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가며(자료)

발병부(發兵符)와 유서(諭書)

Gijuzzang Dream 2008. 10. 13. 17:35

 

 

 

 

 

 정조 임금이 내린 유서(諭書)

 

 

 

 

 

정조 임금이 내린 군사 지휘권에 관한 명령서, 즉 ‘유서(諭書)’는 세로 56.9㎝, 가로 80.3㎝의 크기로

1798년(정조 22) 음력 12월 1일 정조가

황해도 관찰사 이의준(李義駿)1에게 밀부(密符)와 함께 내린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 · 절도사 · 방어사 · 유수(留守) 등이

왕명이 없이 스스로 군사를 움직이거나 간계에 의해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밀부(密符)의 제도가 있었다.

밀부는 제1부(符)부터 제45부까지 있는데,

가운데를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은 부임하는 관원에게 주고 왼쪽은 대궐에서 보관하였다.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군대를 동원해야 할 때 명령서인 교서(敎書)와 함께 왼쪽 밀부가 내려오면

해당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른쪽 밀부와 맞추어 본 후 틀림이 없을 때

비로소 왕명임을 의심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조선 전기의 발병부는 그 형체가 둥글며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이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모도관찰사(某道觀察使) · 절도사(節度使)'라고 쓰며

여러 진(鎭)은 진의 이름[鎭號]을 쓰게 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의 밀부의 형체는 원형인데

한쪽 면에는 몇 번째 부[第幾符]인지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어압(御押)하여 가운데를 가른 후

오른쪽 편은 해당 관찰사 · 통제사(統制使) · 수어사(守禦使) · 유수 · 절도사 ·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고

왼쪽 편은 대궐에 보관하였다.

 

무릇 발병(發兵) · 응기(應機) 등의 일에 있어 밀부를 합하여 간모(奸謀)를 방지하는 것은

모두 부임할 때 오른쪽 밀부와 함께 받은 유서에 의해 거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유서는 유서식(諭書式)에 해당 관원의 직함과 성명 그리고 연 · 월 · 일만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유서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1596년(선조 29) 2월 16일에 4도 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로 임명된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유서는

한 방면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유서식과는 약간 다르다.

생략된 부분과 변형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러나 1800년(정조 24) 2월 27일에 황해도 병마절도사 이성묵(李性黙)에게 내린 유서와

1870년(고종 7) 3월 18일에 행수원유수(行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에게 내린 유서 등은

모두 유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유서에는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찍었다.

유서는 그 관원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으로서 유서통(諭書筒)에 넣어 항상 지니고 다녔다.

유서와 밀부는 조선시대 군사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다른 고문서에 비해 현존하는 수량이 적은 편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권4, 병전, 부신조(符信條)
- 『대전회통』권4, 병전, 부신조(符信條)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1989, 지식산업사)

 

 


< 대전회통(大典會通) >

 

1865년(고종 2)에 『대전통편(大典通編)』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더하여, 정리한 조선왕조 최후의 통일 법전으로

6권 5책, 목판본이다.

『대전회통』은 고려 말 이래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수 있다. 1면은 10행이고 매 행은 20자이며, 할주(割註)는 2행으로 짜여 있다.

 

체제는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전(工典)의 육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그 뒤의 『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수록하였다.

 

즉,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을 가장 앞에 쓰고 원(原)이라 표시하였다.

『속대전』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속(續)으로 표시하였다.

다음에 『대전통편』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속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증(增)으로 표시했으며,

마지막으로『대전회통』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을 보(補)라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대전회통』을 통해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육부 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법제에 비추어볼 때, 행정 · 입법 · 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 사회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전회통』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전(吏典)이 내명부(內命婦) · 외명부(外命婦) · 경관직(京官職) · 봉조하(奉朝賀) 등 31개 항목이며,

호전(戶典)은 경비(經費) · 호적(戶籍) · 양전(量田) · 적전(籍田) 등 29개 항목,

예전(禮典)은 제과(諸科) · 의장(儀章) · 생도(生徒) · 오복(五服) · 의주(儀註) 등 62개 항목으로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 · 잡직(雜織) · 외관직(外官職) · 토관직(土官職) 등 53개 항목,

형전(刑典)은 용률(用律) · 결옥일한(決獄日限) · 수금(囚禁) · 추단(推斷) · 금형일(禁刑日) 등 39개 항목, 공전(工典)은 교로(橋路) · 영선(營繕) · 도량형(度量衡) · 원우(院宇) · 주거(舟車) 등의 14개 항목,

그리하여 총 228개 조목을 육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하였다.


『대전회통』은 1870년(고종 7)에 보간(補刊)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4회 인간(印刊)되었다.

그 뒤 1907년 민간인 장도(張燾)에 의해 반 양장으로 출판되기도 했으며,

1913년 조선고서간행회에 의해 양장으로, 1938년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의해 양장으로 출간된 바 있다. 1960년에는 고려대학교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 의해 국역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1. 고종실록
2.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박병호, 1974, 법문사)
3. 전시안내도록『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2007)
4.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유물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유물탐구편 에서

 

 

 

 

 

 

  1. 이의준(李義駿) : 1738(영조 14)∼1798(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명(仲命). 택(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량(顯良)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휘중(徽中)이며, 어머니는 서종옥(徐宗玉)의 딸이다. 1773년(영조 49) 증광문과 병과 급제자에 상준(商駿)으로 되어 있어 상준은 초명, 의준은 개명으로 생각된다. 부교리 · 종성부사 · 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1798년(정조 22) 황해도관찰사 재직 중 병사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