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의 찬술(纂述)과 제작(制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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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년(1423) 계묘에 유관(柳觀)ㆍ윤회(尹淮)ㆍ변계량(卞季良)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게 하였다.
애초에 정도전(鄭道傳)ㆍ정총(鄭摠) 등이《고려사》를 편찬할 때
이색(李穡)ㆍ이인복(李仁復)이 지은 《금경록(金鏡錄)》에 의거하여 편찬하였다.
정도전이 원종(元宗) 이후의 일에는 중국의 황제를 모방한 참람된 것이 많다 하여,
종(宗)이라 일컫는 것은 왕(王)이라 쓰고,
절일(節日)은 생일(生日)로,
짐(朕)은 여(予)로 쓰고,
또 조서(詔書)는 교서(敎書)라고 고쳐서 실상을 잃은 것이 많았고,
시비의 판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따라 하였다.
하륜(河崙)이 구사(舊史)를 상고하여 필삭하기로 의견을 드렸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유관 등에게 명하여 정도전이 엮은 《고려사》를 고쳐 편찬하게 하였다.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 등이 아뢰기를,
“당시의 제도가 비록 참람하였다 하나 실상을 없애버리고 고침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변계량은 그렇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르기를, “공자가 《춘추(春秋)》를 쓰는데 있어서 천자의 권리에 의탁했으므로
붓질하고 깎아버리고 주고 빼앗는 것을 모두 성인의 마음으로 재량하였고,
《좌전(左傳)》에서는 제후이면서 왕이라 참칭한 자에게도 한결같이 그 스스로 일컬은 것을 따라서
왕이라 써주어 일찍이 고친 것이 없었으며,
주자의 《강목(綱目)》은 비록 춘추의 필법을 본받기는 하였으나
칭호를 참람히 쓴 자에게도 모두 실상에 의거하여 기록하였으니,
기사(記事)의 예(例)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사필(史筆)을 잡은 이는 이미 성인의 필삭(筆削)하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사실에 의거하여 그대로 쓴다면 포폄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일체를 구사(舊史)에 의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조보감》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첫 초본(草本)은 모두 남수문(南秀文)의 손에서 나왔다. 《필원잡기》
○ 세종 10년(1428) 무신에 임금이,
진주(晋州)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비를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부덕한 소치이다.
허조(許稠)가 매양 나에게 상하의 분수를 엄격히 세우라고 권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효행록(孝行錄)》과 같은 서적을 널리 반포하여
시골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읽게 하여
점차로 효제와 예의를 숭상하는 습속을 이룩하게 하기를 청하니,
이에 설순(偰循)에게 명하여 《효행록》을 고쳐 편찬하게 하였다.
○ 세종 17년(1435) 을묘에 윤회(尹淮)ㆍ권도(權蹈)ㆍ설순 등에게 명하여
문신(文臣) 사십여 명을 집현전에 모아서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하였다.
이때 임금이 친히 교정을 보았는데, 어떤 때는 밤이 깊을 때까지 하였다.
윤회에게 이르기를, “요즘 이책을 읽어서 글 읽는 것이 유익함을 깨달았다.
총명은 날마다 더해지고 졸음은 훨씬 감해졌다.” 하였다.
곧 호삼성(胡三省)의 음주(音注)를 의거하고 또 다른 책을 참고로 해서
주석과 음과 구두를 정밀하고 상세하게 하여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이라 이름하였다. 《국조보감》 《필원잡기》
○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충신ㆍ효자ㆍ열녀 중에서 특별히 후세에 모범이 될만한 일을
편집하게 하였는데, 일을 따라 기록하고 아울러 시와 찬(贊)도 짓되,
무식한 민간의 남녀들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그려 붙이고는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이름하여 중외에 널리 반포하였고, 곧 정몽주를 충신전에 넣도록 명하였다.
