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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의 임명과 임무

Gijuzzang Dream 2008. 3. 21. 20:23

 

 

 

 

 

□ 정조가 암행어사에 정약용을 임명하다

 

정조 때 암행어사 파견이 상당히 빈번하였는데

25년 재위기간 동안 50회, 즉 6개월에 1번씩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각 지방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조는 1794년 정6품 홍문관수찬으로 있는 정약용을 밤중에 침전으로 불러들였다.

정약용에게 봉서(封書)와 사목(事目), 그리고 마패(馬牌)와 유척(鍮尺)을 내렸다.

31살의 정약용을 암행어사에 제수한다는 뜻이었다.

 

봉서의 곁에는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즉, 동대문 밖에서 열어보라는 내용이며,

사목은 임무로써 흉년에 감해준 조세를 수령이 사사롭게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내용 등이며, 마패는 둘을 받았는데 말 세 필을 새긴 마패는 본인(정약용)이 갖고,

한 필을 새긴 단마패는 따라다니는 아전인 서리에게 주었다.

 

1794년 10월29일부터 11월15일까지 적성, 마전 등 네 고을을 돌아본 다음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정약용은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써서 왕(정조)에게 제출했다.

암행어사는 백성들의 생활과 지방 관리들의 시정 득실을 몰래 관찰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임명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관의 치적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임시 관직이다.

 

암행어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월 암행어사를 각 도(道)에 보내다”라고 기록된 1509년(중종 4)의 《중종실록》이다.

그러나 선조 때까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이 강하여 별로 파견하지 못하다가,

인조 때부터 점차 제도화되었다.

1892년(고종 29) 이면상(李冕相)을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한 것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암행어사의 임명은 보통 당하관(堂下官)으로 젊은 시종신(侍從臣: 臺諫 · 言官 · 淸要職)중에서 뽑았는데,

왕이 직접 임명하였는데, 선조 3년(1570) 왕이 대신들에게 어사 적임자를 천거하도록 요구하자

당시 권철 등은 어사를 대신들이 천거한 전례가 없다고 아뢰면서 천거하지 않았다.

그 후 왕이 암행어사를 계속 임명하다가 영조 11년(1735)에

암행어사 ‘초택(抄擇, 의정부에서 후보자를 두고 적임자를 심사 선택하는 과정)’ 명령이 내려

암행어사 추천정책이 실현되었으며,

이때부터 왕이 단독 임명하는 경우와 의정부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뽑아 ‘초계(抄啓)’했으며,

왕은 의정부에서 천거(薦擧)한 그들 중에서 선택, 임명하는 방법이 병행되었다.

 

왕이 임명하면 승정원을 통해 곧바로 본인에게 알려진다.

불러들일 때는 일반관리와 마찬가지로 ‘패초(牌招)’를 받는 것으로부터 암행어사의 임무도 시작되었다.

 

 

 

 

‘패초(牌招)’ :

왕이 선정된 자를 승지를 시켜 어전으로 불러들이는 절차이고

왕은 신하를 불러들일 때 패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패초다.

왕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였다.

조선시대에는 비서실 격인 승정원은 수시로 왕을 만나야만 하는 직분이라 예외였지만

2품 이상의 당상관만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불러야 왕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통 낮에는 승정원에 지시하여 특정한 신하의 입시를 명하는 방법을 썼다.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또 밤에는 패초를 내려 원례(院隷, 승정원의 사령)를 시켜 불러들였다.

나무로 만든 패초에는 불러들이는 신하의 직위와 성명,

그리고 뒷면에는 한문으로 ‘명(命)’자가 새겨져 있었다.

 

‘추생(抽栍)’ :

암행어사가 관할할 구역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

암행어사가 내려가 살필 고을을 정할 때 왕은 추생을 하였다.

둥근 통에 전국 군현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접어서 넣고 이를 제비뽑기하듯 추첨하여 뽑았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대략 40일에서 70일 정도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일,

이에 따라 추생 지역은 한 도 전체보다는 몇몇 군현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추생 지역 이외의 군현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갖느냐 갖지 않는가의 문제가

종종 있었다.

