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연재 - 16. 人事와 짝 맞추기 16. 인사(人事)와 짝 맞추기 진충귀 왕지 - 보물 1161호 (도평의사사겸의주목사) 일반관원, 사헌부 등 검증 통과해야 제수 왕의 독단인사 허용 안돼 자료적 가치로서 ‘승정원일기’를 말한다면, 백관 이하 모든 인사임용과 관련한 정사 기사가 빠짐없이 실려있다는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는 ‘실록’.. 지켜(연재자료) 2007.11.03
승정원일기 연재 - 17. 조선시대 암호, 군호(軍號) 17. 조선시대 암호, 군호(軍號) ‘은대조례(殷臺條例)’ 의 군호 조항 병조에서 두 글자 정하면 왕이 결재 '화(火)' 등 금기어 썼다 화(禍) 입기도 조선 초기에 도성문과 궁문은 모두 파루(罷漏, 오전 3~5시)에 열고 인정(人定, 오후 9~11시)에 닫도록 하였다. 하지만 남이의 옥사 이후로 예종은 궁문을 해뜰 .. 지켜(연재자료) 2007.11.03
승정원일기 연재 - 18. 대간의 직언은 무죄 18. 대간(臺諫)의 직언(直言)은 무죄 “전하의 지혜만 쓰기 좋아하면 망국....” 왕 질타 사법권까지 행사 조선시대 대간(臺諫)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을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종2품 사헌부 대사헌 이하 정6품 사간원 정언까지가 여기에 해당하였고, 백관을 규찰하며 왕에게 간언(諫言)하는 일이 .. 지켜(연재자료) 200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