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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내시부(內侍府)의 구성과 내시(內侍) 수효의 변천

Gijuzzang Dream 2009. 1. 30. 12:29

 

 

 

 

 

 

 조선왕조 內侍府의 구성과 內侍 수효의 변천

 

 

 

 

 

홍순민 명지대교수  

 

 

 

 

 

  <목차>

 

  머리말

 

  1. 내시부의 구성과 위상

    1) 관장 업무와 인사 평가

    2) 직급 및 직임 구성

    3) 특성과 위상

 

  2. 내시 수효의 변천

   1) 조선초기 : 『경국대전』까

   2) 조선중기 : 중종 12년, 인조 14년 실록

   3) 조선후기 : 『성호사설』,『대전통편』

   4) 조선말기 : 『육전조례』

 

  맺음말

 

 

 

 

머리말    

 

내시(內侍)는 거세된 남성으로서 궁궐의 대내(大內)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들의 시중을 드는 관원이었다. 관원임을 강조하는 의미로는 환관(宦官)이라고 한다. 내시와 환관을 조합하여 환시(宦侍), 내관(內官)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국왕을 측근에서 모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면 중관(中官), 중시(中侍), 왕의 심부름을 담당한다는 의미로는 중사(中使), 그밖에 환자(宦者), 엄인(閹人), 엄수(閹豎), 엄환(閹宦), 환수(宦竪), 내수(內竪)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이러한 명칭은 국왕을 얼마나 가까이서 모시며 어떤 일을 맡는가, 공적인 맥락과 사적인 맥락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 쓰는가 등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와 어감을 갖고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내시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내시에 대해서는 야사 차원에서는 많이 언급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 張熙興, 2003  「朝鮮時代 宦官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조 -

위 논문은 근자에 내시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묶은 것으로서, 내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하지만 법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조선왕조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점 등 좀더 다른 시각의 연구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있다.)

 

내시는 국가의 관료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원(官員)이라는 공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의 가노(家奴)와 같은 존재라는 사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한 반면, 공적인 측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와 임무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법적인 지위와 임무는 당연히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전에 규정된 내시에 관한 내용이 그리 풍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핏 보면 자체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왕조의 중추 법전인 성종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정조대의 『대전통편(大典通編)』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고종 초년의 『육전조례(六典條例)』등 주요 법전의 내시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법전에는 내시에 대한 규정이 내시부(內侍府)조에 종합되어 있는 바, 내시부조는 다른 일반 관서와는 다른 형식을 갖고 있다. 우선 내시부조의 구성 내용과 형식 등을 분석하는 것이 내시부 및 내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법전을 기본 자료로 하여 내시에 대해 살펴보려 할 때 그 다음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내시의 수효이다.

 

『경국대전』의 내시부조를 비롯하여 법전 규정에는 내시의 수효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수치가 등장한다. 이 수치가 서로 어긋남을 해명하지 못하면 내시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내시와 관련된 이러한 수효 문제에 대해 해명해 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내시의 직급 구조와 내시부의 구성, 내시의 직임과 역할, 존재 양태와 법적 지위를 포함한 관원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시는 왕조 체제의 정점인 국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한편, 왕실 가족의 생활 전반을 시중들기에 국왕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내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실제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맡는 임무 또한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내시에 대한 이해는 내시 자체의 존재양태뿐만 아니라, 국왕과 국왕을 둘러싼 정치 행정의 체제와 운영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또 국왕과 왕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궁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1. 내시부의 구성과 위상

 

1) 관장 업무와 인사 평가

 

내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규정은 『경국대전』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조의 내시부조에 실려 있다. 내시부조의 첫머리에는 다른 관서와 마찬가지로 관장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내시부는 업무는 대내(大內)의 감선(監膳), 전명(傳命), 수문(守門), 소제(掃除)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내란 넓게 보면 궁궐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시부는 기본적으로 국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를 측근에서 모시는 일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내는 궁궐 전체보다는 좁혀서 국왕이 기거하는 대전(大殿), 왕비가 기거하는 중궁전(中宮殿), 세자가 기거하는 동궁(東宮) 일대를 가리키며, 아주 좁혀 보자면 국왕이 기거하는 대전 일대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이다.

대내는 애초에는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국왕이 기거하는 궁궐의 핵심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여기에서 발전하여 인물로서 국왕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흔히 쓰인다.

 

감선이란 국왕께 올리는 음식을 감독하는 일이다. 내시들이 음식을 직접 요리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리는 기본적으로 사옹원(司饔院)에서 주관한다. 내시는 음식이 제 때에 국왕께 올려지도록 감독하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명은 왕명을 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왕명을 출납하는 일은 공식적으로는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들의 몫이다. 하지만 승지가 전하는 왕명이란 국왕과 관서 또는 관료들 사이에 오가는 공식적 차원의 내용으로서 대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다. 국왕과 승지 사이에서 문서를 전달하거나 또는 구두로 된 왕명으로 전하는 일은 내시들의 몫이었다.

수문은 문을 지킨다는 것인데, 궁궐의 모든 문을 내시들이 수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계시는 대전의 전각 안의 문을 지키며 들고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

소제는 요즘 말로는 청소인데, 이 역시 내시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일대가 늘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다.

 

감선, 전명, 수문, 소제는 내시부 업무의 대강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시들이 하는 일은 매우 폭이 넓었다. 내시들이 맡은 일들은 국왕과 왕실 가족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을 시중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시들이 맡는 이런 일들은 그러나 정규 관원들에게는 정규 관원들이 맡는 일에 비해서 덜 중요한, 궁중의 사적인 영역의 일로 인식되었다. 국왕이 내시들을 비호할 때, 따라서 내시들의 권한이 커진다고 받아들여질 때는 정규 관원들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견제하였다.

 

『경국대전』내시부조에는 내시부의 관장 업무에 이어서 내시의 수효와 도목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經國大典』권1, 吏典 內侍府 “共一百四十員 四都目”)

 

내시의 수효에 대해서 “모두 140원”이라고 되어 있다. 내시가 140원이라고 할 때 이 수치가 가리키는 바가 당대에 활동하는 내시의 총수인지, 아니면 내시들이 맡은 직책의 수효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시들에게 주도록 책정되어 있는 반대급부의 몫의 수효인지 따져보아야 할 과제인 바, 이는 관원으로서 내시의 특성과 위상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내시에 대해서는 일년을 사도목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인사를 시행한다. 도목이란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줄인 말로서, 사도목이란 일년을 네 분기로 나누어 근무 평가를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등 종합적인 인사 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내시도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이며 또한 그 수효가 대단히 많으므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관원들의 상하 위계질서를 정하는 규정이 품계(品階)인데 내시도 일반 관원들과 같은 품계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시에 대한 관리를 함에 이 품계를 올려주는 규정이 이어진다.

( “四品以下 依文·武官仕數 加階 三品以上 則有特旨乃授 長番及出入番者 每日給仕一”)

 

품계를 올려주는 규정은 4품 이하는 문무관의 근무일수에 따라 품계를 올려 주고, 3품 이상은 특지가 있어야 품계를 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지란 국왕의 특별한 재가이다. 다시 말해서 인사 관리를 맡은 이조(吏曹)에서 올리면 올리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의중을 반영하여 처리한다는 뜻이다. 3품 이상의 내시를 국왕의 특지에 따라서 품계를 올려 주었다는 것은 이들을 당상관 취급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왕의 의중에 있는 자만이 3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국왕이 직접 이들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뜻이다.

 

급사(給仕)란 근무 일수를 계산해서 쳐주는 것이다. 근무 일수가 일정한 수에 달해야 승급이나 인사이동이 가능했다.

내시의 근무 형태는 장번(長番)과 출입번(出入番)이 있다. “번”이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궁궐에서 당번을 서기 위하여 근무처로 들어가는 것을 입번(入番), 당번을 마치고 근무처에서 나오는 것을 출번(出番)이라 하는데, 장번이란 교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장번이라 해도 궁궐에서 기거하는 것은 아니고, 궁궐 밖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궁궐을 드나들며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잠시 필요에 따라서 드나들 뿐, 근무 자체는 장기간 지속되는 형식이다. 이에 비해 출입번은 대개 하루를 단위로 입번 출번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장번이나 출입번이나 매일 근무일수를 1로 쳐준다.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아주 작은 글씨로 출번도 역시 근무일수로 쳐준다고 주가 달려 있다. 출번에게도 근무일수를 쳐 준다는 것은 입번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차면 인사이동을 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내시들은 한문 해독 능력은 물론이요, 지배 이념인 유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를 요구받았고, 그 소양을 평가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講所讀書 通給別仕二 略通一 粗通半 不通削仕三 <誦亦同> 講四書中自願一書三處 小學三綱行實 三處 得通五者 加階免學 <年滿三十五亦免>”)

 

어떤 교재를 놓고 그것을 읽거나 외우고 해석하는 방식인 “강(講)”과 문장을 암송하는 “송(誦)”이 있다.

