가는 부분은 민간에서 제작하지 못했다. 관원들 스스로 마련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나 문양 내용에 대한 지식의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가 기관에서 제작하여 관원들에게 내려주기도 했다.

 

이를테면 흉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 초기 세조 연간에는 재상들의 흉배에 분별이 없으니 예조(禮曹)에서 잘 고찰하여 이를 직조하여 해당하는 관원에게 내려주라는 왕명이 내려진 바 있다. 또 성종 연간에는 흉배를 사가에서는 준비하기 어려우며 중국에서 사올 수도 없으니 전례대로 상의원(尙衣院)에서 직조하여 종재(宗宰)들에게는 값을 받고 내려주도록 하고, 승지들은 각자 준비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궁중 복식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 기관인 상의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상의원(尙衣院)은 왕의 의대(衣襨)와 궁중의 재화(財貨)와 금보(金寶) 등을 공급(供給)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서였다.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가 있고 소속 관원으로는 관례(冠禮) 때만 뽑아 임명하는 한시직인 정3품의 정(正) 이하 종4품의 첨정(僉正), 종6품의 주부(主簿), 종6품의 별제(別提), 종7품의 직장(直長) 등이 각 한 자리씩 있었다. 이 네 명 또는 다섯 명의 관원이 실제 복식과 재화 금보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은 감독 관리하는 일을 맡는 행정직이었다.

[대전회통]에는 상의원에 대한 내용이 이전의 경관직조에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은 이상 유품관의 구성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만으로는 상의원의 실제 일을 하는 인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고종 초년에 [대전회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찬한 [육전조례]에는 관서별로 인원 구성과 업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것까지 훨씬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육전조례] 「공전」 「상의원」조를 보면 유품관 아래 집리(執吏), 서리(書吏), 고직(庫直), 사고직(私庫直), 대청직(大廳直) 등의 이서(吏胥)들의 수효까지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실무 행정을 담당할 뿐 실제 복식 등을 제작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더 아래로는 천민(賤民) 신분의 도예(徒隸)들이 있다. 도예(徒隸) 가운데 사령(使令), 방직(房直) 등은 심부름이나 공간과 물건을 지키는 등의 일을 담당했으므로 이들이 복식 제작에 종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식 제작과 관련해서는 도예 가운데 침선비(針線婢)가 20명 포함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침선비(針線婢)는 도예(徒隸)의 일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신분상 천민이다. 그러나 천민이라고 해서 그 지위가 순전히 예속적인 존재인 공노비(公奴婢)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노비라면 관청에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독자적인 경영을 하더라도 관에 신공(身貢)을 바치는 존재라야 한다. 그런데 침선비는 호조의 요록색(料祿色)에서 요미(料米)를 받았다. 요미란 정식 녹봉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받는 쌀을 말한다. 이로 보건대 침선비는 예속적인 존재, 일반적인 노비(奴婢)와는 다른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상의원에 소속된 침선비는 비록 천민 신분이기는 하나 상의원에서 요미를 주어 가며 일을 하도록 한 전문 여성 일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의원에 소속된 침선비 20명이 과연 궁중의 복식을 제작하는 일을 모두 담당했을까?

종류와 분량, 그리고 그 형태와 품질, 문양 등이 매우 많고 다양하며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궁중 복식을 20명의 침선비들이 전담하여 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침선비 외에 또 침선과 관계되는 사람들로서 우선 꼽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침선장(針線匠)이다.

침선장은 [대전회통] 공전(工典)에 규정되어 있는 경공장(京工匠)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 시대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 물품을 제작하여 국가에 바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사람들을 장인(匠人) 또는 공장(工匠)이라 했다. 이들은 국가 기구에 속하여 궁중이나 관청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제작하여 대는 일을 맡았다. 그 가운데 서울의 중앙 관서에 소속된 사람들을 경공장(京工匠)이라 불렀다.

