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시대' 일제의 교과서 검열 지침 |
(1) 러시아 한국학총서
- 순종황제 병합늑약 서명 거부도 밝혀 - 고종, 강제병합 직전 러' 망명시도 -고종 황제도 거액의 해외비자금 있었다 |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18일 공개한 고이에르 보고서엔
고종이 한일강제병합 직전인 1910년 6월 러시아로 망명하려 했고,
순종도 강제병합에 저항했던 사실을 담고 있다.
또한 고종이 한국을 일본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러·일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러시아 황제에게 사전 전달하려 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가 2008년 펴낸 한국학총서 '러시아인에 비친 조선' 중
상하이 주재 러시아 상무관 고이에르의 1910년 6월 22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이 수상인 박제순과 간도관리사 이범윤, 함경도 의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북쪽으로
도망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려고 한다고 전해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당시 몇몇 사람은 고종의 망명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한 상태였다고.
이 보고서에서 고이에르는 같은 달 중순께 자신을 찾아와
고종의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한국군 대위 현상건(玄尙健)과
애국계몽단체인 서북학회(西北學會) 간부 이갑(李甲)에게 망명 계획을 들었다고 썼다.
고종은 또 친서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러시아가 한일합병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정을 일본과 맺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나는 이를 믿을 수 없으며 폐하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이갑은 고이에르에게 이 친서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자신이 직접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를 황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친서가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러시아가 그해 7월4일 몽골과 한국을 각자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제2차 러일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로
볼 때 친서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10년 작성 러시아 고이에르 보고서
"해외체제 대비 가명으로 예치"
상하이 주재 러시아 상무관 고이에르의 19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이 해외 체재 자금 마련을 위해 가명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했으나 인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망명에 대비해 거액의 비자금을 가명으로 예치해 놨었다는 이야기다.
학계는 고종이 황제에서 물러난 1905년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 항일거점을 만들고자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순종이 강제병합에 저항했다는 사실도 나온다.
고이에르는 이갑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들이 순종을 일진회의 대일병합 청원에 가담하도록 설득했으나
황제가 통곡하며 그런 조치에 서명하느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다고 소리쳤다"고 보고하고
"데라우치가 통감에 임명되면서
통감이 불러주는 대로 법령에 서명하는 친일각료로 구성된 내각이 구성될 것이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 2010.08.18 ⓒ 세계일보, 연합뉴스
(2) 日帝, 침략은폐 위해 '倂合' 용어 지어내 |
외무성 정무국장 회고록, "병탄(倂呑)은 침략적이어서 못쓴다"
안중근 의사 처리놓고 日 수뇌부 비상한 암투
"어떻게해서든 안중근 사형시켜라, 뤼순서 재판 배경"
구라치 테쓰기치 日외무성 정무국장 회고록
(서울=연합뉴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으로부터 최근 입수한 구라치 테쓰기치 (倉知鐵吉.한일병합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의 회고록『한국병합의 경위(韓國倂合ノ經緯)』. 2010.8.17 |
한.일 강제병합 당시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倂呑,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 제 것으로 만드는)'
하면서도 침략적인 의도를 은폐하려고 '병합(倂合)'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사실이
8월17일 공개됐다.
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 사건 이후
안 의사를 어떻게해서든 사형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했고,
이 과정에서 외무성측과 '한국황제의 사주사건'으로 조작해 조기 병합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군 및 통감부측간에 내부암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합뉴스가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으로부터 최근 입수한
구라치 테쓰기치 (倉知鐵吉, 한일병합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의 회고록
『한국병합의 경위(韓國倂合ノ經緯)』를 통해 통해 드러났다.
회고록은 일본 '외무성조사부제4과(外務省調査部第四課)'가 1939년(昭和 14년11월)에
`비(秘)'문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건이 2010년 6월 일본의 한 서점에서 출판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 사이트에 의하면 일본 국회도서관이나 도쿄도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7개 도서관에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돼있다.
회고록은 "한국을 일본에 합병한다는 의논은 세상에 널리 주장됐지만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었다"며
"마치 회사 합병과 같이 일.한 양국이 대등하게 합동한다는 사고방식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같은 연합국적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문자도 '합방(合邦)' '합병(合倂) 등 여러가지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무라 외상은 한국은 완전히 일본 내에 포함된 것이며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도 없어진다는 생각이었다"면서
"'합병'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고 그렇다고 '병탄'이라고 해버리면 침략적이라서 또한 쓸 수 없다"고
술회하고 "여러 고심끝에 나는 지금까지 사용된 일이 없는 '병합'이라는 단어를 안출했다"고
조어(造語) 사실을 공개했다.
회고록은 "'병합'이면 다른 영토를 일본제국 영토의 일부로 삼는다는 의미가 '합병'보다도 강하다"며
"그 이후로는 '병합'을 공문서에 사용했으며 맨 처음 사용한 것은 대한(對韓)방침서"라고 밝혔다.