강이나 송에 대한 평가는 “통(通)”, “약통(略通)”, “조통(粗通)”, “불통(不通)” 네 등급으로 내린다. 내시들도 이런 일반 방식에 따라 강과 송 형식의 시험을 보았는데, 그 성적에 대한 상급은 근무일수를 쳐주는 것으로 내렸다. 강을 하여 통이면 특별 근무일수 2를 더 쳐주고, 약통이면 1, 조통이면 반을 더 쳐주되, 불통이면 역으로 근무일수 3을 깎는다. 이런 평가는 송도 같다.

 

내시들이 공부해야 할 기본 교재는 『논어』『맹자』『중용』『대학』의 사서(四書)와『소학(小學)『삼강행실(三綱行實)』이다. 이 여섯 책을 기본 교재로 삼되, 시험은 우선 사서 가운데서 한 책을 자기가 골라서 그 중 세 곳을 강하고, 또 마찬가지로 『소학』『삼강행실』을 두 책 가운데 세 곳을 골라 도합 여섯 곳을 강한다. 이 여섯 곳 가운데 다섯 곳에서 “통”을 얻으면 품계를 올려 주고 강학을 면제해 준다. 나이가 35세가 찬 자도 면제해준다.

 

시험을 본 날은 특별 근무일수 1을 쳐준다. 시험을 보는 빈도는 기본적으로 매달 한 차례 보았다. 매 월 시험에서는 세 군데를 강하여, 위 조항에 의거하여 근무일수를 쳐준다. 매월고사 외에 매 도목, 그러니까 석 달마다 또 시험을 본다. 이 때는 시험범위를 넓혀 강은 일곱 군데, 송은 여덟 군데를 보아 모두 통을 받거나 모두 송을 하면 6품 이상은 준직(準職)을 주고 7품 이하는 수직(守職)에 임명하였다. 관원이 가지고 있는 관품에 맞추어 관직을 주는 것을 준직(準職)이라 한다. 반면에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품계의 관직을 받으면 관직명 앞에다 “수(守)”자를 붙이는데 이를 수직이라 한다. 그러니까 7품 이하의 내시가 도목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포상하는 뜻으로 그가 갖고 있는 품계보다 높은 품계의 관직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聽講日給別仕一 每朔一度講三處 依上項給仕 每都目 講者則七處 誦者則八處 俱通俱誦者 六品以上則準職 七品以下則守職 四通三略以上者 當受職則陞授 其餘給仕 <雖六通七誦 有粗則給仕>”)

 

네 군데를 통을 맞고 세 군데를 약통 이상을 맞은 자는 관직을 받게 되어 있으면 등급을 올려서 제수한다. 그 아래 등급을 맞은 자들은 근무 일수만 쳐준다. 그런데 비록 여섯 군데를 통을 맞고 일곱 군데를 암송을 잘 하였어도 어디 한 군데 조를 맞은 것이 있으면 근무일수만 쳐주고 관품이나 관직을 올려주지는 않는다. 교재를 균형있게 익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내시들에게 사서와 『소학』『삼강행실』을 강하는 시험을 보게 한 것은 정규 관원들이 과거를 통하여 능력을 검증받고 또 관원이 된 이후에도 관련 분야를 익히게 한 것이 비견하며 보면 문자 해독과 유교적 덕목을 익히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수준면에서는 정규 관원들이 치자(治者)로서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요구받은 내용에 비해서 내시들에게 요구한 내용은 범위도 좁고 수준도 낮은 것으로서 치자의 덕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익히기를 요구받았던 의관, 역관, 율관, 술관 등의 중인들에 비해서는 내시들이 좀더 폭이 넓고 일반적인 소양을 요구받았다. 말하자면 내시는 국왕을 측근에서 모시기 위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보다는 넓고 일반적이나, 일반 관원들이 갖추어야 했던 치자의 덕목보다는 좁고 낮은 수준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를 요구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직급 및 직임 구성

 

내시부의 내시들은 일반 관원들이나 마찬가지로 품계로 그 위계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내시들의 품계는 최고위의 상선이 종2품으로서 그 위로 정2품 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은 없다. 그 결과 내시들이 직급은 종2품의 상선(尙膳)에서부터 종9품의 상원(尙苑)까지 1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직급에는 적게는 일원(一員)에서 많게는 육원(六員)까지 각각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다. 이 수치는 내시부 각 직급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반대급부의 몫, 곧 직과(職窠)의 수로 이해된다.

이 문제는 내시부 및 내시의 관원으로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과제이므로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내시부의 직급 구성과 직과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내시부의 직급, 직과 구성>

자급명

직급명

직과수

종2품

가의대부(嘉義大夫)

상선(尙膳)

2

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상온(尙醞)

1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상다(尙茶)

1

종3품

중직대부(中直大夫)

상약(尙藥)

2

중훈대부(中訓大夫)

정4품

봉정대부(奉正大夫)

상전(尙傳)

2

봉렬대부(奉列大夫)

종4품

조산대부(朝散大夫)

상책(尙冊)

3

조봉대부(朝奉大夫)

정5품

통덕랑(通德郞)

상호(尙弧)

4

통선랑(通善郞)

종5품

봉직랑(奉直郞)

상탕(尙帑)

4

봉훈랑(奉訓郞)

정6품

승의랑(承議郞)

상세(尙洗)

4

승훈랑(承訓郞)

종6품

선교랑(宣敎郞)

상촉(尙燭)

4

선무랑(宣務郞)

정7품

무공랑(務功郞)

상훤(尙煊)

4

종7품

계공랑(啓功郞)

상설(尙設)

6

정8품

통사랑(通仕郞)

상제(尙除)

6

종8품

승사랑(承仕郞)

상문(尙門)

5

정9품

종사랑(從仕郞)

상경(尙更)

6

종9품

장사랑(將仕郞)

상원(尙苑)

5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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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經國大典』권1, 이전 내시부조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단, 내시부조에는 품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자급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급명은 동반의 자급명으로 보완하였다.

 

내시의 직급 가운데 당상관에 해당하는 것은 종2품의 상선과 정3품의 상온(尙醞) 두 등급 뿐이다.

정3품에는 상온 아래 상다가 있지만, 상다는 같은 정3품이라도 상온과는 격이 다른 당하관이다.

이렇게 당상관을 두 직급만 두고, 정2품 이상을 두지 않은 것은 흔히 정경(正卿)과 삼공(三公)으로 통칭되는 정2품 이상의 고위 품계를 허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일반 정규 관료들에 비해서 내시들을 낮추고 제어하려는 집권 관료들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인식이 표출된 사례가 명종 12년 8월에 명종이 승전색(承傳色) 네 명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그 아래 장번(長番) 내관 두 명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하려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내시들의 직임은 나가고 들어가는 명(命)을 전하고 소제하는 일을 맡은 데 불과하니, 반드시 그 작(爵)을 높이고 급(級)을 높여야만 그 직임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로 반대하여 그 중 세 명만 가자하는 것으로 결정한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시들의 직급 명칭은 모두 첫 글자가 “상(尙)”자로 되어 있다. “상”은 국왕이 쓸 물건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상선은 선(膳), 곧 국왕께 올리는 음식을 주관하는 직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내시의 직책이 틀을 갖추는 조선 초기 단계의 이야기이고, 세월이 감에 따라 내시들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세분되면서 애초의 뜻은 어렴풋한 윤곽만 남게 되어 제도의 틀이 갖추어진 『경국대전』단계에서는 이러한 명칭들은 내시들의 직임(職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직급(職級)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내시부의 직급 명칭의 뜻을 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내시들의 맡아 하는 일과 그 위상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시 직급에 과한 규정을 분석해 보아야 하겠다.

 

내시부의 직급 가운데 종2품의 상선과 정3품의 상온과 상다, 종3품의 상약, 정4품의 상전 등은 단지 그 직과수와 품계만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종4품의 상책에서부터 정7품의 상훤까지 여섯 직급에 대한 규정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우선 그 첫 직급인 상책에 대한 규정을 분석해 보자.

상책은 삼원(三員)이다. 삼원(三員)이란 말은 얼핏 상책이 세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삼원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이 상책을 받는 내시의 수가 세 명이란 뜻보다는 직과, 곧 국가에서 지급하는 반대급부의 몫을 받는 자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직과 수에 이어서 종사품(從四品)이라는 품계 규정이 나오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뒤를 잇는다.

(『經國大典』吏典 內侍府/ 尙冊 三員 從四品 一 鷹坊 遞兒 二 大殿 薛里 酒房 對客堂上 王妃殿 承傳色 薛里 遞兒止此)

   

一 鷹坊 遞兒 二 大殿 薛里 酒房 對客堂上 王妃殿 承傳色 薛里 遞兒止此”

 

위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우선 상책 삼원 가운데 일원(一員)은 응방(鷹坊)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준다는 것이다. 응방이란 사냥에 쓸 매를 기르고 관리하여 매사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응방에는 매사냥꾼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들 매사냥꾼들을 감독하여 응방에서 차질없이 매를 길러 사냥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환관들이 여러 명 있었다. “一 鷹坊 遞兒”란 이들에게 상책 직급의 자리를 하나 배당하고 응방에 소속되어 직임을 수행하는 환관들이 이 한 자리 몫으로 국가에서 주는 녹봉을 비롯한 반대급부를 돌아가며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는 뜻이다.

