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짱의 하늘꿈 역사방

알아가며(자료)

조선시대 형벌제도

Gijuzzang Dream 2009. 6. 7. 18:25

 

 

 

 

 

 조선시대 형벌 제도

 

 

 

 

고대 중국에는 오형(五刑)이라 하여

묵형(墨刑: 刺字), 의형(劓刑), 월형(刖刑: 剕刑), 궁형(宮刑), 대벽(大辟: 사형) 등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다.

 

이중에서 묵형, 의형, 월형, 궁형은 신체를 훼손시키는 육형(肉刑)이다.

묵형(墨刑)은 먹으로 죄명을 문신하는 것이고,

의형(劓刑)은 코를 베는 것이고,

월형(刖刑)은 비형(剕刑)이라고도 하는데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것이고,

궁형(宮刑)은 남성을 잘라내는 것이다.

 

원래 취지는

음식을 훔친 경우에는 입에 형벌을 가할 수 없으니 음식냄새를 맡는 코를 베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궁형을 가하고,

도망간 범죄자를 잡으면 다시 도망 못하게 발뒤꿈치를 자르고,

이 밖에도 남의 말을 듣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자에게는 귀를 베는 이형(刵形)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이 흉노족에게 항복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한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꼭 그랬던 것은 아니다.

 

 

 

 주홍글씨, 묵형(墨刑)

  

조선시대에 행해진 육형(肉刑)으로는

자자(刺字) 또는 경형(黥刑)이라고도 부르는 묵형(墨刑)이 남아 있었다.

이는 도둑질한 자에게 가하는 형벌로,

얼굴 또는 팔뚝에‘절도(竊盜)’‘강도(强盜)’‘도관물(盜官物)’등의 글자를

바늘다발 따위로 새긴 뒤 먹물을 넣어 문신을 하는 것이다.

'경(黥)을 칠 놈'이라는 욕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절도 초범은 오른쪽 팔꿈치와 팔목 사이 팔뚝에‘竊盜’두 글자를 새기고,

재범은 왼쪽 팔뚝에 새기며, 삼범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사면령이 내려져서 삼범 이상인 자라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에는 목 뒤나 뺨에도 자자(刺字)를 했다.

 

그런데 죄수들이 뜸을 떠서 글씨를 지우는 일이 있어서

그럴 때에는 다시 그 위에 글자 수를 더해 자자했다.

또 자자한 뒤에 바로 풀어주면 먹물을 물로 씻어내거나

입으로 빨아내어 글자를 지워버리는 자들도 간혹 나타났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자한 부위를 베로 싸매고 그 위에 붉은 도장을 찍어 봉인한 뒤

옥에 가두었다가 사흘 뒤에 풀어주기도 하였다.

 

자자(刺字)는 호적에 붉은 줄을 치듯이 몸에 글씨를 새겨 전과조회의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런데 팔뚝이나 목 뒤에 자자해서는 겉으로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아서

도적들이 부끄럼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하여,

도둑질한 액수가 큰 도둑이나 도둑 우두머리에게는 초범이라도 뺨에 자자하기도 했다.

 

자자형은 군인과 여자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은 한 번 새겨진 글씨가‘주홍글씨’처럼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므로

노인과 아울러 어린아이에게도 자자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관리들도 공금횡령을 하면 자자하게 되어 있었으나, 양반들에게는 잘 시행하지 않으려 했다.

세종 때 황보신도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자자당할 뻔했으나 황희정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준 일도 있다.

 

16세기 말 『난중일기』에도 등장하던 자자형은 18세기 초 숙종 때까지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법조문으로만 남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740년 영조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고 자자도구는 그때 모두 불살라버렸다.

 

한편 오형(五刑) 가운데 궁형(宮刑)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고,

의형이나 월형, 또는 두 귀를 베는 이형도 악독한 상전이 노비에게 가한 일은 있으나

국법으로 행한 일은 없었다.

다만 월형을 대신하여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끊는 단근형(斷筋刑)은 잠시 시행된 일이 있었다.