경공장은 공조를 비롯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다루는 중앙 관서 29개소에 분포되어 배속되었다. 이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였고, 납품하고 남는 것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공장들은 점차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 공장을 거느리고 있던 관서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소속 공장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관서 자체가 혁파되었다. 하지만 국가기관, 특히 왕실 궁중 문화를 유지 ・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관서는 유지되었고,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음 표는 [경국대전]의 경공장에 대한 규정 내용과

[대전통편] 단계에서 소속 경공장이 없어지거나 그 관서 자체가 혁파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관서별 경공장(京工匠)의 종수와 인원 수

번호

관 서

공장의

종수

공장

인원수

[대전통편]

단계의 상황

1

 

공 조(工 曹)

 

57

 

291

 

2

 

봉상시(奉常寺)

 

3

 

20

 

3

 

내의원(內醫院)

 

2

 

6

 

4

 

상의원(尙衣院)

 

68

 

597

 

5

 

군기시(軍器寺)

 

16

 

645

 

6

 

교서관(校書館)

 

8

 

102

 

7

 

사옹원(司饔院)

 

1

 

380

 

8

 

내자시(內資寺)

 

4

 

42

 

소속 공장 없음

9

 

내섬시(內贍寺)

3

 

40

 

소속 공장 없음

10

 

사도시(司䆃寺)

 

1

 

8

 

소속 공장 없음

11

 

예빈시(禮賓寺)

 

2

 

14

 

소속 공장 없음

12

 

사섬시(司贍寺)

 

2

 

4

 

혁파

13

 

선공감(繕工監)

 

21

 

346

 

14

 

제용감(濟用監)

 

15

 

114

 

소속 공장 없음

15

 

관상감(觀象監)

 

1

 

10

 

16

 

전설사(典設司)

 

2

 

8

 

소속 공장 없음

17

 

전함사(典艦司)

 

1

 

10

 

혁파

18

 

내수사(內需司)

 

8

 

40

 

19

 

소격서(昭格署)

 

1

 

4

 

혁파

20

 

사온서(司醞署)

 

1

 

4

 

혁파

21

 

의영고(義盈庫)

 

2

 

8

 

22

 

장흥고(長興庫)

 

2

 

16

 

23

 

장원서(掌苑署)

 

1

 

8

 

소속 공장 없음

24

 

사포서(司圃署)

 

1

 

10

 

소속 공장 없음

25

 

양현고(養賢庫)

 

1

 

2

 

소속 공장 없음

26

 

조지서(造紙署)

 

3

 

21

 

27

 

도화서(圖畵署)

 

1

 

2

 

소속 공장 없음

28

 

와 서(瓦 署)

 

2

 

44

 

29

 

귀후서(歸厚署)

 

3

 

8

 

혁파

이 표는 [대전회통] 「工典」 「京工匠」조를 근거로 작성했다.

 

조선 초기 경공장이 소속되어 있던 29개의 관서 가운데 사섬시, 전함사, 소격서, 사온서, 귀후서 다섯 곳이 혁파되었고,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전설사, 장원서, 사포서, 양현고, 도화서 등에 소속 공장이 없어져, 공장을 갖고 있는 관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14곳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침선장은 그 가운데 공조(工曹)에 10명, 상의원(尙衣院)에 40명, 제용감(濟用監)에 24명이 소속되어 있어, 상의원에 소속된 침선장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상의원은 궁중 복식의 제작 관리를 담당하는 관서였던만큼, 침선장(針線匠) 외에도 복식 제작에 관련되는 68종, 587명의 공장(工匠)이 소속되어 있었다.

 

<표 2> [경국대전] 「상의원」조의 공장 구성

No.

공장명

수효

No.

공장명

수효

No.

공장명

수효

1

 

 

능라장

 

 

 

(綾羅匠)

 

105

24

 

전장(氈匠)

 

8

47

 

 

도자장

 

 

 

(刀子匠)

 

6

2

 

 

초립장

 

 

 

(草笠匠)

 

6

25

 

 

입사장

 

 

 

(入絲匠)

 

4

48

 

야장(冶匠)

 

8

3

 

 

유립장

 

 

 

(襦笠匠)

 

2

26

 

 

모관장

 

 

 

(毛冠匠)

 

2

49

 

연장(鍊匠)

 

10

4

 

 

사모장

 

 

 

(紗帽匠)

 

4

27

 

 

사금장

 

 

 

(絲金匠)

 

4

50

 

 

매집장

 

 

 

(每緝匠)

 

 

4

5

 

 

양태장

 

 

 

(凉太匠)

 

2

28

 

칠장(漆匠)

 

8

51

 

 

목소장

 

 

 

(木梳匠)

 

2

6

 

 

도다익장

 

 

 

(都多益匠)

 

2

29

 

 

두석장

 

 

 

(豆錫匠)

 

4

52

 

 

재금장

 

 

 

(裁金匠)

 