체아직이란 하나의 관직 자리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그 몇 명이 한 몫의 녹봉을 받고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번듯하지 않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모두 녹봉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또 이들을 모두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체아직을 두었다.

 

그 다음 이원(二員)은 대전(大殿)의 설리(薛里), 주방(酒房), 대객당상(對客堂上)과 왕비전(王妃殿)의 승전색(承傳色), 설리에게 체아직으로 주는데 체아직을 주는 대상 범위는 이것들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전이란 국왕의 기거 공간을 일컫는 말이나, 국왕을 가리키는 용례로 더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전”이란 “국왕을 모시는”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확할 것이다. 왕비전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직급에 나오는 세자궁이나 빈궁, 각궁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곧 이러한 용어들은 내시들이 배치되어 각기 맡은 바 직임을 수행하는 근무 처소(處所)가 되는 셈이다.

 

설리는 원래 몽골어로서 중국어로는 ‘돕는다’는 뜻으로 궁궐의 대전과 왕비전 또는 세자궁 등에 배치되어 이런저런 관리 업무를 맡은 내시를 가리킨다.

 

주방은 궁궐 안에서 술을 빚어 바치는 곳이나 여기서는 역시 주방을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대객당상은 외국에서 온 사신이나 궁궐에 들어온 재상을 접대하는 일은 맡은 내시를 가리킨다. 외국에서 온 고위 사신은 당상급의 내시가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상 내시가 다른 일로 이러한 일을 맡을 수 없을 때 당상이 아닌 내시에게 당상임을 나타내는 상아패(象牙牌)를 차고 접대하게 하여 외관상 당상으로 꾸몄다. 특히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종4품 상책으로 하여금 이러한 구실을 맡게 하는 것이 직제화하여 이를 대객당상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승전이란 국왕이나 왕비의 명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색(色)’이란 담당한다는 뜻으로서 승전색은 국왕이나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구실을 맡은 내시를 말한다.

 

여기서 이들 대전의 설리, 주방, 대객당상과 왕비전의 승전색, 설리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좀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명칭들이 우선은 이를 담당하는 내시, 곧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위의 규정을 풀어보자면, 내시부에 상책 직급으로 주어지는 직과가 셋인데, 이 세 직과 가운데 한 몫은 응방에 주어 응방에 소속되어 일하는 내시들이 체아직으로 차지하고, 두 몫은 대전 설리, 주방, 대객당상, 왕비전 승전색, 설리 등의 내시들에게 체아직으로 나누어 갖게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따져보자면, 대전의 설리, 주방, 대객당상과 왕비전의 승전색, 설리 등은 인물로서 내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내시들이 담당하는 직임(職任)을 가리키는 것이다. 직임의 수효와 그 직임을 맡는 내시의 수효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시들은 정규 관원과 달리 하나의 직임을 복수의 내시들이 공동으로 맡아 수행하는 예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직임 명칭은 하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이름의 직임이 여럿 공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전의 설리라 하더라도 설리 직책이 여럿 있었다. 그러므로 직과의 수와 직임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임의 수와 실재하는 내시의 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직과보다는 이 직과에 주어진 몫을 받는 직임의 수가 많고, 직임의 수보다는 이들 직임을 맡는 내시의 수가 많다.

 

두 몫의 자리를 다섯 직임을 맡는 내시들이 체아직으로 차지하는데 너무 많은 직책의 내시들이 나누게 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게 되므로 그 참여하는 직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 규정 마지막의 “체아는 여기서 그친다(遞兒止此)”는 표현은 상책 두 몫의 자리를 체아직으로 차지하는 데 참여하는 직임의 범위를 이 다섯으로 제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책 아래 정5품의 상호, 종5품의 상탕, 정6품의 상세, 종6품의 상촉, 정7품의 상훤 등도 상책과 같은 방식으로 체아직을 나누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經國大典』권1, 吏典 內侍府

尙弧 四員 正五品 大殿 鷹坊·弓房, 王妃殿 酒房, 文昭殿 薛里, 世子宮 長番 遞兒止此

尙帑 四員 從五品 大殿 廂庫·燈燭房·多人 薛里·監農, 世子宮 薛里 遞兒止此

尙洗 四員 正六品 大殿 掌器·掌務·火藥房·司鑰房·掌內苑, 王妃殿 燈燭房, 文昭殿 進止, 世子宮 酒房, 嬪宮 薛里·酒房 遞兒止此

尙燭 四員 從六品 大殿 門差僃, 王妃殿 門差僃 · 掌務, 世子宮 燈燭房 遞兒止此

尙烜 四員 正七品 世子宮 門差僃, 各宮 薛里·門差僃 遞兒止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국대전』내시부조의 “체아지차” 규정>

 

품계

직급명

직과수

체아 참여 처소 및 직임

직임

소계

비 고

대전

왕비전

문소전

세자궁

세자빈

각궁

4품

상책

3

*1

설리, 주방, 대객당상

승전색

설리

 

 

 

 

*1

*1

응방

체아

5

2

5품

상호

4

응방, 궁방

주방

설리

장번

 

 

5

 

5품

상탕

4

상고, 등촉방,

다인 설리, 감농

 

 

설리

 

 

5

 

6품

상세

4

장기, 장무, 화약방, 사약방, 장내원

등촉방

진지

주방

설리

주방

 

10

 

6품

상촉

4

문차비

문차비

장무

 

등촉방

 

 

4

 

7품

상훤

4

 

 

 

문차비

 

설리

문차비

3

 

23

15

6

2

5

2

2

32

 

 

 

위 <표 2. 경국대전 내시부조의 “체아지차” 규정>에서 보듯 환관들이 배치되는 처소는 대전과 왕비전, 문소전(文昭殿),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과 각궁(各宮)이다. 문소전은 태조대에 태조의 첫 부인 한씨를 신의왕후(神懿王后)로 추존하고 별도의 사당을 경복궁 안에 세워 인소전(仁昭殿)이라 하였던 것을 태종대에 개칭한 궁궐 안의 사당이다.

세종대 이후에는 신의왕후 외에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여 매우 격이 높은 사당이 되었다.

세자궁(世子宮)은 동궁(東宮), 곧 세자가 활동하는 공간을 가리키며, 빈궁(嬪宮)이란 세자빈궁(世子嬪宮)으로서 세자빈의 활동공간을 가리킨다.

각궁(各宮)이란 세자 이외의 왕자와 공주, 옹주 등 아직 혼인하여 궁궐 밖으로 나가기 전 궁궐 안에서 사는 국왕의 자녀들이나 그 밖의 왕실 가족 구성원의 활동 공간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환관이 배치되어 활동하는 직임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대전이다.

대전에는 설리, 주방, 대객당상, 응방, 궁방(弓房), 상고(廂庫), 등촉방(燈燭房), 다인(多人) 설리, 감농(監農), 장기(掌器), 장무(掌務), 화약방(火藥房), 사약방(司鑰房), 장내원(掌內苑), 문차비(門差備) 등 15개 직임이 있다.

왕비전에는 승전색, 설리, 주방, 등촉방, 문차비, 장무 등 6개 직임, 문소전에는 설리와 진지(進止) 등 2개 직임, 세자궁에는 장번(長番), 설리, 주방, 등촉방, 문차비 등 5개 직임, 세자빈궁에는 설리와 주방 2개 직임, 각궁에는 설리와 문차비 2개 직임이 있다. 이들 직임을 단순 합산하면 모두 32개 직임이 되지만,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 표에 나오는 직임의 명칭은 모두 18개가 남는다. 대전의 설리, 주방, 대객당상, 응방, 궁방, 상고, 등촉방, 다인 설리, 감농, 장기, 장무, 화약방, 사약방, 장내원, 문차비 등 15개에 더하여 왕비전의 승전색, 문소전의 진지, 세자궁의 장번 등이 그것이다.

 

대전에는 다른 처소에는 배치되지 않는 직임들이 많이 배치되는데 이는 그 일의 범위가 대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궁궐 전체에 해당되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설리와 주방, 대객당상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종4품 상책 직과 셋 가운데 하나는 응방에 주어져 응방의 내시들이 체아직으로 돌아가며 차지한다. 그런데 대전에도 응방이 있어 정5품의 상호를 다른 직임들과 함께 체아직으로 나누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

 

궁방은 궁궐 안에서 국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상품으로 많이 쓰이는 활을 만드는 곳인데 대전에 속해 있었다.

(『단종실록』권 6, 단종 1. 5. 경진 ; 권13, 단종 3. 2. 계묘. 1827년 전후에 제작된 「東闕圖」에도 궁방이 확인된다.)

  

상고란 대전 외곽을 이루어 경계를 짓는 행각에 설치한 창고로서 대전에 쓰는 물건들이나 서책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태종실록』권10, 태종 5. 10, 신사. 이때 완공된 離宮 昌德宮에 상고 3간이 포함되어 있다.)