절도 삼범의 상습범은 억센 힘을 꺾어놓되 일상적인 생업에는 큰 지장이 없게 한다는 뜻에서

한쪽 발 힘줄을 끊어놓은 것이다. 나중에는 그래도 도둑들이 잘 걷고 뛴다 하여

왼발 아킬레스건 외에 앞쪽 힘줄마저 끊어놓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그래도 여전히 도둑질을 일삼는 자가 있다고 해서

무릎 뒤 오금의 두가닥 힘줄을 끊자는 말도 있었지만 너무 잔인하다 하여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이 단근형은 세종 중기에 7년간 시행되었고, 성종 초에도 잠시 시행된 적이 있다.

 

 

 

 참혹한 매질

 

중국에서는 수, 당 때 이르러 육형(肉刑) 대신에 매를 치는 태형ㆍ장형과,

관아에 소속되어 소금을 굽고 쇠를 불리는 따위의 일을 시키는 도형,

그리고 먼 곳에 내쫓아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유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른바‘태ㆍ장ㆍ도ㆍ유ㆍ사(笞ㆍ杖ㆍ徒ㆍ流ㆍ死)’의 새로운 오형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 새로운 오형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태형(笞刑)은 10대부터 50대까지, 장형(杖刑)은 60대부터 100대까지 각기 5등급으로 나누어

아랫도리를 벗기고 볼기를 치게 하였다. 그러나 형벌은 대부에게 올라가지 않는다(刑不士大夫).

전통적 법사상에 따라 사대부의 경우에는

대개 한 대당 얼마씩 지금의 벌금에 해당하는 속전(贖錢)을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태(笞)나 장(杖)에 쓰이는 매는

대체로 길이 약 1.1m에 매 치는 부분 지름은 태의 경우 8㎜, 장의 경우 1㎝ 정도였으니

몽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늘고 회초리보다는 약간 굵은 매였다.

 

장판(杖板) - 장대(杖臺)라고도 한다. 매를 칠 때 죄인이 요동치지 못하게

                 죄인의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 가죽끈을 달아놓았다.

 

매를 칠 때에는

매우(맵게) 치라는 관장(官長)의 소리를 급창(及唱)이 받아 복창하면 집장사령(執杖使令)이 매를 치는데,

둘러선 나졸 중의 한 사람이 활처럼 생긴 산판(算板)의 나뭇조각을 하나하나 옮기거나,

또는 하급관속(官屬)이 종이에 그리거나, 아니면 주위에 둘러선 관속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며

매 수를 세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아랫도리를 벗기고 볼기를 쳤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홑옷을 입힌 채로 형을 집행하되 종종 엉덩이에 물을 끼얹어 물볼기를 치기도 했다.

그래서 연산군이 잔치자리에서 음악에 대해 물었을 때에 불성실하게 대답했다는 죄목으로

기녀 내한매(耐寒梅)가 매를 맞게 되었는데, 내한매가 형리(刑吏)를 뇌물로 매수하여

몰래 치마 속에 모피를 감춰두고 매를 맞다가 발각되어 더 큰 형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못된 수령의 경우에는 부녀자도 아랫도리를 다 벗기고 때렸다.

『목민심서』에 기록된 바로는, 어느 고을 여인이 이런 곤욕을 당하게 되자

사또의 어미, 할미를 들먹이며 욕설을 퍼부으니 민망스럽고 난감해진 사또가

미친 여자이니 내쫓으라고 했다고 한다.

또 굴욕적인 것은 서울 한복판 종각 사거리에서 매를 맞는 경우이다.

간혹 남편과 관계한 계집종을 잔악하게 죽인 양반 부녀자에게 이런 형벌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김윤보 <형정도첩> - 태형을 맞는 여인의 모습

 

매 때리는 형벌은 일제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1910년에 제정된 범죄즉결령(犯罪卽決令)에서는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을 즉결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1912년에는 조선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정식으로 조선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에게만 집행하게 하였다.

매는 통상 수 십대를 쳤는데 도중에 기절하면 회생시켰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불러 때렸고,

형을 집행하는 도중 수형자가 비명을 지르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라는 훈령까지 만들었다.

매도 매우 혹독해서 대개는 한 번 맞으면 걸어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등에 업혀 나왔다고 한다.

 

때로는 불법적인 태형도 행해졌다.

그 대표격이 속칭 소좆매로서 말린 소 음경에 납덩어리를 박아 넣은 것인데,

몇 대만 맞으면 납덩이가 살 속에 파고 들어가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했다 한다.

이런 악독한 형벌들은 3ㆍ1운동이 일어난 후에야 겨우 사라졌다.

 

한편 태형보다 가벼운 형벌로는 편형(鞭刑)이 있었다.

