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가며(자료)

<사극> 왕과 나 - 김처선은 누구?

Gijuzzang Dream 2007. 11. 2. 17:40

 

솔직히 예전에는 잘 보지않던 사극...

일부러 요즘은 챙겨봅니다.

왜요? 샘들도 다 그러실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사극을 역사로 이해하는 많은 위험요소들....

대체 뭐가 다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

픽션이라지만 허구는 어디까지? 정사(正史)와의 차이는 과연?

이러면서, 왕조실록 앞에 놓고 체크(?)하면서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사극은 

그 시대에 대한 바른 역사 알아가기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왕과 나>라는 내시 이야기가

아마도 이 가을, 겨울내내 이어질 것 같아

이왕이면, 제대로 알아보자 싶었습니다.

인물들로 엮어지는 세조-예종-성종-연산군의 시대를....

 

우선, 김처선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니, <김처선>에 대해 50개의 항목이 검색이 되더군요.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정리해보면서 ...

 

 

 

요새 가을냄새 물씬물씬 풍겨오는데...

 

아주 상당히 오래된 예전의 가을날,

밤늦게까지 클래식기타를 연습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슈베르트의 '밤과 꿈'을 외워 참 열심히도 연주하느라

그해 가을이 행복했던 적이 아련히 생각나서

그래서 그 음악으로 올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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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참조>

조선왕조실록 (김처선 - 총 50회의 내용 검색됨)

1

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3일(병신)

허후, 이세문, 유형 등을 각기 다른 장소에 안치하고 김처선을 석방하도록 의금부에 전지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후(許詡)를 거제에 안치하고, 이세문(李世門)을 삼척에 안치하고, 유형(柳亨)을 고성에 안치하고, 윤광은(尹匡殷)은 간성(杆城)에 안치하고, 영해(寧海)에 안치한 김처선(金處善)을 석방하라.” 하였다.

【원전】 6 집 627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2

단종 13권, 3년(1455 을해 / 명 경태 6년) 2월 27일(계묘)

금성대군 이유 등의 고신을 거두고 엄자치 등 환관을 외방에 유배시키다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약(洪約),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김옥겸(金玉謙), 최영손(崔泳孫), 허축(許逐), 홍형로(洪亨老), 홍이로(洪利老), 홍구성(洪九成), 최인(崔仁), 홍오봉(洪五峯), 홍원효(洪元孝), 홍적(洪適), 홍승(洪昇), 이문(李聞), 진유번(陳有蕃), 최자척(崔自陟), 강종산(姜從山)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고,

 

전농시(典農寺) 종 목효지(睦孝智)는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는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김충(金忠), 최습(崔濕), 이귀(李貴), 인평(印平), 유대(柳臺), 박공(朴恭), 윤기(尹奇), 박윤(朴閏), 김득상(金得祥), 이춘(李春), 정복(鄭福), 길유선(吉由善), 정존(鄭存), 최찬(崔粲), 조희(曹熙), 문한(文漢), 유진(劉進), 문중선(文仲善), 김혁(金革), 유한(柳漢), 김결(金潔), 오율산(吳栗山), 안우상(安遇祥), 황사의(黃思義), 이간(李澗), 한존(韓存), 이효지(李孝智), 박존수(朴存壽), 이강(李崗), 오선(吳善), 황경지(黃敬之), 최잠(崔涔), 김종직(金從直), 김덕공(金德恭), 김처선(金處善), 최치돈(崔致敦), 이귀존(李貴存),·서의(徐義), 화계산(化繼山), 김흡(金洽), 이득무(李得茂), 김득손(金得孫), 최석강(崔碩江), 강희경(姜希敬), 김효손(金孝孫)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여기(女妓) 초요갱(楚腰䡖)은 장(杖) 80대를 때리도록 하라.”하고,

 

또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표국(司豹局), 책방(冊房), 궁방(弓房), 보루각(報漏閣)을 혁파하여 각각 유사(有司)에 붙이고,

환관으로 하여금 맡아 보지 말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엄자치 이하 수십 인을 외방에 유배시키니, 시의(時議)가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

【영인본】 7책 15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3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8월 18일(기유)

관노로 영속한 한존, 김처선, 김흡 등의 석방을 명하다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숙천(肅川)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한 한존(韓存), 전의(全義)의 관노로 영속한 김처선(金處善), 김흡(金洽), 천녕(川寧)의 관노로 영속한 최치돈(崔致敦), 성천(成川)의 관노로 영속한 이귀존(李貴存), 임천(林川)의 관노로 영속한 이득무(李得茂), 문경(聞慶)의 관노로 영속한 강희경(姜希敬), 은진(恩津)의 관노로 영속한 김효손(金孝孫)을 석방하여 보내라.” 하였다.