 

등촉방은 등이나 초 같은 조명 용구를 관리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대전의 등촉방을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다인은 내시가 아니라 궁중에서 일하는 색장(色掌)의 하나로 특정 분야의 기술이 없이 여러 잡일을 맡는 하례(下隷)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실록』권8, 성종 1. 12. 임술 / 다인은 다인 성상(多人城上), 다인 방지기[多人房直], 다인 외방지기[多人外房直], 다인 반공(多人飯工) 등으로 다른 직임 앞에 수식어로 쓰인다. 이들의 신분은 노(奴)였다.)

다인들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다인청(多人廳)을 두었는데, 다인청에서 다인들을 관리 통솔하는 내시를 가리켜 다인 설리 라고 하였다.

 

감농은 둔전(屯田) 등 관에서 관리하는 농토의 농사일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직책이다. 여기서는 궁궐 안에서 짓는 농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대전에 소속되어 그곳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내시로 보인다.

 

장무는 일반적으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낭관(郎官)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대전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맡은 내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화약방은 궁궐에서 화약을 보관 관리하는 곳으로서, 화약은 무기의 기본 재료로서 보안 관리를 엄중히 해야 했으므로 대전에 소속시켜 관리하였던 듯하다. 여기서 화약방이라 함은 화약방을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약은 액정서에 소속의 잡직 정6품의 관직으로서, 이들 사약의 근무처가 사약방이다. 여기서는 그 대전 사약방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經國大典』권1 吏典, 雜織 掖庭署 / 司鑰 一員 (正六正. 大殿司鑰 遞兒) 사약은 관직명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대전과 왕비전, 세자궁에 소속된 직임명이기도 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내원은 궁궐 내전 다시 말해서 대전과 중궁전 일대의 원유(苑囿)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 장내원은 대전 소속으로서 내원의 관리를 감독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문차비라 할 때 ‘差備’란 말은 ‘자비’ 혹은 ‘채비’로 발음하며, 그 뜻을 가늠하자면 ‘가려 뽑아 준비한다’정도 쯤 될 것이다.

대전 문차비는 본래는 대전의 차비문을 지키며 여닫는 것을 맡은 노비를 가리킨다.

차비문이란 대전의 영역을 경계짓는 문으로서 이 문은 왕의 허락없이는 드나들 수 없다. 여기서는 그들을 감독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위 표에서 승전색은 왕비전에만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대전에도 승전색이 있었을 것이나 대전의 승전색은 “체아지차”로 규정되지 않는 상전 이상 고위 직급의 내시가 맡았으므로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은 세자궁의 장번도 같다. 대전에도 장번이 있었으나 고위 직급에 해당되므로 이 표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대전에 없는 직임으로서 문소전의 진지가 있다. 진지란 ‘밥’의 높여 부르는 말로서 여기서는 사당인 문소전에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내시를 가리킨다.

 

내시들이 배치되는 처소는 대전 ―왕비전 ―문소전 ―세자궁 ―세자빈궁 ―각궁으로 가면서 그 위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같은 직임이라 하더라도 배치된 처소의 위계에 따라 그 직급에도 차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리를 보면, 설리는 일반 업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임으로서 모든 처소에 공통적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대전과 왕비전에 배치되는 설리는 종4품의 상책이고, 문소전에는 정5품의 상호, 세자궁에는 종5품의 상탕, 세자빈궁에는 정6품의 상세, 각궁에는 정7품의 상훤이다.

 

주방도 대전, 왕비전, 세자궁에 배치되는데 대전의 주방은 종4품의 상책, 왕비전의 주방은 정5품의 상호, 세자궁과 세자빈궁의 주방은 정6품의 상세가 각각 배치된다.

 

등촉방도 대전, 왕비전, 세자궁에 배치되는데 대전에는 종5품의 상탕, 왕비전에는 정6품의 상세, 세자궁에는 종6품의 상촉이 배치된다.

 

장무는 대전과 왕비전 두 곳에만 배치되는데, 대전에는 정6품의 상세, 왕비전에는 종6품의 상촉 직급의 내시가 배치된다.

 

문차비도 비슷한데, 대전과 왕비전에는 종6품의 상촉이, 세자궁과 각궁에는 정7품의 상훤이 배치된다.

이는 각 품계의 직급 명칭과 실제 직무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 또 같은 직임이라도 소속된 처소에 따라 직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3) 특성과 위상 

 

이렇듯 같은 직임이라도 소속 처소에 따라 직급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내시부가 다른 정규 관서와는 그 구성과 기능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시부조는 내용 구성에서 같은 경관직조의 다른 정규 관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서들은 대개 관장 업무와 관직 구성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데 비해 내시부는 관장 업무와 관직 구성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 그것은 내시부조가 다른 일반 관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시부의 구성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구성 직과나 직임, 그리고 거기 배치된 내시의 수효가 다른 관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다. 내시들이 하는 일이 감선, 전명, 수문, 소제등 정규 관원들에 비해서 공식성은 떨어지는 일들이나 이들이 배치되어야 할 처소는 대전과 중궁전, 세자궁, 빈궁 그리고 각 궁 등 그 수효가 많다. 또 각 처소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할 직임도 국왕이나 왕비, 세자의 측근에서 명령을 전하는 승전색으로부터 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인 문차비까지 폭이 넓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여러 처소의 다양한 직임에 배치하여 맡은 일을 담당하게 하다보니 직급과 직임을 일원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내시의 직무에 대한 국가의 반대급부 지급 방식도 정규 관원들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직임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엄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반대급부는 직급을 기준으로 직과를 정하고 이 직과를 직임과 연결하여 직임을 맡고 있는 내시들이 나누어 받는 방식인 체아직 위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재임 기간중 정해진 기간마다 녹봉(祿俸)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반대급부가 보장되어 있는 정규 관원에 비하면 처우의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것이다. 이는 내시들의 위상이 정규 관원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겠다.

 

내시부의 위상이 낮았음은 법전상 내시부조가 배치된 순서에서도 드러난다.

내시부조는『경국대전』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다.

내시부조 앞에는 봉조하(奉朝賀)조가 있으며, 내시부조 다음에는 잡직(雜織)조가 이어진다. 경관직조는 중앙의 여러 관서와 그에 소속된 관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각 관서는 그 관서의 장의 품계에 따라 아문의 품계가 주어져서,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종친부(宗親府)부터 종육품아문(從六品衙門) 연은전(延恩殿)까지 중앙의 여러 관서들이 품계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문소전(文昭殿), 각릉전(各陵殿), 연은전에는 종9품의 참봉(參奉)만이 있으나 종9품아문으로 규정되지 않고 종6품아문에 포함되어 있다. 7품 이하 참하관은 관서의 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조하란 관원을 고위 우대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의 일종이지 관서가 아니기에 아문의 품계가 있을 수 없고 그 결과 경관직의 말미에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내시부는 많은 내시들이 소속되어 있는 관서요, 종이품(從二品)의 상선(尙膳)이 최고위의 직명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품 아문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관직의 말미에 배열하였다.

내시부조를 경관직의 말미에 배열한 이유는 내시부를 정관(正官), 곧 정식 품계를 갖고 있는 정규 관원들의 관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초기 내시들의 권한이 크던 시기보다는 조선 중기 사족 출신 관원들이 내시들을 통제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시기에 더욱 강조되었다. 현종 4년 7월 응교 이민적(李敏迪)이 현종에게 궁금(宮禁)을 엄히 하라는 취지로 차자를 올리면서 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러한 인식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상선(尙膳)의 직이 비록 2품(品)이라고 하지마는『경국대전』에 그것을 종2품아문에다 기록하지 않고

     여러 아문 아래, 잡직(雜職) 맨 앞에다 기록하였으니 조종조의 은미한 뜻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종개수실록』권 9, 현종 4. 7. 신묘)

 

이러한 인식은 그 무렵인 현종 4년 8월 대사헌 김수항 등의 언급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경국대전(大典)의 이전(吏典)에서 각 관사의 서열을 정하고 그 아문의 품등 (品等)을 구별하면서

     내시부(內侍府)는 여러 관서의 맨 아래, 잡직(雜職)의 맨 처음에 배치하고 몇 품(品) 아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조종조에서 제도를 정할 때의 뜻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품아문으로 칭하면서 육조(六曹)와 각도의 감사(監司)에게 관문(關文)을 직접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비록 알 수 없으나 잘못이 그대로 전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시의 관등 품계는 종2품이 최고이고 상선(尙膳) 이하는 원래 정직(正職)이

     아니므로 매번 녹을 줄 때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올리고 내려서 그 높낮이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마치

     군직(軍職)의 체아직(遞兒職)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내시부를 2품아문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종개수실록권9, 현종 4. 8. 임인)

 

내시부는 정식 2품아문이 아니며, 내시부에 소속된 내시들은 정직이 아니라는 인식이 조선 중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나, 반면에 내시부는 언관과 대사헌이 나서서 견제하여야 할 만큼 정규 관서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면성 아래서 내시의 위상은 그때그때의 전체 국정의 규모, 왕권의 강약과 관료제의 운영 양상, 정국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내시들에게 주어진 직과와 직임, 그리고 구체적인 내시의 수효도 바뀌어 갔다.

