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신라적성비(丹陽 新羅赤城碑)
시 대 |
신라 |
연 대 |
545년(진흥왕 6) 이전 550년(진흥왕 11) 551년(진흥왕 12) 이후 |
유형 / 재질 |
비문 / 화강암 |
문화재지정 |
국보 - 198호 |
크 기 |
높이 93cm, 윗 너비 107cm, 아래 너비 53cm |
출토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
현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
서 체 |
해서(楷書) |
찬자/ 서자/ 각자 |
미상 |
가. 비의 현황
현재 원래의 발견지인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단양면(丹陽面) 하방리(下坊里)의 적성(赤城)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보 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각과 함께 보호막이 둘러쳐져 있으나
무절제한 탁본으로 말미암아 먹이 묻는 등 발견 당시에 비하여 비면이 많이 훼손된 편이다.
1978년 1월 단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하여
단양군 일대에서 온달(溫達)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비의 높이는 93cm, 상폭(上幅)은 107cm, 하폭(下幅)은 53cm로서
단단한 화강암을 물갈이하여 비면으로 이용하였다.
비의 상단부(上端部)는 파손되었으나 좌우 양측면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비문이 22행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매행의 글자수도 비편의 발견으로 20자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 · 21 · 22행은 다른 행에 비하여 글자수가 적어 대체로 전체 430자 내외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글자 수는 288자이지만 주변의 발굴을 통하여 수습된 비편 21자(字)를 합하면
현재 알 수 있는 확실한 글자는 309자에 달하는 셈이다.
비의 글자는 자경(字徑)이 2cm 내외로 상당히 얕게 새겨져 있으나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탓인지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거의 없어,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 중고기 금석문 가운데 판독상 이견(異見)이 가장 없는 비이다.
비문은 순수한 한문식(漢文式)이 아니라 신라식 이두문(吏讀文)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비에 사용된 서체(書體)는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의 해서체(楷書體)이지만
예서(隸書)의 여운(餘韻)이 강하게 남아 있다.
북조(北朝)의 비에서는 대체로 방필(方筆)을 사용하였고
남조(南朝)에서는 원필(圓筆)을 사용하였는데 본비는 서체상 남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글자의 판독은 완벽하지만 상단부가 파손된 까닭에
전체의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나. 건립 연대와 성격
이 비의 제1행에는 연호나 간지(干支)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상단부가 파손되었으므로 정확한 건립연대를 꼬집어 말할 수 없다.
그 까닭으로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몇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첫째, 비가 소재한 적성지역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시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시기는 진흥왕 12년(551)이므로
따라서 이 비의 건립도 이를 상한으로 한다고 본다.
둘째, 적성비에 보이는 인물의 관등을 중시한 입장이다.
이들 중 기존의 문헌에 나타나는 인물의 관등과 적성비에 보이는 관등을 대비하여
진흥왕 6년(545) 이전으로 보는 견해이다.
셋째, 양자가 지닌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진흥왕 11년(550)으로 보는 입장이다.
각각 입론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들 세 견해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를 보완해 줄 새로운 자료의 출현이 기대된다.
이 비는 왕명(王命)을 받아 출정한 이사부(伊史夫)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군이
고구려 지역이었던 적성을 공략하고 난 후
그들을 도와 공을 세웠던 적성 출신의 야이차(也尔次)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포상(褒賞)하고 난 뒤 이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성 지방민들을 위무(慰撫)할 목적에서 세운 비로 추정된다.
이 비에는 기존의 문헌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신라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가령 대중등(大衆等), 군주(軍主), 당주(幢主), 사인(使人) 등을 통하여
중앙정치나 지방통치조직에 대한 이해나 혹은 촌락의 존재양상에 대한 이해를 드높일 수 있다.
특히 국법(國法),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 소자(小子), 소녀(小女), 여(女) 등을 통하여서는
율령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밖에 경위나 외위 등 신라 관등제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앞으로 더욱 치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판독문과 해석문>
支沙喙部豆弥智干支喙部西夫叱智大阿干」
支▨▨夫智大阿干支內禮夫智大阿干支高頭林」
城在軍主等喙部比次夫智阿干支沙喙部武力智」
阿干支文村幢主沙喙部噵設智及干支勿思伐」
城幢主喙部助黑夫智及干支節教事赤城也尔次」
▨▨▨▨中作善懷懃力使死人是以後其妻三」
▨▨▨▨▨▨▨▨▨▨▨許利之四年小女師文」
▨▨▨▨▨▨▨▨▨公兄文村巴下干支」
▨▨▨▨▨▨▨▨前者更赤城烟去使之後者公」
兄▨▨▨▨▨▨▨▨異葉耶國法中分與雖然伊」
▨▨▨▨▨▨▨▨▨子刀只小女烏禮兮撰干支」
▨▨▨▨▨▨▨▨使法赤城佃舍法爲之別官賜」
▨▨▨▨▨弗兮女道豆只女悅利巴小子刀羅兮」
▨▨▨▨▨合五人之別教自此後國中如也尒次」
▨▨▨▨▨▨懷懃力使人事若其生子女子年少」
▨▨▨▨▨▨▨兄弟耶如此白者大人耶小人耶」
▨▨▨▨▨道使本彼部棄弗耽郝失利大舍文」
村幢主使人▨▨▨▨勿思伐城幢主使人那利村」
▨第次▨▨▨▨▨人勿支次阿尺書人喙部」
▨▨▨▨▨▨▨使人石書立人非今皆里村」
道使▨▨▨▨▨智大烏之」
- 출전 :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1992)]
(다섯째) 별도로 교(敎)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야이차(也尒次)와 같이
- 출처 : 한국 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
'알아가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국보 제228호) (0) | 2008.05.07 |
---|---|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입상 (石窟庵 十一面觀音菩薩立像) (0) | 2008.05.06 |
삼전도비(三田渡碑)의 굴욕과 수난 (0) | 2008.05.06 |
임진왜란 - 명군의 참전과 '그들만의' 강화회담 (0) | 2008.05.04 |
임진왜란 이전, 통신사의 보고 (0) | 2008.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