【원전】 7 집 21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4

세조 10년 갑신(1464, 천순 8) 6월 27일(기유)

시종하지 못한 환관 안충언, 이존명 · 김처선에게 곤장을 때리다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는데, 환관(宦官) 안충언(安忠彦), 이존명(李存命), 김처선(金處善) 등이 미처 시종(侍從)하지 못하니, 모두 곤장으로 때렸다.

【원전】7집632면【분류】*왕실-행행(行幸)/ *왕실-궁관(宮官)/ *사법-행형(行刑)

5

세조 11년 을유(1465, 성화 1) 9월 3일(정미)

김처선, 이운, 최해 등을 국문하게 하다

초어스름에 급히 승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환관 김처선(金處善)이 시녀(侍女)를 데리고 경도(京都)에 가다가 취하여 중로에 누웠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나인(內人)은 비록 지친(至親)이라도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법인데, 그 형 박반자(朴般者)로 하여금 가서 방문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것을 국문하라.”하였다.

 

승지 이영은(李永垠), 오응(吳凝)이 김처선의 술 마신 연유를 국문하니, 김처선이 말하기를,

“처음에 주방(酒房)에 이르러 이운(李芸)을 만나서 마시고, 또 최해(崔海)를 진무(鎭撫) 이윤(李掄)의 막사에서 만나서 탁주 한 그릇을 마시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처선, 이운, 최해, 박반자는 경도로 보내어 단단히 가두고 이윤은 추핵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7 집 70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6

세조 11년 을유(1465, 성화 1) 9월 4일(무신)

환관 최호 등의 문책에 관해 중신들과 의논하다

아침에 급히 종친과 재추, 승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궁인(宮人) 덕중(德中)이 언문(諺文)으로 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崔湖), 김중호(金仲湖)에게 주어,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통하여 생각하고 연모(戀慕)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준이 그 아비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와 더불어 함께 와서 아뢰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의 일은 족히 논할 것이 없지마는, 환자(宦者)만은 조금 지식이 있는데 궁녀의 말을 듣고 외인(外人)에게 전하였으니, 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밝게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여 그 죄를 폭로하겠다.

 

예전에 이르기를, ‘교훈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부시(婦寺: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을 일컫는 말)라.’ 하였는데, 내가 환자를 다스리는 데에 이미 엄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무리가 있어 기강을 어지럽히니, 이것은 가도(家道)가 정제되지 않은 까닭이다.”하고,

곧 최호와 김중호를 불러 묶어놓고 때리어 신문하니, 모두 다 승복하였다.

 

명하여 두 환자를 문 밖에 끌어내어 때려 죽였다.

 

또 전교하기를,

“궁인의 죄가 또한 이미 극도에 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종친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환관을 해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다만 눈앞에서 오래 본 때문에 우선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재상들의 뜻에는 어떠한가?”하니,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죽이겠다. 인군의 마음은 정대 광명하여 한번 베고 한번 상주는 것을 모두 공의(公義)로 결단하니, 어찌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하였다.

 

김처선을 불러 말하기를,

“네 죄가 적지 않으나 죄의 괴수를 이미 베었으니 곧 너의 무리를 용서한다.”하였다.

 

이준(李浚)이 옆에 있으면서 황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왜 황공하여 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고 네게 있지 않다. 침침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 광명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네 마음이 이미 바르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하랴? 피혐(避嫌)하는 일은 어진 사람은 하지 않는다. 네가 왜 이렇게 황구(惶懼)하여 하느냐?”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준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여 위로하고, 또 종친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고 한낮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원전】7집702면【분류】*왕실-궁관(宮官)/ *왕실-비빈(妃嬪)/ *사법-행형(行刑)

7

성종 8년 정유(1477, 성화 13) 1월 28일(정묘)

중사 김처선을 보내 상당부원군 한명회를 위로하다

임금이 중사(中使: 환관) 김처선(金處善)을 보내어 선온(宣醞: 임금이 내리는 술)을 가지고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에게 가서 내려 주게 하고,

 

이어서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이번에 대간(臺諫)이 도치(都致)의 일로 정승(政丞=한명회)의 일을 나직(羅職: 없는 죄를 얽어 만듦)하나,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이종생(李從生)이 낭성군(琅城君)에게 서신을 보내고, 정승이 이종생에게 답서한 것은 시비가 명백한데, 대간(臺諫)이 집요하게 스스로 옳게 여기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천둥 같은 위엄을 써야 하겠으나, 언로(言路)에 방해되므로 노한 말을 억제하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온 지 이제 이미 3일이 되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야 하지 않겠는가?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평평해지고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도록 변하지 않을 훈맹(勳盟)은 천고에 없애기 어려운 것이니, 터럭만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종[蒼頭]들을 경계하라.” 하였다.