 

 

2. 내시 수효의 변천

 

내시는 조선 이전에도 있었으나,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 체제에 맞추어 그 성격이 바뀌어 갔으며, 조선 말기까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구성과 위상, 그리고 임무 등이 바뀌어 갔다. 법전에 나타난 내시의 수효는 직과의 수인지, 직임의 수인지, 근무하는 내시의 수인지, 혹은 당대에 존재하는 내시의 총수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시의 수효는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몇 자료에서 확인된다.

 

조선왕조 시기의 발전과정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보자면 대체적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왕조를 개창한 태조대(1392~1398)부터 조선왕조의 체제가 새롭게 정립되어『경국대전』이 반포되는 성종대(1469~1494)까지의 초기, 사림(士林)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그들 중심의 정치운영 방식인 붕당정치(朋黨政治)를 꾸려 나갔던 연산군대(1494~1506)부터 현종대(1659~1674)까지의 중기, 붕당정치의 균형이 급격히 깨어지면서 환국(換局)이 빈발하고 이를 왕권이 주도하면서 국왕 중심의 정치운영을 꾀하는 탕평정치(蕩平政治)가 행해진 숙종대(1674~1720)부터 정조대(1776~1800)까지의 후기,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중심이 국왕으로부터 서울의 유력한 가문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세도정치(勢道政治)가 행해진 순조대(1800~1834)부터 고종 13년(1876) 개항(開港)되기 전까지의 말기가 그것이다.

 

내시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수효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 발전, 특히 정치적 상황의 변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조선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각 시기마다 그러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법전이나 실록 기사에서 확인된다. 초기의 변화를 종합한 것이『경국대전』의 내시부조라면, 중기에는 종합적인 법전이 편찬되지 않았던 관계로 법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불비하나마 실록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기에는 『대전통편』의 내시부조 기사가 내시의 수효를 비롯해 중요한 변동 양상을 담고 있고,

말기에는『대전회통』을 보완하여 편찬된『육전조례』의 내시부조에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 조선 초기 : 『경국대전』까지

 

『경국대전』내시부 조의 종2품 상선부터 종9품 상원까지 규정된 직과수를 모두 합치면 <표 1. 내시부의 직급, 직과 구성>에서 보듯 59가 된다. 대전, 중궁전, 세자궁, 빈궁, 각궁에 배치된 직임의 명칭만도 18개가 된다. 실제 직임의 수효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 직임들을 맡아 수행하던 내시들이 실 수효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국대전』내시부조 앞머리에 나오는 “모두 140원(共一百四十員)”이라는 수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직임의 수효를 모두 합한 수치인가, 그 직임을 맡아 수행하는 근무 내시들의 총수인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경국대전』이전으로 돌아가서 변화상을 추적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내시부는 태조 원년 7월 문무백관의 관제(官制)를 정할 때 함께 설치되었다. 정규 품계를 받는 문무백관을 정관(正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 한다. 이에 비해서 내시들은 환관직(宦官職)으로서 유품관과는 별도의 직제로 설정되었다. 액정서(掖庭署)의 내수직(內竪職),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의 악공직(樂工職)과 같은 부류였다.

 

조선 초기에는 아직 그 직제와 인원수도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듯하다. 제2대 정종대에는 내시들 가운데 정규 관원의 자급을 받아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고, 또 정규 관직 이외에 높은 관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실무는 담당하지 않되 이름만 갖게 하는 검교(檢校)직을 받아서 높게는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이른 자들이 생겨, 그 수효가 거의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아랫 자급이고 가정대부는 종2품의 윗 자급이다. 또 그중에는 실제로 정규 관원을 겸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당하니 내시들이 받은 정규 관품이나 검교직을 모두 회수하라는 관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정종은 환관으로 여러 궁전에서 일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내시부의 관직은 한도가 있으니 검교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실정을 인정하였다. 내시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태종대에는 내시들을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재감(司宰監) 등 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실무 관서에 보내어 감독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가 관원들의 반대로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로 보건대 내시들이 일반 행정에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는 분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대에 이르러서 내시들 가운데 정2품 자헌대부 급의 검교직을 없애고 내시의 자급을 종2품의 가정대부까지만 오르게 하였다. 대신 녹봉을 주지 않던 하급의 내시들에게 녹봉을 주게 하였다. 세조대에는 내시부와 액정서의 불필요한 직위는 없애고 실제로 필요한 직위는 새로 만들었다. 이 때 새로 만든 직위는 실제 근무하는 여러 처소의 직임들을 모아서 체아직으로 나누어 갖게 하는 제도를 새로 규정하였다. 이를 화회체아(和會遞兒)라 하였다. 직과와 직임을 체아직으로 연결시켜 내시 지위를 현실화하는 조치였다.

 

성종 연간에는 내시부의 관직은 4품에 한정시켜 제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리는가 하면, 이들을 공신으로 군(君)에 봉하거나 당상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중국이나 고려의 예로 보건대 내시는 국왕께 아부하여 권력을 농단할 소지가 많으므로 견제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

 

성종 연간에 편찬된 『경국대전』의 내시부조는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정리된 것이며, 내시의 직급이 정해지고 그 수효가 모두 140원이라는 규정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그 수치가 내시 직임의 수효인지, 근무하는 내시의 수효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 존재하는 내시의 총수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좀더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선중기 : 중종 12년, 인조 14년 실록

   

중종 12년(1517) 6월『경국대전』이 반포된 지 한 세대 쯤 지난 시점에 다시 내관의 수효와 그 직급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졌다.

 

“조종조(祖宗朝)의 내관(內官)의 수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는데 반드시 그 직사(職事)의 다소(多少)를 보아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에 내시부(內侍府)는 140원(員)으로 되어 있는데, 4품 이하는 문무관(文武官)의 근무 일수[仕數]에 따라 품계를 올리고, 3품 이상은 특지(特旨)가 있어야 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이미 제수한 자급(資級)을 한꺼번에 고쳐버리면 소요(騷擾)가 일 듯하니, 앞으로는 함부로 제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현재 출근하는 내관은 장번(長番)이 15인이요, 좌번(左番)과 우번(右番)이 각 73으로 도합 161이니, 『경국대전』의 수효보다 21이 더 많은 것입니다. 각 궁이나 전에 배치되어 있는 차비의 수효를 줄이거나 다른 직임을 겸하게 해서『경국대전』의 수효에 따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종실록』권 28, 중종 12. 6. 계유)

 

『경국대전』반포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내시의 수효에는 변동이 있었으므로 『경국대전』을 잘 지키자는 이야기는 당대의 실상이『경국대전』의 규정과 어긋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장번이 15인, 출입번이 좌번과 우번이 각 73인이어서, 좌번 우번을 합치면 146인, 이 둘을 더하면 161인이 되어 『경국대전』의 수효보다 21이 더 많다는 위 기사의 내용은『경국대전』내시부조의 인원수 규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된다.

 

『경국대전』에도 장번과 출입번의 구분은 있으나 각각의 수효가 얼마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채 모두 140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종 12년의 기사에서는 장번이 15인, 출입번은 다시 좌번과 우번 둘로 나뉘고, 각각 73인으로 되어 있다. 좌번과 우번이 각각 73인이라는 말은, 출입번의 근무할 자리, 곧 직임의 수가 73이요, 근무 내시의 수효는 그 두 배인 146이라는 말이 된다. 장번은 좌번, 우번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교대하지 않고 그 15라는 수치가 곧 직임의 수효이자 근무 내시의 수효로 볼 수 있다.

장번과 좌우번 모두 합한 수치가 161이라고 할 때, 이는 근무 처소의 직임수의 총수가 아니라 근무하는 내시의 총수이다. 이것이『경국대전』의 140보다 21이 더 많다는 말은, 『경국대전』의 140이라는 수치도 161이라는 수치와 같이 근무 처소 직임수의 총수가 아니라 근무 내시의 총수라는 말이 된다. 『경국대전』단계에서 근무하는 내시의 총수가 140명이었던 것이 한 세대쯤 지난 중종 12년, 16세기 초엽에는 내시의 직임 총수가 88, 근무하는 내시의 총수는 161명으로 늘었다. 한 세대 만에 대략 14~15%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내시의 수효는 중종 12년으로부터 120년쯤이 지난 인조 14년(1636) 8월 임신조 실록 기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원에서 아뢰기를 … 신들이 듣자니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내관(內官)이

       1백 60, 나인(內人)이 2백 30, 별감(別監)이 1백 50이라 합니다.(『인조실록』권33, 인조 14. 8. 임신)

 

다른 부연 설명이 없는 간략한 기사이기는 하나 내시의 수효가 160이라 할 때, 이 수치는 근무하는 내시의 수로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종 12년부터 인조 14년까지 약 120년이 지나기까지 중간에 기복은 있었을 것이나 근무하는 내시의 총수는 조선 중기 내내 160명 정도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조선후기 : 『성호사설』『대전통편』

 

18세기쯤의 내시들의 수효에 대한 정보를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찾을 수 있다.