2

7

 

 

다회장

 

 

 

(多繪匠)

 

4

30

 

 

마조장

 

 

 

(磨造匠)

 

4

53

 

 

도목개장

 

 

 

(都目介匠)

 

2

8

 

 

망건장

 

 

 

(網巾匠)

 

4

31

 

 

궁현장

 

 

 

(弓弦匠)

 

4

54

 

 

도결아장

 

 

 

(都結兒匠)

 

2

9

 

 

모자장

 

 

 

(帽子匠)

 

2

32

 

 

유칠장

 

 

 

(油漆匠)

 

2

55

 

 

웅피장

 

 

 

(熊皮匠)

 

2

10

 

 

도련장

 

 

 

(擣鍊匠)

 

2

33

 

주장(鑄匠)

 

4

56

 

 

전피장

 

 

 

(猠皮匠)

 

 

2

11

 

성장(筬匠)

 

10

34

 

 

나전장

 

 

 

(螺鈿匠)

 

2

57

 

 

화빈장

 

 

 

(火鑌匠)

 

 

2

12

 

옥장(玉匠)

 

10

35

 

 

하엽록장

 

 

 

(荷葉綠匠)

 

2

58

 

 

죽소장

 

 

 

(竹梳匠)

 

2

13

 

옹장(瓮匠)

 

10

36

 

 

생피장

 

 

 

(生皮匠)

 

2

59

 

 

환도장

 

 

 

(環刀匠)

 

12

14

 

섭장(咊匠)

 

8

37

 

유장(鍮匠)

 

4

60

 

 

침선장

 

 

 

(針線匠)

 

40

15

 

은장(銀匠)

 

8

38

 

 

배접장

 

 

 

(褙貼匠)

 

4

61

 

 

합사장

 

 

 

(合絲匠)

 

10

16

 

 

금박장

 

 

 

(金箔匠)

 

4

39

 

 

침장(針匠)

 

2

62

 

 

청염장

 

 

 

(靑染匠)

 

10

17

 

 

과피장

 

 

 

(裹皮匠)

 

4

40

 

경장(鏡匠)

 

2

63

 

 

홍염장

 

 

 

(紅染匠)

10

18

 

화장(靴匠)

 

10

41

 

 

풍물장

 

 

 

(風物匠)

 

8

64

 

 

세답장

 

 

 

(洗踏匠)

 

8

19

 

 

삽혜장

 

 

 

(靸鞋匠)

 

8

42

 

 

조각장

 

 

 

(雕刻匠)

 

4

65

 

 

도침장

 

 

 

(擣砧匠)

 

14

20

 

 

숙피장

 

 

 

(熟皮匠)

 

8

43

 

묵장(墨匠)

 

 

4

66

 

 

연사장

 

 

 

(鍊絲匠)

 

75

21

 

 

화아장

 

 

 

(花兒匠)

 

4

44

 

동장(銅匠)

 

4

67

 

 

방직장

 

 

 

(紡織匠)

 

20

22

 

 

사피장

 

 

 

(斜皮匠)

 

4

45

 

궁인(弓人)

 

18

68

 

 

초염장

 

 

 

(草染匠)

 

4

23

 

 

모의장

 

 

 

(毛衣匠)

 

8

46

 

시인(矢人)

 

21

597

이 표는 [경국대전] 「공전」 「경공장」 「상의원」 조를 정리하여 작성했다.

 

위 표는 조선 초기 [경국대전] 단계에서 규정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상의원 소속 공장의 구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에서 말기의 상의원의 조직 구성과 맡은 일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육전조례]이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상의원은 그 안에 의대색(衣襨色), 교자색(轎子色), 직조색(織造色), 금은색(金銀色) 등 네 개의 실무 담당 부서로 나뉘어 있었다. [육전조례] 「상의원」조에도 「공장(工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장들은 위 네 부서로 나뉘어 소속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육전조례] 「상의원」조의 공장 구성

No.

금은색

(金銀色)

No.

교자색

(轎子色)

No.

의대색

(衣襨色)

No.