○ 임금은 오방(五方)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을 곡식이 각기 마땅한 곳이 있고
옛글에 있는 것과 모두 같지 않을 것을 알고는 각 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노농(老農)에게 실제로 경험한 방법을 골고루 알아 올리게 하였다.
이어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이를 순차로 정리해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라 이름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 임금이 이르기를,
“옛 사람들이 당명황(唐明皇)과 양귀비(楊貴妃)의 일을 그림으로 그린 이가 제법 많았으나,
이것을 희롱 또는 구경의 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하였을 따름이다.
내 이제
개원ㆍ천보(天寶) 때의 성패(成敗)의 자취를 채집하여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자 한다.(開元 : 당 명황(明皇)의 처음 연호이고, 천보는 말년의 연호인데, 개원 때에는 정치를 잘 하였고,
천보 때에는 양귀비와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안록산의 난리를 당하였다)
옛날 한 나라 때에는 임금이 타는 수레에 두른 장막이나 병풍에
주왕(紂王)이 취해서 달기(姮己)를 베고 여러 날 동안 긴 밤 내내 잔치를 벌이는 그림을 그렸으니,
이는 세속 임금으로 하여금 지난 시대의 일을 거울삼아 스스로 경계하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명황은 영주(英主)라 하였으나, 만년에 여색에 빠져 실패함에 이르렀으니
처음과 마지막의 차이가 이와 같은 이는 없었다. 심지어 월궁(月宮)에서 놀았다느니
용녀(龍女) 양통유(楊通幽)를 만났다느니 하는 일들은 극도로 허탄한 것이었으나,
주자의 《강목(綱目)》에도 명황제가 공중에서 나는 귀신의 말을 들었다는 구절을 써서
명황이 괴이한 것을 좋아하던 사실을 나타내었으니, 이러한 말들은 역시 임금으로서 깊이 경계할 바이다.”
하고, 곧 유신에게 명하여 책을 편찬하되 그림을 그리고 선유(先儒)의 시와 논평을 붙여서
《명황계감(明皇誡鑑)》이라 이름하였다.
○ 임금이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전대(前代)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펴야 할 것이나,
서적이 너무 많아서 상고하기에 쉽지 않으니, 임금이 정치를 보살피는 여가에 어찌 널리 볼 수 있겠는가.
경은 사적을 상고하여 선과 악이 족히 후세에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우리 동방의 흥폐와 존망에 관한 것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라.” 하고,
명하여 선비 몇십 명을 집현전에 모아 각기 분과(分科)를 맡아 이룩하게 하여
《치평요람(治平要覽)》이라고 이름하였다.
○ 권진(權軫)ㆍ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목조(穆祖) 이후에 나라의 기초를 잡은 사적으로부터 태종이 세자로 있을 때까지를 엮어서 기술하되,
먼저 옛 제왕의 사적을 서술하고 다음에 조선의 일을 써서 《용비어천가》라 이름하니,
모두 1백 25장이었다. 명하여 궁중에서 간행해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어
조회ㆍ제전ㆍ잔치ㆍ향사 등에 쓰는 악사(樂辭)로 쓰게 하였다. 《국조보감》 《대동운옥(大東韻玉)》
○ 임금이
허조ㆍ강석덕(姜碩德) 등에게 명하여, 명 나라 태조가 정한 옛 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례를 채택하여
덜고 첨가하되, 성상의 재량에 따라서 하여 《오례의(五禮儀)》라 이름하였다. 《역대총목(歷代摠目)》
○ 집현전 유신을 모아서 《역대병요(歷代兵要)》를 편찬할 제
세조 당시 수양대군(首陽大君)가 총재관(摠裁官)이 되었는데,
단종(端宗) 계유년(1453) 봄에 이르러 겨우 완성되었다. 《서애집(西厓集)》
○ 옛날 신라(新羅) 때에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서
관가나 민간에서 이제까지 써왔으나 모두 글자를 빌려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는 난삽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하였으니, 비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었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모든 나라가 각기 자기 나라의 글자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말을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그것이 없다.” 하여 친히 자모(字母) 28자를 창제하여 ‘언문(諺文)’이라 이름하였으며,
궁중에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숙주(申叔舟)ㆍ성삼문(成三問)ㆍ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편찬시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이름하였다.