특히 "'병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논란이 일어나는건 필연적이었으므로
나는 조용히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면서
"가쓰라 총리 등은 대한방침서를 읽을 때 가끔 '병합'을 '합병'이라고 읽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과 관련, 회고록은
"조사결과 도쿄에서 일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대규모가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약간의 불온 한인 등이 계획해 만주에서 결행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며
"뤼순(旅順) 법정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처분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해,
이제 가능한 한 사건을 조그맣게 취급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한일강제병합 부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대표들이 8월12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병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일본 정부는 안의사를 반드시 사형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만일 안의사를 도쿄로 데려가 심리할 경우 당시 사법부의 분위기에서는 사형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이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구라치 정무국장을 만주로 보내 사건을 축소킨 뒤
뤼순 현지에서 처리토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군과 통감부측은 이번 사건을 조기병합의 명분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 황제가 사주한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주 일부 일본인중에는 이토공 암살을 한국황제가 사주했다고 하고
이를 이유로 단번에 병합을 단행해야 한다며 무리해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며
"한국 주류군 참모장인 아카시 소장이 달려왔고 검사측에서도 나카가와 이치스케 검사장이 오고
한국어가 가능한 통감부 관계자도 왔다"고 밝히고
"이들은 뤼순에 체재하면서 안의사를 감시하며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려고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나로서는 정부가 병합의 대방침을 결정한 이상 가장 적당한 시기를 고르는 일이 필요하고
무리해 병합을 강행하는 것은 단연 불가하다고 믿었으며
시라니 민정장관과 히라이시 고등법원장 등도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 반대했고
단호히 외부압력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이토공 암살사건을 이용해 병합을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끝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일 국민대 명예교수는 1920년 고마쯔 미도리(小松綠)가 발간한 '조선병합의 이면'이라는
책에도 일본이 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한 구라치의 진술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구라치는 1913년
당시 외무성에서 조선통감부에 파견된 고마쯔 미도리에게 '각서'를 전달했고,
고마쯔 미도리는 이를 토대로 1920년 '조선합병의 이면'이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책자에 각서도 첨부했다.
한 교수는 또 1950년 4월 일본에서 발간된 '외교사화 제4집'에도
일본이 병합 용어를 만들어 낸 배경에 대해 구라치가 술(述)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일본이 '병탄'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제성을 은폐하기 위해
'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못 사용돼온 병합이라는 용어를 병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라치 테쓰기치는 일본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시대의 외교관으로 조선통감부 서기관을 거쳐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병합을 위한 외교문서를 준비한 인물이다.
- 2010/08/17 (c)연합뉴스.
(3) 日, '조선어 말살' 강제병합 전부터 준비 |
일제가 1930년대 말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어 말살 정책'이
사실상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제 강점기의 어문(語文)교육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허재영 단국대 교수는
"강제병합 이전인 통감시대에 나온 교과서와 교육정책, 관보 등을 살펴보면
일제가 이 당시부터 이미 조선어 말살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16일 밝혔다.
통감시대(統監時代)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統監府)의 감독을 받던
1906년부터 1910년 8월 강제병합 직전까지를 말한다.
허 교수에 따르면 이 당시 통감부는 한일강제병합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어문 교육과 교과서 침탈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필수 교과로 삼고 조선어(한국어)보다 더 많이 가르치도록 했고
일부 교과서는 아예 일본어로 교과서를 만들었다.
한일강제병합을 준비하는 단계였던 만큼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열도 이 당시부터 많이 자행됐다.
허 교수가 최근 수집해 내놓은 일제의 1909년 교과서 검정 기준에는
'편협한 애국심을 말하는 내용' '일본과 기타 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
'비분한 글로 최근의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 등이 모두 통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출판물에 대한 금지 및 압수 조치도 많아
'20세기 조선론' '금수회의록(안국선)' '면암(최익현)선생 문집' 등이 모두 금지ㆍ압수 처분을 받았다.
'민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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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특히 조선어 말살 정책의 단초로 이른바 '일선한(日鮮漢) 혼합 문체'를 들었다.
'일선한 혼합 문체'란 개화기 때 썼던 국한문 혼용체와 같이 주요 낱말은 한자로 쓰고 거기에 토(吐)를 달되,
일본어 가나 문자와 한글을 함께 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조선의 역사'를 써야 할 대목에서 '朝鮮ノ(의)歷史'라고 쓰는 식이다.
허 교수는 "이런 '일선한 혼합 문체'는 통감시대 관보에서 무척 자주 보인다"고 지적하고
"강제병합 이후에는 민적지침(民籍指針, 인구조사 지침서)을 비롯한 교육용 도서에 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체는 후일 조선어를 말살시키고 일본어로만 통치할 수 있도록
당시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익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 2010/08/16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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