직조색

(織造色)

1

금박장(金箔匠)

1

궁인(弓人)

1

사모장(紗帽匠)

1

능라장(綾羅匠)

2

은장(銀匠)

2

시인(矢人)

2

유립장(襦笠匠)

2

성장(筬匠)

3

섭장(咊匠)

3

궁현장

(弓弦匠)

3

관장(冠匠)

3

방직장(紡織匠)

4

도목개장

(都目箇匠)

4

연장(鍊匠)

4

망건장(網巾匠)

4

합사장(合絲匠)

5

과피장(裹皮匠)

5

야장(冶匠)

5

양태장(凉臺匠)

5

초장(綃匠)

6

도결아장

(都結兒匠)

6

도자장

(刀子匠)

6

모자장(帽子匠)

6

재금장(裁金匠)

7

옥장(玉匠)

7

소목장

(小木匠)

7

다회장(多繪匠)

7

연사장(鍊絲匠)

8

화아장(花兒匠)

8

목수(木手)

8

도다익장

(都多益匠)

 

9

입사장(入絲匠)

9

칠장(漆匠)

9

침선장(針線匠)

10

생피장(生皮匠)

10

마조장

(磨造匠)

10

세답장(洗踏匠)

11

전장(氈匠)

11

조각장

(雕刻匠)

11

도련장(搗鍊匠)

12

정장(精匠)

12

배접장

(褙貼匠)

12

도침장(搗砧匠)

13

모의장(毛衣匠)

13

환도장

(環刀匠)

13

초염장(草染匠)

14

모관장(毛冠匠)

14

침장(針匠)

14

홍염장(紅染匠)

15

화장(靴匠)

15

풍물장

(風物匠)

15

청염장(靑染匠)

16

삽혜장(靸鞋匠)

16

주장(鑄匠)

16

옹장(甕匠)

17

온혜장(鞰鞋匠)

17

두석장

(豆錫匠)

 

 

18

웅피장(熊皮匠)

18

동장(銅匠)

19

사피장(斜皮匠)

19

유장(鍮匠)

20

 

화피입염장

 

(靴皮入染匠)

 

 

21

숙피장(熟皮匠)

22

전피장(猠皮匠)

23

궁대장(弓帒匠)

주) 이 표는 [육전조례] 「공전」 「상의원」 「공장」조를 정리하여 작성했다.

 

<표 3> ‘[육전조례] 「상의원」조의 공장 구성’을

<표 2> ‘[경국대전] 「상의원」조의 공장 구성’과 비교해보면,

2 초립장, 27 사금장, 32 유칠장, 34 나전장, 35 하엽록장, 40 경장, 43 묵장, 50 매집장, 51 목소장, 57 화빈장, 58 죽소장 등 11개가 없어지고 금은색의 12 정장, 17 온혜장, 20 화피입염장, 23 궁대장, 교자색의 7 소목장, 8 목수, 의대색의 3 관장, 직조색의 5 초장 등 8개의 공장 명목이 새로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복식 의장에 대한 수요가 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위 표를 보면 금은색, 교자색, 의대색, 직조색 네 부서에 각각 어떤 공장들이 소속되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각 공장의 수효와 하는 일, 그들의 형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네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육전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금은색은 옥대(玉帶) 및 신발과 그 재료 등을 준비하는 일을 관장했다.

교자색은 국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이 타는 각종 탈 것과 탁상(卓床), 주렴(朱簾), 궤함각(櫃函閣) 등의 물건과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관장했다.

직조색은 단사초견(緞紗綃絹) 등 고급 옷감을 짜는 일을 관장했다.

의대색은 궁중의 복식과 그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관장했다.  

의대색에서는 법복(法服)인 평천관(平天冠), 면복(冕服), 적말(赤襪), 적석(赤舃), 백옥규(白玉圭), 청옥규(靑玉圭),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 적말, 적석, 백옥규 등을 면복각(冕服閣)에 봉안하여 관리했다. 면복, 강사포, 평천관, 원유관, 적말, 적석, 편천관의 이엄(耳掩), 원유관의 이엄 등 법복의 일부를 이루는 복식이 상하거나 더럽혀지면 왕에게 약식으로 보고하여[微稟] 다시 만들었다.