초종성(初終聲)이 여덟 글자이니, ㄱ ㄴ ㄷ ㄹ ㅁ ㅂ ㅅ ᅌ이요,
초성(初聲)이 아홉 글자이니, ㅈ ㅊ ㅌ ㅋ ㅍ ㅎ ㆆ ᅀ ㅇ이요,
중성(中聲)이 열한 자이니,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ㆍ이었다.
그 글자 체는 옛전자[古篆]와 범자(梵字 인도자)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그리하여 모든 말소리나 한문자로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을 막힘없이 통달하게 하였고,
《홍무정운(洪武正韻)》에 실린 모든 글자 역시 모두 언문으로 쓰게 되었다.
드디어 오음(五音)으로 나누어 구별을 지었으니,
곧 아음(牙音)ㆍ설음(舌音)ㆍ순음(脣音)ㆍ치음(齒音)ㆍ후음(喉音)이었다.
순음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의 다름이 있고, 설음에는 정(正)과 반(反)의 구별이 있으며,
글자 중에서도 역시 전청(全淸)ㆍ차청(次淸)ㆍ전탁(全濁)ㆍ차탁(次濁)ㆍ불청(不淸)ㆍ불탁(不濁) 등의
차이가 있어, 비록 무식한 여인이라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다.
중국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때마침 요동에 귀양와 있었으므로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명하여
황찬을 찾아가 보고 음운(音韻)에 관한 것을 질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요동에 왕복하기를 무릇 열세 차례나 하였다. 《용재총화》 《동각잡기》
○ 그때 임금이 처음으로 언문을 만들자 집현전의 모든 선비가 함께 불가함을 아뢰어,
심지어는 상소하여 극도로 논한 이까지 있었다.
임금이 최항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과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의 책을 지었다.
《사가집(四佳集)》
○ 예문관 제학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찬하게 하였다.
《역법전고(曆法典故)》에 상세하다.
○ 임금이 경연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론하다가
법도(法度)가 매우 정하고 존비(尊卑)가 순서 있음에 감탄하여 율(律)을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황종(黃鍾)을 갑자기 얻기가 어려워서
곧 예문관 대제학 유사눌(柳思訥)ㆍ집현전 대제학 정인지ㆍ봉상시 판관 박연(朴堧)ㆍ경시서 주부(京市署主簿) 정양(鄭穰) 등에게 명하여 구악(舊樂)을 정리하게 하였다.
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영의정 황희ㆍ우의정 맹사성(孟思誠)ㆍ찬성 허조(許稠)ㆍ총제(摠制) 정초(鄭招)ㆍ신상(申商)ㆍ권진(權軫) 등을 제조(提調)로 삼아 악률(樂律)을 의논하게 하였다.
○ 박연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성악(聲樂)이 잘 조화되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옛 사람이 성음(聲音)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격경(擊磬 : 경(磬)을 쳐서 울리는 것)으로 주를 삼았고,율관(律管)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누서(累黍 : 고대에 기장의 낱알을 계량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장의 낱알을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하여 음률ㆍ율관(音律律管)의 길이 정도를 정하였다)로
근본을 삼았는데, 이제 하늘에서 거서(秬黍, 검은 기장)를 나게 하여서 지극히 조화될 징조를 보이고,
땅에서는 경석(磬石 : 경을 만드는 돌)이 생산되어 지극히 조화될 단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율관이라 생각합니다.