관사에서 하급관속의 잘못을 다스릴 때 채찍으로 등을 치는 것으로서 50대 이하를 치게 되어 있었다.

채찍질은 천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함께 굴욕을 가하는 형벌로서

미국의 흑인노예들이 받았던 형벌이기도 하다.

한편 등을 치는 것은 매우 유래가 오래되어 태형도 원래는 등을 치는 태배(笞背)였는데,

오장이 모여 있는 등을 치다가는 인명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 태종 때부터 대신 볼기나 다리를 치게 했던 것이다.

 

채찍으로 치는 것은 등을 치는 일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고대 중국의『서경』에는 관리나 학생을 처벌할 때 채찍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폼페이 벽화로 알려진 로마시대 학교의 체형 풍습에도

매맞을 학생의 웃옷을 벗겨 다른 학생 등에 업히게 하고,

또 다른 한 학생에게 업힌 학생의 두 다리를 들어 평평하게 한 다음 채찍으로 내리쳤다.

몇 해 전 싱가포르에서 한 미국청년에게 태형을 가한 일로 해서,

그것이 당연하니 지나치니, 내정간섭이니 인권모독이니 하여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도 있지만

만약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세간의 반응이 어땠을까? 당시만 해도 매를 아끼는 선생은

게으른 선생이라고 생각했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태형, 장형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배의 노처럼 길고 끝이 넓적한 것으로 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흔히 곤장이라고 부르는 곤(棍)으로서, 가볍고 탄력성이 있는 버드나무로 만드는데,

태나 장과는 달리 볼기와 넓적다리에 나누어 치게 되어 있다.

 

태(笞), 장(杖), 곤장(棍杖)의 규격 - 곤장은 등에 곤장의 이름과 규격을 적어놓게 되어 있었다.

1778년의 <흠휼전칙(欽恤典則)>을 토대로 함

 

(왼편) 소곤(小棍) - 비엔나민속박물관 소장 / (오른편) 곤장치기 - 김윤보의 <형정도첩>

 

 

일반 책에서 곤장과 장을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곤장(棍杖)은 조선 후기에 가서야 등장하는 것으로서 군법을 집행하거나

토포영(討捕營)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에 한해 쓰던 것이다.

더구나 관찰사, 병사, 수사, 토포사나 변방지역의 수령들만 쓰는 것으로

일반 고을 수령은 쓰지 못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한 번에 3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조문이 왕왕 무시되고 또 버드나무가 아닌 참나무나 박달나무를 써서 문제가 되었다.

 

곤(棍)에도 소곤(小棍), 중곤(中棍), 대곤(大棍)과 죽을죄를 저지를 자를 다스리는 중곤(重棍),

그리고 도둑을 다스리는 치도곤(治盜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도곤이 길고도 가장 두터워 ‘치도곤을 안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 종로에서 치도곤을 때리고 있다. 

 

곤형은 태형이나 장형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담헌 홍대용이 숙부 홍억을 따라 중국에 가서 목격한 바로는, 열 대째에 벌써 살이 터지고

피가 땅바닥에 흘러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을 찡그렸고 우는 자까지 있었다고 하며,

한말 외국인들의 견문기에도 불과 몇 대에 살갗이 검푸르게 변하고 피가 맺히더니

10여 대에 이르자 곤장에 살점이 묻어나기 시작하여 급기야 수형자가 기절하더라는 것이다.

약간 과장된 서술이 문제이긴 하지만 딜레의『조선교회사』에서는

여남은 대를 치면 심지어 뼈에 닿아 울린다고까지 하였다.

 

 

형구(刑具)

 

형구는 죄인에게 구속, 고문 등 형벌을 가하는 데 사용하는 일체의 기구를 말한다.

『고려사』형법지에 따르면

당시 형구는 장(杖)뿐이었는데, 여기에는 척장(脊杖), 둔장(臀杖), 태장(笞杖)이 있었다.

이외에도 신라시대 이래 당률(唐律)을 따라 대봉(大棒), 속장(束杖)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형구에는 태(笞), 장(杖), 신장(訊杖), 가(枷), 축(丑, 죄인의 손목에 채우는 수갑), 철삭(鐵索),

족쇄(足鎖) 등이 있었다.

태와 장은 태형을 집행할 경우에, 신장은 고문하면서 신문하는데 사용되었다.