【원전】 9집 418면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8

성종 9년 무술(1478, 성화 14) 12월 12일(기해)

이조에 대비의 병을 낳게 약을 지은 권찬, 조진, 문선중 등을 1등급씩 올려주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임원준(任元濬)을 서용(敍用)하고 권찬(權攅), 조진(曹疹), 문중선(文仲善)에게 각각 1자급(資級)을 올려 주게 하였다.

근일 대비가 편찮았는데, 권찬 등이 약을 짓는 데에 공로가 있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국초(國初)에는 의관(醫官)으로서 크게 현달한 자가 없었고, 세종조의 노중례(盧仲禮)는 의술이 매우 정통하였으나 겨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으며, 세조조의 전순의(全循義), 김상진(金尙珍)도 명의(名醫)였으나 가정대부(嘉靖大夫)에서 마쳤는데, 임금이 의술을 중하게 여겨 의관(醫官)으로서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고, 권찬(權攅)은 더욱 총애 받아 드디어 크게 현달하였다.

 

환관(宦官)은 예종조부터 비로소 크게 성(盛)하여

공신(功臣)에 봉(封)해진 자가 7, 8인이었고,

그 뒤로 신운(申雲)이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되고 김효강(金孝江), 안중경(安仲敬), 유한(柳漢), 김처선(金處善) 등이 다 자헌대부(資憲大夫)를 제수(除授)받아 금장(金章)이 액정(掖庭 : 대궐 안)에 나열하였으니,

임금은 환관을 억제하기는 하였으나, 관작(官爵)은 지나쳤다.” 하였다.

【원전】 9 집 6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의약-약학(藥學) / *역사-편사(編史)

9

성종 10년 기해(1479, 성화 15) 6월 3일(무자)

중궁 폐출에 대한 반대로 연루된 승지들을 복직시키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승지 등이 국문하여도 불복합니다. 청컨대 형벌로 신문하게 하소서.”하니,

 

승정원(承政院)으로 불러 들여 묻기를,

“그대들이 대비께 아뢰기를 청한 것은 왕비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이미 정승과 더불어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이와 같이 청하였으니, 임금을 가볍게 여기고 왕후를 무겁게 여긴 죄를 면하고자 하는가? 내가 대비께 아뢰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어제도 윤씨(尹氏)를 폐출(廢出)하고 또 내관(內官) 김처선(金處善)을 보내어 아뢰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일찍이 화(禍)가 주상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였다.

 

남의 자식 된 자가 부모로 하여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은 효성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대비께서 무슨 마음으로 두 자식이 있는 비(妃)를 폐(廢)하고자 하였겠는가? 이는 진실로 부득이한 때문이다.

 

대비께서 정사(政事)를 내놓을 때에 하교(下敎)하기를, ‘이 뒤로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여하여 듣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아뢰지 아니하고 폐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잘못이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 다만 후궁(後宮)의 방(房)에 들어간 것으로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실덕(失德)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였다.

 

홍귀달(洪貴達), 김승경(金升卿), 이경동(李瓊仝), 이계창(李季昌),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臣) 등이 폐하지 말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초하룻날 야대(夜對)할 때에는 이러한 의논이 없었는데, 밤 이고(二鼓)에 이르러 입직한 승지를 불러 입내(入內)하라 하였다가 중지시키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신 등을 선정전에서 인견(引見)하시고, 비로소 폐비(廢妃)한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습니다.

신 등의 망령된 생각에, 이 일은 반드시 야대한 뒤에 일어났을 것인데, 상전(上殿=大妃殿)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반드시 미처 품고(稟告)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하(殿下)께서 대사(大事)를 처리하심에 있어 마땅히 위로는 종묘에 고(告)하고, 안으로는 삼전(三殿)에 고하며 밖으로는 군신에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덕(失德)함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정전에서 면대(面對)했을 때에 처음에는 강봉(降封)을 청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고, 두번째로 별궁(別宮)에 처(處)할 것을 청하였어도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와 상전에 아뢰기를 청한 것은 곧 폐하는 절목(節目)이었지, 폐하지 말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왕을 가볍게 보고 왕후를 무겁게 본 그 율(律)은 어떠한가? 내가 그대들이 강봉하기를 청한 것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만약 다만 강봉으로 그친다면 영절(永絶)할 이치가 없었기 때문이다.”하였다.