옛 일을 상고하면,주 나라에서는 유태(有邰)의 거서를 얻어 음악이 조화되었으나,
한(漢) 나라에서는 임성(任城)의 거서를 얻었고,
근고(近古)에 수(隋) 나라에서는 양두산(羊頭山)의 기장을 얻었으나 율관에 맞지 않았으며,
송 나라에서는 경성(京城)의 거서를 얻었으나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기장을 포개는 방법이 비록 글에 실려 있으나
알맞은 기장 낱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이 이제 동적전(東籍田)에서 길러낸 기장을 포개어 황종관(黃鍾管)을 만들어 불어 보았더니,
그 소리가 중국의 황종보다 일률(一律)이 더 높았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땅이 척박하고 해가 가물어 그 자란 것이 조화를 잃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 또 생각건대 같은 씨를 뿌려 자란 벼이건만 남방의 쌀은 윤기가 있고 통통하며,
경기의 쌀은 메마르고 가늘며,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더욱 가는 것을 보면
기장의 대소 역시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신은 남방 여러 고을에서 가꾼 기장들을 모아 세 등급으로 뽑아서 포개어 관을 만들되,
그 가운데 중국의 소리와 같은 것이 있으면 곧 삼분(三分)으로 손익(損益)하여
열두 율관(律管)을 만들어 오성(五聲)을 조화시키기를 바라니,
그렇게 하면 도량형(度量衡)도 이것을 통해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역대 임금들이 음률을 지을 때에 기장이 한결같지 않았던 까닭으로
소리의 높고 낮음이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으니, 오늘날 중국의 음률이 참된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의 거서가 도리어 참된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음률과 도량형을 고르게 함은 곧 천자의 일이요, 제후국이 멋대로 할 바가 아니니,
만일 오늘의 거서가 끝내 중국의 황종에 맞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편의를 써서
다른 기장을 포개어 율관을 만들어 중국의 황종에 맞도록 한 연후에
법에 의거하여 손익하여 성률(聲律)을 바로 잡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 세종 9년 정미에 임금이 이르기를,
“거서(秬黍)로 율관을 만드는 일은 박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만든 황종(黃鍾)을 박연이 만든 율관을 가지고 그 소리를 살펴보면
맞고 아니 맞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신상(申商)이 아뢰기를,“이는 다만 박연이 혼자 알아낸 것이 아니요,
영악학(領樂學) 맹사성(孟思誠)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악기(樂器)를 박연에게 맡기면 성음이나 절주(節奏)를 알아낼 것이다.”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 때에 송 나라 휘종(徽宗)이 제악(祭樂)에 쓰는 종(鍾)과
경쇠 각 한 틀과 거문고ㆍ비파ㆍ생(笙)ㆍ우(竽)ㆍ소(簫)ㆍ관(管) 등 악기를 각각 한 부씩 보내 왔더니,
홍건적(紅巾賊)의 난리에 거의 다 흩어져 버리고,
늙은 악공(樂工)이 종과 경쇠 두 악기를 연못 속에 던져서 겨우 보존되었다.
명 나라 태조와 태종이 모두 악기를 보내왔으나 소리가 율도에 맞지 않았으므로
제악의 팔음[八音 : 악기의 종류인데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을 말함]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제전(祭典)을 행할 때
경쇠는 와경(瓦磬)으로 대용하고 종도 역시 섞어 달아서 그 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을사년(1425)에 거서가 해주(海州)에서 났고
병오년(1426) 봄에는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자,
임금이 개연(慨然)히 묵은 것을 개혁하고 새것을 다시 만들 뜻이 있어,
곧 박연에게 명하여 편경(編磬)을 만들게 하였다.
박연이 해주의 거서를 취해서 푼(分)과 치[寸]를 포개어 황종(黃鍾) 한 관(管)을 만들어서 불어보니,
그 소리가 중국 황종의 음보다 조금 높았었다.