가, 축, 철삭, 족쇄는 죄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형구였다.

 

가(枷) -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수갑(手匣) - 죄인의 손에 채우는 것으로 남자가 사형당할 때 사용되었다.

족쇄(足鎖) - 죄인의 목 또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곤장(棍杖) - 조선시대 형구의 하나로

                  버드나무 등을 넓적하게 만들어 도둑이나 군율을 어긴 사람의 볼기를 쳤다.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5종류가 있다.

태(笞)와 장(杖) - 초목(草木) 또는 형목(形木)으로 만든 형구로 가는 것이 태(笞)이고 굵은 것이 장(杖)

오라 -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이는 붉고 굵은 줄이다.

          명주실로 가늘게 꼰 줄을 다섯 가닥으로 합해 만든다.

          포교가 도둑을 발견하면 뒤따르던 포졸에게 곁눈질하여 다섯 손가락을 들어 보였는데

         이것은 오라로 묶으라는 암호였다고 한다. 오늘날 욕설인 ‘오라질 놈’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난장 - 발가락을 뽑아버리는 형벌

압슬(壓膝) - 무릎을 무거운 돌이나 나무로 강하게 누르는 형벌로 역적을 다스릴 때 주로 사용된다.

낙형(烙刑) - 몸을 단근질(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것)을 하는 형벌

 

 

 

 

 살인한 자는 목숨으로 갚아라

 

사형(死刑)은 대개 살인자에게 가해졌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로 유명한 <함무라비법전>에서는

만약 집이 무너져 주인집 아들이 깔려 죽으면 똑같이 집 지은 목수의 아들을 집 안에 두고 집을 무너뜨려 죽게 하여 보복형의 대표적 법전으로 거론되고 있거니와,

조선시대에도 “살인한 자는 목숨으로 갚는다(殺人者償命)”하였다.

 

특별한 중죄인은 ‘부대시(不待時)’라 하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추분부터 춘분까지만 사형을 집행했다.

봄, 여름에는 만물이 소생하여 열매를 맺는 하늘의 순리에 따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사마천이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 임안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한 달만 지나면 늦겨울이 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편지 첫머리의 상투적인 날씨타령이 아니라 처형날씨가 임박했다는 의미심장한 문구이다.

 

사형에는 목을 매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 그리고 능지처사(陵遲處死) 가 있었다.

그 중 교수형과 참수형은 대개 도성 밖에서 행하는데,

참수형장으로는 서소문 밖 네거리와 삼각지로터리에서 공덕동로터리 쪽으로 조금 가면 나타나는 당고개가 자주 이용되었고, 때로는 오늘날 노량진 건너편 노들강변의 널따란 모래밭 새남터가 이용되었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으므로 참형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형벌이었다.

중국 청대의 판화에는 나무 두 개에 줄 두 가닥이 묶여 있는 것을 목에 걸고

양쪽에서 줄을 꼬아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목을 매달아 죽인 듯하다.

 

청나라 시대의 교형(絞刑) - <금산현보갑장정(金山縣保甲章程)>에서

 

교형 - 김윤보의 <형정도첩>

 

인조반정 당시 평안감사 박엽을 목매어 죽일 때에 여러 군사가 새끼줄을 잡아당겨도 죽지 않자,

도수(刀手)가 달려들어 다리를 잡아당기니 그제야 숨이 끊어졌다는『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보더라도

대개는 목을 매달아 죽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형으로 겪는 고통이 때로는 참형보다 더하기도 했다.

효종 때 기록에 의하면 교형에 처할 사형수를 목을 매달아 죽이지 않고 때려죽이는 일이 잦아

법으로 금했다는 것이다.

사형수는 대개 나무 울타리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묶인 채로 함거(檻車)라고 부르는 소달구지에 실려

도성 밖 형장으로 끌려갔다.

함거로는 한강을 통해 배로 들어온 짐을 서울 도성 안까지 수레에 실어나르는 차부(車夫)들이

용산에 많이 살아서 대개 이들의 수레가 징발되었다.

형장에 도착하면 우선 등 뒤에 나무를 끼우고 뒷짐결박을 지어서 사방으로 조리돌림(回示)하였다.

그리고 난 뒤 형장에 엎드려놓고서는 턱 밑에 나무토막을 괴고

도수(刀手), 회자수(劊子手), 망나니라 부르는 자가 길다란 자루가 달린 월도(月刀)로 목을 베었다.

