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慶基殿) 일기
경기전 일기(慶基殿 日記)
전주 경기전 정전
전주 경기전 내부의 태조 어진
전주 경기전 정전(1910년 유리원판 사진)
조경묘와 경기전 도형
경기전 일기 (1) |
보물로 지정된 경기전, 관리도 진전돼야
일제시대 경기전 관련 문서철 중 '일기' |
1971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었던 경기전 정전이 지난 2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태조 어진이 봉안된 건물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전은 어진과 함께 조선왕실의 정신적 본향으로서의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 역시 격상될 것이다.
격이 높아진 만큼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어진전이 건립될 예정이므로 그 안에 담을 콘텐츠를 고민해야 하고, 보물의 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전에 관련된 몇가지의 자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자.
특히 경기전의 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 21책과
약 1천4백매의 달하는 문서가 전북대학교박물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제강점기 경기전의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 상세하지 않다.
1908년 6월 칙령 제39호로 황실부동산에 관한 국유이속에 대하여
능(陵)ㆍ원(園)ㆍ묘(墓)의 구역 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실사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10년 강점 이전에 황실재산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시행되었고
이후 이왕직 장예원에 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1910년 9월 3일자로 조경묘ㆍ경기전에 하달된 장례원의 문서에 의하면
궁내부 장예원 소속의 능ㆍ원ㆍ묘 업무는 1910년 8월 29일 이후 정지되었다.
이후 이왕직의 관할 하에 놓여 해방될 때까지 별도의 관리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경묘ㆍ경기전 관련 문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문서는 왕실의 陵ㆍ院ㆍ廟ㆍ殿 등을 관리하던 궁내부 장례원(宮內府 掌禮院)이나
일제 강점기 이왕직 장례계(李王職 掌禮係) 등과
조경묘ㆍ경기전을 관리 운영하던 전사보(典祀補) 등 관원들이 생산한 문서군이다.
따라서 이들 문서를 통해서 조경묘ㆍ경기전을 운영하는 중앙의 지침과
그 지침에 의한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조경묘ㆍ경기전의 운영변화를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왜곡, 폄하된 조경묘ㆍ경기전의 위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조선왕실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조경묘ㆍ경기전 운영을 담당했던 관리(전사보 제감典祀補, 祭監, 수복守僕, 방직房直, 군사軍士 등) 들의 구체적인 명단 파악이 가능하고 그 시기가 일제강점기 말인 1940년대까지 걸쳐 있고,
아울러 조경묘와 경기전을 참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가능하여
지역 내에서의 조경묘와 경기전의 운영이 갖는 의미파악이 가능하다.
넷째, 조경묘와 경기전의 주요한 기능은 제향사무(祭享事務)였다.
이들 문서들에는 제향사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제의(祭儀)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리차원에서의 각종 제기물품(祭器物品)을 물론 의례도구(儀禮道具) 등에 관한 목록이 적혀 있어
향후 전주시가 추진할 예정인 조경묘와 경기전의 제례행사(祭禮行事) 재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사)
- 2008-11-27 도휘정(hjcastle@jjan.kr) [옛문서의 향기]
경기전 일기 (2) |
직원 근무실태, 묘·전의 청소, 제사업무 등 기록
일제시대 경기전의 관리일지
|
경기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발된 관원들은,
경기전의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전직(殿直)으로 임용된 경기전령(慶基殿令)과 경기전 참봉(參奉)을 비롯,
청소 등을 담당하는 수복(守僕), 소방업무를 맡은 금화(禁火), 수호(守護)를 위한 충의(忠義)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수문장(守門將)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896년 전주부 순검(巡檢)이 담당하게 되었다.
1899년 이후 관찰사가 제조(提調)의 직임을 겸하게 되었고, 1900년 궁내부 관제 개편으로
경기전에는 제조 1인(관찰사가 겸무), 위장(衛將) 1인(전주 진위대 대장 겸무) 등이 증설되었다.