 

홍귀달 등이 아뢰기를,

“신이 평소에 왕을 가볍게 여기고 왕후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죄가 베임[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마는, 다만 폐비(廢妃)를 하는 절차(節次)로써 이를 아뢴 것뿐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왕을 가볍게 여기고 왕후를 무겁게 여기는 율(律)을 가한다고 하면 그대들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무슨 다른 뜻이야 있었겠나? 정승들의 청도 있고 하여 내가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니, 각각 복직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10집 20면【분류】*왕실-비빈(妃嬪)/*인사-임면(任免)/ *사법-재판(裁判)

10

연산군 3년 정사(1497, 홍치 10) 1월 3일(을사)

선릉 수호관 박안성, 시릉 내관 김처선에게 말 한 필 씩을 하사하다

선릉(宣陵=성종 왕릉) 수호관 박안성(朴安性)과 시릉 내관(侍陵內官) 김처선(金處善)에게 안구(鞍具)를 갖춘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원전】 13 집 177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11

연산군 10년 갑자(1504, 홍치 17) 7월 16일(갑진)

내관 김처선을 가두다

내관 김영진과 김처선을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김처선(金處善)을 하옥(下獄)하라.”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 김영진(金永珍)은 고신(告身) 4급(級)을 빼앗고, 김처선(金處善)은 무례한 일이 있으므로 죄주어야 하나 도설리(都薛里)가 없으니 우선 장 1백을 속(贖)하라.” 하였다.

【원전】13집646면【분류】*왕실-궁관(宮官)/*인사-관리(管理)/*사법-행형(行刑)

12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1일(병진)

환관 김처선과 양자 이공신을 금중에서 죽이다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을 금중(禁中)에서 죽이고, 아울러 그 양자 이공신(李公信)도 죽였다.

【원전】 13 집 692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13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1일(병진)

내관 김처선의 가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못으로 만들고 본관을 혁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김처선이 술에 몹시 취해서 임금을 꾸짖었으니, 가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못 파고 그 본관(本貫)인 전의(全義)를 혁파하라.” 하였다.

【원전】13집692면【분류】*왕실-궁관(宮官)/*사법-행형(行刑)/*가족-성명(姓名)

14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1일(병진)

김처선의 친족을 칠촌까지 김계경의 예에 따라 정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의 친족은 칠촌까지 김계경(金季敬)의 예에 따라 정죄(定罪)하고, 그 부모의 무덤도 다른 죄인의 예에 따르라.” 하고,

 

어서를 정원에 내려,

“아비가 임금을 꾸짖은 죄로, 그 자식에게까지 미침이 옳은가? 빨리 숨김없이 대답하라. 내가 잘못 시행하지 않았음은 증거가 환관들에게 있거니와, 술 취한 중에 잘못 죽임은 임금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겠다.”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처선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바이오니, 그 자식에게 미친들 무엇이 불가하리까?” 하였다.

 

처선의 죄는 바깥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는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매, 처선이 취해서 규간(規諫)하는 말을 하니, 왕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서 쏘아 죽였다.’고 한다.

【원전】 13 집 692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15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2일(정사)

김처선 부모의 무덤을 뭉개고 석물을 치우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의 부모는 그 무덤을 뭉개고 석물(石物)을 치우라.” 하였다.

【원전】 13 집 692 면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16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4일(기미)

임금을 섬김에 간사한 죄는 연좌하여 중죄에 처하도록 의정부에 전교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야 하거늘, 요사이 간사한 내시 김처선이 임금의 은혜를 잊고 변변치 못한 마음을 품고서 분부를 꺼리고 임금을 꾸짖었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랴!

개벽(開闢) 이래로 없었던 일이거늘,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되랴!

이에 중죄로 처치하고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그 가산을 적몰하고 그 가택을 못 파고 살던 고향을 아울러 혁파하여, 흉악하고 간사한 것을 씻어내서 뒷일을 경계하노니, 중외(中外)에 효유하노라.”하였다.

【원전】 13집 692면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7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4월 23일(무인)

김처선 등의 처를 김계경의 처 원빈의 예에 따라 내사복시에 정역시키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金處善), 이공신(李公信)의 처를 김계경(金季敬)의 처 원비(元非)의 예에 따라 내사복시(內司僕寺)에 정역(定役)하라.” 하였다.

【원전】 13 집 694 면【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18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6월 2일(을묘)

김처선 등의 족친을 다른 죄인의 족친의 예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金處善), 김계경(金季敬)의 족친을 다른 죄인의 족친의 예에 따라 죄를 다스리라.”하였다.