때로는 상투에 줄을 매어놓고 목을 베었는데,

목을 벨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베어진 머리를 줄을 감아 잡아당겨 걸어놓기 위해서이다.

 

참형(斬刑) - 귀에 관아를 끼우고 나무토막으로 목을 괸 다음 언월도로 내리친다.

상투에 끈을 매어 잘린 머리는 도르래로 끌어올렸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군법으로 죽일 때에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처형장에는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나무에 ‘숙정(肅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숙정패(肅靜牌)를 높이 세워놓고, 사형수 얼굴에 물을 뿌린 뒤 석회나 조개껍질 가루를 허옇게 바르고,

양쪽 귀는 접어서 관이(貫耳) 또는 관이전(貫耳箭)이라는 짧은 화살로 꿰어둔 다음 엎어놓고 목을 베었다.

관이전은 군법을 어긴 자의 귀를 꿸 때 쓰던 짧은 화살로서,

고대 중국의『춘추좌씨전』에도 등장할 만큼 유래가 오랜 것이다.

이때는 종종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화살로 귀를 꿰고 등에는 북을 지워, 북을 두드리며 조리돌림을 해서

군사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실제 참형 광경은 끔찍했다.

19세기 말 영국의 여행가 새비지 랜도어는 우연히 사형수 행렬을 따라가 수구문(水口門, 광희문) 밖에서

참형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망나니가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 주막집마다 들러 마신 술로 잔뜩 취해

단칼에 목을 베어내지 못하고 어깨를 찍는 등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니

그 참상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프랑스의 악명높은 단두대 ‘기요틴(Guillotine)’은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처형하려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형수의 고통을 짧은 순간에 끝내기 위해 의사 기요틴이 고안해낸 것이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화학자 라브와지에도

세금징수인조합의 일원이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프랑스대혁명의 거센 돌풍에 휘말려

결국 기요틴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동료과학자 라그랑주가 그의 머리를 떨구는 데는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런 머리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탄식했다지만

당사자인 라브와지에로서는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효수(梟首)와 올빼미

 

잘려진 머리는 대개 형장에 나뒹굴도록 내버려두기도 하였지만 대역죄인의 목은 효수(梟首)를 했다.

효수(梟首)란 머리를 성문에 매달거나 장대에 꽂아 걸어두는 것이다.

본래 ‘효(梟)’란 나무에 올라앉은 새의 형상을 만든 글자로서 올빼미를 가리키는데,

올빼미는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한 새라서 찢어서 나무에 걸어놓는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된 뒤 서울로 운송된 김옥균의 시신을 목 베어

한강변 양화진에 효수(梟首)한 사진.

'대역부도옥균(大逆不道玉均)'이라 쓴 노포(露布)를 걸어놓았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관철동 철물교 거리가 효수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는데,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세워두거나, 길다란 막대기 셋을 얽어 만든 삼각발에 걸어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효수는 대개 머리만 베어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팔다리도 잘라 팔도에 돌려 두루 보게 하였다.

‘오살(五殺)을 할 놈’이란 욕은 머리와 좌우 팔다리 다섯 군데를 잘라내어 죽인다는 말이니

바로 효수한다는 말이다.

 

잘라낸 팔다리는 정작 엉뚱한 일에 쓰이기도 했다.

거렁뱅이들이 도막난 팔다리를 줄에 매어 끌고 다니면서 길가는 사람을 붙들고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러 다녔던 것이다.

끔찍한 꼴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얼른 먹을 것이나 돈을 주어 이들을 문밖으로 내몰았다 한다.

 

영국의 지리학자 비숍여사는

동학군 강경파였던 김개남과 성재식의 머리가 서울로 운송되어 서소문 밖 저자거리에 효수된 것을

보게 되었다. 삼각발이 무너져서 먼지투성이의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머리를 개들이 물어뜯고

개구쟁이 어린아이들은 그 옆에 떨어져 있던 고장난 회중시계 부속을 뜯어내어 입에 쑤셔 넣고 있었는데

이런 광경이 일주일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1866년 홍순학이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도중 심양에 도착했을 때에,

길거리 장대 위에 어리(닭우리)처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짜놓은 것을 매달아 놓았기에 무언가 했더니

마적의 머리를 담아놓은 것이었다 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1764년 김인겸의『일동장유기』를 보면, 강가에서 주위에 울타리를 쳐놓고 목을 베고는

베어낸 머리를 물에 씻어 흙으로 약간 도톰하게 쌓아놓은 단 위에 사흘동안 올려놓았다 한다.