일제시대 조경묘와 경기전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전사보(典祀補)와 제감(祭監) 1인, 수복(守僕) 2인, 방직(房直) 1인, 숙수(熟手) 1인,
군사(軍士) 2인 등 총 7명이었으며, 조경묘와 경기전의 관리 조직체계가 동일하였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매일 매일 경기전과 조경묘를 살피는 일이었다.
어디에 훼손된 곳이 없는 지를 살펴 기록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기전을 방문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였다.
관리(업무)일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작성된 「일지」 6책이 현존한다.
일지의 기재방식은
일자(舊曆을 함께 표기)와 날씨를 기록한 뒤 처리 업무별로 1~2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1913년 8월 29일자를 보면 "이 날은 합방기념일인 까닭에 일절 사무를 폐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조경묘ㆍ경기전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하는데,
그 업무는 통상사무와 제향사무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통상사무는 직원들의 근무실태 및 회계ㆍ서무 등에 관한 것이며
제향사무는 묘(廟)ㆍ전(殿)의 청소 및 제의(祭儀)에 대한 업무들이며,
일지의 작성자는 전사보로 생각된다.
1913년의 일지에는 작성자가 쓰여 있지 않지만
1914년 이후에는 일일 업무를 기재한 뒤 '전사보 이기신'이라 쓴 뒤 날인하고 있다.
일지를 직접 썼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일지의 책임은 전사보에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924년 이후의 일자 다음에 요일을 병기하고 날씨를 기록한 뒤 음력을 써 넣었다.
관리일기 기재방식이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경우
'조경교와 경기전을 아침 저녁에 봉심(廟殿朝夕奉審)하다'라는 등의 단구로 통일하여 기입하고 있다.
5일마다 행하는 5일봉심의 경우 초하루, 보름날(朔望日)과 중복될 경우 삭망제로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부터는 매일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일 1일만 기재하고 나머지 일자에는 기입하지 않는 등
단순해져 가고 있다.
1935년부터 일지의 기재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인쇄된 광곽선의 윗선 여백에 음력일자를 기입하고,
인쇄된 기록면에 일자, 날씨를 기재한 뒤, 추진 업무에 대한 키워드를 쓰고
그에 이어서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추진 업무에 대한 주제어분류는 대체로,
당직(當直), 다례(茶禮), 순회(巡回), 제기(祭器), 수정(修正), 공문발송(公文發送)ㆍ접수(接受),
관보전보(官報電報), 소제(掃除), 차관참배(次官參拜), 절식(切植), 식재(植栽), 봉급수령(俸給收領),
분향(焚香)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사)
- 2008-12-04 전북일보(desk@jjan.kr) [옛문서의 향기]
경기전 일기 (3) |
제향의례 엄숙했던 경기전, 역사 · 의미 다시 평가돼야
일제시대 경기전의 제향사무 |
우리들에게 경기전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 역사에서 5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지켜온 조선이라는 국가를 창업했던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공간적 의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신성성'을 부여해야 하는 성역(聖域)의 공간일까?
사람들에 따라 각기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그에 대한 가부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제부터인지 경기전은 전주의 문화정책의 큰 줄기 속에 언급되어져 왔고, 그래선지 논의의 대부분은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정체성에 연계되어 활용성에 치중되어 왔다.
경기전의 개방 제한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기전의 의미는 경기전에서 모셔진 제향의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경기전의 제향(祭享) 규정은 태조의 어진이 봉안된 4년 후인 1414년(태종 14) 8월의 제정되었다.
이 때 경주와 전주, 평양의 태조 진전에
'4맹삭(四孟朔, 1월, 4월, 7월 10월) 대향(大享, 조선시대 종묘·사직·영녕전에서 지내던 큰 제사)과
유명일(有名日, 동지, 한식, 단오, 중추) 별제(別祭)'를
전라도의 사신(使臣)과 수령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9월에는 제향 의식에 관한 예조의 계문이 시행되어 제향별 찬기(饌器)의 규정을 정하고
사맹삭은 폐지하였다.
1447년(세종 29) 11월 2일에는 경기전의 제수용품의 위치를 정하였다.