【원전】 14집 4면【분류】*왕실-궁관(宮官)/*가족-친족(親族)/*사법-행형(行刑)

19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6월 16일(기사)

김처선의 이름과 같은 자는 모두 고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동서반(東西班)의 대소인원(大小人員) 및 군사 중에 김처선(金處善)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거든 모두 고치게 하라.” 하였다.

【원전】 14 집 7 면 【분류】 *인물(人物)

20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7월 14일(정유)

일력의 처서의 ‘처’자가 김처선의 처자와 같다 하여 조서로 고치도록 명하다

일력(日曆)의 처서(處暑)의 처 자(字)가 김처선(金處善)의 이름과 같다 하여, 조서(徂暑)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원전】 14 집 10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1

연산군 11년 을축 (1505, 홍치 18) 7월 19일(임인)

모든 문서에 김처선의 ‘처’ 자를 쓰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처(處)자는 곧 죄인 김처선(金處善)의 이름이니, 이제부터 모든 문서에 處자를 쓰지 말라.”하였다.

【원전】 14 집 11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가족-성명(姓名)

22

연산군 11년 을축(1505, 홍치 18) 12월 22일(임신)

사인 성몽정을 국문하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인(舍人) 성몽정(成夢井)을 국문하지 말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이 내관 김처선(金處善)을 죽이고 퍽 미워하여, 온 나라 사람의 이름과 대소 문서에 처(處)자 쓰는 것을 금하였다.

성몽정이 명을 받들고 교서를 지을 때 處자를 썼으므로, 왕이 노하여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였던 것인데,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 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원전】 14 집 3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23

연산군 12년 병인 (1506, 정덕 1) 3월 12일(임진)

죄인 김처선의 집을 철거하여 못을 파고 죄명을 새기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김처선(金處善)의 집은 당일로 철거하여 못을 파고 죄명을 돌에 새겨 묻으라.”하였다.

【원전】14집 44면【분류】*왕실-궁관(宮官)/*사법-행형(行刑)/*주생활-가옥(家屋)

24

연산군 12년 병인(1506, 정덕 1) 3월 13일(계사)

김처선의 죄명을 돌에 새겨 그 집 길가에 묻고 담을 쌓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金處善)의 죄명을 돌에 새겨 그 집 길가에 묻고 담을 쌓으라.” 하였다.

【원전】14집 44면【분류】*왕실-궁관(宮官)/*사법-행형(行刑)/*건설-건축(建築)

25

중종 1년 병인 (1506, 정덕 1) 11월 24일(기해)

장령 김언평 등이 갑자방 파할 것과 김처선의 포상을 청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김언평(金彦平)과 헌납 강중진(康仲珍)이 갑자방을 파할 것을 청하였다.

 

특진관 유빈(柳濱)이 아뢰기를,

“과거는 사(私)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때 시관이 모두 물러가 자기 집에서 잤으니, 이는 결코 과거의 예가 아닙니다. 대간 시종(侍從)의 말이 옳습니다.”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정성근의 효행은 온 나라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주가 살해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자, 모두 ‘죽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감히 논란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임금이 글제를 명하였는데, 거자로서 감히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하였다.

 

강중진이 아뢰기를,

“폐왕 때 만조의 군신이 모두 거짓을 따라 구차스럽게 영합하였으되, 유독 김처선(金處善)은 직언하다가 죽었고, 권달수(權達手)의 아내는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와같은 사람을 포장하여 사풍(士風)을 장려하소서. 즉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선을 포상하고 악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청컨대 그 방을 파하고, 그 사람을 내쳐서 사습을 새롭게 하소서.”하나,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4 집 9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26

중종 7년 임신(1512, 정덕 7) 12월 4일(갑진)

찬집청이 환관 김처선과 김순손의 실적을 물음에 전교하다

찬집청(撰集廳)이 아뢰기를,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지금 막 찬집(纂輯)하는 중이니, 중국 및 본조(本朝)의 인물 중 수록되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 수집하여 실어야 하겠습니다. 듣건대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과 김순손(金順孫) 등이 폐조 때에 모두 바른말을 하다가 베임을 당하였다는데, 그 실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바라건대 그때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아울러 싣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처선은 술에 취하여 망령된 말을 해 스스로 실수하였고, 김순손은 비록 옛일을 들어 말을 했었으나, 모두 바른말 하는 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니 수록할 것이 없다.” 하였다.