 

반란을 일으킨 역적을 처단하면 머리를 왕에게 올리는 헌괵례(獻馘禮)를 거행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에는 반란군 일당의 머리를 서울로 올려 보내

영조가 친히 남대문 문루 위에서 머리를 받는 예식을 거행했다.

헌괵례가 끝나면 머리는 장대에 꿰어 철물교 거리나 성문에 매달아놓았다.

그런데 정말로 끔찍한 광경은 순조 12년(1812) 4월에 평안도에서 홍경래난이 진압되고 나서 벌어졌다.

관군에게 밀려난 반란군이 정주성에 들어가 농성을 하며 버텼는데

관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후수단으로 땅굴을 파고 성벽 밑에 화약 1,700근을 묻어 터뜨리자

성벽은 무너지고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약 석 달 반을 끌어오던 정주성 전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후 관군들은 성안을 샅샅이 뒤져 약 3천명을 잡았는데 그 가운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1,917명은

모조리 관군이 진을 친 곳 앞에다 효수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그곳 풍경은 약 200년 전의 정주성과 비슷할 것이다.

 

 

 

 왕께서 내리시는 약(賜藥)

 

교형이나 참형은 반란을 획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반에게는 행해지지 않았고 대신 사약을 내려 죽였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경종 때 이건명은 왕에게 역심을 품은 반역의 배후 주모자로 몰려

전라도 홍양의 내나로도 섬에 유배가 있던 중 참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무리 역신(逆臣)이라도 대신을 참형에 처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신하들이 끈질기게

간언하여 결국 참형이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실을 전하려 내려간 금부도사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이 집행된 뒤였다.

 

사약(賜藥)이란 마시면 죽는 약이라는 뜻이 아니라‘왕께서 내리신 약’이라는 뜻이다.

물론 왕께서 내리신 것이므로 왕이 계신 곳을 향해 사배(四拜)하고 나서 받아 마셔야 한다.

여기서 사배란 네 번 일어섰다 엎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엎드려 네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한다.

 

사사(賜死) - 김윤보의 <형정도첩>

 

중종 때 김안로는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다 발각되어 유배를 가던 도중 사약을 받아 마시고는

밤을 달래서 먹었다고 한다. 사약도 약이라 꽤 썼던 모양이다.

한편 숙종 때 송시열은 희빈 장씨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일을 반대하다

유배지 제주도에서 서울로 압송되던 도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한 사발로 죽지 않아 두 사발을 마셨다는 말이 전한다.

몇 점의 초상화로 남겨진 송시열의 두상과 얼굴 모습을 보면 그가 여간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관념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믿거나 말거나, 송시열의 체질이 본래 부자(附子)에 강했던 모양이다.

전에도 몹쓸 병에 걸렸을 때에 정적(政敵)이었던 남인의 영수 미수 허목이 부자가 닷 돈이나 들어있는

약을 보내오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을 태연히 마셔 병이 나았다는 말이 전한다.

그런데 사약(賜藥)이란 것도 원래는 맹독성의 짐새(鴆) 깃털을 술에 담근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독성이 강한 부자와 비상을 섞어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기에 하는 말이다.

 

 

 

 차마 못볼 능지처사(陵遲處死)

 

한편 능지처사는 원나라 때부터 시작된 형벌로서, 교형이나 참형보다 더 잔혹한 사형이다.

예컨대 부녀자가 간부(姦夫)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여자는 능지처사,

간부는 목을 베는 참형에, 함께 모의한 자는 목을 매는 교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능지처사는 주인을 살해한 노비, 부모와 조부모 등 가까운 혈족 어른을 죽인 패륜아,

일가족 3인 이상을 죽인 흉악범, 대역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가하는 극형이다.

흔히‘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능지(陵遲)와 처참(處斬: 참형)을 합친 말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능지처사(陵遲處死)’가 옳다.

 

능지(陵遲)란 문자 그대로 완만한 언덕을 오르내리듯

서서히,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으로서, 산채로 온몸을 도막내고 저며 죽이는 것이다.