『성호사설』은 18세기의 유명한 학자인 성호 이익(1681-1763)선생이 평소에 얻은 정보를 기록하여 놓은 것을 1740년(영조 16) 무렵 그 조카들이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그 중 제 24책에  「환관궁녀(宦官宮女)」라는 글이 있다. 먼저 중국에서 환관과 궁녀의 유래 연혁을 적으면서 그 수가 점차 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관리를 잘 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당시 조선의 실상을 덧붙였다.

 

       “지금 들으니 우리나라의 환관이 335인, 궁녀가 684인이고, 그들이 받는 녹이 합하여 11,435석이라고

       한다.”

       (『星湖僿說』권24, 經史門 「宦官宮女」(星湖全書 6권 p.888)

         今聞我朝 宦官三百三十五人 宮女六百八十四人 受祿合一萬一千四百三十石云)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영조 초년, 1730년대쯤으로 보인다. 당시 성호는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경기도 안산에 우거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얻은 정보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호 역시 중앙 정계 및 관료 세계의 추이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만큼 이 수치가 전혀 믿지 못할 것은 아니요, 끝자리 숫자까지 적시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썼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성호가 말하는바 환관의 수효가 335인이라 할 때 그 수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직임의 수효인가 아니면 근무내시의 수효인가? 그도 아니면 현재 근무하지는 않으나 후보군을 포함해서 당시 현존하는 내시의 총수인가? 근무 내시라면 영조 초년, 18세기 초반의 내시의 수효가 335인으로서 16세기 초엽의 중종 12년의 161인에 비해서 2세기 남짓 지나면서 대략 두 배로 늘어난 셈이 되는데, 과연 근무 내시의 수효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호 선생이 제시한 수치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성호 선생이 제시한 환관이 335인이라고 하는 수치가 정확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적인 기록, 『경국대전』의 흐름을 잇는 법전과 대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시에 대한 규정은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가서 다시 나타난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대전통편』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대전의 장번은 정해진 수가 없다. 출입번은 42이다. 왕비전의 출입번은 12이다.

     세자궁의 장번은 정해진 수가 없다. 대전의 장번으로 겸하게 한다. 출입번은 12이다.

     세자빈궁의 출입번은 8이다. 각 처에 상직(上直)하는 소환(小宦)은 90이다. 

    『大典通編』권1 吏典, 內侍府

     [增] 大殿長番 (無定數) 出入番 (四十二) 王妃殿出入番 (十二) 世子宮長番 (無定數 以大殿長番兼)

     出入番 (十二) 嬪宮出入番 (八 ○各處上直小宦九十) (*괄호 안은 쌍행주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통편』의 규정은 아주 간단하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경국대전』이 성종 16년 을사년(乙巳年), 그러니까 서기로 1485년에 반포되었고,

『대전통편』은 정조 9년 을사년(乙巳年), 서기로 1785년에 인쇄되어 배포되었으니 꼭 300년 간격이 뜬다. 그 사이 300년간 조선사회의 변화에 상응한 내시의 변모가 이 짧고 건조한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변화의 핵심은 인원수 문제이다.

 

위 규정을 내용 그대로 표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전통편』의 내시 인원수>

 

장번

출입번

대전

정수가 없음

42

왕비전

 

12

세자궁

정수가 없음

(대전 장번 겸)

12

빈궁

 

8

소계

정수가 없음

74

각처 상직 소환

90

정수가 없음

164

 

『경국대전』에도 장번과 출입번의 구별은 있으나 각각의 인원수는 밝히지 않고 모두 140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비해, 『대전통편』에서는 장번(長番), 출입번(出入番), 상직(上直) 소환으로 나뉘어 각각의 수효가 제시되었다. 장번은 정해진 수가 없고, 출입번은 74, 그리고 각처에 상직하는 소환(小宦)이 90으로 되어 있다.

 

장번은 상당 기간 궁궐에 머물며 국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내시들이다.

장번은 대전과 세자궁에만 있고, 왕비전이나 세자빈궁에는 없다. 이는 내시도 거세되었다고는 하나 남성이므로 남성이 여성들의 공간에서 함께 기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왕비전이나 세자빈궁에는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자궁에 장번을 두긴 두되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대전의 장번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였다. 이는 세자궁을 내부(內府), 곧 대전과 일치시키려는 정조의 뜻이 반영된 조치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 부왕(父王)인 영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정조는 첫 세자-문효세자(文孝世子)를 얻자 그를 자신과 멀리 두지 않도록 각별히 마음을 썼던 것이다.

 

장번은 정해진 수가 없다는 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정조 즉위년 “내시(內侍)의 원정액(元定額)에 있어서는 바로 해조(該曹)에서 외사(外司)에 반록(頒祿)하는 예에 의거하여 그 달에 반급(頒給)하고, 장번(長番)·대객(對客) 등의 명색을 수시로 증감한 사람에 있어서는 내시부에서 호조에 신보(申報)하여 녹을 받게 하”라고 한 정조의 하교가 그 방증 자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시의 수효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중종 12년의 장번의 수효 15보다는 많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번의 수효를 무한정 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장번 내시의 수효는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20명 내외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출입번은 대전에 42, 왕비전에 12, 세자궁에 12, 세자빈궁에 8 하여 도합 74이다. 그런데 중종 12년에는 출입번 146의 반 정도 되는 수치이다.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궁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내시들이 수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입번의 수효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출입번의 수효 외에 출입번 아래에

『경국대전』에는 없었으나 『대전통편』에서 처음 나타난 ‘각처 상직 소환이 90’이란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각처 상직 소환이라 할 때, 각처란 궁궐 안의 대전, 왕비전, 세자궁, 세자빈궁, 각궁 등 내시들이 근무하는 처소를 말한다. 상직이라 할 때의 ‘직(直)’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직이란 직을 서러 올라간다, 혹은 직을 서고 있는 상태란 뜻으로 해석된다.

소환이란 낮은 직급의 내시를 가리킨다.

소환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자면, 처소와 직임이 정해지는 동시에 “체아지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7품 상훤보다 낮은 직급의 내시, 곧 종7품 상설에서 종9품 상원까지의 내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환이 낮은 직급이기는 하나, 정규 내시로서 국왕의 측근을 비롯하여 각처에 배치되어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각처 상직 소환’이란 궁궐 안의 여러 처소에서 근무하는 종7품 이하 하급 내시를 뜻한다. 각처 상직 소환의 근무 방식도 출입번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출번 입번 합하여 현재 근무하는 소환의 수효를 다 합치면 90이란 뜻이 되겠다.

 

여기서 출입번 74와 상직 소환 90을 더하면 164가 된다. 여기에 장번을 약 20명으로 추산하여 더하면 모두 184가 된다. 이 수치는 『경국대전』에 정해진 내시의 인원수 140이나 중종 12년의 161보다 많다. 하지만,

『성호사설』의 335에 비하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에 그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대전통편』의 수치는 『경국대전』이후 법전에서 파악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공식적인 근무 내시의 수치로서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성호사설』의 수치가 오류인가? 아니면 양자가 가리키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대전통편』이후 법전의 규정을 좀더 추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전통편』에서『경국대전』과는 달리 “각처 상직 소환 90”이 별도로 계산된 것은 이들의 존재 양태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4) 조선말기 : 『육전조례』 

 

『대전통편』이 편찬된 지 80년 쯤 지난 고종 2년(1865)에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그런데『대전회통』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그 분량이나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대전회통』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고종 초년에는 『대전회통』만을 편찬한 것이 아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연간부터는 실무에 참고하기 쉽게 분야별로 혹은 직무별로 관련 법규만을 모아서 정리한 편고(便考) 또는 장고(掌故)라고 불리는 법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법전 편찬의 흐름을 종합한 것이『대전회통』편찬 직후에 편찬된『육전조례』이다.

『육전조례』『대전회통』이 완성되면서 대전회통을 보완하기 위하여 바로 편집에 들어가 2년 뒤인 고종 4년(1867)에 완성하여 각 아문에 배포하였다.

 

『육전조례』의 내시부조는 일단『경국대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았다. 내시부가 맡은 일이 감선, 전명, 수문, 소제임을 밝힌다. (『六典條例』권2 吏典 內侍府 / 掌大内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경국대전』의 근무 일수를 따져서 품계를 올려주고, 사서와『소학』,『삼강행실』을 시험보고 하는 규정은 없어졌다. 19세기 단계에 와서는 그런 규정들이 실효성을 잃었던 듯하다. 그 다음 상선에서부터 상원까지의 인원수가 이전과 같이 규정되었는데, 다만 『경국대전』의 상책에서 상훤까지 있던 “체아지차” 규정은 없어졌다. 이 역시 내시들에 대한 급부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六典條例』권2 吏典 內侍府

尙膳 二員 (從二品) 尙醞 一員 (正三品) 尙茶 一員 (正三品) 尙藥 二員 (從三品) 尙傳 二員 (正四品) 尙冊 三員 (從四品) 尙弧 四員 (正五品) 尙帑 四員 (從五品) 尙洗 四員 (正六品) 尙燭 四員 (從六品) 尙烜 四員 (正七品) 尙設 六員 (從七品) 尙除 六員 (正八品) 尙門 五員 (從入品) 尙更 六員 (正九品) 尙苑 五員 (從九品)

 

내시들 외에 이예(吏隷)가 서원(書員)이 2인, 사령(使令)이 1명 소속되어 있음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이예란 중인 신분의 아전(衙前)과 하례(下隷)를 가리킨다.