이로 인해 전현(前賢)의 의논을 상고해 보니,
“땅에는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있고 기장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서
성음의 높고 낮은 것도 시대마다 각기 같지 않다.” 하였고,
진양(陳暘)도 역시 말하기를,
“대나무를 많이 끊어서 후기(候氣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후기(候氣)란 : 옛날에 갈대 속의 막(膜)을 태운 재를 율관(律管) 안에 넣어 두면,
어떤 한 절기가 이르렀을 때 율관 안의 재가 서로 응해서 그 재가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 절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이 동방에 치우쳐 있어 중국과는 풍기(風氣)가 아주 달라 후기(候氣) 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주에서 나온 거서를 가지고 낱알의 형체에 따라 납(蠟)을 녹여
조금 크게 만들어서 푼(分)을 포개어 관(管)을 만들되,
한 알이 한푼이 되고 열 알이 한 치가 되고, 아홉 치가 황종(黃鍾) 길이가 되게 하고
삼분(三分)으로 손익(損益)하여 십이율(十二律)을 이룩하였다.
한 달이 지난 뒤에 새로 만든 경쇠 두 틀을 드리며 아뢰기를,
“이제 경쇠를 만들되 그 모양은 한결같이 중국의 것을 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음에 있어서 중국의 경쇠는 유빈(蕤賓)의 소리가 도리어 임종(林鍾)보다 높고
이칙(夷則)은 남려(南呂)와 같으며 응종(應鍾)은 무역(無射)보다 낮아서
마땅히 높아야 할 것이 도리어 낮고 마땅히 낮아야 할 것이 도리어 높았으니,
아마도 한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가 아닌 듯합니다.
만일 이에 의거하여 만든다면 결코 조화될 리가 없겠기에,
삼가 중국 황종에 대한 설명에 의거하여 황종관을 만들고
그것으로 손익(損益)하여 십이율의 관(管)을 만들어 불어서 율(律)에 맞추어 이로써 결정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새로 만든 경쇠 두 틀, 명 나라에서 받은 경쇠 한 틀과
소(簫)ㆍ관(管)ㆍ방향(方響) 등 악기를 취하여 새로 만든 율관으로 맞추어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경쇠는 과연 음률에 맞지 않고 이제 새로 만든 경쇠가 옳게 되어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박연이 율관을 만들어 음성을 구별한 것이 뜻밖에 매우 훌륭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다만 이칙(夷則) 하나만이 소리가 맞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박연이 곧 살펴보고 아뢰기를, “갈 때에 한정으로 표시한 먹이 아직 남아 있어 다 갈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곧 갈아서 먹이 다하자 소리가 저절로 맞게 되었다.
경쇠가 이룩된 뒤에 박연에게 명하여 그것을 전임하게 하니,
조회와 제전에 쓰는 음악이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 《국조보감》
○ 박연이 임금의 인정을 받아 뽑혀 쓰이게 되어
관습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로서 오로지 음악에 관한 일만 맡았는데,
그는 앉아서나 누워서나 매양 손을 가슴 밑에 얹어서 악기를 다루는 시늉을 하고
입 속으로는 율려 소리를 짓고 한 지 십여 년에 비로소 이룩하였다.
일찍이 석경(石磬)을 만들 때 박연을 불러서 살피게 하였는데,
그가 어떤 율은 한 푼이 높고 어떤 율은 한 푼이 낮다 하였다.
다시 보게 하니, 높은 율은 찌꺼기가 붙었으므로 긁어 버리고
또 낮은 율에는 찌꺼기 한 푼을 붙이고는 아뢰기를, “이젠 율이 바로 잡혔습니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신묘함을 탄복하였다. 《필원잡기》 《용재총화》
○ 세종 10년 무신에 비로소 조회와 제사에 아악(雅樂)을 썼다.
한 책에는 세종 15년 계축에 비로소 썼다고 되어 있다.