 

청나라 시대의 능지처사(陵遲處死) -  <금산현보갑장정(金山縣保甲章程)>에서

 

중국의 예를 보면 죄질에 따라 칼질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여

<수호지>에서도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 죄인을 사흘 동안 썰어 죽이는 예가 나오며,

심할 경우에는 3,600번 칼질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 사람이 원나라 수도 북경에서 목격한 바로는

수형자를 나무기둥에 묶은 뒤 살을 발라내어 개에게 던져주고 결국 뼈만 남기더라고 했다.

 

능지처사를 집행할 때에는 대개 팔다리,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때로는 윗눈꺼풀을 얇게 저며 눈을 가리고 난 다음 형을 집행하였다.

총살을 집행할 때에 눈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도

사형수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방아쇠를 당기기 어려워 그런다고 하는데,

능지처사를 할 때에야 오죽했겠는가?

사형수의 가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심장을 찔러 죽게 해달라고 형리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능지처사를 대개는 환형(轘刑),

즉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로 대신했던 듯하다.

중국과 같은 방식의 능지처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산군이 내관(內官) 김계경을 토막 내어 죽이고 효수했다는 기록이 그것인데

그때야 워낙 비정상적인 시기였으니 일반화하여 말할 만한 사례가 못된다.

 

대역죄인이 취조 중에 죽은 경우에는 시신이라도 거열하여 이른바 육시(戮屍)를 했다.

세조 때의 사육신들도 산 사람,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길에서 거열을 당했는데,

대역죄인의 능지처사, 거열형은 참형, 교형과는 달리 도성 안 저자거리에서 집행되었고

특히 지금의 영국대사관 자리에 해당하는 군기시(軍器寺) 앞길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것인데,

역모죄의 경우 관료들로 하여금 형장에 둘러서서 구경하게 하기도 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했다.

 

능지처사를 당한 죄인의 시신은 대개는 사흘, 길게는 이레 동안 수습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육신의 토막 시신도 길거리에 내버려졌는데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돌아보지 않고

사육신의 가족들마저 모두 죽거나 잡혀가서 오랫동안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거두어 묻어주었다고 하는데

그곳이 지금의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라고 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연산군처럼 악독한 왕을 만나 대역죄인으로 몰리면

죽어서도 악형을 면치 못해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는 수도 있었다.

묘를 파헤쳐 관을 뻐개고는 시신을 끄집어내어 목을 치는 것이다.

김종직은 세조 왕위찬탈을 비난한 <조의제문>을 지은 장본인이라 하여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했고,

한명회는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사사 사건에 관여했다 하여 죽은 지 17년이나 지난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했다.

그런데 김종직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서울에 있던 사람이 소식을 재빨리 알려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대치해서 직접적인 화는 면했다 한다.

 

 

 

 참수형은 동서양의 구경거리

 

동양은 그래도 점잖은 편이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손발을 자르고 코, 귀, 혀를 베고, 눈을 뽑고, 수레에 찢어 죽이고, 삶아 죽이고,

꿰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잔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이 중세 내내 계속되어

1532년에 제정된『카롤리나 형사법전』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버젓이 남아 있었다.

이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형이나 육형(肉刑)이 사라지고

동양의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처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이 도입된 것은

16세기 헨리 8세 때 런던에 브라이드웰 형무소가 세워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형무소가 세워진

뒤의 일이다. 그것은 중국보다 약 1천년 뒤의 일이었다.

 

그런데 끔직한 처형장면은 엽기적인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취향에 맞았던 모양이다.

사형수가 형장으로 가는 길에는 가엾다고 막거리를 한 잔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처형장까지 따라가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서양 중세의 단두대 처형도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구경을 했고,

중국의 문호 노신(魯迅)이 지은『아큐정전(阿Q正傳)』에서도 혁명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아큐가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이리떼 같은 눈초리로 개미떼처럼 몰려다니며

박수를 치면서 혁명가를 부르라고 재촉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큐의 처형이 끝나자 괜한 헛수고를 했다고 투덜대었다.

목을 썩둑 자르는 참수형 구경을 하기 위해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싱겁게도 총살로 끝나고 만 것이다.

이때는 참수형이 중국에서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895년 을미개혁 때 칙령(勅令)이 반포된 뒤로는 참수형과 능지처사는 사라지고

민간인의 교수형과 군인의 총살형만이 남게 되었다.

-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정연식, 청년사, 2001, pp 19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