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100년...'간도를 되찾자'
오늘(2009-09-04)은 일제와 청나라가 조선을 배제한 채 만주 일대를 중국 영토로 인정한
통일 후에 대비해 이 간도 협약이 무효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자는 운동이 전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간도는 백두산 북쪽 만주지역 일대로, 현재 중국의 지린성과 하얼빈까지 포함하는 옛 고구려 영토이다.
1771년 프랑스의 수학자 본이 제작한 지도에도 조선 영토에 간도가 들어가 있다.
미개척지였지만 1870년 함경도에 대 기근이 발생해 조선인들이 간도로 옮겨가 개척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름 석자를 새긴 말뚝을 박아 자신의 땅임을 표시하는 모습과
봄 농사를 준비하는 조선 농민의 사진도 남아 있다.
[인터뷰: 육락현,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대표]
"이주해서 개간한 땅인데 엄청 넓기 때문에 내땅이라고 표시하면 내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조선을 무시한 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오늘의 국경선이 확정되고 말았다.
1712년 숙종 38년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조선과 청나라 간 국경을 나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일본이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토문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을 무시하고
두만강이라는 청나라의 주장을 인정하고 만 것이다.
1969년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이 50부만 발행했던 간도 영유권 관련 책자에는
간도 협약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 제3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간도는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중국 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없으며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외교부는 최근 간도협약 무효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양한 국제법적 이슈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간도협약 100년이 되기 전에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100년 시효를 주장하는 이들과 시효란 있을 수 없다는 이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육락현,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대표]
"중국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중국 땅 되버리고
우리가 주장하면 지금 세대 아니라 다음 다음 세대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간도협약 100년을 맞아 통일 시대까지 내다보자며 간도 되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사적 고증을 통해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를 파악하고
간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킬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09-09-0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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