병오년(1426) 가을로부터 이해 여름에 이르기까지 악기가 모두 완성되었다.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헌가(軒架)에 편경(編磬)을 등가(登歌)하였는데,
경쇠가 모두 이백 스물 여덟 개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창제(創制)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운 것이니, 임금이 하고자 하는 것을 혹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것을 혹 임금이 듣지 않기도 하여,
또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하고자 하더라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수도 있는데,
이제 내 뜻이 먼저 정해졌고 국가에도 일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고는
이내 명하여 조회에 쓸 경쇠는 남양(南陽)에서 만들게 하고,
조제(朝祭)에 쓸 종은 한강(漢江)에서 만들게 하되,
모두 박연으로 하여금 일을 감독하게 하고 대호군(大護軍) 남급(南汲)으로 하여금 일을 돕게 하였으며,
또 조종(祖宗)의 공덕을 서술하여 ‘정대업(定大業)’과 ‘여민락(與民樂)’ 등의 음악을 지었다.
○ 세종 12년 경술에 세종이 《의례(儀禮)》와 《시경(詩經)》의 음악과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를 부연하여
《조제아악보(朝祭雅樂譜)》를 만들었다. 문종조(文宗朝)에 간행하였다.
○ 세종 13년 신해에 임금이 박연에게 이르기를,
“내 몸이 편치 못하므로 세자가 대리로 칙서(勅書)를 맞이할 때 쓰는 음악에
황종궁(黃鍾宮)을 쓰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고선궁(姑洗宮)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박연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 세종 14년 임자에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회례(會禮)에 쓰는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두 악장(樂章)에 대하여
박연은 ‘마땅히 당세의 일을 노래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가사란 성공을 드러내어 그 덕을 찬송하는 것이니 당대의 일을 노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나는 다만 대를 이었을 뿐이니, 무슨 공덕을 찬송할 것이 있겠는가.
태조께서는 전조(前朝)의 말기를 당하여 백번 싸워 백번 이기셔서
그의 공덕이 백성에게 흡족하게 미쳤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새 왕업을 후세에 물려주셨으며,
태종께서는 예와 악을 제정하여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답게 되어 중외가 다스려지고 편안하였으니,
마땅히 태조를 위하여 무무(武舞)를 짓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文舞)를 지어서
만세토록 행해질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가 문에 앞서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하니,
지난 역사 중에서도 역시 무가 문에 앞선 일이 있었던가.
박연ㆍ정양(鄭穰) 등과 의논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하였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ㆍ좌대언 김종서(金宗瑞) 등은,
“마땅히 태조를 위하여 무무를 짓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를 지어야 하며,
겸하여 당대의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였고,
좌부대언 권맹손(權孟孫)은, “마땅히 전하의 말씀대로 할 것이며,
당대의 일은 후세에 가서 반드시 노래할 것입니다.” 하였다.
황희ㆍ맹사성ㆍ권진ㆍ허조 등이 의논하기를,
“종묘의 음악에는 이미 문을 먼저 하고 무를 뒤에 함이 옳다 하였으니,
조회에서도 무를 먼저 하고 문을 뒤에 할 수 없습니다.
태조와 태종의 문덕을 함께 찬송하여 문무를 만들고
태조와 태종의 무공을 함께 서술하여 무무를 만들게 하소서.
만일 2대의 공덕을 함께 서술하는 것을 옛일에 비해 말한다면
《시경》 <대무편(大武篇)>의 수장(首章)에 이르기를,
‘아아, 거룩하신 무왕이여, 그지없는 그 공렬이시도다.
진실로 문덕이 있는 문왕이 후세를 잘 열어주시거늘 뒤를 이어 무왕이 이를 받으시어,
은 나라를 이겨 살육을 저지해서 그 공을 이룩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를 보아도 2대의 공덕을 함께 서술함이 어찌 의의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하였고,
대제학 정초(鄭招)는 아뢰기를,
“진씨(陳氏)의 악서(樂書)에 한무(漢舞)는 무덕을 먼저하고 문치를 뒤에 하였고,
당무(唐舞)는 칠덕(七德 문덕)을 먼저하고 구공(九功 무공)을 뒤에 하였으니,
무는 백성에게 위엄을 보여 난을 평정하는 뜻이고,
문은 백성을 따르게 하여 세워진 나라를 지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난을 평정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나중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 15년 계축 정월에, 임금이 근정전에 나와 회례(會禮)를 베풀었다.