『육전조례』는 소속 이예까지 밝히고 있어서 이들을 존재와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다른 관서에 비해서 내시부는 이예의 수효가 매우 적다. 그 까닭은 내시들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액정서(掖庭署)가 잡일을 보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 직장(職掌)에 대한 규정이 뒤따른다.

『六典條例』권2 吏典 內侍府 職掌

大殿長番 (無定數) 岀入番 (四十二) 內殿出入番 (各十二 ○垂簾時加二) 世子宮長番 (無定數 ○大殿長番兼) 出入番 (十二) 嬪宮出入番 (八) 外宮出入番 (各四 ○儲慶宮·大嬪宮·延祜宮 各二) 對客 (四 ○掌接賓隨時有無) 長番致仕 (例付對客) 出入番致仕 (例付額外對客 無定數 而只以六窠 輪回受祿) 敎官 (二 ○掌內學徒)

敎訓 (二 ○掌外學徒) 各處上直小宦 (九十)

 

직장이란 맡아 하는 일, 곧 직임이란 뜻으로, 내시들이 배치되는 처소와 그 인원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것은 『대전통편』에서 새로 첨부돼 들어온 부분인데 『육전조례』에서는 이것을 직장으로 조항을 분리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표 4. 『육전조례』내시부 직장조의 내시부 구성>

 

 

장번

출입번

실수

비 고

대전(大殿)

무정수

42

42

 

내전(內殿)

 

각 12¹

50

¹ 수렴청정을 할 때는 둘을 더함

세자궁(世子宮)

무정수²

12

12

² 대전의 장번이 겸함.

빈궁(嬪宮)

 

8

8

 

외궁(外宮)

 

각 4³

34

³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은 각 2

대객(對客)*

4

4

*장번(長番) 치사(致仕)로 임명

액외 대객

(額外對客)*

(6)

 

*출입번치사(出入番致仕)로 임명

정수가 없음, 6과를 윤회 수록(受祿)

교관(敎官)*

 

2

2

*내학도를 관장함.

교훈(敎訓)*

 

2

2

*외학도를 관장함.

각처 상직 소환

(各處上直小宦)

90

90

 

소계

무정수

176

244

 

   

대전의 장번이 정해진 수가 없고, 출입번이 42인 것, 세자궁의 장번은 정수가 없으며 대전의 장번이 겸하는 것, 빈궁의 출입전이 8인 것 등은『대전통편』과 같다. 그런데 『대전통편』에서는 왕비전에 출입번이 12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전조례』에서는 “왕비전”이 “내전(內殿)”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내전이란 왕비전과 두 왕대비전 및 대왕대비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비는 물론 고종비인 명성왕후(明成王后)이고, 두 왕대비전이란 헌종의 계비인 명헌왕후(明憲王后)와 철종의 비인 명순왕후(明順王后)이며, 대왕대비는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로서 익종(翼宗)의 비이다. 익종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로서 순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하는 등 의욕적으로 왕자(王者) 수업을 하다가 수물 두 살로 요절한 비운의 인물이다. 그 아들이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어 헌종이 되면서 왕으로 추존되어 익종이란 묘호를 얻었다. 그 비인 신정왕후가 흥선대원군과 연결되어 그 아들 명복을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으로 지명하였고, 고종 초년에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여기서 수렴할 때는 둘을 더한다는 것은 이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그러니까 내전이 넷이 되므로 각 12명의 출입번을 주면 모두 48명의 출입번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에는 둘을 더하므로 네 내전에 도합 50명의 출입번을 두게 된다.

 

그 다음『육전조례』에는『대전통편』에 없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이 더 있다.

우선 외궁(外宮)에도 각각 출입번을 넷씩 둔다는 내용이다. 외궁이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祜宮)을 꼽는 것으로 보건대 우선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왕과 왕비의 위패는 종묘에 모시지만, 후궁의 위패는 별도의 사당을 지어 모신다. 그 가운데서 그 아들이 국왕으로 등극하게 된 후궁의 사당은 격을 높여서 ‘궁(宮)’자를 붙였다.

고종 초년에는 그렇게 궁자가 붙은 사당으로 위 셋 외에도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이 있었다.

저경궁은 선조의 후궁이자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생모인 인빈(仁嬪) 김씨의 사당이요, 대빈궁은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유명한 희빈(禧嬪) 장씨의 사당, 연호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영조의 첫 아들로 요절하여 나중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된 효장(孝章)세자의 생모인 정빈(靖嬪) 이씨의 사당, 육상궁은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인 숙빈(淑嬪) 최씨의 사당,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된 장조(莊祖), 곧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暎嬪) 이씨의 사당, 경우궁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綏嬪) 박씨의 사당이다.

(홍순민, 20004. 1.  「日帝의 植民 침탈과 景福宮 훼손 -통치권력의 상징성 탈취- 」

『문명연지』제5권 제1호 pp.5~34 한국문명학회)

 

이러한 외궁들에도 출입번 내시를 각각 네 명씩 두었는데,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은 좀 격을 낮추어 두 명씩만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궁에는 위의 여섯 사당들만이 아니라 수진궁(壽進宮), 명례궁(明禮宮),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등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수진궁은 주인 없는 신주들을 모아서 제사지내는 곳이요, 명례궁은 왕비의 내탕(內帑)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요, 용동궁 역시 재원으로서 토지를 관리하여 왕실 구성원의 내탕(內帑)을 대던 곳인데 고종 초년에는 신정왕후의 내탕을 댔다. 어의궁은 인조의 잠저로서 조선후기에 별궁(別宮)으로 쓰이던 곳인데 이것 또한 재원으로서 토지를 관리하여 왕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내탕을 담당하였는데 고종 초년에는 당시 왕대비인 헌종의 계비 명헌왕후(明憲王后)의 내탕으로 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궁방들도 당연히 누군가 관리하였을 것이니 그 관리자는 당연히 내시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외궁에는 이러한 네 궁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출입번 내시를 배치한 외궁은 모두 열이 되는데, 그 가운데 세 외궁은 둘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넷씩 배치한 것으로 본다면, 외궁에 배치된 내시의 총수는 34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객이란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에서 온 사신이나 궁궐에 들어온 재상을 접대하는 일을 맡은 대객당상이라 하는 내시이다. 대객은 넷이지만, 외국에서 늘 사신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신이 올 때만 두었다.

치사(致仕)란 나이가 차서 벼슬살이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치사한 장번 내시를 대객당상에 임명하는 것이 규례였다. 치사한 출입번 내시는 정원 외의 액외(額外) 대객당상에 임명하는 것이 규례였다. 그들의 경험을 살려 활용하려는 뜻이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액외 대객에게 제 몫의 녹을 전부 주기는 어려웠으므로 여섯 자리의 몫을 떼어 여러 명의 출입번으로 근무하다 치사한 내시들이 돌아가며 녹을 받도록 하였다.

 

내시들이 맡는 일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 가르치는 직책이 교관(敎官)과 교훈(敎訓)이다. 교관은 내학도(內學徒)를 관장하고 교훈은 외학도(外學徒)를 관장한다.

(『영조실록』권88, 영조 32. 10. 계유

內侍則入學者自有敎官 而其外設東西敎訓 內侍府作祿二窠 授祿而訓之 倣童蒙敎官之義 而即無職而有祿也)

 

내학도는 궁궐 안에서 일을 배우고 익히는 어린 내시를 가리키고, 외학도는 궁궐 밖에서 배우는 내시를 가리키는 듯하다. 교관과 교훈은 각각 둘이 있는데 관직이라기보다는 두 몫의 녹을 만들어 녹을 주면서 내시들을 가르치게 한 것이다.

 

이상 자기 맡은 일이 정해져 있는 내시들 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은 하급 내시로서 여러 처소에서 근무하는 소환이 90명이라는 점은 『육전조례』『대전통편』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 뒤 이어 대전승전색(大殿承傳色)은 6원, 가승전색(假承傳色)은 2원, 내시부의 유사(有司), 도찰(都察), 부찰(副察)이 각 1원, 도설리(都薛里)가 3원이 있다고 나온다.

<『육전조례』/ ○大殿承傳色 六員 假承傳色 二員 府有司·都察·副察 各一員 都薛里 三員 (大小禮各差備 禮曹磨鍊) >

 

이들이 크고 작은 예식에 참여할 때의 차비(差備)는 예조에서 마련한다.