【원전】 14 집 630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출판-서책(書冊)

27

영조 27년 신미(1751, 건륭 16) 2월 3일(신미)

환관 김처선에게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다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에게 정문(旌門)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김처선은 연산조(燕山朝) 때의 사람이다. 누차 충간(忠諫)을 진달하였으므로 연산군(燕山君)이 그를 미워하여 호랑이의 굴에 던졌으나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자 이에 결박하여 살해하니, 그 충렬(忠烈)이 늠연(凛然)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하교하기를,

“왕자(王者)가 충성한 이에 대하여 정문(旌門)을 세워 주는 것은 세상을 권면하는 큰 정사이니, 사람이 비록 미천하다 하더라도 없을 수 없는 일이다. 중관(中官) 김처선(金處善)이 충간을 하다가 운명을 하였다는 것은 일찍이 지난날에 아주 익숙히 들었다. 그러므로 내부(內府)로 하여금 2백 년 뒤에 후사(後嗣)를 세우도록 하였으니, 뜻이 대개 깊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말세(末世)에 마땅히 포양(褒揚)하여 권면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정문을 세워 주게 하라.”하였다.

【원전】 43 집 394 면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

 


<기타, 자료>

번호

서명

필자 / 간행년대

1

충재집

(冲齋集)

冲齋先生年譜

미상(未詳)

1671년

...○十七年甲子。 先生二十七歲 先生對策中第。旋削之。 先是。燕山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毋得用處善字。先生卷中有處字。故削之。...

2

퇴계집

(退溪集)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 監春秋館事 行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 知經筵事權公行狀。

이황(李滉)

1573년

...○弘治甲子。燕山試擧人。公策得中。旣拆號。考官始覺卷中有處字。啓請去之。先是。燕山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不得用處善字故也。...

3

퇴계집

(退溪先生文集)

攷證卷之七 第四十九 卷行狀

贈左議政權公行狀

유도원

(柳道源)

1573년

...○髫齔髫。毛也。齔。毁齒也。金處善云云(國朝紀略) 宦官金處善職正三品。燕山昏虐。每盡心規諫。主積怒未發。一日。處善語家人曰。今日吾必死。入而極言無諱曰。老奴逮事四朝。粗通史記。古今無有如君王所爲者。何不念國體。主不勝怒。持滿發矢中脇脈。處善曰。朝廷大臣而諫殺不憚。老宦何足畏也。但君久不爲國。主又中一矢。卽仆地。趨前斷其脚。令起行。仰曰。君亦斷脚而能行乎。又斷其舌。親剖腹出腸而散之而死。言不絶口。以屍暴於市。朝野諱言處字。...

4

사암집

(思菴集)

卷之四

沖齋權先生神道碑銘

박순(朴淳)

1857년

...○弘治甲子。燕山試擧人。公策得中。旣拆號。考官始覺券中有處字。啓請去之。先是。燕山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不得用處善字故也。...

5

지퇴당집

(知退堂集)

卷之八

東閣雜記乾○本朝璿源寶錄 / 燕山

이항복

(李恒福)

...○燕山荒淫無度。內侍金處善語其家人曰。吾受恩四朝。歷官二品。今日吾必死諫也。遂入而極言不諱。燕山嗔之。處善曰。老奴粗知前代治亂。古今實未有如君王所爲也。燕山大怒。引弓射之。矢着脇部。處善曰。朝廷大臣。誅殺殆盡。無用老宦。何敢愛死。但恨君王不能久享千乘耳。燕山又射中左腹。仍斷脚令行。處善曰。君王亦可折脚而能行乎。遂死。燕山仍親自斷舌。更決其皮。出腸而散之。竟以屍餒虎。...

6

우복집

(愚伏先生文集)

卷之十七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諡忠定公 行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 判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權公神道碑銘。

정경세

(鄭經世)

1657년

...○燕山朝。對策當第。以卷中有處字旋削之。蓋燕山嘗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毋得用處善字故也。...

7

해동야언

(海東野言)[三]

燕山君

허봉(許篈) 撰

...○宦臣金處善職正二品。燕山昏荒。每盡心規諫。王積怒未發。每於宮中自作處容戱。荒淫無度。處善語家人曰。今日吾必死。入而極言無諱曰。老奴逮事四朝。粗讀史記。古今無有如君王所爲者。何不念國軆。王不勝怒。持滿發矢中脇肋。處善曰。朝廷大臣。而誅殺不憚。如老奴何敢愛死。但君不久爲國主。又中一矢則仆地。趨前斷其脚令起行。仰曰。君亦折脚而能行乎。又斷其舌。親自剖腹出腸而散之。至死不絶口。竟以屍委虎。令朝野。諱言處字。 出謏聞瑣錄 ...