일제강점기 경기전의 제향은
2차례의 제향(祭享), 춘추제향(春秋祭享), 고유제(告由祭), 춘분제(春分祭) 등으로 구분되었다.
제향에 관련된 모든 물품 및 금액은 이왕직 장예원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제향시 사용하는 중박계(中朴桂) 등 총 9종류의 제수음식이 사용되었으며,
1917년 8월 추분제향 이래 준용한 조경묘와 경기전의 진설도가 현존하고 있다.
각 제향마다 소용되는 제수용품은 유형에 따라 대동소이하였다.
제향일이 다가오면 조경묘와 경기전내를 청소하고, 분향 봉심을 하며
특히 제사 거행시 사용할 제물의 준비 및 제사완료 후 제물, 잡품 등의 정수점검 입고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전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원들은 주기적으로 조석(朝夕)봉심, 5일봉심, 삭망제 등을 지냈다.
조석봉심은 아침 8시에 분향봉심하고 전내를 청소하는 것을 말하며,
5일봉심은 음력 5일ㆍ10일ㆍ15일ㆍ20일ㆍ25일 등 5일 주기로 행하는 분향봉심,
삭망제는 1일과 15일에 지내는 분향을 가리킨다.
조경묘ㆍ경기전의 전사보는 이 업무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경기전의 제향은 전주이씨 시조의 위패가 봉안된 조경묘와는 달리 지방관청의 주요행사였다.
전주이씨들만의 제향으로 치루어지는 지금과는 그 성격과 격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일제시대 이후 왕실의 존재와 정통성을 부정했던 식민지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성계는 단순히 전주이씨가 아닌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운 건국조로서 평가되고
그에 맞는 예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의 문화강좌에서
"우리나라의 화폐에 이성계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야 말로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대변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그동안 간과했던 경기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다.
-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사)
- 2008-12-11 전북일보(desk@jjan.kr) [옛문서의 향기]
경기전 일기 (4) |
물품 숫자 · 관리상황 기록한 '일류 · 이류품수불부'
일류품수불부 - 경기전 조경묘 물품관리대장 |
태어진의 환안제가 열렸을 때이다.
이런 저런 바쁜 일 때문에 환안제의 모습을 직접 볼 기회를 놓쳐서 너무나도 서운했는데, 웬걸 TV보도를 접하면서 서운함은 사라지고 저렇게 하고도 경기전을 잘 관리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분노마저 자리를 잡았다.
경기전에는 1872년 현 어진을 봉안할 때 사용했던 일산, 신여 등의 장엄구들이 정전의 좌우 익랑과 월랑에 노출 전시 보존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와 경기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비가 내리는 환안제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꺼내다 사용하겠다는 발상을 그대로 행동에 옮겨 버린 것이다.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화면에 보이는 신여 등이 경기전에 모셔진 진품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구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경기전의 기록들 중에 이러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관리 대장이 있다.
물품의 중요도에 따라 일류품수불부와 이류품수불부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이 문서철은 조경묘와 경기전에서 제의(祭儀) 때에 사용하는 물품 관리대장으로
조경묘와 경기전으로 구분되어 각 물품의 수령, 사용, 잔고 등을 기록하고,
적요란에는 잔고 조사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 경기전의 실태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조경묘에서 사용한 일류품으로는 신위욕(神位褥)을 포함 총 76종의 물품이 명기되어 있으며,
경기전에는 신탑(神榻) 등 총 129종의 물품이 관리되고 있었다.
표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조경묘와 경기전의 설비품, 제향용품, 청내비품의 종류 총 205종에 달한다.
이들 일류품 관리는 1924년 9월 1일자 잔고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관리변동내역이 추가로 기입되어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하한 연도는 목등상(木登床)을 예식과 공문에 의하여 소각한 뒤 기록한 1944년 3월 2일이다.
따라서 해방직후까지 장부상으로는 제의와 관련된 물품들이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류품수불부 목록에는 129종이 적혀있지만 실제 장부상에는 134종의 물목이 적혀있다.