3월에 임금이 권맹손(權孟孫)에게 이르기를,
“지난 가을 예조에서 회례에 쓰는 악장을 의논하여 정하되,
첫째는 수보록(受寶籙)이요, 둘째는 근천정(覲天庭)이요, 셋째는 하황은(荷皇恩)이요,
넷째는 성택(聖澤)이요, 다섯째는 포구락(抛毬樂)이요, 여섯째는 아박(牙拍)이요,
일곱째는 무고(舞鼓)였다.
몽금척(夢金尺)과 수보록은 태종께서 일찍이 태조의 꿈에 나타난 일과
도참(圖讖 : 비결秘訣)에서 나온 말이라 하여 노래하여 칭송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하셨는데,
하륜(河崙)이 굳이 청하여 다만 수보록만 악부(樂府)에 올리고 몽금척은 일찍이 노래에 올리지 않았다.
기해년(1419)에 태종이 나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몽금척이 꿈 속에 나타난 일이라 하여 폐기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주 무왕(周武王)도 역시 이르기를, 「나의 꿈이 나의 점에 맞는구나」하였다.
그러니 이제 몽금척도 악부에 올리도록 하라.’ 하셨다. 태종의 말씀이 이러하셨다.
수명명(受明命)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새로 대를 이을 때에 항상 있는 것이라 하여 노래하지 않는다면
하황은도 역시 노래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 때에는 중국으로부터 고명과 인장을 받은 임금이 적었는데,
우리 태종에 이르러서 받게 되었으니 이는 세상에 드문 일이기 때문에
수명명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겠고, 하황은은 비록 노래에 올리지 않더라도 가할 것이다.” 하였다.
맹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후로 두터운 황은(皇恩)을 입은 것은
옛 역사에 없었던 일이니 어찌 노래 불러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하황은을 폐할 수 없다면 수명명도 마땅히 악부(樂府)에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 악부에 성택(聖澤)을 해서(海瑞)로 고친 것은 근래에 청낭간(靑琅玕)의 상서를 얻었기 때문인데,
이런 세세한 일을 어찌 악부에 올릴 수 있는가.
또 포구락(抛毬樂)은 잡기로서 역대에 모두 쓰긴 하였으나 곡절이 지나치게 길어
회례의 음악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폐기함이 어떠한가.
정척(鄭陟)으로 하여금 상정소(詳定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맹손이 아뢰기를, “해서의 문제도 아울러 의논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앞으로 대수가 무궁할텐데 이런 일을 모두 노래하기로 한다면
장차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니, 의논할 것 없이 폐기하라.
다만 몽금척(夢金尺)은 태조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受明命)은 태종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니, 정척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세종 14년 임자에 세종이 경연에 나와서 역상(曆象)의 이치를 논할 때,
예문관 제학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우리 동방이 멀리 해외에 있으나 모든 제도를 한결같이 중국의 것을 따랐다.
다만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가 없었는데, 경이 이미 역산(曆算)을 맡은 부서의 제조가 되었으니,
대제학 정초(鄭招)와 함께 옛법을 강구하여 의표(儀表)를 창조하여 천문 관측에 쓰게 하되,
그 요점은 북극(北極)이 땅 위에 솟은 높낮이를 정함에 있을 것이니,
먼저 간의(簡儀)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정초ㆍ정인지 등은 옛글 상고하는 것을 맡고,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천(李蕆), 호군 장영실(蔣英實)은 기술자의 감독을 맡아
먼저 목간의(木簡儀)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북극의 땅 위에 38도가 솟은 것을 측정하니
원사(元史)에 실려 있는 바의 측정한 것과 다소 부합되었다.
드디어 구리를 녹여서 여러 가지의 의상(儀象)을 만들었는데, 7년이 지난 무오년(1438)에 이룩되었다.