그 밖에 면복각이나 평천관가(平天冠家), 각종 이엄각(耳掩閣) 등에 상하거나 망가진 곳이 있으면 자체에서 알아서 다시 만들었다. 의대색은 상의원에서 중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침선장은 이 네 부서 가운데 의대색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침선장은 상의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65종의 공장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궁중의 복식 의장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의대색의 침선장만이 아니라 위 네 부서의 65종 공장들이 모두 자기 몫을 다해주어야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과 물품을 조달하는 다른 관서들의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했고, 복식 의장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는 왕과 예조를 비롯한 조정의 학자 관료들의 논의와 판단이 이끌어줘야 했다. 침선장이 복식 제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수효로 보나 담당했던 일의 몫으로 보나 그들이 차지했던 비중은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상의원에 소속된 20명의 침선비와 상의원 의대색에 배속된 침선장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전회통]에 침선비와 침선장이 구별되어 나오고, [육전조례]에서는 「공전」 「상의원」조 한 조항 안에 침선비와 침선장 둘 다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은 서로 다른 존재임이 확실하다.

침선장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경공장의 일원이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다른 경공장과 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대부분의 상의원 소속의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궁궐 밖에서 자기 작업장을 갖고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침선장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조차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일반 공장과 같은 존재라면 남성으로 생각되는데, 침선 다시 말해서 바느질을 주 업무로 했다면 여성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도 있다. 다른 공장들도 그렇지만 특히 침선장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에 비해 침선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미를 받는 천민 신분의 전문 여성으로서, 이들은 상의원 직속이었다. 상의원은 관서 자체가 궁궐 안에 있는 궐내각사(闕內各司)의 하나였다. 따라서 침선비들도 궁궐 안에 일터를 갖고 주로 궁궐 안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선비는 궁궐 안에서 기거하는 것은 아니고 궁궐 바깥에 살면서 일이 있을 때 궁궐에 드나들면서 주어진 일을 했다.

주로 하는 일은 금실(金線)로 흉배를 수놓아 만드는 일이나, 명의(明衣), 멱모(暝帽), 악수(握手) 등 수의를 만드는 일, 궁중의 가례나 능행 등에 소요되는 복식이나 다른 의장물을 만드는 일처럼 전문적인 일이었다. 또는 기생과 함께 장악원(掌樂院)이나 궁중 행사에 춤추는 데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듯 침선비가 궁궐에 들어와 일을 했기에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

침선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은 공적으로는 상의원에서 할 것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야 할 복식의 모양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을 남성인 상의원의 관원들이 했을까? 궁궐에서 일하는 침선비에게 일일이 일을 시키고 감독하고 하는 일은 궁궐에서 함께 활동하는 여성이라야 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궁중 복식에 대해서 잘 아는 여성이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여성이 란 바로 궁녀들이다.

 

조선초기에 궁녀들이 하는 일은 비서, 의전, 복식, 음식, 접대, 직조, 사법의 일곱 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의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는 복식(服飾)과 직조(織造) 영역이 있었다.

복식 영역에서는 정5품 상복(尙服)이 복용(服用, 복식에 관련된 일체의 쓰임새에 관한 일)과 채장(采章, 색깔과 무늬를 갖춘 장식 용품을 관리하고 수량에 맞게 공급하는 일)을, 정6품 사의(司衣)가 의복(衣服)과 머리 장식인 수식(首飾)에 관한 일을, 정7품 전식(典飾)이 고목(膏沐, 목욕하고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 관한 일)과 건즐(巾櫛, 몸을 닦고 머리를 다듬는 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조 영역에서는 정5품 상공(尙功)이 여공(女功)의 과정(課程), 곧 길쌈을 해서 옷감을 만들어 부과된 양을 바치게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정6품 사제(司製)는 의복(衣服)을 재봉(裁縫)하는 일을, 정7품 전채(典綵)는 훈백(纁帛, 비단 짜고 물레질하는 일)과 사시(絲枲, 명주실과 모시를 잣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았다.

 

이들 상복, 사의, 전식과 상공, 사제, 전채는 세종 연간의 규정대로 머무르지 않고 [경국대전]에서는 사의가 전의(典衣)로, 사제가 전제(典製)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실제 하는 일과 인원수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체로 왕과 왕비 등의 복식을 격식에 맞추어 갖추는 직무(복식 영역)와 기본 재료가 되는 고급 옷감들을 짜게 하는 직무(직조 영역)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직무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복식 영역을 담당하는 궁녀들은 상의원의 의대색(衣襨色)과 깊은 관련을 갖고 의대색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복식들을 왕과 왕비가 착오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았으며, 직조 영역을 담당하는 궁녀들은 상의원의 직조색(織造色)과 관련을 맺고 직조색에서 규정에 맞는 옷감을 짜도록 지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했다. 궁녀들은 각종 궁중 복식을 격식에 맞게 만들도록 지시하고, 만들어진 복식이 행사 내용에 맞추어 조달되도록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 궁중 복식의 품질 관리 및 복식 문화 운영 담당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맺음말

 

왕조국가에서 국왕은 지엄한 존재이다. 그러한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식은 다채롭고 화려하며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례나 조정의 행사에 맞추어 입는 것이었다.

