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 그 어렵고 힘겨운 길
KBS 프로그램중에 “TV쇼 진품명품”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재를 감정하고 그리고 감정가격이 ‘다다다’ 하는 마치 은행의 지폐 계수하는 소리처럼 올라가서
높은 감정가격 나오면 감정을 의뢰한 사람이나, 방청객, 진행자 등이 탄성을 지르게 하지만,
“위작입니다” 또는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라는 말과 함께 감정가격이 낮게 표시되면 아쉬움을 표시한다.
조선시대 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일본에 유출된 문화재로 조선전기 회화의 최고 걸작인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한국의 국보급 도기들과 그리고 아직도 협상중인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들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반환 노력으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1913년 일본이 도쿄대로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74책 중 47책이
‘영구 기증’ 형태로 돌아왔다.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 반환을 위해 대한민국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7500여 점의 문화재 회수하였나,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실정이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올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성공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문하고 그 소중함을 확인하고 한다.
* 문화재 반환의 성공과 실패
<성공한 예: 북관대첩비 반환>
일본이 임진왜란(1592)부터 해방되기까지 한국을 강점해서 약탈한 한국의 문화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문화재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50여개 기관 및 개인이 총 6만 1409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중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조선 숙종 때
함경북도에 세운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있다.
북관대첩비는 러일전쟁 중, 일본군에 의하여 불법 약탈당하여 일본왕실에서 보관하다가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진 후 1969년에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되었다.
북관대첩비
- 반환과정
발견된지 10년이 지난 1978년, 정문부 장군의 후손 포함 시민단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북관대첩비가 북한에 있었다며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당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한국은 원래 북관대첩비가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은 북한과 외교협상을 진행하였고,
한국에 3개월 전시 후 북한으로 반환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을 일본에 공동요구하게 되었다.
이후, 남북한 공동협력으로 2005년 10월 20일 북관대첩비가 반환되었다.
<실패한 예: 엘긴 마블>
엘긴 마블(Elgin’s marbles)이란?
1810년경 터키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 경이 터키 술탄의 승인 하에 영국으로 반출했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 230여 점을 말한다.
현재까지 The British Museum에 전시되고 있으며,
20세기 초부터 그리스는 엘긴 마블에 대한 반환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영국정부는 반환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근래의 영국의 주장은 “그리스가 제대로 된 보존 시설이 없는 만큼
인류 문화의 보고를 보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인 엘긴 마블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총 1억8200만 달러(2300억 원)를 들여 파르테논신전 관련 유물 전시관인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을 개관하면서, 엘긴 마블의 반환을 영국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영국은
“대영박물관에 전시해야 전체 세계 문명의 맥락에서 이 유물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서
또, 그리스가 조각상의 영국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장기 임대만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다른 예:
이란 vs. 바라카트(Iran v. Barakart-이란과 바라카트갤러리(영국)의 유물 소유권 분쟁)사건>
이란은 영국에 침탈당한 유물에 대해서, 남동부 지역에서 해당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유물을 돌려 받기 위해 영국 법원에 바라카트 갤러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
영국은 이란이 유물의 소유권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이후 이란은 법령을 강화하여 이란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10년 영국법원은 소유권이 이란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문제는 문화재 반화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을 주장을 하는 원소유국의 ‘문화재 관련법의 미비’와
‘문화재 국유법’의 제정과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결론>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국제주의’이다.
문화 민족주의는 문화적 유물이 원산지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집트, 그리스 등 문화재 요청국의 입장이다.
반면, 문화 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특정 문화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의 주요 대형 박물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감상 기회와, 유물 전시에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재 보유국가가 문화재 보존 기술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화재반환에 있어 유물이 가지가 원래 있었던 곳에 있어야
그 본래의 사회적 의미와 함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보존에 관해 문화재 원소유국들은 최근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그리고 현대식 전시공간 마련을 통해
반환압박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공통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반출유물의 정확한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다양한 반환방식(무조건 반환, 조건부 반환, 대여, 기부, 공동소유, 복제품 제작)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에 활용하는 것이다.
- 강일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전문위원
- 2010-09-13 문화재청, 문화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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