첫째는 대소 간의(大小簡儀)요, 둘째는 혼의 혼상(渾儀渾象)이요,
셋째는 현주 천평 정남 앙부 일구(懸珠天平定南仰釜日晷)요,
넷째는 일성 정시의(日星定時儀)요, 다섯째는 자격루(自擊漏)였다.
모든 의상의 제도와 모든 신하들이 지은 명(銘)은 아울러 의상전고(儀象典故)에 자세히 실려있다.
그때 임금이 여러 의상을 만들었으니,
대소 간의대(大小簡儀臺)ㆍ흠경각(欽敬閣)ㆍ혼상(渾象)ㆍ앙부일구(仰釜日晷)ㆍ일성정시규표(日星定時圭表)ㆍ자격루(自擊漏) 등이 모두 극도로 정교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임금의 재량에서 나왔다.
여러 기술자 중에 임금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는데,
다만 호군 장영실이 임금의 지혜를 받들어서 기교한 방법을 운용하여
임금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세종이 매우 중히 여겼다.
사람들은 모두 박연과 장영실은 모두 임금의 훌륭한 제작을 위하여 시대에 응해서 난 인재라 하였다.
○ 김돈(金墩)ㆍ김조(金銚)에게 명하여 천추전(千秋殿) 서편 뜰에다 조그마한 정각 한 간을 짓고
종이를 뭉쳐서 산을 만들되, 높이가 일곱 자쯤 되게 하여 정각 가운데에 두고,
그 안에 옥루(玉漏)를 설치하고 바퀴를 달아 물로 돌게 하였다.
또 사신(四神)ㆍ십이신(十二神)ㆍ고인(鼓人)ㆍ종인(鍾人)ㆍ사신(司辰)ㆍ옥녀(玉女) 등을 만들어
모든 기관들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여 마치 신이 그렇게 하는 듯 하였다.
하늘과 해의 도수와 구(晷)와 누수(漏水)의 시각이 위로 하늘의 운행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기(欹器)를 만들었는데,
기기는 비면 기울고 물이 중간쯤 차면 바르고 가득차면 엎어짐이 모두 옛 말씀과 같아서
이로써 천도(天道) 영허(盈虛)의 이치를 살피게 되었다.
산의 사방에는 <빈풍(豳風)> 칠월시(七月詩)에 의거하여 사시의 경치를 만들고
나무에 인물ㆍ새ㆍ짐승ㆍ초목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그 절후에 맞게 배포하여 민생의 농사짓기 어려움을 보였다. 그 이름은 흠경각(欽敬閣)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서경》의 ‘흠약호천(欽若昊天) 경수인시(敬授人時)’의 뜻을 취한 것이었다.
《국조보감》 《필원잡기》 《대동운옥》
흠경각은 세종 갑인년(1434)에 창건되었으니 경복궁 강녕전(康寧殿) 곁에 있었다.
뒤에 불탄 것을 명종(明宗) 갑인년(1554)에 그 옛터에 재건하였으나 또 임진왜란의 병화에 소실되었다.
광해군(光海君) 갑인년(1614)에 이르러 다시금 창덕궁 서린문(瑞麟門) 안에 세웠으니,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번 갑인년을 만나서 세워졌었다.
세종조에 이룩된 정시의(定時儀)가 아직 완전히 남아 있었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세종 15년 계축에 임금이 고금의 천문도(天文圖)를 참작하여 새 그림을 그려서 돌을 새기고,
또 이순지(李純之)에게 명하여 선유들이 의논한 역대 제도를 수집하여
의상(儀象)ㆍ구루(晷漏)ㆍ천문(天文)ㆍ역법(曆法) 등의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 세종 24년 임술에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었다. 《의상전고(儀象典故)》에 상세히 쓰여 있다.
○ 세종 27년 을축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회할 때에 아악(雅樂)을 속악(俗樂)과 섞어 연주해서는 안되니,
이제부터는 섞어 연주함을 허하지 마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제3권 /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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