승전색이란 국왕의 최측근에서 말을 전하는 내시이고, 가승전색이란 승전색이 추가로 필요한 특별 상황에서 임명되는 승전색이다. 승전색은 내시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 요직이요, 상위의 직임이라고 하겠다. 이는 장번 내시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시부의 유사, 도찰, 부찰은 내시들을 총괄 지휘하는 내시부의 관리직이다. 도설리는 각 처소에 배치된 설리들을 지휘하는 직임이겠다.

 

뒤이어 궁위령(宮闈令)은 상선, 상온, 상다, 상호, 상세 등을 돌아가며 종묘(宗廟) 대제(大祭), 영녕전(永寧殿) 춘추 대제, 경모궁제(景慕宮祭)에 뽑아 정한다는 규정이 나온다.

(『육전조례』/ ○宮闈令 以尙膳 · 尙醞 · 尙茶 · 尙弧 · 尙洗 輪囘 宗廟大祭 (親行則六 攝行則三 朔望則各二) 永寧殿春秋大祭(二) 景慕宮祭 (一) 差定 )

궁위령이란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셔놓은 궤-주독(主櫝)에서 신주를 내고들이고 하는 일을 맡은 제관인데, 주로 내시가 맡았다. 종묘대제에는 국왕이 직접 지낼 때는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때는 3, 초하루 보름에 지내는 정기 제사 때는 2, 영녕전의 춘추 대제 때는 2, 경모궁 제사에는 1을 뽑는다.

 

대전승전색, 가승전색, 내시부의 유사, 도찰, 부찰, 도설리와 궁위령 등은 내시들이 맡는 직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직임들은 앞의 대전장번 혹은 출입번 내시들이 맡는 특별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근무하는 내시의 수효를 따질 때는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다.

 

육전조례』의 직장조에 나오는 출입번 내시의 최대 인원은 그러니까 대전 42, 내전 50, 세자궁 12, 세자빈궁 8, 외궁 34, 대객 4, 교관 2, 교훈 2, 소환 90 하여 도합 244이다. 여기에 정해진 수가 일정치 않은 장번이 더 있다. 장번의 수효는 앞 절에서『대전통편』단계에서 대략 20쯤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니 여기서도 그 정도로 보아 244에 더하면 근무하는 내시의 수효는 264쯤 된다.

 

 

이상과 같이『육전조례』단계의 근무 내시의 총수를 산출해 나온 수치 264는 『대전통편』단계의 수치 184보다 80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를 80년 사이에 80여명의 내시가 더 근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늘어난 이유로는 우선 『대전통편』에서는 왕비전 12로 되어 있던 것이 『육전조례』에서는 내전으로 바뀌어 이를 50으로 본 데서 38이 증가된 점과 『대전통편』에는 없던 항목으로 외궁에 34, 대객 4, 교관 2, 교훈 2이 추가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 곧 왕비전 외의 대비전, 왕대비전, 대왕대비전이나 외궁 등은 수시로 변동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에 따라 근무 내시의 수효가 변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 내시의 수효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육전조례』단계의 근무 내시의 수를 264로 보더라도『성호사설』의 내시의 수 335보다 71이 적다. 『경국대전』,『대전통편』그리고 『육전조례』의 내용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국대전』의 140, 『대전통편』의 184, 『육전조례』의 264라는 수치는 나름대로 일관된 흐름에서 나온 수치들로서 근무 내시의 총수를 가리킨다. 경국대전과 대전통편 사이 중종 12년 및 인조 14년 실록 기사의 161이나 160이라는 수치도 이러한 법전의 수치들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성호사설』의 335라는 수치는 법전의 수치들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과연 법전과 같이 근무내시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재야의 성호 선생이 얻은 정보로서 법전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법전의 수치들이 근무내시의 총수를 가리키는 데 비해서 성호사설의 수치는 당시에 존재하던 내시들, 곧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내시들까지 포함한 수치로 생각된다. 근무하는 내시 외에 그 만큼의 내시들이 후보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맺음말

 

내시는 정규 관원과 같은 관품(官品)을 받는 관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내시는 분명 공인(公人)이다.

내시는 궁궐에서 감선(監膳), 전명(傳命),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정규관원들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내시는 궁첩(宮妾)과 더불어 국왕이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기에 국왕이 너무 이들만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일반 관료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었고, 왕실의 가노(家奴)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는 사인(私人)과 같은 성격도 지니고 있다.

 

내시들은 일반 관료들과는 달리 과거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사서와 『소학』,『삼강행실』을 시험보아 승급을 시킴으로써 한문 해독 능력과 유교적 소양을 갖추기를 요구받았다.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일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승급과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법전에서 내시들의 관서인 내시부는 정규 관서와 잡직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내시가 정규 관원에 비해서는 낮고, 잡직(雜職)보다는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다.

 

내시는 일반 관원들과 같은 품계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그 최상위 품계는 종2품에 그쳤다. 정2품 정경(正卿) 이상을 내시에게 주지 않으려는 일반 관료들의 의도 때문이었다. 내시들은 일차적으로는 내시부에 소속되었다. 내시부는 종2품 상선에서부터 종9품 상원에 이르기까지 16개의 직급, 59개의 직과(職窠)로 구성되었다. 이 59개의 직과를 체아직(遞兒職)으로 내시들이 나누어 차지하였다.

내시들은 한 사람이 하나의 관직을 일정 기간 맡아 수행하는 일반 정규 관원들과는 달리 하나의 관직에 주어지는 국가의 반대급부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내시의 지위는 정규 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내시들은 대전, 왕비전, 세자궁, 세자빈궁과 각궁 등에 배치되어 승전색, 설리, 주방, 대객당상, 응방, 궁방, 상고, 등촉방, 다인 설리, 감농, 장기, 장무, 화약방, 사약방, 장내원, 문차비 등 다양한 직임(職任)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배치되는 처소의 위계에 따라 다른 직임을 맡았다. 여기서 직급에 주어지는 직과의 수효와 직임의 수효에 차이가 나타나고, 직임의 수효와 그 직임들을 맡아 근무하는 내시의 수효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법전을 비롯한 자료에는 이 직과, 직임, 근무내시의 수효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채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해에 혼란을 겪기 쉽다.

 

조선 초기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내시는 정규 관원인 유품관(流品官)과 분리되어 별도의 직제로 설정되었다. 그 직제는 아직 불안정하여 각 왕대의 정치 상황이나 국왕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경국대전』단계에 와서 그 지위가 법제로 굳어지고, 그 근무 내시의 수효는 140원(員)으로 정해졌다.

그 수효가 조선중기 중종 12년(1517)에는 161으로 조금 늘어 인조 14년(1636)까지 160으로 유지되었다.

 

영조 초년 성호 이익이 저술한『성호사설』에는 내시의 수효가 335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수치는 성호가 수집한 정보로서, 그 시점의 근무 내시의 수효라기보다는 근무하지 않는 내시까지 포함한 당대 현존하는 내시의 총수를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근무하는 내시에 비해 근무하지 않는 내시도 거의 그 정도의 수효가 있어 내시의 충원 자원으로 존재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대전통편』단계에서는 계산 방식이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대체로 184명쯤으로 다시 약 20여 명이 늘었다. 그러다가 말기 『육전조례』에 가서는 264가 되어 약 80명이 늘었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내시의 수효가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대전통편』까지는 없던 근무 처소 항목이 생겨나서 근무 내시의 수효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보자면 근무 내시의 수효에 큰 변동은 나타난 데 기인한다기보다는 파악 방식의 변화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내시들의 위상과 존재 형태, 근무 방식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무 내시의 수효가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시들이 근무하는 궁중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시의 역할이 증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내시의 근무 형태의 변화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대전통편』에 와서 『경국대전』에는 없던 “각처 상직 소환 90”이라는 규정이 나타난 것은 그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육전조례』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경국대전』의 근무 일수를 따져서 품계를 올려주고, 사서와 『소학』,『삼강행실』을 시험보고 하는 규정과, 상책에서 상훤까지 있던 “체아지차” 규정이 없어졌다.

이는 19세기 단계에 와서는 그런 규정들이 실효성을 잃었고, 내시들에 대한 급부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경국대전』에 나타난 내시의 직장(職掌), 인사 관리, 내시부의 구성, 내시의 특성과 위상을 살펴보고,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법전에 나타난 내시 수효의 변천을 추적하였다.

이 작업은 내시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수준이다. 내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앞으로 내시에 대한 국가의 급부 방식과 규모, 내시의 근무 방식과 구체적인 근무 처소 및 직임, 내시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시의 직장 가운데서 전명은 관료제의 정점에 있는 국왕의 명령이 어떻게 하달되고, 관료들의 의견과 업무 보고가 국왕에게 전달되는가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승정원의 승지와 아래로는 액정서의 사알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정치권력 행사의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감선, 수문, 소제 등은 궁궐에서 기거하며 활동하는 국왕과 왕실 가족, 그리고 관료들과 그 밖의 군인, 궁녀 및 하급 일꾼들의 활동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궁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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