 

....○환관 김처선(金處善)은 벼슬이 정이품(正二品)으로써 연산군의 어둡고 거친 것을 항상 마음을 다하여 간언하니, 왕은 노염이 쌓였으나 발하지는 않았다.

 

연산군이 매번 궁중에서 스스로 처용희(處容戲)를 추며 주색에 빠지자, 김처선이 집안사람에게,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대궐에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극력으로 말하기를, “늙은 것이 네 조정을 섬겼고 대강 사기(史記)를 읽었사온데, 군왕과 같은 이는 고금에도 없습니다. 어찌 국체(國體)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왕은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여 활을 힘껏 당겨서 갈비를 쏘아 맞히니 김처선이 말하기를, “조정의 대신도 죽임을 꺼리지 않는데, 이런 늙은 것이야 감히 죽음을 아끼리까. 다만 전하는 국왕의 자리가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또 한 화살로 맞혀서 땅에 엎어지자 앞으로 가서 그 다리를 끊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니, 쳐다보고 말하기를, “임금도 다리를 분지르고 갈 수 있습니까.” 하니, 또 혀를 끊고, 직접 스스로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흩트렸는데, 죽을 때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마침내 시체를 호랑이에게 주고 조야(朝野)로 하여금 처(處)字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소문쇄록》

8

해동잡록

(海東雜錄) [六]

권발(權撥)

권별(權鼈)

1670년

...○弘治甲子。燕山試擧人。公策得中。卷中有處字。啓請去之。先是。燕山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不得用處善字故也 ...

 

...○공이 어릴 때부터 재지가 특출하여 보통 아이와 달랐고, 글 뜻을 일찍 통달하여, 연구(聯句)를 부르고 대구(對句)를 붙이는데 말뜻이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병진년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홍치(弘治) 갑자년에 연산군이 과거보는 사람[擧人]을 시험할 적에, 공의 책문(策文)이 합격되었으나, 답안 가운데에 처(處) 자가 있었으므로, 계청(啓請)하여 버렸다.

이전에 연산군이 중관(中官) 김처선(金處善)의 곧은 간언에 노하여 그를 죽이고, 서울과 지방에 명하여 문자에 처(處)ㆍ선(善) 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정덕(正德) 병인년에 중종이 즉위하였고 ...

9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6권

연산조 고사본말

(燕山朝故事本末)

갑자화적(甲子禍籍)

이긍익

(李肯翊)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

김처선은 관직이 정2품이었다.

 

연산주가 어둡고 음란하였으므로 김처선이 매양 정성을 다하여 간하니, 연산주는 노여움을 속에 쌓아 둔 채 겉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궁중에서 임금이 처용(處容) 놀이를 하며 음란함이 도를 지나쳤다.

 

김처선은 집안사람에게,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늙은 놈이 네 분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 통하지마는 고금에 전하처럼 행동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연산주가 성을 참지 못하여 활을 당겨 쏘아서 갈빗대에 맞히자, 김처선은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하였다. 연산주는 화살 하나를 더 쏘아 맞춰서 공을 땅에 넘어뜨리고, 그 다리를 끊고서 일어나 다니라고 하였다. 이에 처선은 임금을 쳐다보면서,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닐 수 있습니까.” 하자, 또 그 혀를 자르고 몸소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었는데, 죽을 때까지 말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 시체를 범에게 주고 조정과 민간에 ‘처(處)’ 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소문쇄록》...

 

...○권발(權橃)이 갑자년 시험에 합격했는데, 책문(策問) 시험에 합격되어 이름을 떼어 본 뒤에 시관이 시권 안에 처(處)자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낙방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앞서 연산주가 노하여 조정과 민간에 처선(處善)이란 두 글자를 쓰지 못하게 한 까닭이었다. 권발은 뒤에 정묘년에 과거에 합격되었다. <행장(行狀)> ...

10

성호사설

(星湖僿說)

21권

경사문(經史門)

항백 오악(巷伯惡惡)

:《類選》 卷六上 經史篇 經書門에는 ‘巷伯’으로만 되어 있음

이익(李瀷)

... ○공자(孔子)가 “악을 미워하기를 항백(巷伯 : 주(周)나라 때 환관의 별칭)과 같이 해야 한다.(이 말은 《예기》치의(緇衣)에 “子曰 好賢如緇衣 惡惡如巷伯 爵不瀆而民作愿刑不試而民咸服”이라 하였음) 했는데 이는 지극히 미워한다는 말이니 본받을 만하다.