이들 물품은 제의과 관련된 각종 주요 물품으로
당가면장(唐家面帳)과 같이 사용 연한이 비교적 짧은 피복 소재의 물품들의 경우
소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류품수불부는 일류품과는 달리 내구성이 길지 않은 소모성 물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경묘와 경기전 등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류품의 종류 총 70종에 달하고 있다.
이류품 관리는 1924년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936년 3월까지의 관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물품관리는 단순히 숫자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물품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제의가 있을 때를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품 관리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경기전과 조경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신여를 비롯한 장엄구에 대한 관리일지는 물론 있다.
그렇지만 그 상태를 체크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배려는 없다.
문화재 등록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일 뿐 그 가치를 줄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보가 지방문화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이다.
이유야 어떻든 태조 어진만이 소중한 문화재일 뿐이니 비오는 날 그냥 해도 된다는
그 턱없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과 허용한 이들 그리고 묵인 방관자들 모두 역사에 죄를 지은 셈이다.
-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사)
- 2008-12-18 전북일보(desk@jjan.kr) [옛문서의 향기]
경기전 일기 (5) |
일제시대 경기전 조경묘 자치단체 아닌 총독부가 관리
1915년 회계에 관한 문서철. |
경기전과 조경묘는 누가 관리할까?
문화재의 지정 형태에 따라 그 관리 주체가 다양할 수 있으나, 보물로 지정된 경기전의 어진과 진전을 포함해서 전주이씨의 위패가 봉안된 조경묘의 관리권한은 현재 전주시에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관리감독권이 상존하지만 일차적인 현상의 보존 관리는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조 어진의 훼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관리자인 전주시의 잘못만을 탓한 문화재청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시대 경기전과 조경묘의 관리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총독부가 조선황실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이왕직(李王職)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았다.
예산에서부터 시설 및 인력관리 등 모든 관리는 이왕직의 장례계(掌禮係)에서 담당하였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예산 역시 그 통제하여 놓여있었다.
경기전의 회계관련 문서철은 1913년부터 1915년까지의 회계문서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서문관게 문서철과 봉급영수증철이 남아 있다.
문서는 이왕직(李王職) 장례계(掌禮係)에서 경기전 조경묘 전사보(典祀補)에게 보낸 접수문서와
그 문서에 대한 전사보의 발송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회계관련문서철의 경우 공문서철과는 달리 사안의 발생과 처리 내용을 함께 묶어 놓음으로서
일처리에 대한 처리내역을 인과관계에 맞추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계결과 처리보고의 경우 처리 내역을 부기하고 있어
각 사안별 재정운영 실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단위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례계에서 전사보에게 보낸 문서와 그에 대한 전사보의 처리결과보고가 짝을 이루어 편철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13년 3월 7일자로 장례계 능무주임(陵務主任) 사무관 무라카미(村上龍佶)가 전사보에게
경기전과 조경묘의 봄 제향비를 발송하면서 영수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고,
이에 대해서 전사보 최종렬이 춘제향비 115원71전을 영수하였다는 처리공문을
경기전조경묘발제21호로 보내었다.
그뒤 4월 1일자 이왕직 장례계의 공문을 보면 경비 지출의 부족문 발생에 대하여
지불할 방침이 없음을 알리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고 있다.
이처럼 회계관련 문서철의 분석을 통해서
규정된 에산 운용과 실제의 예산 운용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급여 지급내역을 통해서 경기전ㆍ조경묘에 근무한 제감(祭監), 수복(守僕), 숙수(熟手), 방직(房直),
군사(軍士) 등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사보는 분기별 경비 금액 사용 명세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분기별 결산보고는 사용월일, 적요, 증거호수, 금액 등의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출액과 잔액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증거호수는 각 사안별 보고문서의 호수(號數)를 가리킨다.
사용일별 지출내역은 분기별 보고 이외에도
춘추제향과 같은 사안별 지출내역 역시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사)
- 2008-12-25 전북일보(desk@jjan.kr) [옛 문서의 향기]
- Neil Diamond / The Last Thing on My Mind