 

 

 

패초(牌招)와 추생(抽栍)의 절차를 거쳐

봉서(封書) · 사목(事目) · 마패 · 유척(鍮尺)을 내리는 것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

더러는 하급관리(궁내관리인 무감 또는 사알)에게 이 네 가지를 지참케 하여

비밀리에 피임명자의 사저로 보내 이를 전달하면서 밀지를 내려 암행어사로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봉서 겉봉에는 초기에는 “입경개견(入境開見)” 또는 “입도개견(入道開見)”으로 썼고,

정조 이후에는 “도남대문외개탁(到南大門外開坼: 남대문을 벗어나서 뜯어볼 것)”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동대문을 벗어나서 뜯어볼 것)”

“파견된 지방에 도착해 뜯어볼 것”이라고 씌어 있었다.

암행어사는 임명과 동시에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즉시 출발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는 신분표시와 암행어사 임무의 내용이 사전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봉서(封書) :

원래는 왕이 근신이나 종친에게 보낸 사문서였으나,

암행어사에게 건네는 봉서는 일종의 임명장으로

“누구를 어느 지방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 지방의 주요 문제점을 기재하거나 사목을 내려준다는 뜻도 기재했다.

사목(事目) :

암행어사가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직무 규정을 적은 문서

마패(馬牌) :

암행어사의 신분증명서인 동시 역참(驛站)에서 말(馬)과 역졸을 징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암행어사는 소지한 마패에 표시된 말의 수량만큼 역마를 빌릴 수 있었다.

유척(鍮尺) :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상 척도의 표준인 놋쇠로 만든 자(尺)로

국초부터 중요한 감찰사목이었던 각 고을의 도량형과 형구(刑具)의 규격 검사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개를 주었다.

탐관오리들이 도량형을 속여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부풀려 착복하는지 감찰하였다.

 

 

 

이들이 행차할 때는 선문(先文: 지방에 출장할 때 관리의 도착일을 그 지방에 미리 통지한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미복(微服, 폐의파립 弊衣破笠)으로 암행하여

수령의 행적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出道, 露蹤)하여 그 신분을 밝힌다.

비위(非違) · 탐오(貪汚) 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封庫罷職)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열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암행어사의 임무수행 방식은 출도(出道:出頭)와 복명(復命)으로 나뉜다.

‘출도’는 어사가 직접 관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통 역졸이 마패로 문을 두드리며 '어사출도'를 외쳤다.

도는 관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성문이나 누(樓)에서 하기도 하는데,

출도의 시기 · 방법 · 복장은 어사의 편의에 따르도록 했다.

 

출도한 어사는 백성의 진정을 수리하고, 장부와 창고를 검열하여 부정이 분명히 드러나면

창고를 봉인하거나 수령을 처벌했다. 이때 어사가 먼저 직권으로 파면하고 왕에게 계문(啓聞)하기도 하고,

어사의 보고를 받고 추고(推考)하여 처벌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사의 역할은 출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출도는 지정된 고을에서만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잠행순찰만 할 수도 있었다.

 

‘복명’은 암행어사가 사명을 바치고 돌아와 보고서를 바치는 것이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 수계繡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 · 열녀 등의 미담을 적은 보고서를 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숙종 때까지는 서계가 중시되었으나

어사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영조 · 정조 때에는 별단의 비중이 높아졌다.

별단은 어사의 인물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계’ :

지방 수령들의 근무 상태와 근무 성적을 평가한 업무 보고서

조목별로 지정받은 임무에 대한 수행결과인 사찰결과를 적고

자신이 탐문한 감사 · 수령 · 만호 · 진장(鎭將) 들의 치적을 적었다.

 

‘별단’ :

어사가 본 연로(沿路: 감찰 지역까지 가는 도중 지나가는 지역) 각 읍의 폐단과 민폐를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자신의 견문과 교양을 동원하여 개선책까지 개진하는 것으로

시무책과 같은 것이다. 특히 암행어사의 별단은 <일성록>에만 남아있는 자료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참고

 

 

 

 

 

 

 

 

 

더보기


암행어사 이야기 ① - 마패와 유척 : http://blog.daum.net/gijuzzang/2953907


● 암행어사 이야기 ② - 박문수 설화를 찾아서 : http://blog.daum.net/gijuzzang/295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