 

무릇 누구든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모름지기 지공무사하게 한 다음이라야 참으로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과연 참소를 만나 궁형(宮刑)을 당한 사람이라면 혹 사사가 없지 않았을 것인데 군자(君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취했을 것인가?

 

대개 시인(寺人: 환관의 별칭)은 임금에게 친근한 때문에 무릇 위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밑에서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소인이 아첨하는 말로 하소연하여 남을 중상하는 것과, 군자가 억울한 모함에 빠지게 되는 그 정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이 시를 지어 두루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어짊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 중에 “양원(楊園)의 길은 묘구(畝丘) 쪽으로 비스듬하게 되었다" (《시경》소아(小雅)의 편명. 유왕(幽王)을 나무란 7장의 시 끝장에 “楊園之道 猗于畝丘 寺人孟子 作爲此詩 凡百君子 敬而聽之”라 하였음) 란 것은 무슨 뜻일까? ‘의(猗)’란 편벽하다는 뜻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개 소인이 꾀를 부릴 때면 반드시 환관(宦官)과 궁녀(宮女)를 비밀리에 통하게 된다. 마치 벌집과 개미구멍처럼 아늑한 남모르는 곳에 굽은 길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양원은 한 묘구의 구석진 곳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남모르게 다니는 소인의 자취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인데, 그 교묘한 말로 남을 모함하는 태도를 꼭 그대로 묘사하고, 또 끊임없이 오가는 길을 환히 보는 듯이 지적하였다.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거의 경계심을 갖도록 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절실하다. 진실로 이런 사람에게 사실을 밝히게 한다면 제아무리 주둥이가 길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무슨 수로 거짓말을 덮어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한(漢) 나라 여강(呂强: 후한 말기의 환관)과 명(明) 나라 회은(懷恩: 명 헌종 때 환관)과 우리나라 김처선(金處善) 같은 사람도 있으니 그러한 사람이 가끔 없지 않았다. 이들은 환관이었지만 양심에 가책되는 짓은 하지 않았다.

11

대동기문

(大東奇聞) [上]

연산군조

김처선이 죽자 시체를 호랑이 먹이로 주다(金處善死 以尸飼虎)

강효석 편, 윤영구, 이종일 교정, 1926년

...○김처선은 임금께 늘 바른 말을 하여 임금의 분노가 쌓였다. 임금이 궁중에서 자신이 지은 처용놀이(處容戱)로 온갖 음란(淫亂)한 짓을 다했다.

처선은 식구들에게 "오늘은 내가 죽으리라" 하고는 대궐에 들어가 극간(極諫)했다.

 

"늙은 놈이 네 임금을 섬겼지만 고금에 주상(主上)처럼 하시는 분은 없었사옵니다." 임금이 크게 화내어 활을 힘껏 당겨 처선의 옆구리를 꿰뚫자 처선은, "늙은 내시(內侍)가 어찌 죽음을 아끼겠습니까마는 주상은 나라 주인으로 오래 가지 못함이 한스럽소이다"고 했다.

그러자 또 화살이 처선을 맞추었으며 잇달아 다리를 자른 후 일어나서 나가라고 명했다. 처선은 임금을 쳐다보며, "주상께서는 다리가 잘려도 갈 수 있소"라고 하였다.

또 그 혀를 자르고 몸소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나서 시체를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조정과 민간에 '處善'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

 

...○갑자년(甲子年, 연산군 10년, 1504) 정시(庭試)에 충정공(忠定公) 권발(權撥, 1478∼1548)이 책문(策文 : 나라의 정책에 관해 서술한 글, 對策文)으로 급제했는데 얼마 뒤 시험관이 그 답안지에 '處' 자가 있음을 비로소 알고 주청(奏請)하여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뒤에 한 환관이 금강산(金剛山)에 놀러갔다.

절에서 묵었는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 늙은 환관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김처선(金處善)이었다.

그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혼령(魂靈)으로 나타난 까닭을 물었다.

 

"내가 억울하게 죽은 뒤에 내 혼백(魂魄)은 없어지지 않고 갈 곳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했다네. 그러다가 이 산중에 몸을 붙여 지금까지 안주(安住)치 못하고 유랑한다네. 무오사화(戊午士禍 : 연산군 4년, 1498) 와 갑자사화(甲子士禍 : 연산군 10년, 1504)를 당한 어진 분들도 모두 신원되었건만 이 몸만 아직도 신원의 은덕(恩德)을 입지 못했구나. 부디 그대는 불쌍히 여겨라."

 

조정에 돌아온 환관은 임금에게 아뢰어 병인년(丙寅年, 중종 1년, 1506)에 홍살문을 세워 표창하게 되었다.


- 이상 기주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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