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및 범위
잘 알다시피 자연은 인류와 오랫 동안 생활해 오면서 관계한
가지각색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류에게 귀중한 재산이다.
이중에서 천연기념물이란, 학술상 귀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한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을 말한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우리민족이 만들어낸 국보, 민속예능과 같은
문화재처럼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천연기념물이 학술적·문화적 시점에서 출발한 자연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는 생태계를 배려한 지속적 활동이 중요하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문화재가 어디에 있든지 종교, 민족, 영토에 관계없이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 연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보호 및 활용정책을 통해
한국의 자연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천연기념물은 역사의 증인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자연이 만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사(自然史)>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 천연기념물은 일본의 풍토와 문화를 키워온 자연, 즉 자연지(自然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셋째, 천연기념물은 일본인과 자연과의 관계 또한, 심상풍경에 빠질 수 없는 <문화사(文化史)>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천연기념물은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제도와 지정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천연기념물의 지정 건수는 총 980건이고
이중 특별천연기념물이 75건이다.
분야별 지정건수(특별천연기념물)를 보면 동물 192건(21건), 식물 539건(30건), 지질/광물 226건(20건), 천연보호구역 23건(4건)이다.
명승 지정 기준은 공원, 정원, 교량, 축제(築堤)와 화수, 화초, 단풍, 푸른나무(綠樹) 등이 자생하는 장소
그리고 조수, 어충(魚蟲) 등이 서식하는 장소, 암석, 동굴, 협곡, 폭포, 계류, 심연호소, 습원, 부도(浮島),
용천, 사구, 사취, 해안, 도서, 화산, 온천,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전망지점 등의 분류 중
일본 국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은 풍치경관이 우수한 것,
명승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과 인문적인 부분은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한다.
특별명승 지정 기준은 명승 중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지정한다.
동물의 지정기준은
①일본 특유의 동물로 그 동물 및 서식지,
②특유 종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유명한 동물로 그 보존이 필요한 종 및 서식지,
③자연환경이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 군집, ④일본에 특유한 가축동물,
⑤가축 이외의 동물로 해외, 일본에 이식되어 현재 야생의 상태에 있는 저명(著名)한 종 및 그 서식지,
⑥특히 귀중한 동물 표본 등이다.
식물의 지정기준은
①거목, 명목, 기형목, 재배식물의 원목, 병목(竝木), 사총(社叢), ②대표적 원시림, 희귀한 산림식물상,
③대표적인 고산식물대, 특수암석지 식물군락, ④대표적인 원시야생식물군락,
⑤해안 및 모래지역 식물군락의 대표적인 종/서식지,
⑥이탄(泥炭) 형성 식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종/서식지,
⑦동굴에 자생하는 식물군락, ⑧지천(池泉), 습원, 호소(湖沼), 하천, 바다 등의 진기한 수초류, 약류,
소태(蘇苔)류, 미생물 등이 서식하는 지역, ⑨착생초목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암석 또는 수목,
⑩현저한 식물분포 한계지역, ⑪현저한 재배식물의 유생지(由生地) 등이다.
지질광물 지정 기준은
①암석, 광물 및 화석의 출산(出産)상태, ②지층의 정합 및 부정합,
③지층의 고곡(袴曲) 및 행위상(幸衛上), ④ 생물의 활동에 따른 지질현상,
⑤지책(地責)단층 등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식 담병(飾餠), ⑥동굴, ⑦암석의 조직,
⑧온천 및 그 침전물, ⑨풍화 및 침식에 관한 현상, ⑩유기공 및 화산활동에 의한 것,
⑪빙설상의 영력力에 의한 현상, ⑫특히 귀중한 화석, 광물 및 화석의 표본 등이다.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보호해야하는 천연기념물의 대표적인 지역을 지정하고
특별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선정한다.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활용
유럽에서 유래한 천연기념물 제도가 일본에 도입된 것은
1906년(명치 39)에 미요시 마나부 박사가 명목(名木)의 보존에서 출발하였고 1919년(대정 8)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앵초자생지를 포함한 9건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의 천연기념물은 보존연구에 바탕을 두고 지정과 관리를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도 엄격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구치현(山口) 반딧불이(Luciola cruciata : ゲンジホタル) 발생지의 하천공사를 반딧불이 보호공법을 적용 오랜 시간동안 행해진바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훼손된 천연기념물의 생육 · 생식환경을 정비하고 동물 보호 증식, 거목의 수세회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고시마현(鹿島)의 거수(巨樹 : 고목)의 보호나 효고현(兵庫) 도요오카의 황새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御前崎)의 바다거북 및 그 산란지의 경우는
지방단치제나 지역주민들과 공조를 통한 보존정책을 만들어 가는 사례인데
최근 이런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의 보호 · 활용은
천연기념물의 소유자나,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문화청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천연기념물의 현황에 대해서 서술했는데
일본의 천연기념물 보호정책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제도적 측면에서 특별천연기념물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실질적 차이는 천연기념물의 지정 건수와 보존 및 활용마인드다.
최근 우리나라도 명승과 노거수 등 새로운 천연기념물의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관리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화 갯벌 등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천연기념물 보존정책이 규제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차원의 정책보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천연기념물의 지정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마인드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 백운기, 국립중앙과학관 학예연구관
- 문화재청, 월간문화재사랑,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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