조정에서 공식 행사를 치를 때 입는 조복(朝服)으로 국왕은 면류관(冕旒冠)에 구장복(九章服)으로 구성되는 면복(冕服)을 입었다.

그보다 조금 격을 낮은 조정 행사에서는 강사포(絳紗袍)에 원유관(遠遊冠)을 썼다.

면복보다 격을 높여 경의를 표하는 제복(祭服)으로는 면복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하였다.

평상복으로는 곤룡포(袞龍袍)를 입었는데 이는 오조룡(五爪龍)을 수놓은 보(補)를 붙인 포(袍)에다 익선관(翼善冠)을 쓰는 차림이었다.

약식 예복으로서는 흉배를 붙이지 않은 깃이 둥근 검은색의 포, 곧 무양흑원령포(無揚黑圓領袍)를 입었으며, 능이나 사당에 참배하러 갈 때는 청흑색의 포인 참포(黲袍)에 익선관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었다. 활동복으로서는 철릭을 입었다.

 

이러한 국왕의 복식은 일반 관료들이 입을 복식의 준거가 되었다.

국왕이 면복이나 강사포를 입으면 관료들은 조복, 면복에 방심곡령이면 조관은 조복, 제관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곤룡포와 무양흑원령포에는 흑단령, 참포에는 천담복, 철릭에는 융복을 맞추어 입었다.

 

국왕은 일상에서도 많은 복식을 갖추어야 했지만, 특히 혼례나 상례에는 대단히 많은 복식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혼례에서는 면복과 강사포 및 그에 딸리는 복식들을 법복(法服)으로 입었다.

특히 많은 복식이 동원되는 때는 상례(喪禮)이다. 시신을 씻기고 처음 옷을 입히는 습(襲), 그리고 옷을 더 입히고 묶을 준비를 하는 소렴(小歛), 다시 옷을 더 입히고 묶은 다음에 재궁(梓宮)―관에 안치하는 대렴(大歛) 이렇게 세 차례 규정에 따라 복식을 입혔다.

[국조오례의]에는 습에서는 곤룡포를 주로 하여 아홉 겹―9칭(칭)을 입히고, 소렴에서는 강사포에 19칭, 대렴에서는 면복에 90칭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형편에 따라 적용되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선조 때는 이 규정대로 복식을 마련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었는가 하면, 영조 국장 때는 규정을 넘어 대단히 많은 고급 복식들을 입히고 관에 채우고 하였다.

 

궁중 복식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 관서는 상의원(尙衣院)이었다.

상의원에는 복식 제작에 관련되는 68종, 587명의 공장(工匠)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금은색(金銀色), 교자색(轎子色), 직조색(織造色), 의대색(衣襨色)의 네 부서에 나뉘어 배속되었다.

그 가운데 의대색이 상의원에서 중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궁중의 복식 의장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네 부서의 65종 공장들이 모두 자기 몫을 다해 주어야 하였다.

 

그러한 공장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복식을 준비하는 데 중심은 침선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선장이 상의원 소속의 공장으로서 궁궐 밖에서 자기 작업장을 갖고 일을 하는 남성이었던 데 비해, 침선비는 요미를 받는 천민 신분의 전문 여성으로서, 이들은 상의원 직속이었다.

침선비들은 궁궐에 드나들며 흉배나 수의를 만드는 등 전문적인 일을 했고, 때때로 궁중 연희에서 춤추는 데 동원되기도 했다. 침선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은 공적으로는 상의원에서 할 것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야 할 복식의 모양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은 같은 여성인 궁녀들이 담당했다.

 

조선왕조의 복식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개개 복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누가 언제 어느 장면에서 어떤 복식을 왜 입었는가, 궁중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람들과 복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밝히는 작업은 복식으로 표현되는 당대인들의 의식과 삶, 다른 말로 하면 복식 문화 혹은 의생활 문화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궁중 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의장(儀章), 법복(法服), 면복(冕服), 적의(翟衣), 상의원(尙衣院), 의대색(衣襨色), 침선장(針線匠), 침선비(針線婢), 상복(尙服), 상공(尙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